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1>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252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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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문턱을 밟아본 일이 있는가? 형사와 마주 앉아 몇 마디라도 얘기를 나눠본 경험은 또 어떤가?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라면, 경찰이 이미 당신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보면 된다. 어느 누구도 동의한 적 없더라도, 경찰은 서버 컴퓨터 깊숙한 곳에 당신과 관련한 정보를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다시 경찰서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혹은 경찰이 당신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생긴 순간, 경찰은 그 정보를 끄집어내 본다. 물리적 형태의 당신을 보기 전에 경찰은 미리 디지털화된 자료 속 당신의 가공된 모습을 본다. 그리고 판단한다. 이미 당신은 반은 벌거벗었다. 경찰이 어떻게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지 보여주는, 여기 ‘심스’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한다.
진술조서·수사보고서·의견서 등 서식 301가지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세 번이나 받은 가수 구준엽씨. 번번이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그는 관련 사건만 불거지면 늘 용의선상에 올랐다. 지난 5월 연 기자회견은 그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자리였다.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지만, 구씨는 이번에 세 번째 경찰 조사를 받는 동안 특별히 기분 나쁜 일을 겪었다. 2002년과 지난해 수사기관에 조사받은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는데도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 형사는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에게 한 형사가 벌떡 일어나며 “당신이 뭔가가 있으니까 세 번이나 조사를 받지”라고 소리친 것이다. 순간 구씨는 ‘내가 조사받고 음성 판정 나서 풀려난 걸 어떻게 다 알고 있을까’ 하는 의구심과 함께 ‘경찰이 이런 식으로 정보를 관리하는 한 앞으로도 마약 관련 사건이 일어날 때면 또 불려오겠구나’ 하는 공포심이 들었다.
경찰은 구씨의 앞선 두 차례 조사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여기에 국민의 개인정보를 소리소문 없이 수집·보관·활용하는 경찰의 비밀이 숨어 있다. 바로 ‘심스’라고 불리는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Crim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이다. 심스는 경찰이 각종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작성하는 모든 문서를 디지털화된 형태로 저장하고 있는 네트워크다. 피의자를 상대로 경찰관이 받은 신문조서는 물론 피해자와 참고인에게서 받은 진술조서, 수사보고서, 체포·구속·압수수색영장 신청서, 의견서 등이 모두 들어가 있다. 이와 같은 서식의 종류가 모두 301가지에 이른다. 경찰은 스스로가 인지해 수사한 사건 이외에, 고소·고발 형태로 접수된 사건 기록도 모두 심스에 저장한다. 구준엽씨의 경우도, 앞선 두 차례 조사 때 경찰관의 질문에 대답한 조서와 담당 경찰관이 구씨 사건과 관련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남긴 수사보고서 등이 심스에 저장돼 있는 탓에 이번에도 경찰관이 간단한 검색만으로 구씨가 이미 두 차례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것이다.
일선 형사들의 수사 필수품이 돼 |
지난 2004년께부터 경찰이 이런 식으로 저장해온 정보의 양은 실로 방대하다. <한겨레21>이 최규식 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경찰의 관련 자료를 받아본 결과, 경찰이 심스에 보관 중인 자료는 5월 말 현재 무려 1285만6167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사건 건수를 말한다. 이들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음으로써 개인정보가 심스에 남게 된 사람의 수는 2670만2783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피의자가 1511만여 명, 피해자가 1055만여 명이다. 참고인도 103만여 명이었다. 심스가 보관하고 있는 정보의 양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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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과학수사센터 관계자는 “이 가운데는 중복되는 사람들도 있으나, 중복을 빼고 몇 명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즉, 경찰이 2670만 번에 걸쳐 어떤 개인의 이름·주소·전화번호와 같은 기초적인 개인정보는 물론 특정인과의 관계나 특정 시기의 행적 등을 고스란히 수집해 저장하고 있는 셈이다. 심스야말로 ‘빅브러더의 맏형’이라고 할 만하다.
심스에 축적되는 정보의 양도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에는 한 해 동안 218만여 건이 저장됐는데, 이듬해에는 230만여 건, 지난해에는 266만 건이었다. 경찰청은 “범죄 예방을 위해 정확한 통계 입력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증가한 측면이 있으나, 경제 불황으로 생계형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범죄 예방과 빠른 범인 검거 등을 심스의 존재 이유로 내세운다. 경찰수사연수원이 발간해 대외비로 분류하고 있는 <범죄정보시스템 분석> 책자는 심스를 “경찰관서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 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통계 및 범죄분석 자료를 산출할 수 있으며, 또한 네트워크를 통해 일선 경찰들 사이에 다양한 수사지식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범죄의 예방과 검거 능력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설명하고 있다. 심스는 수사 정보 말고도 간단한 주민정보와 전과정보까지 한꺼번에 조회가 가능해, 일선 형사들 사이에서 수사할 때 ‘필수품’으로 자리를 잡았다. 경찰이 각종 사건을 수사하는 첫 단계에서 하는 일이 바로 가해자와 피해자, 고소·고발인과 피고소·고발인의 개인정보를 심스로 찾는 것이다.
검색은 크게 세가지 층위로 나뉜다. 첫째, 특정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주소와 전화번호는 물론 그 사람이 과거 언제 어떤 일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는지까지 모두 알 수 있다. 피의자였건, 참고인이었건 관계없다. 둘째, 과거 사건의 대체적인 범죄 사실, 출입국 기록, 전과 사실 등 좀더 민감한 개인정보는 수사상 필요성에 대한 팀장과 과장의 허가를 얻어 열어볼 수 있다. 셋째, 조서나 수사보고서의 원문 등 좀더 상세한 내용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열람하는 방식이다.
성폭행 피해자 정보도 그대로 노출
문제는 구준엽씨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 심스에 축적하는 정보가 무차별적이라는 점이다. 아무런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사건의 정보도 심스는 집어삼켜 뱃속에 저장한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판단을 내리든, 검찰로 송치한 뒤 무혐의 결정이 내려지든, 사법부에서 무죄판결을 내렸든 상관없이 경찰은 경찰 단계에서 얻은 정보를 무조건 그대로 저장한다.
그리고 이 정보는 이후 다른 경찰관의 수사 때 해당 경찰관의 선입견을 부추기고 예단을 심어주는 구실을 한다. ‘뭔가 있으니까 조사받았겠지’라는 생각을 품은 경찰은 ‘이번에야말로 잡아넣어야지’라는 생각으로 집요한 수사를 벌이게끔 돼 있다. 그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이 무시당하기 십상이다. 서울 시내 일선 경찰서의 한 팀장은 “무혐의 결정된 사건의 경우 전과 조회에는 기록이 없더라도 심스에는 남아 있다”며 “구준엽씨의 경우처럼, 경찰이 물증 없이 예단으로 임의 수사를 벌여도 일반인이나 연예인이 ‘영장 갖고 오라’고 대응하기는 무척 힘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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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피해자’ 정보도 그대로 노출된다. 가령 성폭행 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의 이름을 검색하면 그가 언제 누구에게 피해를 입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심스에 저장해서는 안 되는 가장 위험한 정보로 지목되는 게 수사보고서와 각종 조서다. 이들 자료가 위험한 이유로 일선 경찰들은 정보의 민감함과 부정확성을 꼽는다. 수사보고서는 형사가 수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자의적으로 기록해 남긴 것이다. 가령 살인사건 용의자를 추적하는 형사가 그 용의자의 내연녀로 추정되는 여성의 주변을 탐문하면서 그 여성과 관련해 얻은 정보 등을 사실 확인 과정 없이 담아놓은 것이다. 그 가운데는 사실인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이 혼재돼 있으나 걸러지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 기록으로 남는다. 심스 개발에 참여한 한 경찰 간부는 “내연녀로 지목당한 여성이 실제로는 용의자와 아무 관계도 아닐 수 있지만 수사보고는 이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이후 그 여성이 다른 일로 경찰서를 찾았을 때 살인범의 내연녀로 인식될 수 있다”며 “정보 유출 가능성을 따지면, 국민 입장에서는 (심스에 그런 정보가 담긴다는 게)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다.
종종 유출 사고… “국민 입장에서는 끔찍한 일”
조서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서를 작성해본 경험이 있는 이들이라면 대개 느끼기 마련이지만, 조서에 담기는 내용은 당사자가 말한 그대로가 아니라 수사 형사가 한 차례 거른 뒤 정리한 것이다. 당사자가 의도한 정확한 뜻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내용도 담기는 일이 잦다. 법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다. 팀장급의 한 경찰 간부는 “법적으로는 당사자의 손가락 지문이나 도장을 이용한 날인과 간인이 있는 조서만이 재판에서 증거로 효력을 갖기 때문에 디지털 문서화한 조서는 증거력이 없다”며 “수사 실무상 나중에 조서에서 수정한 내용이 있어도 심스에 저장된 조서까지 함께 수정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부정확한 내용이 그대로 남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민감한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저장하는 게 심스지만, 경찰이 그에 걸맞은 보안의식을 갖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지난해에는 경찰관이 심스에 있는 정보를 돈을 받고 유출했다 발각된 사건이 일어났다. 경찰청 수사국에 근무하던 김아무개 경위는 2007년 중반께 지인의 형사고소건과 관련해 상대방의 진술조서와 신문조서 등을 심스에 여러 차례 접근해 출력했다. 사건의 상대방이 경찰에 와서 한 진술 내용을 확인해 맞대응 전략을 짬으로써 지인의 고소건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목적이었다. 김 경위는 이를 위해 해당 고소건을 수사하던 서울 강남경찰서 간부 2명에게 돈을 건네고 심스에 접속하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건네받기도 했다. 형사들이 본인이 처리 중이거나 완료한 사건 정보에는 언제나 제한 없이 심스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는 시스템의 허점을 노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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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수원지법은 지난해 10월 김 경위와 강남경찰서 두 간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범죄정보관리시스템에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련 형사사건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국가수사권을 오로지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이라며 김 경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애초 심스에 조서가 담기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이다.
지난 2월에는 서울 강서경찰서의 40대 경찰관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특정인의 주민정보와 수배정보를 2007년 4월부터 1년 동안 46차례나 불법 조회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지난해 4월에는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이아무개 경사가 친분이 있는 사람의 부탁을 받고 장아무개씨의 주민등록과 수배 기록을 여러차례 조회했다 덜미를 잡혔다. 경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불법 조회 사실을 파악한 장씨는 이 경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모두 일선 경찰관들이 적절한 정보 접근을 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경찰 내부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별도의 법적 근거 없어 통제 불가능
이처럼 정보 유출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경찰 내부의 보안 점검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렵다. 심스 운용과 관련해 감사 활동을 벌여 부적절한 운용사례가 적발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경찰청은 “본청 및 지방청에서 정기 사무감사 때 심스 운용사항을 점검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지도·교양하고 있으며, 부적절한 운용 사례를 별도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앞서 문제가 된 유출 사례도 경찰의 자체 감사활동으로 드러나기보다는 검찰 수사나 피해자의 정보공개 청구 등 외부의 힘에 의해 적발된 경우다.
일선 경찰서의 한 팀장급 간부는 “형사가 사건 관계인의 구체적인 정보를 들여다보기 위해 정보 접속 승인을 요청할 때 팀장이 타당한지 아닌지 정확하게 따져보면 유출이 예방될 테지만, 일도 많은데다 그런 걸 세세하게 따질 만큼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드러나지 않은 심스 정보 유출 사고는 훨씬 많을 수 있다는 게 현장 경찰들의 지적이다.
이렇게 ‘위험한 물건’인 심스가 정작 법적 근거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운용되고 있다는 점은 더 심각한 문제다.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심스의 존립 근거로 들이민다. 이 법 제2조는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경찰관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처리된 사건의 조서와 수사보고서 등은 이후 수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고 공소 제기나 치안정보 수집과도 관련이 없기 때문에 “심스의 정보 수집은 원천적으로 불법”(서울시내 일선 경찰서의 한 팀장)이라는 주장이 경찰 내부에까지 제기된다.
표창원 경찰대 교수는 “심스도 5살이 넘은 만큼 이제는 별도의 법적 근거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오·남용을 통제할 장치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인권위원을 지낸 바 있는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도 “경찰위원회를 활성화하든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든 경찰의 심스 운용에 대해 외부의 점검이 필요하다”며 “심스를 경찰의 통제 아래에만 두는 것은 국민들로서는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다.
애국촛불전국연대에서 활동하던 다음 아고라 닉네임 싸울아비(42)는 지난 3월7일 미신고 집회에 참가한 것과 관련해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6월2일 그의 집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세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조사 당시 경찰은 싸울아비에게 종이 2장을 내밀고 ‘아는 얼굴 있느냐’고 물었다. 종이엔 16명의 얼굴과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 가운데는 아는 얼굴도 있고 모르는 얼굴도 있었다. 싸울아비는 <한겨레21>과의 통화에서 “경찰이 내 휴대전화 내역을 추적한 뒤 나와 통화한 사람들을 추려 그들의 주소와 아고라 닉네임까지 다 수집한 것 같더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집회 현장에서 채증한 사진을 비롯해 지난해 10월 애국촛불전국연대 발족식 상황까지 모두 꿰고 있었다. 경찰은 1월31일 용산 참사 추모집회 때 서울 명동에서 싸울아비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진까지 제시하며 “당신 맞느냐”고 물었다. 놀라운 경찰의 정보 수집력에 그는 “경찰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채증 사진을 1테라바이트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도 조사 당시 경찰관에게서 들었다고 했다.
조용한 괴물의 발걸음
싸울아비가 경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은 충실히 심스에 저장됐다. 채증 사진은 아직 심스와 직접 연계되지 못한다. 하지만 그날도 머지않아 올 것이다. 심스 개발에 참여한 현직 경찰관은 “계속 통합되기를 원하는 정보의 속성상 해당 정보들을 융합하자는 일선의 요구는 갈수록 늘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전체 국민 절반 안팎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찰의 발걸음에 갈수록 가속도가 붙고 있다. 어느 누구도 동의하지 않았지만, 그 발걸음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 그사이 경찰이 보유한 개인정보는 눈덩이처럼 분다. 그리고 언젠간 당신을 찾을 것이다. 괴물의 모습으로.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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