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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사회

파레콘 관련 - 참여경제 체제를 옹호하며

by 마리산인1324 2009. 7. 3.

 

<프로메테우스의 간> 에서 퍼오다

http://blog.naver.com/y2kbbung/20031804633

 

 

참여경제 체제를 옹호하며

― In Defense of Participatory Economics ―

 

출처 : Science & Society, Vol. 66, No. 1, 2002년 봄

 

 


저자 : Michael Albert and Robin Hahnel

역자 : 김태억(영국 Leeds University 경제학 박사과정)

역자 E-Mail : beyondeconomics@hotmail.com 

 
 

우리는 지난 1992년 봄 “사회주의, 대안적 전망과 모델”이라는 특집으로 꾸며진 [과학과 사회](Science & Society)지 특별판에서 우리의 참여경제 계획모델을 발표했었다. 우리의 중요한 목적은 다른 제3의 대안이 있을 수 없기에 시장과 권위적 계획 양자간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는 대다수 시장 사회주의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었다. 공산주의의 몰락 이후에 우리는 민주적 계획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하려고 했었다. 이는 참여적 계획과정을 개념적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과정이 시장 시스템에 요구되는 전제조건들보다 훨씬 완화된 조건에서도 보다 효율적으로 희소한 생산자원들을 배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는 자본주의와 권위주의적 계획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장 사회주의 외에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을 반증하려던 것이다.

 

우리의 작업이 출간된 후 과거 10여 년 동안 우리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어떠한 이론적 반박도 존재하지 않았었다. 그 대신에 비판자들은 참여경제 체제가 실천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혹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함으로써 적어도 암묵적으로는 참여경제 체제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 논문을 통해 우리는 참여경제 체제의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검토한 후에 시장 사회주의 지지자들에 의해 제기된 비판, 즉 참여경제 체제가 불충분한 유인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인간적으로 실현 불가능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들에 대해 대답하고자 할 것이다.


참여경제 체제


우리의 참여경제 체제 모델은 a) 희생이나 노력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이라는 의미로 정의 가능한 경제적 정의 혹은 평등, b) 의사결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정도에 따라 그 비례에 걸맞는 의사결정 능력으로 정의 가능한 경제적 민주주의 혹은 참여관리, 그리고 c) 다른 사람들의 복지와 행복한 삶에 대한 배려로 정의 가능한 연대성을 촉진할 수 있게 고안되었다. 이 모든 세 가지 요청이 경제적 효율성을 희생하지 않는 동시에 다양한 경제적 생활스타일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사용될 제도적 장치들로서는 1) 노동자들과 소비자들의 민주적인 위원회, 2) 권한과 선호도간에 적절한 균형이 잡힌 직무, 3) 작업동료들에 의해 평가된 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 그리고 4) 노동자와 소비자 위원회, 연합들이 효율적이고 평등한 결과들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획된 규칙에 따라 각 주체들 자신의 활동내용과 영역에 대한 제안 및 조정을 하는 체계의 확립.

 

생산은 노동자 위원회에 의해 수행되며 각 구성원들은 일인일표(一人一標)의 권리를 가지게 된다. 각 개인들의 직무과제는 선호도와 권한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되며 노동자들의 노력은 동료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측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관리가 갖는 합리성과 장점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결과들이 제출되어 있다. 하지만 노동자 동료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적절하게 균형이 잡힌 직무구성이나 노력도 평가 등은 참여경제 체제의 고유한 특정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경제는 작업과제를 직무로 조직해낸다. 위계적 경제체제에서 대부분의 직무들은 다수의 비슷한, 상대적으로 선호되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권한이 없는 과업들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아주 소수의 직무들은 상대적으로 선호되며 상대적으로 커다란 권한을 가진 과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왜 어떤 몇몇 사람들의 직업생활이 다른 것들에 비해 덜 바람직해야만 하는가? 평등에 대해 정말 심사숙고한다면 선호도에 따라 직무를 적절하게 균형 잡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만약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경제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균등한 기회를 주고자 한다면, 형식적인 참여권리를 실질적인 참여권리가 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한다면 이것 역시 권한에 대해 적절하게 균형 잡힌 직무체계를 요구하지 않겠는가? 만약 몇몇 사람들은 항상 공장바닥을 청소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 옵션에 대해 검토하고 계획설정을 위한 회의에 참석한다면, 과연 우리는 이들이 해당 공장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자 위원회에서의 일인일표 권리를 가졌다고 해서 균등한 참여기회를 보장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참여경제 체제의 주창자들은 참여에 대한 문제를 심사숙고하게 된다면 권한문제에 대해 적절하게 균형 잡힌 직무체계의 문제를 평등과 직무선호간의 문제만큼이나 심각하게 제기한다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곧 모든 사람들이 모두 동일한 일을 해야 한다거나 전문화를 끝장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모든 각 개인들은 여전히 소수의 작업과제만을 수행하게 될 것이지만 몇몇 사람들은 보다 즐겁고 선호되는 일을 하는 반면에 다른 몇몇은 그렇지 않은 작업에, 어떤 사람들은 보다 권한이 많은 작업을 하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좀더 권한이 적은 일에 종사하게 될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람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산적 자본의 공헌도나 혹은 그들 노동력이 제공한 공헌도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최소한 이것이 이상적인 자본주의 체제 모델에서 사람들이 보상을 받는 방식이다. 실제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차별과 시장지배력, 그리고 정보비대칭성과 행운 등등이 수입과 재산을 보다 불공정한 방식으로 배분하게 된다. 하지만 자본주의 체제의 경우는 가장 이상적인 조건에서라도 단 하루도 일하지 않은 록펠러가(Rockefeller heir)의 후손이 고숙련의 뇌수술 전문가가 받는 수입에 비해 수 백 배의 수익을 향유하게 된다. 시장 사회주의의 경우에는 "자본주의적 비정의"가 제거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노동력이 제공한 공헌도를 시장에 의해 평가받은 기준에 의해 보상받게 된다. 고물상 수집인의 노력이나 직무태도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와는 무관하게 고숙련 뇌수술 전문가의 서비스 가치가 고물상 수집인의 노동서비스에 대한 시장가치보다 몇 배나 높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시장 사회주의 역시 보상의 불평등을 제거할 수는 없게 된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제공해 줄 수 있는 역량에서 항상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보다 능력이 적은 사람들이 항상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한다. 자본주의 체제나 시장 사회주의 체제와는 달리 참여경제 체제는 사람들의 그들 자신의 직무과정 내에서 보여준 노력과 희생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된다. 설령 측정이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윤번제로 운영되는 노력평가 위원회에 참여하는 동료 노동자들에 의해 노력과 희생의 정도를 평가하는 방식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이다.

 

모든 가정들은 이웃들간에 구성되는 거주지 소비자 위원회에 소속하게 될 것이며 이들은 다시 국가 전체에 걸친 소비자 위원회에 소속 또는 시 혹은 지방 소비 위원회, 그리고 그 하위에 있는 구 혹은 군 규모의 지역 소비자 위원회 연합에 소속될 것이다. 소비자 위원회를 연합 시스템내로 "편재하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다양한 소비가 다양한 수의 사람들에게 서로 상이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허용하기 위해서이다. 소비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소비선택에 참여하도록 만드는데 실패한다는 것은 자주관리 정신을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몇몇 사람들의 선호가 기각되거나 무시된다면-효율성 역시 상실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시장 시스템의 심각한 난점 중 하나는 사적소비에 대한 욕망의 표출에 비해 공적 소비에 대한 욕망표출을 균등하게 반영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하에서 설명될 계획과정에 대한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다양한 수준의 소비자 연합의 존재는 이러한 편향이 참여경제 체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방지하게 될 것이다.

 

거주지 위원회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동료들에 의해 평가된 노력등급에 따라 자신들의 소비에 대한 요구를 제출하게 된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될 참여적 계획화 과정을 통해 산출된 다양한 상품들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사회적 추정비용을 이용함으로써 이 소비요구로 인해 다른 이들에게 부과되는 부담 역시 계산 가능하게 된다. 노력등급에 따라 제출된 어떤 소비요구에 대해서는 거주지 소비자 위원회가 이를 거부하지 못하게 되는 반면, 위원회의 이웃 구성원들은 이 소비 요구의 현명함과 그렇지 못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는 있을 것이며 제출된 소비요구가 갖는 이점(merit)만이 아니라 필요(need)에 기반해서 해당 요구를 승인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들은 일년 동안 자신들의 노력등급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대차, 대출을 통해 보장된 수준보다 더 높거나 낮은 수준의 소비를 향유할 수 있을 것이며 익명의 소비요구를 제출하고자 할 경우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계획화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노동자 위원회와 그 연합, 그리고 소비자 위원회와 그 연합, 그리고 재조정 촉진 위원회(Iteration Facilitation Board: 반복적 재조정과정 촉진 위원회)이다. 참여적 계획화란 개념적으로는 대단히 간단한 것이다. IFB는 모든 상품, 자원, 범주별 노동, 그리고 자본스톡들에 대한 현재의 기회비용에 대해 공표하게 된다. 소비자위원회와 연합은 소비요구를 제출하게 되고 이에 대해 노동자 위원회 및 연합들이 자신들이 산출할 수 있는 생산물과 그것에 소요되는 투입물의 목록을 담은 생산계획을 통해 이에 대해 답변하게 된다. IFB는 각각의 상품들에 대한 초과수요와 초과공급에 대해 추정하게 되고 수요공급의 추가분에 따라 상품을 증감하는데 따른 기회비용을 조정하게 된다. 이러한 새로운 추정치를 통해 소비자 및 노동자 위원회와 그 연합들은 자신들의 애초 제안을 수정, 다시 제출하게 되고 이들간에 제출된 제안들이 모두 승인될 수 있을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한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과정은 지나치게 낙관적이거나 실현 불가능한 제안들을 두 가지 다른 방식을 통해 실현 가능한 제안으로 "다듬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들의 노력등급에 비해 과도하게 제출된 소비요구들에 대해서는 삭감을 강제하거나 혹은 보다 적은 사회적 비용으로 가능한 다른 품목들로 이동시킴으로써 애초의 소비요구에 대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한 다른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소비계획안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부담을 해당 품목들에 대해 그 사회적 비용을 곱함으로서 계산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자 위원회가 제출한 생산계획이 가져올 수 있는 이익 역시 그에 필요한 투입물의 사회적 비용을 계획과정에서 사용했던 지시가격 체계에 비추어 비교할 수 있다. 사회적 비용에 비해 평균 혹은 그 이하의 이익을 발생시키는 생산계획을 제출한 노동자 위원회에 대해서는 다른 노동자들의 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의 수준을 높이거나 효율성을 높이도록 강제할 수 있게 된다. 반복적 조정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소비와 생산계획은 상호 실현가능성에 점점 더 근접하게 되고 조정과정이 효율성과 평등을 동시에 창출함에 따라 실질적인 사회적인 기회비용에 대해 점점 더 근접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참여경제 체제에 대한 비판들


비판자들은 참여경제 체제가 비현실적이거나 혹은 소망스럽지 않다고 주장한다. 약한 유인동기와 인간의 본성에 조응하지 못한다는 것이 주로 제기된 주요한 실질적인 고려사항들이다. 자유의 상실에 관한 주장들은, 설령 참여경제 체제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실현 가능하다 하더라도 소망스럽지 못하다는 주장의 주요한 근거가 되어왔다.


불충분한 유인동기. 어떤 한 경제 체제가 겪는 어려움들은 유인동기의 비효율성, 자원할당에 있어서의 비효율성, 동적 비효율성 등이 있을 수 있다. 노동자들의 경우 작업에 참여함에 있어서 동기의 비효율성에 직면할 수 있다. 희소한 생산적 자원들이 가장 최적의 생산성을 가진 곳에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사람들로 하여금 최적의 혁신을 탐색하도록 만드는 유인동기의 비효율성이 존재하거나 기업들의 경우 특정한 혁신기법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순서대로 참여경제 체제에 대해 행해진 이러한 논점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자.

 

작업에 대한 유인동기: 비판자들은 작업과정에 투여된 노력을 측정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기여도가 아니라 노력에 따른 보상 역시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알버트와 하넬은 개인이 이용 가능한 소비기회가 생산과정에 투입된 그 개인의 희생과 노력이라는 형태로 해당 생산과정에 대한 투입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알버트와 하넬의 제안은 시장에 기반한 대안에 비해 훨씬 더 높은 평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은 확실하다. 하지만 그러한 시스템이 보다 높은 효율성을 지닌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개인의 희생과 노력을 측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사람들은 자신들의 천부적인 재능과 역량을 이해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시스템이 개인들의 노력과 희생을 더 많이 끌어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희생과 노력이 적절한 방식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보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노력을 소망스러운 방식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동기부여 하고자 한다면 작업생산물의 가치에 따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투입된 노동력의 양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Weisskopf, 1992, pp.16-17).


참여경제 체제는 비물질적인 인센티브의 잠재성을 최대한 유발하도록 고안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참여경제 체제에 물질적인 유인동기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람들의 노력은 그 잠재성을 모두 발휘하는데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동료 노동자들에 의해 평가된다. 그리고 작업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노력에 대한 평가는 직접적으로 그들의 소비에 대한 권리에 대해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노력”이라는 개념을 해당 작업에 투여되는 노력과 희생만이 아니라 이에 필요한 훈련과정에서 발생하는 것들까지 포함되도록 명확히 정의하게 된다면 개별 노동자가 관장력을 갖는 유일한 업무성과에 대한 영향변수는 노력뿐이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개념정의에 있어서 훈련에 투여되는 노력을 구성부분으로 포함하게 된다면 해당 개인이 관장 가능한, 성과에 대한 유일한 영향변수는 노력이 되며, 따라서 성과를 강화하기 위해 보상해야할 유일한 투입요소 역시 노력이 될 것이다. 우리가 10킬로미터 달리기 경주선수에게서 최대한의 노력을 유인해내고자 한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경주 순위에 따라 상금을 지급해야 하는가 아니면 해당 개인이 달성한 최고 시간기록에 따라 보상해야 하는가? 결과에 대해 보상하는 것은 우수한 선수의 경우에는 일착으로 달리는데 필요한 이상의 유인동기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열등한 경주자의 경우에는 상금순위에 들 가능성이 없기에 유인동기를 주지 못하게 된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유인동기의 효율성과 균등한 보상 시스템이 상호충돌 한다고 믿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노력에 대해 측정을 하는 것은 결과에 대해 측정하는 것에 비해 훨씬 어렵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성과에 대한 보상이 실제에 있어서는 최적의 시스템이라고 주장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암묵적으로 전제되고 있는 것만큼 명확한 설득력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 어떤 그룹 전체의 노력에 있어서 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부여한다는 것은 종종 모호할 경우가 많다. 스포츠팀의 경우는 이러한 추정이 보다 더 잘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농구의 경우에는 축구나 미식축구 혹은 배구에 비해 각 개인의 공헌을 추산하는 것이 어렵다. 하지만 그룹의 성취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할당하기가 가장 쉽다고 여겨질 수 있는 야구의 경우에 있어서조차 공격수훈(타율, 출루율, 타점, 장타율 등)에 대한 측정, 피칭에 대비한 타격의 상대적 중요도, “팀 전체의 화합”에 대한 공헌도 측정과 관련한 논쟁들은 그룹의 성과에 대해 개인적 책임을 할당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증명해주고 있다. 그러나 측정노력이 항상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오랫동안 학생들의 성적을 측정하고 가르쳐온 사람들은 이러한 측정을 행함에 있어서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선생들은 각 개별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상대 평가할 수 있으며 혹은 해당 학생이 얼마나 잘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기대치에 대비해서 평가하는 방식이 있는 것이다. 개선의 정도에 대해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은 해당 선생이 노력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동의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해당 학생이 수업을 시작할 때 이미 일정한 수준이 주어져 있고, 해당 학생의 능력 역시 주어져 있다고 가정할 때, 해당 선생에게 있어서 해당 학생의 노력 수준이 “A, B, C중에서 무엇인지”에 답변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참여경제 체제에서 노동자의 노력에 대한 평가를 누가 행하는지 기억해주어야 한다. 그것은 해당 동료 노동자들이다. 여기에 동료 노동자들이 어떤 노동자의 노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노력을 평가하기보다는 쓰잘데기 없는 노력을 더 높이 평가할 유인동기가 존재하는가?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노동자들에 비해 참여경제 체제하의 동료 노동자들이 덜 효율적인 노력 대신에 보다 더 효율적인 노력을 권장하려는 유인동기를 더 강하게 갖는다. 어떤 사람이 단지 노력하는 시늉을 하는지 여부를 살피는데 있어서 상급자가 더 유리한가 아니면 바로 옆자리의 동료가 더 유리한가? 선생의 경우는 학생들의 공부를 관찰하지 않지만 동료 노동자들은 동료 노동자들의 작업과정을 지켜본다. 동료들의 눈앞에서 능력을 감추고 노력의 수준을 속이려는 것은 감독자(혹은 선생)를 속이려는 것에 비해 훨씬 어렵다.

 

자원배분의 효율성: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희소한 생산적 자원과 생산물을 사회적으로 가장 유용한 곳에 할당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비판자들 중의 어느 누구도 참여계획화 과정을 통해 사용된 자원과 생산물의 사회적 기회비용에 따라 각 사용자들에 대해 요금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각각 다른 노동자와 소비자 위원회들 사이에 자원과 생산품을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비판자들은 균형잡힌 직무복합(Balanced Job Complexes[BJC]: 개별직무의 특성에 따라 한 개인에 대해 개별직무 특성을 반영, 전체적인 노동의 비효용과 권한을 고려하여 복합적인 직무구성을 함으로서 전체 노동자들에게 노동비효용과 권한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식을 지칭-인용자 설명 추가)이 희소한 재능과 고비용 훈련에 관한 문제들을 적절하게 다루지 못함에 따라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돌 것이라고 불평을 제기했다.


“천부적인 개인적인 역량이나 개인적 선호는 대단히 다르게 분포되어 있다. 어떤 지점가지는 전문화를 통해 효율성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일정한 수준에서 전문화와 위계화는 필요하며 기능적이라고 나는 믿는다”(Folbre, 1991, p. 69).


균형 잡힌 직무복합은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것과는 달리 전문화를 제거하지 않는다. 균형적인 직무복합 시스템에서 각 개인은 매우 소수의 과업만을 수행하게 된다. 몇몇은 여전히 뇌수술에 대해 전문화 될 것이며 다른 이들은 전기 엔지니어링 분야에, 그리고 다른 이들은 고압용접 부분에 등등으로 특화될  것이다. 하지만 평균적 수준보다 더 많은 권한을 지닌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보다 권한이 적은 과업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평균보다 선호되는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 해당 당사자들이 다른 대안으로 보다 적은 노력등급이나 보다 많은 작업시간을 받아들이고자 하지 않는 한 보다 덜 선호되는 몇몇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렇지만 “천부적 재능의 희소성”에 관한 염려들은 BJC에 대해 정당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뇌수술을 할 수 있는 재능이 있는 것은 아니며 뇌수술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에는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 따라서 뇌수술 전문가가 뇌수술이 아닌 다른 직무에 종사하게 된다면 이 과정에서 효율성의 손실을 피할 수는 없다. 거칠게 말해서 뇌수술 전문가가 자신의 직무시간 중 X%를 다른 직무에 투여하게 된다면 그에 해당하는 X%만큼의 또 다른 뇌수술 전문가를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연구결과가 확인하고 있듯이 참여는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만약 BJC가 그 원래의 의도에 맞게 효율적인 참여를 강화한다면 희소한 재능을 경제적으로 활용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참여를 보장함으로서 얻어낼 수 있는 생산성 증가효과에 대비해서 비교 측정해야 할 것이다.

 

     동적 효율성: 직무에 대한 강한 유인동기나 자원 배분의 효율성은 동적 효율성을 자동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 노동자 위원회나 개인들의 경우 어떤 혁신이 발견되었을 경우 이를 탐색하거나 적용하려는 유인동기를 갖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사람들이 환경이나 사회적으로 파괴적인 성장이 더 이상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생활 수준을 높이거나 작업시간을 줄이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며 자연환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혁신에의 노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생산적 혁신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에게 동일한 정도의 희생을 투여한 다른 개인에 비해 엄청날 정도로 더 큰 소비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우리는 여러 가지 다른 근거로 탁월한 성취에 대한 사회적 인정에 대한 강조를 권장한다. 성공적인 혁신은 한 개인에게 전적으로 공헌을 돌릴만한 것이기보다는 오히려 여러 사람들의 노력이 축적된 성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공헌은 노력만큼이나 천재 혹은 운의 산물이며 이러한 사실은 물질적인 보상보다는 사회적인 존중이 윤리적인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훨씬 우월한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유인동기가 물질적인 유인기제에 비해 그 효력이 약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어떤 경제체제도 혁신가에게 그들의 혁신이 갖는 사회적 가치만큼을 지불하거나 지불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만약 지불할 수 있었다면 이 혁신을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 적용하는데 따른 보상분이 남아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종종 물질적 보상은 진정으로 바람직한 사회적 존중을 대신해서 주어지는 불완전한 대체품이었다. 어쨋거나 이것은 단지 우리의 견해일 뿐이다. 참여경제 체제에서 물질적인 보상에 관한 실제 정책은 그 결과가 민주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참여경제 체제에서 모든 혁신의 결과는 모든 기업들에 대해 즉각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정적인 효율성 상실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혁신적 기업에 대한 비물질적 보상이 강조되는 한편 정적 효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물질적 보상 역시 필요하다면 가능할 것이다. 해당 생산물의 사회적 편익을 증가시키거나 투입물의 사회적 비용이나 노동자 위원회의 투입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혁신은 사회적 비용 대비 사회적 편익의 비율을 높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다시 해당 노동자 위원회의 생산제안이 참여계획 설정과정에서 더욱 손쉽게 승인될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며 노동자 위원회의 투여노력을 절감시킬 것이고 이는 또다시 직무과업 수행의 질 혹은 노동자 위원회 구성원들의 노력에 대한 평가비율을 높여줄 것이다. 그러나 참여경제 체제에서는 혁신의 확산이 바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혁신으로 인한 장점은 사회적 기회비용에 대한 추정이 변화함에 따라 일시적으로만 존재하게 될 것이고 균형적인 직무복합은 기업과 산업부문 전체에 걸쳐 재조정되게 될 것이며 혁신에 따른 사회적 이익은 모든 노동자들과 소비자들에게 전파 실현되게 된다. 이렇게 혁신에 따른 물질적 편익이 이토록 빨리 사라진다면 무엇이 타인의 혁신에 대한 무임승차의 유인동기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인가?

 

첫째, 개인적인 부의 축적이 덜 필요하고 사회적인 존중을 받지 못하게 되는 참여경제 체제에서 "사회적인 봉사 가능성"에 대한 인정은 보다 강력한 유인동기를 제공해주게 된다. 둘째, 참여경제 체제는 연구개발이 공공재의 성격을 갖기에 과소 공급되는 경향이 있는 시장경제 체제에 비교해서 양자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는 참여계획 시스템 하에서는 보다 충분한 자원을 연구개발에 할당하게 된다. 셋째, 자본주의 체제에서 혁신적인 기업에게 물질적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의 경우는 특허제도 등으로 인해 혁신의 확산과 전파를 느리게 하는 정적 효율성의 문제를 제기하게 되지만 참여경제 체제에서는 해당 혁신기업의 노동자들에게 일시적으로 특별 소비권을 허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이는 달리 표현하자면 참여경제 체제에서 필요할 경우 물질적 보상을 제공하는 동시에, 그 보상의 방식이 정적 효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쉽고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인간적 실현불가능성


개인 지향적인 기본의식을 사회 지향적인 사회의식으로 전환시키는 변환과정이 전제될 때에만 참여경제 체제가 실현 가능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인간의 행위패턴에 있어서 경제적 인간에서 사회적 인간으로 일순간에 전체적인 변화과정이 존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닌가?―다시 말해, 사람들의 의식자체가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인 그런 것 말이다(Weisskopf, 1992, pp. 17-18).


참여경제 체제는 사람들이 이타적이라는 가정을 전제한다는 문제제기는 우리 모델에 대한 부당하게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우리는 엄밀하게 참여경제 체제에 관한 공식 모델에서 그 제도적 기반을 정의했으며 그러한 조건에서 가장 합리적인 인간행위는 무엇일지에 대해 질문했었다. 어떤 것이 합리적인 행위인지를 연역한 후에 우리는 이러한 행위가 과연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행위기준으로부터 일탈하는지 혹은 조응하는지 여부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의 사회적 효율성에 대한 기준, 파레토 효율성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검토했다(알버트와 하넬, 1991, 5장). 우리는 분명히 인간들의 사회적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이타적 인간이라는 가정을 도입함으로서 동어 반복적인 방식으로 사회적 이익이 실현될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간단하게 말해서, 노동자 위원회의 자기이익 추구행위가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방식은 이 위원회가 다른 노동자들이나 소비자 위원회에 대해 사회적 비용에 비해 그들이 제출한 생산계획안이 사회적 편익을 보다 많이 생산해 낸다는 점을 승인 받도록 만드는 것이다.  소비자 위원회의 경우는 그들이 요구한 생산물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해당 위원회 구성원들의 평균적인 노력평가 수준과 일치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렇듯 개인적으로 책임 있는 행위를 하도록 강제하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투여노력에 대한 평가를 작업장 동료들에 의해 행하도록 만드는 것과 소비요구를 그 노력평가에 근거해서 할당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개인적인 물질적 유인동기를 제거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우리는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체계를 수립했으며 사회적으로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는 메커니즘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참여경제 체제가 실천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지라도 비판자들은 그것이 곧 소망스러운 것은 아닐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비판자들은 우리의 체제가 자유를 제거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지나친 비자유


여기서 쟁점은 우리가 전통적인 사회주의자들의 목표인 평등, 민주주의와 연대성에 비교해서 얼마나 많은 가치를 선택의 자유, 프라이버시, 그리고 그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자유 등과 같은 자유주의자들의 권리에 가치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이다. 참여경제 체제로 시장을 대체한다는 것은 보다 평등하고 민주적이며 연대적인 사회체제에 더 많이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될 수 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자들의 목표라는 관점에서 비추어 볼 때 일정한 손해를 야기 시킬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Weisskopf, 1992, pp. 21-22).


참여경제 체제는 사람들에게 다른 이들과의 평등한 협력적 맥락에서 자신들 스스로의 경제적 삶을 보다 더 잘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고안되었다. 결국 우리의 모델이 자유주의자들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했다고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즉각 우리 모델의 평등 및 연대성에 대한 효율성 달성 정도와는 무관하게 폐기할 것이다. 하지만 참여경제 체제가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비판자들의 주장은 우리의 제안을 오해한 탓이거나 혹은 자유주의에 대한 천박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경제적 의사결정의 권한을 소수의 엘리트가 아니라 시민들의 손에 부여했다는 점을 제외하고라도 소비선택의 자유, 고용 및 경력, 그리고 거주의 자유는 물론이고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역시 참여경제 체제에서 보장되고 있다.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어느 곳에서든 거주, 직업을 가질 자유를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그 어떤 소비상품이나 서비스라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들의 희망에 따라 자신의 소비를 전 생애에 걸쳐 계획적으로 할당 조정할 수 있다. 차이점은 이런 것이다. 참여경제 체제에서의 소비대출은 은행 대출담당자나 신용카드 회사의 정책에 의해 감독되는 대신에 소비자위원회와 연합에 의해 모니터링 된다. 사람들은 그 자신이 원하는 어떤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 물론 그것에 가장 적합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선정되겠지만 참여경제 체제에서는 선정이나 탈락 여부와 관계없이 노력의 정도에 의해서만 평가되기 때문에 전 생애에 걸친 평생수입이라는 측면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차이를 갖는다. 그리고 모든 사람 혹은 그룹들은 전통적인 모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새로운 생활단위, 소비자 위원회와 노동자위원회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차이점은 벤처자본가들이 새로운 신입회원을 심사하는데 반해 참여경제체제 하에서 노동자연합이 그것을 심사한다는 점이다.

 

참여경제 체제에서 개인들의 자유에 대한 유일한 제약은 노동의 분화에 따른 편익과 비용이 균등하게 분담되어야 한다는 점이며 의사결정에 대한 권력은 그 의사결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정도에 비례해서 분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바로 왜 사람들이 자신의 희생보다 더 많은 것을 소비할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왜 사람들이 그 자신들 스스로 보다 선호되고 보다 권한이 많은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공해 준다. 몇몇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약에 대해 안달을 할 수도 있으며 과도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우리는 결코 그들의 의지에 반하는 시민(citizenry)을 강제해야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으며 그들은 민주적으로 선택할 것이다. 이러한 제약들은 인구의 절대다수가 동의하고 지지할 경우에만 가해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경제적 정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논리는 사회주의자들이 오랫동안 믿어왔던 것처럼 경제적 정의는 타인을 고용함으로서 얻어지는 이윤의 자유를 제약하는 그것만큼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제약을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어떤 것이 자유주의자들의 경제체제인가? 예를 들어 만약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구매할 자유가 없다면, 그러한 경제체제는 자유주의자들의 경제체제가 아닌 것인가? 만약 임금을 대가로 다른 사람의 서비스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없다면, 이것 역시 자유주의자들의 경제체제가 아닌 것인가? 과연 고용/피고용 관계가 법적으로 거부되는 시장 사회주의 체제가 자유주의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개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유를 보장하는 것과 자유주의를 동일시한다면 그것은 자유주의자들이 응당 누려야 할 장점을 자유주의로부터 제거하는 천박한 이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동일하게 경제적 자유를 어떤 무엇이든 사고 팔 수 있는 자유와 동일하게 여기는 것은 경제적 자유에 관한 이념 그 자체를 훼손하는 것일 뿐이다.

 

사람들에게 그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것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자유가 다른 사람들의 보다 중요한 자유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러할 뿐이다. 나는 당신을 살해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면 나는 당신의 삶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권리를 빼앗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당신을 소유할 자유로운 권리가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나는 당신의 자주적인 삶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자유주의자들은 내가 내 자손들에게 재산을 상속할 자유를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덜 부유한 자손들이 그들의 삶에서 평등한 경제적 기회를 누릴 보다 근본적인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회주의자들은 내가 다른 이들을 고용할 자유를 부정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업의 자유나 재산권을 이유로 다른 사람들이 자주적으로 그들의 노동역량을 관리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반적인 원칙을 설정할 수 있다. 몇몇 개인들에 대한 자유나 권리의 제약은 다른 사람들의 더 근본적인 권리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정당화된다. 이와 같은 제약들은 줄어들지 않고 개인의 자유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그것들은 자유주의 가치와 완전히 일치한다. 하지만 삶에 대한 권리, 경제적 기회에 대한 균등권과 자신의 노동력에 대한 자주적인 경영권의 권리 외에 그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다른 제약들이 있는가?

     문제의 핵심으로 직행하도록 하자. 내가 지적으로 천부적인 능력을 부여받아서 표준적인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대학시절 높은 성적을 얻고 의과대학에 입학, 뇌 전문의의 길을 밟았는데 이에 대한 비용은 전부 공공의 지원을 받았다고 하자. 그렇다면 나는 내 재능과 기술을 내가 원하는 그 누구에게라도 팔 자유가 있는 것인가? 시장경제 체제에서라면 누구라도 내 서비스와 재능에 대해 더 높은 보수를 약속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행하는 공헌의 높은 가치는 전적으로 내 노력에 의해서 얻어진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나의 천부적인 재능 외에도 공공의 비용을 통해 행해진 교육의 종합적 산물이다. 만약 보수가 나의 공헌에 상응하는 가치를 가진다면 나는 내 노력에 상응하는 대가를 초과해서 받게 되는 것이며 나보다 덜 재능 있고 덜 교육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희생에 상응하는 것보다 더 낮은 보수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을 통해 경제에 참여하는 개인들에게 공정한 결과, 사회적 협력에 다른 비용과 편익에 대한 공정한 분배, 그리고 착취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결정해야만 한다. 그리고 인적자본에 대해 시장이 제공하는 비용을 요구할 권리보다 이러한 권리들이 보다 근본적인지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노동의 분할 내에서 사람들이 차지하는 역할에 대한 자유 여부는 여기서의 쟁점이 아니다. 여기에서의 쟁점은 자신들의 경제적 역할을 자유롭게 선택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토론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적 경제관계에 참여했을 경우 균등한 보상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들이 시장에서 제공하는 만큼의 대가로 보상받아야 할 권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러한 "권리"의 근거가 도대체 무엇인가? 종합하자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가 곧 다른 사람들을 착취할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왜 각 개인들이 자신의 선호에 따라 교육 및 고용을 추구할 자유권이 참여경제 체제에서 보장되는 반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많이 소비함으로써 인적자본에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착취할 수 있는 자유는 보장되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공한다.

 

혹은, 내가 노동자 위원회를 위해 다양한 옵션들을 분석 평가하는 일에 내 작업시간의 전부를 정력적으로 투여하고자 하며 그러한 일에 특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나는 분석적이고 의사결정에 관련된 나의 전 시간을 투여하는 복합직무 구성에서 종사할 자유를 가져야 하는 것인가? 와이스코프(Weisskopf)가 말한 것처럼 “대다수의 사람들은 복합직무 구성에서 허용한 것보다는 보다 전문화된 영역에서 종사하는 것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것은 결국 요구되는 바를 강제하는 것에 일종의 암묵적이거나 명시적인 강압이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Ibid, p. 20).” 권한에 대한 균형적인 직무복합은 내가 특별하게 전문화된 몇몇 과업들을 특화하는 것을 가로막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다른 이들에 비해 보다 많은 권한을 갖는 직무에 종사하게 되는 것을 제약할 뿐이다. 이러한 제약이 없다면 나는 내가 그 의사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정도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훨씬 오래 전에 경제적 의사결정에 미쳤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직업생활이 특별하게 보다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반면 다른 이들은 나에 비해 그들의 직무가 더 적은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해당 의사결정에 더 적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균형적인 직무복합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형식적으로는" 경제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균등한 권리를 갖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불균등한 균등참여권리를 가지게 될 것이다. 참여경제 체제에 대한 옹호자들은 해당 의사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정도에 비례해서 모든 사람들이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자주관리란, 이러한 의미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적 경제관계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부여되어야 할 근본적 권리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행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곧 다른 사람들의 자주관리 권리를 침해할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결론


우리는 [과학과 사회]지의 편집자들에 의해 주어진 이 기회를 우리의 참여경제 체제에 대해 제기된 주요한 비판들에 대해 응답하는 것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우리는 참여경제 체제가 주장하는 가치에 대해 동의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의 불평등과 비효율성에 맞서 적극적으로 투쟁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제기된 중요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못했다. 우리는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이슈라고 생각하고 이 목적을 지향하는 사람들과의 공동에 의해 집단적으로 답해져야만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참여경제 체제의 모델과 경제 프로그램, 에세이 등을 찾아볼 수 있는 참여 경제연구소(Institute for Economic Democracy)웹 사이트(www.svied.org)와 파레콘 프로젝트(Parecon Project) 웹사이트(www.parecon.org)에 이들 주제에 관심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고 싶다. 여기서 여러분은 매일처럼 행해지는 토론포럼, 전략, 논문 등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알버트: Z magazine/Znet

하넬: 워싱턴 대학 경제학과



[참고문헌]

Albert, Michael, and Robin Hahnel. 1991. The Political Economy of Participatory Economics.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 Press.

          . 1992. “Participatory Economics” Science & Society, 56:1, 39-59

Folbre, Nancy. 1991. “Roundtable on Participatory Economics” Z Magazine (July/August), 61-91.

Weisskopf, Thomas. 1992. “Toward a Socialism for Future, in the Wake of the Demise of the Socialism of the Past”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24 (Fall/Winter),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