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2008년 06월 23일 00:32:2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6230032225&code=940707
독소조항 ‘손못대고’ 성과 ‘부풀리고’ 부칙 ‘덕지덕지’ | |||||
한·미 양측은 1주일간 7차례에 걸친 쇠고기 추가협의를 거쳐 합의사항을 도출했지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시키기에는 턱없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1일 미 농무부의 품질시스템평가(QSA) 프로그램을 통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를 비롯해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의 4개 부위 수입 차단 △국내 검역 및 미 도축장 현지 점검시 한국 정부의 검역권한 강화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합의사항 명시 등을 한·미 추가협의 결과물로 제시했다. 정부는 “벼랑끝 협상을 통한 최선의 결과”라는 입장이지만 추가협의 결과는 국민 건강과 검역주권 회복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특히 재협상 없이 ‘생색내기용’에 불과한 한·미간 합의사항을 그럴듯하게 포장해 국민들을 현혹시키려 한다는 비판도 거세다. <편집자주>
ㆍ구속력 없어 ‘위반’ 더 많을 것 1. 품질시스템 평가’(QSA)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한국 수출용 30개월 미만 쇠고기 품질시스템 평가’(QSA·Quality System Assessment) 프로그램은 미국 육류 수출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 예컨대 QSA에 참여하지 않는 미국 육류수출업체가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한국에 수출하겠다고 미 정부에 수출검역을 신청하면 미국 정부는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우리 정부는 QSA 프로그램의 인증 없는 미국산 쇠고기는 전량 반송조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정부조차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법정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밝힐 만큼 법적으로도 불완전한 조치다.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단지 수출위생 증명서에 QSA 프로그램 인증 문구 하나만 써넣으면 수출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30개월 미만 살코기만 수출’을 보증하던 수출증명(EV) 시스템에서도 이미 수백여 차례에 걸친 위반사례가 나왔는데 민간 수출업체의 자율규제 성격이 강한 QSA 프로그램을 적용하면 위반사례가 훨씬 많아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ㆍ수입 가능성 전무 ‘생색내기’ 2. 금지 부위 4개 추가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라도 뇌·눈·척수(등뼈 속의 신경다발)·머리뼈 등 4개 부위를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과 무관하게 수입을 차단키로 했다는 정부 발표는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 정부 스스로 “4개 부위는 지금까지 수입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수입될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밝힐 정도다. 이 때문에 정부가 그동안 수출입 실적이 없는 4개 부위에 대해 수입금지조치를 취한 것을 놓고 미국과의 추가협의 성과물로 과대포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등뼈가 들어간 티본 스테이크나 포터하우스(스테이크 중앙에 T자 모양의 뼈가 든 티본 스테이크의 한 종류)는 교역 금지 품목에 포함되지 않았고, 우리 국민이 즐겨먹는 곱창·막창·대창 등 내장도 SRM인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만 제거되면 수출입이 가능하다. 광우병 전문가들은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곱창·막창 등 내장은 반드시 수입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번 추가협의에서도 곱창 등 내장의 수입을 막지 못해 미국 축산업자들은 자국 내에서 버려지는 내장 등을 우리나라에 수출해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게 됐다. 정해관 성균관대 교수는 “광우병 위험이 큰 내장 등 쇠고기 부산물을 수입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다. ㆍ작업장 취소권 여전히 美에 3. 검역주권 강화? 정부는 한·미 쇠고기 추가협의를 통해 검역과정에서 2회 이상 식품안전 위해 요인을 발견할 경우 우리 측의 권한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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