마리산인1324 2018. 3. 4. 13:56


어제부터 끈질기게 잔상이 남아있는 소식입니다.
남편의 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한 부인이 남편과 함께 자살했다는 얘기인데,

법원이 가해자의 성폭행사실에 대해 무죄판결함으로써 피해자가 죽음으로써 항의(?)한 모양입니다.


죽음 이외에는 법원에 항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거겠죠.

검찰이 징역7년을 구형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불륜사실이 발각돼 신변에 위협받게 될 것을 염려해 남편에게

허위로 성폭행 사실을 말했을 여지가 있다“면서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그 절망감이 오죽 컸을까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성추행/성폭행에 대한 저간의 법조계의 행태로 봤을 때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았을테니 기가 막혔겠죠.

법조가 저럴진대 어떻게 해야 저들의 죽음에 상응하는 답이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