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김수행 교수와 함께 하는 한국경제, 세계경제 알기
2008년 6월 25일 강의
제6강 세계 속의 한국: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 비판
1. 박정희 체제에 대한 평가
(김수행, 박승호, <<박정희 체제의 성립과 전개 및 몰락: 국제적․국내적 계급관계의 관점>>, 2007, 서울대출판부)
박정희 체제(특히 개발과 독재의 공생관계)가 어떻게 성립되어 전개되었는가? 냉전체제와 남북분단체제에서 미국은 남한을 ‘자유세계’(사실은 자본주의 세계)의 본보기(show-window)로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었고, 군부쿠데타 정권은 고도경제성장을 통해 쿠데타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과제에 직면하고 있었다. 이 두 과제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급속한 자본주의적 발달을 통해 자본주의적 계급관계(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확대하는 것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차관의 제공, 미국 시장의 개방, 한일 국교정상화와 청구권 자금의 도입, 베트남전쟁에 국군의 파견과 이에 따른 경제적 보상 등으로 경제개발의 핵심적인 기초를 놓는 데 기여했다. 다른 한편으로 박정희 정권은 정치적 독재를 통해 자본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는 계급관계를 재구축․강화함으로써, 자본가들로 하여금 직접적 생산자들(농민과 노동자)을 무자비하게 착취하게 하고, 소수의 대자본(재벌)으로 하여금 중소자본을 수탈해 모든 잉여가치를 자기에게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하며, 모든 이용가능한 대내외 자원을 특정의 성장산업에 투자하도록 대자본에 특혜를 주었다. 이리하여 고도성장이 달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박정희 정권은 대내․대외의 이익집단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이어서 한국 경제의 장래를 공평무사하게 계획하고 집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고도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물론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난 1961년에 농민들과 노동자들이 아직 정치세력으로서 힘이 없었고, 야당정치인․종교인․일반시민․학생도 군사적 폭력 앞에 당분간 ‘순응’할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그 당시 남북대치와 미소냉전 상황에서 군사쿠데타 세력이 미국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미국 정부가 미군과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었고, 미국의 경제원조와 군사원조가 아직도 국가재정의 큰 기둥이었으며,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호의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을 생각하면 군사쿠데타 정권의 대외적 자율성은 크게 제한되어 있었다. 또한 군사쿠데타 세력의 소시민적 민족주의는 광범한 민중을 지지기반으로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벌과 자본가들을 국내의 동맹세력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박정희 정권의 대내적 자율성도 크게 제한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박정희 정권이 효율적이었고 청렴결백했기 때문에 고도성장을 이룩했다는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2004년 11월 2일 국가정보원(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다)은 “과거 의혹사건의 진실 규명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획득함으로써 국가정보원 발전의 항구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국정원장 직속으로 민․관 합동기구인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이하 ‘진실위원회’라 약칭함)를 설치했다. 이 ‘진실위원회’가 조사해 발표한 몇 개의 의혹사건을 보면, 박정희 정권이 얼마나 독재적이고 부패했는가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모든 권력을 독점한 박정희가 부정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민주주의적 노무현이 부정을 저질렀을 가능성보다 훨씬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로 ‘부일장학회 등 헌납 사건’이다. “박정희 정권이 중앙정보부에 지시하여 부산일보․한국문화방송․부산문화방송 등 언론사를 소유하고 있던 김지태를 [1962년 4월:인용자] 구속한 뒤, 처벌을 면해주는 조건으로 언론 3사의 주식과, 부일장학회 기본재산 명목의 토지 100,147평을 헌납받았고.....김지태가 헌납한 재산은 당연히 공적으로 관리되고 운영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5.16 장학회를 거쳐 정수장학회[박정희와 육영수의 이름에서 작명했다: 인용자]로 이어져 왔[다]” (국정원「기자회견문」, 2005년 7월 22일).
둘째로 ‘경향신문 매각 사건’이다. “경향신문은 1964년 2월 1일 삼분폭리三粉暴利의 내막을 파헤쳐 정치쟁점화시킨 데 이어, 1964년 5월 9일 ‘허기진 군상’ 제하의 연재물을 통해 가난한 농촌과 영세민들의 궁핍한 삶을 생생하게 고발하여 화제를 불러 일으켰으나, 이와 같은 비판은 경향신문과 박정희 정권의 관계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음.....이에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은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경향신문에서 이준구[그 당시 사장: 인용자]가 손을 떼게 하라”는 지시를 받고 경향신문 강제 매각을 추진하게 됨.....1966년 1월 25일 실시된 경향신문에 대한 경매에서.....단독 입찰한 기아산업 사장 김철호[박정희와 같은 고향 사람: 인용자]에게 낙찰되었음. 당시 기아산업은 산업은행의 법정관리를 받고 있어 경향신문을 인수할 여력이 없었음.....경향신문을 낙찰받은 김철호는.....주식 50%를 박정희 대통령에게 바쳤으며, 1969년 1월에는 신진자동차 측에 소유권을 넘기라는 이후락 비서실장의 요구를 받아 주식을 양도하였고, 이후 경영난이 심화되자 1974년 박정희 대통령이 문화방송 사장 이환의에게 경향신문과 통합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결국 경향신문도 5.16 장학회 소유가 됨“ (국정원「기자회견문」, 2005년 7월 22일).
셋째로 ‘인민혁명당(인혁당으로 약칭) 사건’(196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국가변란 기도 사건(민청학련 사건으로 약칭)’(1974년),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인혁당 재건위로 약칭) 사건’(1974년)이다. “[이 세 사건들은] 박정희 정권이 각각 민정 이양[1963년 10월 15일의 대통령 직접선거에서 박정희가 윤보선을 이긴 것을 가리킴] 직후와 유신체제 출범[1972년 10월] 직후에 학생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한 가운데 발표한 대형 공안사건으로서, 다양한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여러 활동들 가운데 가장 치열하거나 또는 진보적인 입장을 견지한 경우에, 북한과 직접 연결되거나 조총련 등 국외공산계열의 배후 조종을 받는 반국가단체로 몰고 간 사건들이었다....인혁당 사건의 경우는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들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주장하다가 사표를 쓸 정도로 파문이 컸으나, 중앙정보부 차장 출신의 신직수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기소를 강행한 사건으로 검찰의 독립성이 정권과 중앙정보부에 의해 중대하게 훼손당하는 전기가 되었[다]........민청학련 사건은 학생들의 반정부 시위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산주의자들의 배후 조종을 받는 인민혁명 시도로 왜곡하여 1천여 명을 영장없이 체포․구금하여 253명을 군사법정에 세워 7명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수십 명을 무기와 10년 이상의 장기 형에 처한 대한민국 최대의 학생운동 탄압사건이[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학생들의 유신체제에 대한 거센 저항에 직면한 박정희 정권이 학생데모의 배후에 북괴와 연결된 공산주의자들이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이용한 사건으로, 대법원의 확정 판결 18시간 만에 8명의 사형을 집행하여 국내외로부터 ‘사법살인’이란 비판을 듣게 된 최악의 공안사건이며,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의 개념을 서클수준의 조직에까지 적용하여 1980년대 국가보안법으로 수많은 조직들을 만들어 내 민주화운동 탄압이 가능하도록 한 역할을 했다” (국정원「언론발표문」, 2005년 12월 7일).
2007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법은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에서 1975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뒤 사형이 집행된 도예종 씨 등 8명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발생 32년 만에 진실이 밝혀진 셈인데, 사법부가 자신의 잘못된 과거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앞으로 더욱 많은 폭압과 부정과 부패가 밝혀질 것이다.
결국 박정희 정권은 가장 독재적이고 부패했으며 따라서 가장 낭비적인 정권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반독재 민주화운동․노동운동․빈민운동 등을 탄압하기 위해 비상계엄 등을 수없이 선포했고, 집단시위를 막기 위해 매일 같이 전투경찰이 최루탄을 쏘면서 학생 등 시위자들과 대처했으며,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무고한 사람들을 대규모로 처벌했던 것이다. 박정희 정권이 실시한 강압적 조치의 예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조희연, <박정희 시대 지배의 강압과 동의>, <<역사비평>> 2004: 여름호).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군사쿠데타
1961년 5월 - 1962년 12월: 비상계엄령
1963년 10월: 전국 비상계엄령
1964년 6월: 비상계엄령(6.3 사태)
1965년 8월: 서울 위수령
1971년: 교련 반대시위 및 대학 휴업령
1971년 10월: 서울 위수령. 10대 대학에 무장군인 진주
1971년 12월: 국가비상사태 선포
1972년 10월: 10월 유신 선포. 전국 비상계엄령
1974년: 긴급조치 1호와 4호 선포
1975-79년: 긴급조치 9호
1979년 10월: 부산 비상계엄령. 마산과 창원에는 위수령
(1979년 10월 26일: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를 쏘아 죽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7년 1월 31일에 1970년대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문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긴급조치는 박정희 정권이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국민을 영장 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하고 민간인에게 비상군법회의 재판을 받도록 했던 제도였는데, 이 긴급조치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건 1,412건 중 48%가 ‘음주 및 대화 도중 박정희 대통령과 유신을 비판한 것’이었고, 32%가 유신독재에 항거한 ‘학생운동’이었으며, 14.5%가 ‘유신을 반대하는 재야인사들의 운동’이었다. 또한 긴급조치 위반 사건 판결문에 피의자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농민․상인․행상․주부․광부․자영업자․회사원 등 평범한 국민들이었다. 예컨대 어느 엿장수는 “박 정권은 물러가라. 중앙정보부는 무너진다. 김일성이는 내 형님이다” 등의 말을 했다고 긴급조치 9호 및 반공법 위반으로 징역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이런 공포분위기에서 정부가 청렴결백하고 효율적일 수는 도저히 없을 것이다.
2. 김영삼 대통령의 세계화와 황당한 ‘패권주의’
김영삼 정부가 처음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세계화하겠다”고 선언했으며 1996년에 OECD에 가입했다. 김영삼이 미국・일본・중국을 방문하면서 행한 연설에는 매우 적극적이고 자신만만한 이야기가 많았는데, 그런 이야기 중 일부는 국민들 사이에 그 당시 유행하던 다음과 같은 이야기와 일맥 상통했다. 예컨대 중국의 동북지방(이른바 만주)이 옛날에 우리 영토였으므로 ‘수복’해야 한다든가, 일본의 천황은 백제의 후손이고 일본사람은 과거에 우리로부터 문화를 배운 ‘야만인’이었다든가, 우리도 원자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과학자를 가졌는데 그를 미국 정보기관이 죽였다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는 OECD에 가입해 선진국 대열에 설 것이고 동남아 사람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유순한 노동자로 될 것이며 중국은 우리나라의 큰 시장으로 등장할 것이고, 남북통일이 되면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최대 강국이 될 것이고 환태평양시대의 주역이 될 것이다.
정부는 자유화와 개방화를 계기로 아시아에서 정치적・경제적・군사적으로 ‘강대국’이 되려고 노력했으며, 재벌로 하여금 세계 각국에 공장을 세워 ‘한국을 대표하는 챔피언’이 되라고 지원했다. 이런 황당한 ‘패권주의’가 국민들을 기쁘게 한 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외세의 침략과 지배에 시달려 왔으므로, 정부와 재벌이 우리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려 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만족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패권주의에는 재벌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모든 국민이 희생해야 한다는 전체주의적 사상과, 외국시장에 침투해 현지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는 제국주의적 사상이 깔려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미국 정부의 한국정책에 순응하면서 군사력을 증강함으로써, 북한을 ‘흡수 통일’하고 일본・중국・러시아에 대한 발언권을 높일 뿐 아니라 동남아시아를 ‘지배’하겠다는 ‘허황한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남북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한이 군사력을 증강하면 북한도 군사력을 증강할 수밖에 없는 ‘경쟁의 쳇바퀴’가 작동하게 마련이다. 무슨 자원이 그렇게 많아, 인명을 살상하고 재산을 파괴하는 무기에 그렇게 많은 자원을 ‘비생산적으로’ 낭비한단 말인가! 또한 연구하고 일해야 할 한창 나이의 청년들을 강제적으로 징집해 3년 동안 ‘썩히는’ 것이 얼마나 크게 인적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며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을 얼마나 크게 저하시키는 것인지를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우리도 강대국이 되면 옛날의 일본이나 현재의 미국처럼 제국주의적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한 사상이다. 오랫동안 국내 권력자와 외세의 지배에 시달려온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상하게도 “강한 사람에게는 굽실거리고 약한 사람에게는 군림하는” 노예근성을 상당히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일반 시민이 백인과 아시아계 외국노동자를 대하는 태도를 비교해 보라.
3. 노무현 정부의 보수대연합 시도
1) 노무현 정부는 대량실업과 양극화를 해결하라는 민중세력의 거대한 요구에 직면해서 한나라당 계열의 ‘산업화 세력’과 열린우리당 계열의 ‘민주화 세력’ 사이의 역사적 화해를 촉구하면서 보수대연합을 시도했다. ‘지구적 자본주의(global capitalism)’가 장기불황에 빠져 세계시장에서 무한경쟁이 격화하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는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외국자본의 유입을 강화하기 위해 ‘주식회사 한국’의 이익을 강조하며 부르주아 민족주의를 사회통합의 이데올로기로 제시했다. 부르주아 민족주의는 세계의 무한경쟁 속에서 한국계 초국적 자본인 재벌이 ‘당당하게’ 선두에 설 수 있도록 민중들이 ‘자발적으로’ 희생해야 하고, 외국인들이 한국에 더 많이 투자해 고용을 증가시키고 선진기법을 전수할 수 있도록 민중들이 민주민생운동을 중단하고 자본의 수익성 향상에 ‘자발적으로’ 헌신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렇지만 부르주아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는 한국계 초국적 자본의 아(亞)제국주의적 대외팽창을 위해 재벌들의 권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이 땅의 노동자 · 민중을 더욱 희생시킬 것이며, 따라서 사회적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사회적 불안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더욱이 외국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은 경제적 불안정을 강화하면서 정부의 ‘사회정책적’ 조치들(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등)을 무력화할 것이다.
2) “한미자유무역협정은 국익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은 문제가 많다. 첫째로 ‘국익’은 무엇인가? ‘국익’은 영어로 national interests이고 이것은 ‘국가(the State)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이익’이라고 번역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자동차 수출업자는 예컨대 매년 3,000억 원의 이익을 얻고 농민과 어민은 망한다고 가정할 때, 두 집단 전체의 이익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매년 3,000억 원을 수출업자로부터 빼앗아 농민과 어민을 먹여 살릴 수 있다면 한미FTA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농민과 어민은 공짜를 얻어먹기보다는 일하기를 원한다면 계산이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또 우리의 고향인 농촌이 없어지고, 그 많은 농민들은 생활기반을 잃게 되며, 농촌이 가졌던 환경 정화 기능도 없어지는 것을 ‘돈’으로 계산하라면 어떻게 될까? 농업은 망하더라도 다른 분야에서 이익이 생길 것이므로 그 이익을 농업으로 이전하면 된다고 정부가 주장하지만, 어느 누구가 농민을 위해 재원을 돌려줄 것인가?
‘국익’을 들먹이는 것은 약자를 속이는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한미FTA 타결 뒤 일부 노동자․농민들은 자신의 피해와 손실이 ‘국익’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낙담하거나 절망하고 있지만, ‘국익’은 제국주의와 그 추종자를 배척하는 경우에만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4. 이명박 정부의 한미동맹
한국의 쇠고기 수입 조건을 미국 업자와 미국 정부에 완전히 맡겨버린 최근 사태는 한미FTA를 부시의 재임기간에 미국 의회를 통과하게 하려는 이명박의 ‘어리석은’ 조급증 때문이었다. 한미군사동맹에다가 한미FTA를 통해 한미경제동맹까지 구축하면, 한국의 독점자본과 지배세력은 미국의 하위 파트너로서 북한과 아시아와 기타 세계를 지배하게 되리라는 야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미FTA에 의해 한국경제가 곧 붕괴하리라고 생각해서는 안되며, 재벌 등 독점자본은 성장하면서 노동자 ․ 농민 ․ 서민의 생활은 더욱 비참하게 된다는 것이다. 마치 일본식민지 아래에서 친일파와 일반 서민의 생활이 전혀 달랐는 것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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