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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소리> 2009-05-02 16:33:45

http://www.vop.co.kr/A00000250999.html

 

 

촛불 1년, '공안탄압'은 어떻게 진행됐나

경찰 탄압, 촛불시민 이어 네티즌 언론인까지

 

 

이재진 기자 besties@vop.co.kr

 

시청앞 광장에서 태평로 일대까지 켜진 촛불

시청앞 광장에서 태평로 일대까지 켜진 촛불ⓒ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2008년 5월 2일 청계광장에서는 “이명박 너나 처먹어 미친소”, “쥐새끼는 물러나라”, “쥐박이는 물러가라”, “이명박을 탄핵하자”, “미친소를 청와대로”라는 다양한 구호가 울려퍼졌다. 광우병 쇠고기를 반대하는 촛불을 밝힌 첫날은 그렇게 시작됐다.

경찰, '촛불을 잡아라'

이날 1만명의 시민들은 ‘쇠고기 수입 반대 1차 촛불 문화제’를 개최하면서 손에 촛불을 들었다. 당시 인터넷 까폐 공지를 보고 집회에 참석해 자원봉사를 했던 김승희(남, 35세, 자영업)씨는 한미 쇠고기 협상을 “미국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 갖다 바친 조공”이라며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다.(민중의소리 2008년 5월 2일자 보도 http://www.vop.co.kr/A00000204947.html)

김씨의 예상은 적중했다. 굴욕적인 쇠고기 협상에 반대하는 수만명의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촛불을 들었다. 청계광장과 시청 앞 광장에서는 연일 촛불이 타올랐다.

경찰의 반격이 시작됐다. 5월 24일 3만명의 시민들이 거리를 행진하고 밤샘 집회를 가진 17차 촛불문화제에서 경찰은 물대포를 쏘며 최초로 시민 51명을 연행했다. 그날 경찰 연행은 서막에 불과했다. 5월 31일은 촛불을 든 시민에게는 ‘생지옥’같은 날로 기억됐다. 밤을 지새고 시위를 벌였던 시민 1만명은 다음날 아침 삼청동길에서 일반 전투경찰과는 다른 한 무리의 경찰들과 맞닥뜨렸다. 직업 경찰관으로 구성된 체포 전담조였다.

2008년 5월 31일 시위 진압에 나선 전담체포조

2008년 5월 31일 시위 진압에 나선 전담체포조ⓒ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체포전담조는 토끼몰이 진압으로 인도에 올라갔던 시민들까지 끄집어내 연행하는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경찰의 방패는 이미 날선 무기로 돌변해있었다. 당시 연행된 시민만 228명. 부상자는 60명에 달했다. 체포전담조는 이후 7월 30일 시위 진압을 전문으로 하는 ‘경찰기동대’로 창설됐다.

경찰 내부에서도 강경한 진압에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다음날 경찰청 인권위원 14명 전원은 “우리는 2005년부터 경찰청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며 인권친화적인 경찰상의 구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그러나 최근 촛불집회 과정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매우 유감스러운 것이고, 이런 사태와 관련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에 한계를 절감했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인권위원 중 한명인 오창익 위원은 "어제 경찰이 12살짜리 초등학생부터 82세 노인까지 체포하는 것을 보며 한계를 느꼈다.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연이어 27일에는 서울경찰청 인권위원회(위원장 신현호 변호사) 소속 12명의 인권위원 중 7명은 사임 성명서를 내고 "최근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의사 표현에 대해 그간 서울경찰청이 보여준 일련의 대응은 인권존중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선언을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7월 25일에는 중랑서 소속 이길준(25) 이경이 촛불 진압을 거부하고 경찰의 과잉진압명령, 부대 내 폭력행위 등에 관해 양심선언을 하고 부대복귀를 거부한 일이 벌어졌다.

촛불 집회 관련 사법처리...단일사건으로 최대 구속-체포-부상

촛불을 밝힌 지 1년이 지난 오늘 80년대에 나올법한 ‘공안탄압과 민주주의 수호’라는 단어는 일상적인 언어가 돼버렸다. 경찰의 탄압이 어느정도인지는 집회 시위와 관련한 사법 처리 숫자가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 따르면 촛불과 관련해 지난 1년간 있었던 구속은 72명(영장 발부 포함), 불구속은 1천여명에 달했다. 불구속 중 재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시민만 500여명이다. 체포된 시민은 총 2천 5백여 명, 부상자는 3천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이 집회 시위 현장에서 강경진압에 나서고 있다

경찰이 집회 시위 현장에서 강경진압에 나서고 있다ⓒ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민변과 함께 촛불 1주년 백서 발간 작업을 하고 있는 임태훈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인권법률지원팀장은 “건국이래 단일사건으로 최대 체포이고 최대 구속이다. 또한 단일 사건으로 벌금 등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도 900여명이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임 팀장은 “결국 무리하게 법을 적용하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특히 집회 시위 과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과 형법상 일반통행방해죄를 적용해 과도한 벌금을 묻고 있는 행태가 이명박 정부 들어 빈번해지고 있어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 결사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그는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는 일반통행방해죄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 혐의는 교량을 파괴하거나 항만시설을 파괴하는 등의 테러행위에 적용하는 혐의”라며 “집회 참가자들을 테러범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문제는 사법부의 판단 역시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집행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맞는지 적절하게 가려 법리적용을 해서 제동을 걸어줘야 하는데 사법부가 피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민주화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인숙 변호사는 집시법 위반 적용과 관련해 “형식적인 법률 잣대를 들이대고 있지만 내용을 보면 구성요건조차 부합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다. 오히려 법질서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에 대한 공권력 남용과 폭력적인 행태는 국제 사회의 눈으로 볼 때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해 국제엠네스티가 조사한 ‘한국의 촛불시위진압에 대한 보고서’에는 “(경찰은) 어떤 경우에는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으며 사람들을 자의적으로 체포했고 부당하게 대우했다”며 “이는 한국법과 국제인권법 및 기준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법집행공직자들이 무력이나 경찰장비 및 무기사용, 자의적 체포나 구금 중인 수감자의 처우에 관한 최소기준에 관련된 국제안전기준에 대한 훈련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2008년 5월 31일 집회 시위 현장에서 경찰은 시민 228명을 연행했다

2008년 5월 31일 집회 시위 현장에서 경찰은 시민 228명을 연행했다ⓒ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용산 참사는 필연적 결과

용산 참사가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남용으로 이어진 필연적 결과라는 분석은 그래서 더욱 설득적일 수 밖에 없다.

박원석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은 <민중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이미 촛불을 거치면서 공권력을 통한 진압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용산참사다”라고 말했다.

하루 만에 경찰의 진압 작전이 결정되고 이례적으로 철거 현장에 경찰특공대가 투입되는 상황은 이명박 정권 아래에서 ‘정상적’이라는 것이다.

용산 참사 당시 현장

용산 참사 당시 현장ⓒ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결국 공권력을 동원해 촛불을 잠재웠던 이명박 정부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급속히 위축시켰다.

현장 곳곳에서 공권력과 부딪히고 있는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활동가는 “집회현장에서 경비과와 수사과에서 나와 방송으로 해산명령을 하는 것도 모자라 경찰에게 욕하면 채증하고 구속하겠다고 하는데 법적 근거도 없다. 집회 시위 자체를 억압하는 방식이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용산참사 이후 참사 현장에서 경찰은 방패로 집회를 가로막고 있지만 (경찰이 시민을)주먹으로 때려도 지휘관들이 자제시키지도 않는다. 전경이 피곤한 상태에서 사실상 폭력을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들어 집회 시위 신고가 ‘완전한 허가제’로 변하고 사실상 행진이 불가능해졌다며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빼앗는 형식으로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벌어진 삭발식 도중에 있던 경찰의 연행은 전 정부와 비교해 공권력 집행이 어떻게 변했는지 신랄히 보여주고 있다.

지난 4월 10일 경찰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소속 대학생이 삭발식을 진행하자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대학생 49명을 무더기 연행했다. 기자회견 이후 강력한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삭발식은 흔하지만, 삭발식 도중 참가자들이 경찰에 연행된 사례는 전무하다.

한대련은 "기자회견은 불특정 다수가 아닌 기자들을 상대로 한 연설 및 의사표명이었기에 집시법 대상이 아니다"며 국가인권위에 조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대학생 연행

대학생 대표자들이 10일 '등록금 문제와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하다 연행됐다.ⓒ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당시 현장에서 삭발을 하다 연행된 오주성(26) 전남대 총학생회장은 “거의 뭐 국민들과 대화하겠다거나 소통의 의지를 포기한 것 같다는 생각 밖에 안들었다”며 공권력 투입에 대해서는 “눈과 귀를 닫아버리고 어떤 행동과 목소리도 통제해버리겠다는 아니겠느냐”라고 비판했다.

현재도 경찰은 ‘상습시위꾼’ 검거를 명분으로 집회 시위 참가자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고 있다. 지난 3월 27일 경찰 브리핑에 따르면 상습 시위꾼을 126명으로 특정하고 이중 4명을 구속, 14명을 불구속 입건, 80여명에 대해 출석 요구하는 등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 중이다.

문제는 경찰에 찍힌 사진 채증 자료를 중심으로 무더기 소환장을 발부해 무리를 빚고 있는 것. 박정훈 대학생사람연대 대표는 “집회에 참가한 수많은 시민들 중 경찰 사진이 잘 찍히면 집시법 위반, 흐리게 찍히면 집시법 위반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시민단체들도 레이더망에 걸려들었다. 정부는 2009년 예산 지침에서 시민단체나 그 단체의 구성원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처벌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행정안전부가 일괄 지급하는 비영리단체 지원금뿐 아니라 각 부처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나 용역 수행기관으로 민간단체를 선정하는 경우 과거 집시법 위반 전력을 조회하도록 했다.

공권력의 마수, 네티즌에 이어 언론인까지...

조대협 고려대 교수는 참여사회연구소-한겨레 신문사 주최로 열린 ‘촛불 1년,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토론회에서 “2008년의 촛불은 인터넷 공론장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적 대중이 토론방, 카페, 블로그 등의 회원구조를 통해 끊임없는 토론을 진행하면서 오프라인의 거대한 시민 직접행동을 가능하게 했다”고 분석했다.

촛불은 진짜 배후는 인터넷이라는 것을 알아서였을까? 탄압은 인터넷을 지나치지 않았다.

지난해 6월 검찰은 '인터넷 신뢰저해 사범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고,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명예훼손 및 협박 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벌여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형법상 협박 등 혐의로 형사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더니 지난해 8월 검찰은 조·중·동 불매운동을 벌인 네티즌 24명을 기소했고 지난 1월 20일 결심공판에서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 이모 씨에게 징역 3년형을 구형하는 등 16명에게 1∼3년형을 구형하고 송모 씨 등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300만∼6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지난 3월 17일에는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서울 서초와 전남 순천 등에 거주하는 네티즌 3명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조회수를 이용해 여론을 조작했다며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이 남긴 게시물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방과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기존 언론보도와 타인이 게시한 글, 패러디 등을 임의적으로 변형한 내용 등이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

지난 20일 구속된지 100일만에 무죄 선고를 받고 출소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전방위적인 인터넷 탄압의 결정판은 미네르바의 구속이었다. 검찰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을 적용해 미네르바를 구속했다.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발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설마 미네르바를 구속까지 시킬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는 많지 않았다. 그만큼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훼손할 수 있어 위헌 논란이 큰 조항이었지만 검찰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미네르바 구속에 이어 정부가 정보통신망법을 게시판 기능을 가진 사이트 중 하루 방문자 10만명 이상일 경우 본인확인제를 준수하도록 개정하자 ‘사이버 망명’을 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언론인도 공권력의 마수를 피해갈 수 없었다. 특히 언론인에 대한 탄압은 정부 반대편에 선 인사를 철저히 배제시키고 대통령 측근을 그 자리에 앉히는 형태로 진행됐다. 청와대가 언론사 대표 성향을 파악하는 일은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다.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시중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앉히더니 정연주 KBS 사장을 내쫓았고, KBS 수장에 오른 이병순 사장은 사장 선임에 반대했던 기자와 PD 3명을 파면, 해임시켜 버렸다. 구본홍 이명박 대선 후보 캠프 특보는 ‘낙하산 사장’ 논란을 일으키며 YTN 사장 자리에 올랐고, 낙하산 사장 저지 투쟁을 한 YTN 노조원 6명을 해고하고 33명을 징계했다. 지난 3월24일에는 급기야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에 대한 끈질긴 탄압은 이를 빌미로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정권의 노림수라는 지적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방송 보도 이후 PD 수첩 제작진은 명예훼손 혐의로 1년 가까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결국 소환조사에 불응한 제작진 6명을 체포해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도 < PD 수첩 > 사건이 단순한 명예훼손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극명히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7월 검찰은 검사 4명을 투입해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임수빈 형사2부장검사는 ‘왜곡 보도는 인정되지만 명예훼손의 소지는 약한 데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 등에 비춰볼 때 사법처리는 무리’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 수뇌부와 갈등을 빚어 검찰을 떠났다.

YTN 노조원들이 노종면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YTN 노조원들이 노종면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이렇듯 지난 1년 이명박 정부는 ‘공안정국’이란 이름으로 자신의 반대편에 선 세력을 몰아넣었고, 그 작업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공안 태풍’에 ‘촛불은 꺼진지 오래다’라는 얘기도 들려온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정부가 ‘촛불’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정태인 성공회대 NGO대학원 겸임교수는 촛불 1년을 맞아 열린 참여사회연구소-한겨레신문사 공동주최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촛불의 기억은 언젠가 시민들을 다시 불러낼 것이다”

용산 참사 희생자 영정사진

용산 참사 희생자 영정사진ⓒ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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