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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사회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국민불안 해소 못했다(오마이뉴스080621)

by 마리산인1324 2008. 6. 22.

 

<오마이뉴스> 2008.06.21 19:44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31744&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6&NEW_GB=

 

 

미 도축업자에 떠맡긴 한국 쇠고기 식탁
등뼈, 내장 수입은 그대로..."실패한 협상"

 

[분석]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국민불안 해소 못했다

 

                                                                                                                   김종철(jcstar21)

 

 

 

[기사대체: 21일 오후 9시30분]
 
정부가 21일 발표한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기한 없이 수입하지 않도록 한 것과 30개월 미만이라도 소의 뇌와 눈, 척수, 머리뼈 등을 금지항목에 추가한 것. 또 미국 내 수출작업장에 대해 우리 정부의 검역권도 일부 확대된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내용으로 미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가 해소되고 국민 건강권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느냐다.
 
결과적으로 성난 촛불민심에 밀려 뒤늦게 미국과 협상에 나선 정부는 일부 기존 내용을 보완하는 수준의 협상 결과를 내놓았을 뿐, 광우병에 대한 우려를 본질적으로 없애는 데는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21일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왼쪽)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와 후속 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권우성
김종훈
 
광우병 우려와 국민건강권 수호 여전히 문제
 
30개월 이상 쇠고기 금지의 경우는 미국 민간 수출업자가 전적으로 수출금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용하기 때문에, 과연 제대로 실행될지 의문이 많다. 과거 미 정부가 '30개월 미만 살코기 수출'을 보증하던 시스템에서도 이미 수백여 차례에 걸친 위반사례가 나왔기 때문이다. 때문에 사실상 국민 건강권을 정부가 아닌 민간업자에게 내 맡긴 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30개월 미만의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 부위의 수입금지 항목 추가 역시 이미 상업성이 크게 떨어진 부위들인데다 SRM 부위인 등뼈는 그대로 수입된다는 점도 문제다. 여기에 우리 국민이 즐겨먹는 곱창, 막창 등 내장도 예정대로 들여오게 돼 향후 쇠고기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정운천 농수식품부 장관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오후 4시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한미 간 합의된 내용을 공개했다.
 
[30개월 이상 수입금지 강제] 미 수출업체가 운용하는 한국QSA로 막을 수 있을까
 
우선 30개월 이상 미 쇠고기 수입을 막기 위해 미 정부가 보증하는 '한국 수출용 30개월령 미만 증명 프로그램(한국QSA, Quality System Assessment)'이 운영된다. 앞으로 이 프로그램의 인증이 없는 미 쇠고기는 전량 반송된다.
 
한국QSA는 미국 육류수출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프로그램으로, 한국 수출용 쇠고기에 '30개월 미만'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맞춘 생산 프로그램이다. 업체들이 이 프로그램을 미국 정부에 내놓으면, 미 정부는 프로그램의 운영을 점검하고, 인증하는 형식이다.
 
이에 따라 한국에 쇠고기를 수출하려는 미국 수출작업장은 수출 위생증명서에 '미국 농무부의 한국 QSA 프로그램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작업장에서 생산됐음'을 적어야 한다. 우리 정부는 국내로 들어오는 미 쇠고기에 이 같은 내용이 증명서에 없을 경우 모두 반송 조치한다. 또 한국QSA를 운영하는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과거 참여정부시절 미 정부가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를 보장했지만, 이 같은 위생조건을 어긴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번 경우는 민간 수출입업자가 전적으로 운용하는 수출프로그램에 미 정부가 간접적으로 보증하는 방식이어서, 과연 얼마나 제대로 운용될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송기호 통상전문 변호사는 "미국에선 수백 개의 도축장의 품질 관리를 30~40개 민간 기업이 하고 있다"면서 "품질시스템평가는 그 민간 기업이 개별 도축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자발적으로 민간 베이스에서 운영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아이들과 조카들의 건강을 태평양 넘어 미국 도축업자의 자발적인 품질제도에 맡길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검역주권] "수출작업장 중단요구 권한? 참여정부 시절보다 약화된 미봉책"
 
두 번째는 검역주권 부분이다. 미국 내 수출작업장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한국정부의 검역 중단 요구 등 검역권을 일부 강화했다는 것.
 
지난 4월18일 합의한 위생조건에는 '2회 이상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된 경우 해당 작업장은 개선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중단 조치될 수 있다'로 돼 있다.
 
김종훈 본부장은 "이 부분은 누가, 어떻게 중단시킬 수 있는지가 불명확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정부가 미국에 해당 작업장의 작업 중단을 요청하면, 미국은 반드시 수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도축장 현지점검 권한과 관련, '미국 내 작업장에 대한 샘플조사'로 애매하게 표현돼 있는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작업장에 대해선 직접 지정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이 역시 보완은 됐다고 하지만, 과거 참여정부시절 한국 검역관이 모든 미국 도축장에 대한 현지 점검 권한을 가진 점이나, 미 도축장 승인과 취소권한을 가졌던 점에 비춰봤을 때에 비하면 여전히 검역주권이 약화된 것이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과거에는 미국 도축장에 대한 승인과 취소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난 4월 협상 때 이를 다 넘겨줬다"면서 "이번에 일부 보완되긴 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추가협상으로 티본 스테이크 등으로 쓰이는 척추(등뼈)는 여전히 수입되며, 내장 역시 특정위험물질(SRM)인 회장원위부만 제거되면 당초 합의대로 수입된다.
ⓒ 유성호
강기갑
 
[30개월 미만 소 SRM 제거] 안전성 논란 큰 등뼈나 내장은 여전히 수입
 
세 번째는 지난 4월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30개월 미만이라도 수입이 금지되는 부위에 기존의 회장원위부(소장끝)와 편도 외에 머리 부분(머리뼈.뇌.눈)과 척수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티본스테이크 등으로 쓰이는 척추(등뼈)는 여전히 수입되며, 내장 역시 특정위험물질(SRM)인 회장원위부(소장끝)만 제거되면 수입된다.
 
이해영 교수는 "전혀 거래도 되지 않고 상업성이 떨어지는 부위에 대해서 수입금지 한 것을 두고 마치 무슨 큰 성과를 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안전성 논란이 큰 등뼈나 내장 등은 이른바 수출입 업자에게 돈이 되는 부위들은 그대로 수입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결국 이번 추가협상에서 중요한 세 가지 핵심 요소인 30개월 이상 수출금지의 강제성이나, 30개월 미만의 SRM 부위의 전면적인 적용, 검역주권 확보 등은 전혀 달성하지 못했다"면서 "사실상 실패한 협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새롭게 합의한 내용을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의 부칙에 명시할 예정이다. 이어 이르면 내주 월요일에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을 공개하고, 여론 수렴 뒤 고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