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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이야기/생태환경

감사원, “장연골프장 추진여부는 괴산군의 몫” (뉴시스 080430)

by 마리산인1324 2008. 5. 3.

 

<뉴시스> 2008-04-30 11:51:15

http://www.newsis.com/article/view.htm?ar_id=NISX20080430_0007363318

 

 

감사원, “장연골프장 추진여부는 괴산군의 몫”
【괴산=뉴시스】

충북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 산48-1 일대 장연골프장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놓고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사업추진 최종 결정은 괴산군의 몫이 됐다.

30일 군에 따르면 장연골프장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분분한 해석으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해 명확한 결론을 내려줄 것을 최근 감사원에 질의했으나 감사원은 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 감사원이 다시 의견을 통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장연골프장 사업 추진 여부 결정권은 괴산군이 쥐게 됐다.

이에 따라 기초심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군유지와 사유지 교환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거나 사업자인 G관광개발㈜만을 대상으로 한 사업자 선정을 다시 추진해선 안된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해석은 괴산군이 맡게 됐다.

군 관계자는 “군에서는 아직 사업 재추진 또는 백지화 등 어떤 결정도 하지 않았다”며 “관련 학계와 법조계의 자문을 구해 사업 추진 여부를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괴산지역 주민들은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 지 1년만에 감사 결과를 내놓고 사업 추진 여부도 명확하게 내리지 않는 어정쩡한 입장으로 오히려 지역 분란을 부추기는 꼴이 됐다”고 비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 감사 착수 1년 만에 군에 보내온 통보에서 군과 민간사업자 간에 교환하기로 한 토지의 감정평가 결과 군유지(31억6215만원) 대비 사유지(18억7889만8800원) 가격이 59% 밖에 되지 않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교환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은 G개발이 교환부지로 제시한 9필지 중 K모씨 소유의 2필지도 소유권이전승낙서가 아닌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는 등 기초심사과정에서 탈락돼야 하는데 합격 처리됐다는 감사 의견을 내놨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사업자 재공모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응모업체 중 하나인 G업체 만을 상대로 사업자 선정 절차를 다시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반면 김재중 충북대 법학과 교수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사업자인 G개발이 의뢰한 법리해석을 통해 사업을 계속 추진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논란에 불을 당겼다.

강신욱기자 ksw64@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