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2007-09-13 16:44
지자체, 잇단 주민소환제 움직임에 '촉각' |
【광주=뉴시스】 시민단체나 주민들이 잇따라 주민소환투표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 등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3일 광주 각 시민단체나 주민들에 따르면 오는 14~15일이나 다음 주께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박광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 등록을 한 뒤 1주일 이내 대표자 증명서가 발급되면 대표단을 구성, 기자회견을 갖고 서명운동에 돌입할 방침이다. 광주 남구 일부 주민들도 황일봉 구청장이 직권남용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항소할 입장을 밝히자 주민소환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일부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주민소환투표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각 지자체나 지방의회마다 향후 파장을 분석하는 등 전전긍긍하고 있다. 광역단체장의 경우 주민소환투표 발의가 전체 유권자의 10%이지만 시장.군수.구청장은 15%, 지방의회의원은 20%로 제각각 달라 느끼는 체감도도 다를 수 있다. 더욱이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민소환제 시행에 앞서 제도의 장단점, 투표권자 수에 대한 분석 작업을 하는 등 대책마련에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주민소환제에 대해 시민단체.학계와 지자체간에 입장이 명확하게 엇갈리고 있다. 시민단체 등은 주민소환제는 지자체장 등이 독선적인 정책을 추진할 경우 주민들이 제동을 걸 수 있고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된 제도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이다. 반면 지자체는 등은 주민소환제 청구이유가 제한돼 있지 않아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고 지자체장이 인기행정.선심행정만을 펼치는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전국 최초로 진행되고 있는 경기 하남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청구 서명부에 하자가 있다며 법원이 이날 투표절차 중단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추진되는 다른 주민소환투표 추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형주기자 peneye@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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