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2007년 05월 27일 16:36:01
괴산 학군교 이전반대 농성 '사법처리' |
불법 시위 주도한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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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현 기자 hanman@jb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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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학생중앙군사학교 이전 반대농성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이 시위 과정에서 괴산군청 정문을 봉쇄한 농민들을 사법 처리키로 해 주민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25일 괴산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군청 정문을 농기계로 봉쇄한 주민 5명과 학군교 이전 반대 대책위원장 ㄱ모씨에 대해 교통 방해 등 혐의로 사법 처리키로 하고 이날 소환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들 6명에 대한 조사에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일반교통방해 및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괴산읍 신기·능촌·사창리 주민들은 이날 집회에서 학군교가 이전하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정든 고향을 잃는 것은 물론 각종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부대 이전 계획을 전면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집회 과정에서 트랙터 등 농기계 5대를 동원, 군정 정문을 봉쇄해 약 5시간 동안 자동차 통행을 막고 군청 진입을 시도하다 공무원들과 밀고 당기는 실랑이를 벌인 뒤 자정쯤 자진 해산했다. 한기현 / 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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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7년 05월 27일 16:3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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