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이제 국토의 마지막 숨통을 끊는가!
: 닫힌 생태계의 최후경고
우석훈(생태경제연구회 경제학 박사)
1. 들어가는 말
스포츠가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스펙타클’, 즉 볼거로로서의 스포츠의 역사는 20세기에 들어와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중의 몇 가지 스포츠는 계급적이며 사회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다. 영국에서의 럭비가 대표적인 민중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자신들의 아이가 정치적으로 성공하기를 바라는 귀족들은 그래서 아이들에게 중고등학교에서 럭비를 배우게 했다. ‘럭비체형’이라고 하는 독특한 럭비의 특징은 산업혁명을 이끌어낸 영국의 노동자들의 표를 모으는 대중정치인으로서의 성공의 한 길이기도 했다.
유럽과 남미의 축구가 대중적이며서도 사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흑인들이 주로 즐기는 농구와 백인들이 주로 즐기는 야구 사이에도 다인종주의라는 미국의 특징들이 담겨져 있다. 수영 같은 개인 종목의 경우는 체질적 특징 때문에 흑인이 거의 없고, 마찬가지 이유로 육상 특히 단거리 육상의 경우는 대부분 흑인들이 지배를 한다.
골프의 경우 역시 대중 스포츠로서 자리를 잡게 된 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이며, 스코틀란드의 기원이라는 유럽 보다는 미국에서 보다 더 사회적 성공을 한 종목에 해당한다. 모든 스포츠는 ‘유희’의 속성과 보건의 속성 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박정희 정권 이후로 국가의 이미지 관리와 국민통합이라는 목표로 엘리트 스포츠를 집중적으로 지원하였고, 그러다보니 사회체육과 엘리트 체육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 것이 사실이다. 모든 사회는 적절한 유희를 원하고 있으며 중세에서는 ‘허용된 과잉’으로 정의될 수 있는 각종 페스티발을 통해서 질서와 무질서, 그리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나갔다. 이러한 페스티발이 사라진 19세기 후반부터 스펙타클이라는 새로운 장이 생겨나고, 스포츠를 통한 억압된 감정의 배출과 사회적 욕구의 해소 그리고 사회적 통합성을 높여나가는 새로운 유형의 문화 정책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엘리트 체육의 사회적 조건 속에서 직접 참여하는 거의 유일한 종목이 골프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헬스를 스포츠로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골프가 상위 계층을 중심으로 급격히 퍼져나간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골프를 둘러싼 접대와 골프장에서의 정치적 회동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시비붙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건 골프라는 특별한 매체가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골프를 치지 않는 문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방식으로 이전해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골프장만큼 생태계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스포츠도 별로 없다는 점을 상기하면 우리나라에서의 최근의 골프장 건립붐에 대해서는 조금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골프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스코틀랜드의 초목지대는 초기 자본주의의 노동 재생산을 위해서 가장 가난했던 스코틀랜드에 소 방목이 시작되면서 관림지대라는 원시 생태계가 망가지면서 생겨난 곳이다. 골프는 처음부터 망가진 생태계가 초지가 되면서 시작된,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별로 생태계 친화적이지 않은 운동이다. 그래서 골프장은 ‘녹색 사막’이라는 다름으로도 불린다.
2. 우리나라에는 골프장이 적은가 많은가?
골프장이 적다는 것이 사람들의 대체적인 생각이다. 특히 골프 대중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몇 배에 걸친 골프장이 건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편이다. 주택공급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와 마찬가지로 골프장의 공급이 충분해져야 서민들도 골프를 즐기는 것이 가능한 대중화 시대가 온다는 것이 그 논리이다. 국민을 생각하는 우리나라 엘리트들의 배려가 눈물겹다. 그래도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골프는 엘리트 체육보다는 엘리트 대중체육, 즉 엘리트들이 일상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하는 스포츠에 더욱 가깝다.
우리나라에서 골프장은 주로 산허리를 베어서 만들게 된다. 한반도라는 자연생태계의 특징이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생긴 골프장이 약 200개 정도 된다. 골프를 더 대중화시켜야 한다는 사람들이 주장할 때 흔히 거론하는 일본에 골프장이 약 2,000개 있다. 그러므로 인구 비율상 1,000개까지는 늘어야 한다는 것이 골프 이데올로그들의 주장이다.
개략적인 추정으로 국토 면적당 골프장 면적은 0.2%이다. 우리나라 국토의 0.2%가 골프장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는 2,000개를 전제로 0.04%이다. 물론 이 2,000개에는 간이 골프장과 18홀을 갖추지 않은 퍼블릭 코스가 많기 때문이다. 이 수치만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이미 일본보다 다섯 배의 ‘골프장 집약도’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계획되고 있거나 거론되고 있는 골프장이 약 200개 정도 된다. 향후 5년간 우리나라에 골프장이 두 배로 늘어난다는 얘기이다. 주요한 것만 따지더라도 제주도에 소위 곳자왈을 중심으로 들어서리고 한 골프장만 기본 계획상으로 5~6개 되고, 주민들의 반대만 없다면 열 개 이상이 들어설 예정이다. 제주도에서 북으로 올라가면 세 가지 선으로 골프장 선이 그어진다.
그 첫 번째 선이 한려해상수도를 거점으로 남해섬부터 통영을 거쳐 거제까지 지나가는 남해안선과 여기서부터 동해안에 이르기까지 골프장으로 채워진다. 충무공 승전지들을 두루 거쳐 속초에 이르기까지 주민소득이 조금 떨어지는 도시들은 골프장으로 채워진다. 영덕같은 경우는 단체장에서 공무원, 기자에 이르기까지 골프장 비리로 줄줄이 구속당한 사례가 있다.
두 번째 선은 다산 정약용의 유배로 유명해진 해남 강진으로부터 전북까지 단숨에 뚫고 나가는 내륙선이 있다. 이 선은 대전을 만나서 경부선을 따라 서울까지 올라오고, 이 선가운데 도봉산이 놓여있다. 그나마 지리산에 골프장을 놓지 않겠다는 정도가 약간의 위안거리이다.
세 번째 선은 서해안을 따라서 쭉 올라오며, 맨 위에서는 도저히 물을 살릴 수 없어 현재 임시변통으로 해수요통을 하고 있는 안산시화지구를 거쳐 수도권매립지까지 올라오고, 난지도의 생태공원을 거쳐 서울로 들어온다.
우리나라의 주요 생태축은 전통적으로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생태축과 한강, 낙동강, 섬진강 등 수계를 경계로 한 생태축으로 구분된다. 지도상에 골프장을 중심으로 한 ‘녹색 사막’ 축을 새로이 신설해야 할 지경이다. 정확한 면적에 대한 사업계획이 아직 잡혀있지 않지만, 국토면적 1% 정도에 육박하지 않을까한다.
3. 골프장은 생태적으로 건전한가?
한국생태학회 명의로 된 발표자료에 의하면 골프는 ‘아름다운 자연에서 스트레스를 푸는 좋은 운동’으로 정의되어 있다. 의사들도 척추질환자들에게 소위 골프 클리닉이라고 해서 골프를 치는 것을 일종의 처방진으로 내려준다. 그리고 대학에서도 다투어 골프 강좌를 수업으로 개설하고 있다. 심지어는 일부 부유층의 대안학교에서는 초등학교에서도 골프를 배울 수 있게 해준다.
골프장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생태적 문제점은 어쨌든 골프장이 생태적으로 단절된 섬이라는 점이다. 생태계의 큰 특징은 네트워크로 이어져있다는 점인데, 골프장은 생태적으로 단절되어있고, 골프장을 경계로 동식물의 왕래가 단절된다. 그래서 녹색사막으로 불린다. 잔디라는 단일종 생태계 자체가 동식물의 번식이나 왕래를 저애할 뿐더러, 대개는 산 중간을 자르기 때문에, 자신의 생태계만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위 생태계 전체를 파괴시킨다.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살충제와 제초제이다. 골프장에 관한 정부관리는 이것도 스포츠이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 관리하고, 약물사용에 대한 적발은 환경부에서, 그리고 사용되는 약물의 관리는 환경부에서 하는데, 1년에 한 번 정도하는 환경부의 적발에 대개는 골프장 절반 정도가 적발이 되고, 일부는 고독성 맹약을 사용해서 벌금을 내기도 한다. 이 중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제초제인데, 골프장 인근의 민원은 대개 골프장에서 내려온 물 때문에 곡물이 자라지 않는다는 민원이다. 골프장 인근 10km 내에서는 앞으로 보다 넓어질 친환경농법 자체가 곤란하다.
아직 정부에서 관리하지 않는 약품 중에서 설치류에 관한 약물류가 존재하는데, 이걸 알면서도 골프장에 가는건 사실 좀 곤란하다. 페어웨이는 한국형 잔디를 일부 심기도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인체 피해가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잔디에 잔류되어 있는 살충제의 위험이 일부 존재하지만, 보다 심각한 것은 그린 위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잔디가 잘 자라지 않는데, 그린의 상태와 관리를 위해서 그린에 한국형 잔디를 심는 골프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린의 기술적 특징은 잔디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물을 많이 공급해야 하는데, 이 물이 또 그린 위에 있지 않도록 우수한 배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밑에 자갈, 흙 등을 5층 때로는 7층 정도로 기본 공사를 하고 그위에 잔디용 토양을 깔고 그린을 구성하게 된다.
문제는 이렇게 구성된 그린이 특수 설치류 즉 두더쥐의 서식에 최적의 공간이 형성된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골프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두더쥐와의 싸움인 셈이다. 그린을 한 번 두더쥐가 구멍을 뚫고 지나가면 영업이 곤란할 지경인데,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포유류용 약품들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런 약품 살포에 대해서는 아직 적절히 관리되고 있지 않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내륙의 골프장이 생태 네트워크를 단절시키고 생태적으로 우수한 하천들을 끊임없이 오염시키고 있었다면, 지금부터 만들어지는 해안생태계는 질적으로 우수한 습지(wet-land)를 깔고 올라선다. 염습지라고도 하고 혹은 해안습지라고도 하는 이 습지의 생태적 기능은 내륙생태계의 호흡기 같은 것으로 국제적으로는 람사협약에 의해서 보호하도록 되어있지만, 생태계 관리에 사회적 관심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버려진 물웅덩이 정도로만 이해되고 있다. 여기에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는 살충제와 제초에 대한 연안오염 역시 심각해질 예정이다.
제주도의 경우는 제주도민의 식수원인 지하수가 땅으로 스며드는 지점인 ‘곳자왈’에 자리를 잡기 때문에 보다 심각하다.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대량살상과 비슷한 일인데, 우리나라 외에는 이런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지하수 입수점에 골프장을 허가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것이다. 생태계 파괴에 의한 사람에 대한 간접 살인이 아니라 제주도의 경우는 직접 살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제주도 생태계의 특징이다.
4. 골프장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가?
전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골프장을 유치하고 있는 지자체는 골프장 유치 예정갯수대로 하면 전라북도, 경상남도, 그리고 제주도이다. 그리고 이 세 곳의 문제점은 지자체에서 직접 유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의 경우는 도봉구가 도봉산 골프장 건립을 직접 추진하는 것으로 의정보고에서 밝혀진 바 있다.
전라북도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골프장당 정규 고용 인원은 30명이다. 물론 캐디와 잡초제거를 위한 인근 단순노역까지 계산하면 이 숫자는 좀 늘어나겠지만, 900억원을 투자해서 만들어지는 골프장의 직접 고용효과는 별로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는 자연적 특징의 차이로 골프장 건립비용이 약 300억원정도로 추정된다.)
주로 골프장을 건립하는 이유로 지자체가 제시하는 것은 관광객 유치효과이지만, 우리나라의 골프 문화유형상 1일 골프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지역에 돈을 쓴다는 것이 사실에 가까울 것이다.
누군가 돈을 번다는 것은 맞다. 골프장 사장은 돈을 벌 수 있고, 동업자가 돈을 벌 수 있다. 지자체가 이렇게 골프장 건립과 유치에 혈안이 되어있는 것은 골프장 수익금의 일부가 지자체의 세수로 잡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지자체가 부패하지 않았고 선의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골프장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고용이나 관광객 유치 보다는 지자체 수입 증가인데, 이런 관점에서 골프장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교부금 비율 개선과 경제적 재분배와 같은 관점에서 보아져야 한다.
5. 골프를 권장하는 정부, 모두가 패배자가 된다
총선 공약에 열린우리당은 골프장과 스키장의 건립을 방해하는 규제를 없애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걸었다. DJ 시절 민주당이 골프장 건립을 규제하겠다는 공약을 걸었던 점을 환기하면, 대단한 발전이다. 골프장을 막을 수 없도록 무기력해진 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하면, 이미 국토종합개발과 관련된 모든 법규가 다 풀려 있으므로, 사실 규제를 풀 것도 없다. 지금까지의 골프장 관련된 여러 소송들은 다 민사소송, 즉 재산권 침해의 형태로 이루어졌지, 정부의 규제나 법규로 재판이 걸린 사례가 없다. 해안사의 유명한 골프 싸움도 골프장의 일부가 사유 재산을 침해했던 것으로 소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법률적으로 골프장을 상대로 승소한 사례가 없다.
열린우리당을 여당으로 하는 이 정부는 국토의 1%를 뒤덮을 이 골프장 축의 형성에 대해서 손톱만지도 다시 생각할 여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 공약으로 골프장을 짓겠다고 한 정부는 해방 이래 이 매우 특별한 신개발주의 정당 밖에는 없다. 그렇지만 골프장만큼은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
이미 한반도의 수용가능성을 초과한 골프장이 있는데, 여기에 계속해서 제초제와 농약을 뿌려대는 골프장을 건립한다는 건, 그리고 내륙 생태계는 이미 더 지을 곳이 없으므로 해안으로 해안으로 나아가는 이 골프장 건립 러쉬는, 생태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 도시를 그래도 받쳐주고 있는 농촌 및 해안생태계 마저 녹색 사막의 수렁으로 빠뜨리는 일이다.
지금 골프를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비판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이라는, 그리고 한반도라는 특수한 생태계에서, 한 줌의 엘리트들의 스포츠를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은밀한 즐김을 심리적으로 위안받기 위해서 대중 골프시대를 연다는 구호는 다시 생각되어야 한다. 자연에 상냥한 사람들이 그 자연에서 오래 살아갈 수 있고,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다.
골프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해서 상냥하지 않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그러나 골프는 이 땅에서 가장 자연에게 불상냥한 스포츠이며, 가장 빨리 생태계 전체를 황폐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지금부터 5년, 우리나라 생태계의 마지막 ‘복원성’이 시험대에 오른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골프는 생태계만을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다. 베트남의 고엽제의 주성분과 제초제의 주성분이 크게 다를 것 같은가? 제발이지 가임여성만이라도 골프장에 갈 때는 주위를 하라는 최소한의 건강권고안도 만들어내지 않는 정부는 최소한의 건강지침이라도 시급히 만들어주기 바란다. 그도 아니면 골프장에 갖다 온 다음에는 꼭 손을 씻고 아이를 만지라는 미국식의 최소 권고안이라도 만들어주기를 바란다.
침묵의 살인은 바로 대한민국의 골프라는 스포츠를 둘러싸고 있는 생태계의 메카니즘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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