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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09/04/06 15:37

http://blog.peoplepower21.org/PublicLaw/21293

 

 

긴급좌담녹취록_"정부, 언론위축의도 이미 성공했다"

공익소송 : 2009/04/06 15:37
지난 2009년 3월 30일 오후1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주관으로 느티나무홀에서 긴급좌담 "정부정책비판은 명예훼손인가?-PD수첩제작진 강제수사를 통해본 명예훼손의 문제"가 열렸습니다. 우리사회에 충격을 던져 준 PD수첩 제작진 긴급체포에 대해 현직언론인, 형법 및 헌법학자, 언론학자 및 변호사가 함께 진단해 보았습니다. 이날 쏟아진 다양한 의견들을 정리한 글을 올립니다. 정부정책비판과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임무와  검찰권 행사의 의미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생각해 보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긴급좌담 " 정부정책 비판이 명예훼손인가? - PD수첩 제작진 강제수사를 통해 본 명예훼손의 문제"
일시 및 장소 2009.3.30(월) 오후 1시-3시,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

참석자
이상훈 변호사
최상재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서보학 경희대 법과대학 교수(형사법)
이창현 국민대 언론 정보학부 교수
박경신 고려대 법과대학 교수(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과대학 교수(헌법) 

사회
박근용 참여연대 시민감시국 국장

 

박근용 이 사건 일지를 살펴보니 지난 5월부터 시작되어 벌써 11개월이 다 되어 가는 사건이다. 우리 기억까지 가물가물한 사건인데 검찰이 이제와서 긴급체포를 하고, 우선 이 사건에 대해 각 참석자께서 모두 발언을 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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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신고려대 교수 수사 자체의 위헌성과 명예훼손의 인과관계 언론은 체포는 부당하지만 이번 수사 자체는 타당하다는 식의 보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 자체가 처음부터 위헌성을 안고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MBC 피디수첩에 대한 수사 의뢰 명목은 ‘명예훼손’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보도 내용은 농림수산부 정운천장관에 대한 보도가 아닌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감염 가능성에 대한 과학 다큐 형식이었다. 고소인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상대적으로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반론을 제시한 것만으로 명예훼손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명예훼손의 인과관계를 위와 같이 넓게 적용할 경우 어떤 사안이나 사물에 대한 반대의견도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할 수 있다.

명예훼손과 관련한 미국의 판례가 있다. 한 과학자가 발표한 이론에 대해 문제제기를 표현하여 명예훼손 소송이 있었지만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과학적 이론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판단하여 소송자체가 묵인이 되었다.

 

명예훼손 형사 처벌 제도의 문제점
농림수산부가 동료 행정기관인 검찰에 대해 명예훼손 수사 의뢰를 한 것은 권력의 남용이며 명예훼손 형사 처벌 제도의 패악으로 간주된다. 그것은 공직자에 대한 비판을 할 때마다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정부나 공직자에 대한 감시기능과 비판의 권리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명예훼손의 형사처벌 제도는 위헌이라고 판단하여 유럽 인권 재판소와 미국 인권 위원회, 월드뱅크, UN 사무총장, OSC 국제개발 기구 등 명예훼손 형사처벌 제도를 폐지하였거나 폐지를 요청하는 외국 사례가 다수이다. 외국과 다른 국내 사정에 따라 최소한의 공직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 명예훼손 형사 처벌 제도의 유지를 주장하지만 동료 행정기관인 검찰에 의해 집행 되는 것은 중단되어야 한다.

 

표현과 언론의 자유 침해 
검찰은 제작진에게 피디수첩의 보도의 진실성을 입증하려면 취재원과 원본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다. 하지만 헌법 307조 2항에 따르면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원고나 검찰 측에서 먼저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는 허위를 입증해 내고 그에 대한 피고의 반론이 이어지는 방향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수사 과정은 피고의 진실성부터 입증하고 그 근거를 제출하라는 식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언론은 명예훼손 고발을 받을 때마다 진실입증이라는 명목으로 무조건 취재원 및 원본자료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심각한 언론 자유의 침해이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원고나 검찰이 취재원과 원본자료를 가지고 어떤 허위를 입증하려 하는지 명백하게 밝히지 못하면 취재원 및 원본자료를 공개하지 않아도 좋다는 판례가 형성되고 있다. 

 

사회자: 명예훼손으로 거론된 피디수첩의 구체적인 보도내용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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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재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의심스럽다, 짐작 된다’ 정도로 해석되어야 할 인터뷰 내용에 대해 제작진이 감정적 표현을 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탐사보도의 제작 과정에서 보통 2~3시간의 인터뷰가 이뤄지기 때문에 편집을 할 때는 제작진은 인터뷰 전체적 맥락을 통해 번역하고 판단을 한다. 그런데 일부분에서 ‘Suspect'에 맞는 해석을 하지 않았다거나 인터뷰이는 ’광우병‘ 이라고 말하는데 일부 자막이 ’인간광우병‘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의도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탐사보도의 제작기간이 보통 한두 달이 걸리므로 당시 피디수첩 보도는 사안에 대한 시의성과 현장성 강화를 위해 진행자 부분은 생방송으로 진행하였다. 그 때 진행자가 ‘광우병에 걸렸을지 모르는 소‘ 라고 표현했어야 하는 부분을 ’광우병에 걸린 소‘라고 표현한 것에 대한 문제도 지적되었다. 그것은 제작진의 명백한 실수였지만 차후 정정 보도를 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결정적 이유는 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위와 같은 부분적인 오류를 가지고 보도 전체가 악의적인 제작과 편집이었다는 공격을 받았고 방송심위위원회에 의해 시청자 사과방송을 내기도 했었다.
 
탐사 고발 보도 프로그램의 특성과 위축효과
탐사고발 보도 프로그램의 특징은 거대 권력의 검열과 방어 또는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는 악조건 속에서도 문제의 핵심과 의혹에 접근하기 위해 어려운 취재를 하면서 이루어진다.
국가나 기업 같은 막대한 권력의 실상을 드러내는 것이 개인 신상에 타격을 입힐 수 있음을 감안하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 대한 사안 역시 대부분 언론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으나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비판이 조심스러운 분위기였고 때마침 피디수첩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용기 있게 보도를 낸 것이다.
 
정부정책에 대한 조사과정이 제한적 여건 속에서 이루어지므로 가능한 정확한 결론과 객관적 판단을 내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100% 진실성이 확보되는 탐사고발 프로그램의 제작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다우너소와 같은 광우병의 위험성을 포함하고 있는 소가 식탁위로 올라오는 것에 대해 고발하는 것은 정당하다. 다만 보도내용의 100% 진실성을 요구해온다면 그것은 고발프로그램 제작 자체를 막는 것이다.

고발프로그램 제작진의 자세는 100% 진실을 확보할 수 없지만 그 안에 담긴 문제의식과 취재 과정에서 객관성의 확보와 의도성의 배제를 위해 노력한다면 부분적 실수가 있어도 합의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만들어왔는데, 100% 진실이 다 가려진(밝혀진) 이후, 과정이 진행된 이후에 보도를 내라고 하면, 정부의 이러한 대응은 언론보도의 위축을 불러일으킨다. 정부가 이러한 위축효과를 노리고 이번 수사를 의도한 것으로 본다. 탐사 고발 프로그램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비리고발 보도에 대해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잣대를 들이댄다면 정부비판 프로그램은 만들어질 수 없다.  

 

사회자  정부에 대한 명예훼손이냐?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의견을 제시한 것이냐 하는 쟁점이 있다. 또한 언론 보도에서 이미 위축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 듣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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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참여연대에서 피디수첩 관련 세미나가 열린다는 것은 이번 사건이 단지 언론인들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감시기능, 인권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만큼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의 언론이 과거로 퇴화하고 있다 혹은 민주주의적 방향과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이명박 전부의 신(新)권위주의적 언론 통제
언론은 크게 권위주의이론, 자유주의이론, 사회책임이론, 공산주의이론의 네 가지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과거의 언론은 권위주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과거에는 정부가 명예훼손과 같은 법으로 언론을 통제하려 했고 그에 저항하는 언론인들이 언론을 지켜냈다. 그리고 자유주의 이론 시대에 들어서 진리의 자기조정 원칙에 따라서 진리가 살아남게 되었지만 기업의 독점언론이 생겨나면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신권위주의 언론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의 기본적인 언론자유를 말살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질서조차 위협한다. 그 전형적 사례는 YTN 노조위원장 구속과 피디수첩 담당 피디의 구속이다. 이런 신 권위주의적 통제는 한마디로 정부에 대한 비판을 억제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제작자들을 구속하는 것은 정부의 비판을 체계적으로 봉쇄하려는 의도를 갖는 것이다. 불순하며 헌법상의 언론자유 조항에 위반되는 조치이다. 이러한 측면들 때문에 현재 언론 상황을 다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는 신권위주의적 언론 정책과 더불어 신자유주의적 언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른바 공론을 사기업적 담론으로 변화시키고 우리사회의 제반 모순구조를 제대로 고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피디 저널리즘의 가치와 현실
피디저널리즘은 장기적인 기획을 통해 사회의 이슈를 아젠다로 만들어낸다. 기자 저널리즘은 일상적인 취재원(출입처)에 의존하고 보도 자료에 의지해서 9시에 시간에 맞춰서 1분 40초를 리포트 하는. 시청자에게 통조림처럼 전달하는 뉴스 형태가 많다.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담론이 묻힐 수 있는 기자저널리즘에 반해 피디저널리즘은 사회적 아젠다로 만든 소중한 프로그램 장르다. 그런 반면 처벌과 통제에 대해 가장 나약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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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학 경희대 법과대학 교수 이명박 정부 들어서 법질서 확립의 문제가 많이 제기 되고 사회에 다양한 갈등을 법으로 손쉽게 해결하겠다는 흐름이 언뜻 보기에는 법치주의의 실현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가장 낮은 수준의 천박한 방법(법치)이다.

형법의 최후 수단성 원칙을 무시한 낮은 수준의 법치주의
국민의 건강권, 생명권과 직결되는 정부정책에 대해 잘못되었다는 비판과 또 그에 대한 재반론을 통해 정부정책의 타당성을 따져야 하는데 법의 잣대와 권위를 빌어서 자기들 주장의 정당성을 확인받으려는 것은 가장 낮은 수준의 법치주의를 이행하는 것이다.

또한 형사법 집행에 있어서 최후수단성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 이번 정부는 뭔가 시끄럽고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형벌을 들이대고 법을 사태를 진압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써버리려고 한다.  검찰이 정부논리에 이용당하는 상황이 매우 씁쓸하고 우리나라의 형사 사법기관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다. 행정권의 판단과 법집행권을 가진 검찰의 판단은 달라야 한다. 법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은 법조인으로서의 양심과 최소한의 입장을 가지고 정치권에 휘둘리지 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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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봉 서강대 법과대학 교수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피디수첩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언론 기관의 자유와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수사권의 남용이다. 헌법 11조에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민주국가에서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민주정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언론에 대한 자유로운 정보 전달이 있어야 함을 명시한다. 여론 형성의 과정에서 보도를 통해서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기능을 통해서 비판적 여론을 이끌고 주권자인 국민에 의한 국정통제로 이어진다. 따라서 언론기관의 자유는 중요한 기본권으로 인식된다. 언론기관의 자유에는 보도의 자유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신속, 정확하게 보도함에 있어서 개인이나 국가에 간섭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보도 속에 논평이나 자기 의사를 표명할 자유가 보장되어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언론의 자유
 
올바른 여론 형성에 대한 책임과 진실보도의 의무를 분명히 지니지만 보도의 진실, 허위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닐 때는 진실보도의 의무를 위반 했다고 보지 않으며 그것은 학설의 지배적인 입장이자 관례 태도이다. 이번 사건의 몇 가지 쟁점을 통해서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언론기관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보자.

 

헌법상 명예훼손죄 성립 적용은 힘들다. 헌법 307조 1항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명예훼손으로 말한다. 명예란 사람의 인격이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에 준한다. 피디수첩의 보도는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비판을 제공하는 것이지 농림수산부장관 개인에 대한 평가로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다. 개인에 대한 인격 형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명예훼손을 발생시킨 경우가 아니고 공적인 직무행위에 대한 비판이자 평가였다. 따라서 이것은 개인 명예훼손에 적용되는 헌법상의 명예훼손죄 혐의로 수사권을 발동한 것은 형사절차의 무리한 포섭이다. 그것은 곧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긴 검찰
정부정책을 비판한 이유로 법적처벌을 내린 경우는 국내 외 사례가 없다. 외국에서는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형사적 책임을 94년 이후로 묻지 않고 있고 2004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 업무처리의 정당성은 국민 비판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감시기능은 악의적이지 아닌 한, 쉽게 제한할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피디수첩의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기능에 법적 잣대를 들이대서 처벌한 경우가 여지까지 없다. 따라서 이번 수사 자체가 최초의 사례이며 위헌적이다. 오히려 검찰이 2008년 7월 29일 언론사에 배포한 제출 요구문건은 헌법에 공지하고 있는 피의사실 공포의 한계를 넘어서 헌법상의 무죄추정원칙에 위배하여 피디수첩 제작자의 명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소지가 다분하다. 검찰이 언론사에 배포하고 제출한 요구문건에서 보면  ‘다우너소를 광우병이 걸린 소로 내지 광우병 의심소로 일반적으로 각인시켰다는 지적에 대해 이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왜곡보도라는 지적에 대해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보도의 객관성 및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보도내용에 대해 이미 유죄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로서 헌법에 보장되어있는 무죄추정 원칙을 어기는 것이다.

또한 검찰이 공개적인 출석요구, 자료요구 등의 수사내용을 공개함으로 인해 다른 언론사까지 위축시키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그것은 사회적으로 언론기관의 자유로운 보도와 자기검열, 나아가 국민들의 자기검열을 통한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다. 따라서 검찰의 피디수첩 수사와 자료제출 요구는 언론 자유의 침해인 동시에 피디수첩 제작자들의 명예권을 침해하는 수사권 남용이므로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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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변호사

축협중앙회장이 농림부장관이 공식 채택한 정책에 대한 비판의 광고 개제했고 그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이 있었다. 하지만 법원은 개인에 대한 비방 목적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우리는 더 이상 농림부 장관을 믿을 수 없습니다.’ ‘농림부 장관이 매국행위를 일으켰습니다.’  등의 광고문구와 두 번째 광고에는 ‘축협 조합자들을 위협하는 농림부 장관’, ’국민의 혈세‘ ‘비열한‘ 등의 자극적인 문구가 쓰였지만 광고의 주된 내용은 수입 쇠고기 유통 및 권장에 대한 정책 비판이었다. 비록 ‘국민의 혈세, 매국, 비열한, 뒷주머니 용돈’ 등 장관에 대한 과장된 표현이 있지만 광고의 전체적 맥락은 정책 비판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기에 개인 비방 목적은 아니라는 판결이 났다.

2000년도 이 광고와 피디수첩의 보도 내용 중 어디가 더 심하느냐 하는 것은 통상적 관념에 의해서 판단 가능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한 형사 소추가 적당한지, 압수수색이나 체포 등이 적절한 사법권의 집행인지에 대해서는 지나치다고 판단한다.

 

사회자 명예훼손죄의 민사소송은 제기하지 않고 굳이 검찰 조직을 동원하여 형사소송을 걸어야 했는지, 언론의 자유를 지극히 위축시키는 검찰권의 활용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서보학 정부를 상대로 하는 명예훼손이 가능하느냐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상당히 지나친 부분이 있다.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하여 명예 향유주체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의 한 부처가 협상을 잘못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었고 따라서 보도내용은 개인에 대한 비판이기보단 공적 기관이 수행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공격이었기 때문에 정부부처의 정책비판을 개인 명예훼손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어렵다.

예를 들어 ‘모부처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았다’고 하면 그것은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수행 정책에 대한 것을 비판했다고 하여 명예훼손의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은 형법상 위헌적 요소가 상당하며 유추해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의문이 이는 부분은 이번 사건의 명예훼손 구성 요소에서 허위가 무엇이냐하는 것, 예를 들어 농림수산부가 30개월 이상 소를 수입하지 않기로 한 상황에서 피디수첩이 수입했다고 보도를 한다면 그것은 허위보도가 맞다.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위험 요소를 갖고 있었다는 인식은 정부도 갖고 있었고 협상 테이블에도 올랐던 내용이다. 협상테이블에 다 올라간 조건이다. 다만 정부의 입장은 미국산 쇠고기가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다’고 주장하였고 피디수첩은 ‘상대적으로 위험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것은 위험성 인식에 대한 의견차이일 뿐이다. 정부의 의견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도하는데 일부 과장이 있었지만 사안이 본질적으로 허위는 아니다.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 정도에 대한 인식은 누구나 의견을 달리할 수 있다.

미국산 쇠고기가 위험하다는 명백하고 진실한 사안을 주장한 것에 대해 이를 허위사실로 탈바꿈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 미국산 쇠고기가 위험하다는 상당한 과학적 근거가 있으며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쇠고기를 다른 나라는 수입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나라는 왜 수입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마련이다. 양국의 협상에 있어서 그 나라가 다른 나라와는 어떤 협상을 맺었는지 비교해보는 것은 상당히 강력한 추론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오히려 미국산 쇠고기가 위험하다고 비판하면 미국 쇠고기업자들이 명예훼손을 주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고 사오는 우리 정부가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것은 코미디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회자 법원에 가서도 질것이 뻔하고 자명한 사안에 대해 정부가 소송을 1년이나 끌고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박경신 검찰 논의는 미국산 쇠고기가 위험하다는 것이 허위라는 주장을 한 것이 아니고 보도를 하면서 그 주변사실에 대해 허위 보도를 했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보도 내용 중 자기 딸의 사인(死因)이 ‘CJD’ 라고 말했는데 자막은 ‘BCJD’라고 나오거나 쇠고기 1억톤이 미국 급식에 사용되었는데 실제로 일부만이 사용되었다거나, 다우너 소를 광우병 소라고 말한 것들에 대해 허위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진실로 믿게 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체포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취재원과 원본자료를 제출하면서까지 진실을 증명해야 할 입장에 서는 것부터 잘못 되었다. 만약 기소된다면 명예훼손 형사처벌 제도가 공직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남용되는 것이며, 명예훼손 형사처벌 제도 자체에 대한 위헌 제청과 헌법소원을 해야 한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다면 영장집행을 거부하고 영장의 불법성을 다투어야 한다. 

작년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를 읽어보면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죄에 따른 처벌‘을 명목으로 피디수첩에 대한 수사를 벌이려 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산 쇠고기가 너무 위험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촛불시위를 일으켰다는 명목으로 처벌을 하려고 했으나 허위사실 유포죄는 전기통신 기본법에 의거한 것이었다.

그리고 방송은 전기통신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신에 억지로 명예훼손죄를 성립시키려 한 것이다. 이렇게 명예훼손이 확대 해석되면 이는 국가보안법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명예훼손 형사처벌에 의한 수사는 원천적으로 거부되어야 하고 진실의 입증 요구 또한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증명해서도 안된다. 

 

사회자 정부 관리에 대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어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는 99년 MBC 비리 검사들에 대한 보도가 일부 사실이 아니었음이 밝혀져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 이외에 이러한 경우가 있었는지?

 

최상재 (법조비리 보도 관련해서)적지 않은 법조인들이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부분적인 사례를 갖고 넓게 파악을 해서 검찰 전체가 반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이와 관련된 후속 보도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피디수첩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은 불합리하나 피디수첩 보도는 작년 쇠고기 재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한다. 전 세계 수입국가 중에서 위험도가 크게 나타난 상황에서 피디수첩의 보도는 정당하다고 본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악의적으로 최대한 압력을 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전에도 미디어 법 관련하여 피디수첩을 물고 늘어진 사례를 보면 짐작할 수 있다. 미디어 법 관련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피디수첩 제작진 및 언론과 피디수첩을 약화시키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한 대응은 이러한 정치적 의도에 따라 논의되어야 한다.

이창현  피디수첩 사건이 갖는 언론적 함축이 무엇이냐? 정권에 대해 ‘조중동’과 같은 보수적인 언론과 인터넷 미디어, 공영방송과 같은 진보적 언론이 양쪽의 균형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MB의 신권위주의적 언론 통제가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는 미디어 법을 추진이다.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공영방송을 해체시키고 대기업 방송을 만듦으로서 우파적이고 보수적인 언론을 많이 만들려는 생각이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공정성을 잣대로 하여 언론의 다양한 비판적 내용에 대한 심의 의결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방송통신 심위위원회 자체가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는 것이 정부의 직접적인 방송검열이다. 이러한 제도적, 내용적 통제는 특보사장체제를 만들어 조직을 장악하려한다. 피디, 기자 구속하여 인적통제를 하는 이런 흐름이 신위주의적 언론 통제이다. 이는 사적기업의 사적 의견만이 공론으로 나타나는 위험성을 안고 있으며 언론이 정부의 애완견으로서의 역할 만을 담당하는 결론을 초래한다.

우리사회의 위험요소에 대한 언론의 감시 감독 기능이 없어지고 정부정책의 견제가 어려워진다. 그 사례로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견제를 공영방송이 해왔고 대운하와 용산 사태의 보도 또한 마찬가지 이다. 업자와 정부의 입장은 잘 전달이 되지만 시민들의 전달 내용은 묻혔다. 개발중심 국가가 나타내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 누구도 억제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려고 한다. 공공미디어로서의 견제와 비판 없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진다. 이러한 측면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한 문제의식은 한 피디를 보호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최소한의 비판적 기능이 MB 정부에서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자 한다.

 

이상훈 명예훼손의 성립 조건은 첫째, 구체적인 사실을 건드려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피디수첩의 보도는 정부 정책에 대한 피판의 의견이었다. 둘째, 그 구체적 사실이 허위가 아닌 진실인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진실을 보장한다고 해서 형사상 처벌에서 자유로워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사실이 진실이면서도 공공 이익을 위한 내용이었다면 처벌되지 않는다. 명예훼손 성립의 판단 기준은 허위냐 진실이냐가 아닌, 공공성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다.

 

임지봉 추후 방송에서 보도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보였다는 것도 주목해야한다. 정정보도에 대한 재판의 1차 판결이 이루어졌고 이미 피디수첩의 추가적인 보도를 통해서 국민들은 미국산쇠고기와 관련한 다양한 관점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국민의 판단에 맡기면 된다. 그런데 그것을 형사상의 명예훼손으로 수사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구속 하는 것은 국민들을 경시하는 사고가 전제된 것 같다. 이미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심제철의 발언과 관련하여 언론보도에 대한 정부비판 기능은 명예훼손에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이 났다.

이번 검찰의 수사권 행사는 유죄판결을 기대한 수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정부가 수사 과정을 통해서 정부정책에 비판적으로 언론보도 할 경우 가만두지 않겠다는 암묵적 경고 효과를 내고 위축효과를 강조시키는 것이라고 본다. 다양한 입장을 표현의 자유를 통해 발언할 수 있는 것이 민주사회이다. 정부정책에 대해 비판의 표현을 막는 것은 죽은 사회이며 이번사건의 심각성은 여기에 있다. 

박경신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에 의하면 보도내용의 일부가 명백히 허위인 것이 드러났다. 도축된 소 1억 톤이 급식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도 되었지만 사실은 3천만 톤인 것에 대해 검찰은 이것을 1억 톤으로 생각한 근거를 대라며 출석요구, 원본제출 요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실수였기 때문에 진실을 입증할 근거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명예훼손 형사처벌로 적용 가능한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지나치게 인과관계를 넓게 적용한 것이므로 전면적으로 수사를 거부해야 한다. 진실일 경우에도 명예훼손은 성립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원본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진실인지 허위인지 여부를 가리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언론의 위축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판단되다.

우리나라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담론은 국가보안법이나 시국사건 중심으로 구성되어 왔다.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제도자체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 진실의 명제임에도 불구하고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제도는 일본과 한국뿐이다. 개인적으로 이 제도는 일재시대의 잔재라고 생각하며 진실에 의한 명예훼손 처벌제도를 이용하며 체제주의가 만들어질 수 있다. 따라서 307조 1항 ‘진실에 의한 명예훼손 제도’ 에 대한 위헌 제청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최상재 원본 테잎에 숨기고 있는 다른 내용이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형성하는 보도가 있다. 하지만 수백명이 구속되어도 정부나 검찰의 원본자료 제출 요구 및 취재원 공개를 받아들이지 않겠으며 어떠한 강압에도 합의할 수 없다.

 

서보학 군사독재 정권시절 긴급조치가 선포된 때에는 당시 정부가 감추고 싶은 사실에 대해 유언비어라고 혐의를 씌워서 잡아간 경우가 많았다. 20년이 흐른 현시점에 허위사실 유포죄가 거론되는 것 자체가 이 사회가 진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에서 계속 악법을 만들고 인권과 자유권이 심각하게 제약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더욱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진정한 법치주의가 무엇인가 고민해야하고 민주사회의 후퇴를 막아야 할 중차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이 정해진 틀 안에서 해답을 요구하는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슬프다.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나리오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검찰에게 법과 양심에 따라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특권이자 신성한 의무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PD수첩과 같은) 이러한 결과는 심각한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이다. 국민들의 인권을 제한하고 민주주의 기반을 허무는데 검찰이 전위대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사회와 국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자 합리적 모순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있느냐? 법조계에서는 10여년 전부터 형법의 몇몇 조항을 삭제해서 비범죄화 하는 논의가 계속 되어왔는데 대표적인 것이 간통죄와 명예훼손죄이다. 그것은 국가가 형사법으로 다룰 영역이 아니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력의 의도가 반영되었고 검찰이 자신의 권력을 키워나가려는 이해관계가 있어서 이런 사건이 벌어진게 아닌가 한다.

지금 이 문제는 진보적 언론만의 관심사는 아니다. 보수언론으로 대표적인 조선일보가 2000년도 2월에 검찰을 상대로 비판적 사설을 냈다가 36억원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다. 당시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서 ‘정부기관은 언론 등으로부터 매일 감시를 받는 기관인 만큼 명예훼손을 고발할 권리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사례를 보면 언론의 자유 침해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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