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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사회

[스크랩] [참고] 선거 보전 비용 항목 체크리스트

by 마리산인1324 2010. 4. 2.

 

첨부파일 선거비용_보전항목_체크리스트.hwp

 

 

“별첨”

선거비용의 수입․지출 및 체크리스트

 

▣ 선거비용의 수입․지출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방법 :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상한액을 총액으로 산정

선거비용 수입.지출

후보자등록신청시 선거비용 수입·지출을 담당할 회계책임자 및 예금 계좌를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 회계책임자는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수입·지출

▪ 회계책임자는 2010. 7. 2(선거일후 30일)까지 수입·지출 보고

▣ 선거비용의 보전

반환요건

선 거 명

보전요건

보전금액

지방자치단체의선거

지역구지방의원선거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비례대표

지방의원선거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

당해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

보전청구

청구기한 : 2010. 6. 14(월)까지

청 구 처 : 관할선거구위원회(선거연락소는 관할구·시·군위원회)

선거비용 보전 : 2010. 8. 1(일)까지

선거비용 분류 및 보전항목 체크리스트

선거방법

지 출 항 목

선거비용

선 거

비용외

비고

보전

미보전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관리․업데이트 비용

선거사무소 등에 자원봉사자인 인터넷홈페이지 관리자를 상주시키고 그에게 지급한 인건비 (위법비용)

선거사무소

선거사무소 등의 전기/․수도료 기타 유지비로써 선거사무관계자 소유의 개인사무실을 사용할 경우에는 선거기간전에 통상적으로 지불하여 오던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

선거사무소 등의 전기료․수도료 기타 유지비

선거사무소 등의 간판․현판․현수막(4개 이내)의 제작․설치비․철거비 - 업체와 일괄계약후 지급한 경우

과거 선거시 사용하였던 간판 등을 재사용하는 경우

통상적인 제작비

예비후보자시 제작․설치한 후 후보자 선거사무소 등에도 계속 설치한 간판 등의 제작․설치비(다만, 선거운동기간 중 교체되는 경우에는 교체한 간판 등 비용만 보전)

선거운동기간 중 간판 등을 교체․보완하는 경우 그 제작․설치․철거비(훼․오손 기타 교체게시가 불가피하여 재제작한 경우에 한함)

선전벽보·공보

선전벽보․선거공보 기획․도안료, 인쇄료

보전단가

선전벽보․선거공보를 통상적인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저가로 제작한 경우(실거래가격을 보전함)

통상적인 거래가격

선전벽보․선거공보를 통상적인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고가로 제작한 경우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보전함)

실거래

가격

선전벽보․선거공보 제작업체가 일반과세사업자임에도 간이세금계산서를 발부받은 경우

후보자측 잘못으로 선전벽보․선거공보를 재제작한 경우 잘못 제작된 선전벽보 원고 기획․도안료, 인쇄료

선전벽보․선거공보를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데 소요된 택배비 등 운반비

선전벽보 훼․오손에 따른 재첩부 게시인부임(위법비용)

선전벽보․선거공보 제작매수를 초과하여 제작한 선전벽보 인쇄비 (위법비용)

과거에 찍어둔 사진 또는 사진원판(필름)을 사용하여 선전벽보게재용 사진을 제작한 경우 촬영비

통상적인 거래가격

정당․후보자가 직접 선전벽보․선거공보를 기획․도안하거나 제3자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은 경우

통상적인 거래가격

현수막

현수막 제작․게시비․철거비

통상적인 임차가격보다 현저히 저가로 제작한 경우 (실거래가격을 보전함)

통상적인 거래가격

통상적인 임차가격보다 현저히 고가로 제작한 경우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보전함)

실거래가

훼손․오손으로 인한 현수막 교체가 확인된 경우 제작․게시비

- 읍․면․동게시 거리현수막 이동게시비(교통방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동게시에 소요된 비용에 한하여 보전하며 법 제112조의 기부행위를 목적으로 대가를 제공한 경우 위법비용에 해당됨)

- 이동비용을 현수막제작업체가 아닌 자원봉사자․선거사무관계자에게 지급한 경우(위법비용)

어깨띠

법 제68조에 규정된 정당한 어깨띠 착용자가 사용한 어깨띠 제작비

법 제68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가 사용한 어깨띠 제작비 (위법비용)

교체사용하기 위해 다른 모양으로 추가제작 사용한 경우(훼․오손 기타 교체착용이 불가피하여 실제 추가 제작하여 사용한 경우에 한함)

여러 종류로 제작한 각 어깨띠 제작비 (실제 착용가능한 수 범위내에 제작하여 사용한 경우에 한함)

법 제68조에 의한 어깨띠와 법 제105조에 의한 모자나 티셔츠 이외에 선거운동을 위한 표지판, 표찰, 완장 등 제작․구입비 (위법비용)

시설물 제작업체 등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타물품 수주의 대가로 어깨띠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우

통상적인 거래가격

신문광고

신문광고 원고 기획․도안료

신문광고료 (최저요금)

방송광고

방송광고 기획비(후보자의 방송광고 전체에 대하여 기획사에 기획을 의뢰한 경우에 한함)

방송광고의 제작비

방송광고료 (최저요금)

방송광고 계약금을 지불한 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금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화․자막방영에 소요되는 비용

방송연설

방송연설 기획비 (후보자의 방송연설 전체에 대하여 기획사에 기획을 의뢰한 경우에 한함)

방송연설의 녹화비 (최저요금)

방송연설의 방송시설 이용료 (최저요금)

방송연설 계약금을 지불한 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금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화․자막방영에 소요되는 비용

후보자가 방송연설을 위하여 웅변학원, 교습소 등에 지불한 비용

방송연설용 원고료

자원봉사자(예:후보자의 공보담당 등)․선거사무관계자에게 지급한 방송연설 원고료 (위법비용)

자원봉사자(예:후보자의 공보담당 등)․선거사무관계자 등이 아닌 웅변학원․전문가 등에 지급한 방송연설 원고료

후보자 자신이 직접 한 분장의 재료 구입비, 분장 보조자 사례금, 이발․미용료 등 분장비

방송연설을 위하여 전문분장업체(이․미용실 포함)에 지불한 분장비

방송사와 방송연설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포함된 후보자 분장 비용

방송연설을 위한 후보자 양복, 구두, 안경 등 구입

후보자 방송연설 녹화 CD․비디오 등 제작비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선거운동개시일~선거일전일까지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임차비

전체 임차료에 선거운동기간개시일 전이나 선거일이후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임차비가 포함된 경우

후보자․배우자가 경영하는 업체에서 무상임차한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임차비(유상임차의 경우 통상적인 거래임차가격을 보전)

통상적인

거래가격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의 각종 홍보물 설치․철거비

선거운동을 위하여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을 도색한 경우 그 도색비

연설원에 대한 수당․실비 (위법비용)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기사임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기사 식대, 숙박비(위법비용)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의 범퍼, 타이어, 라이닝, 유리, 각종 오일 교환 등 수리․정비비

연설․대담용 차량의 고장으로 다른 차량을 임차한 경우 그 홍보물을 교체하기 위해 지불한 1일 2대를 임차한 경우의 임차비

1대분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보호용 덮개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연단 제작비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임차하여 사용한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의 보험료

제3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차량에 정당 자체보유 확성장치를 장착한 경우 그 차량 및 확성장치의 통상적인 임차가격

공개장소 연설․대담의 운영을 위하여 임차한 발전기 임차비

유료주차장을 공개장소 연설․대담장소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료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의 유류비, 유료통행료, 섬지역에 도선하였을 경우 도선료

- 무선마이크, 앰프, 오디오 장치 등 각종 확성장치

- 멀티큐브,멀티비전,점보트론, 액정빔프로젝션 등 각종 오디오 기기

- 녹화기 운반용 차량 임차비

- 무선마이크, 앰프, 오디오 장치 등 각종 확성장치 수리비

- 멀티큐브, 멀티비전, 점보트론, 액정빔프로젝션 등 각종 오디오 기기 수리비

- 로고송 사용에 필요한 저작재산권료, 저작인격권료

-로고송 제작에 소요되는 스튜디오 사용/테이프 복사 등 제작비

공개장소 연설․대담시 사용하는 녹화기용 영상홍보물의 CF․애니메이션 등 기획․도안료, 제작비

중앙당이 확성장치가 설치된 차량을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에 지원한 경우 그 차량임차료

통상적인 거래가격

제3자가 차량․확성장치․녹화기를 무상으로 지원․임차해준 경우 그 임차료(저렴하게 임차해준 경우 그 임차비용은 보전)

통상적인 거래가격

주차위반 과태료, 교통관련 법규위반에 따른 범칙금 (사적비용)

정치자금지출대상아님

후보자가 공개장소 연설을 위하여 웅변학원, 교습소등에 지불비용

자원봉사자(예:후보자의 공보담당 등)․선거사무관계자에게 지급한 공개장소 연설 원고료 (위법비용)

자원봉사자(예:후보자의 공보담당 등)․선거사무관계자가 아닌 제3자인 전문가에게 지급한 공개장소 연설 원고료

예비용 확성장치를 실제 사용한 경우 그 임차비

일부

연설문 코팅비

대담·

토론

후보자가 지명한 대담․토론자에게 수당․실비를 지급한 경우 그 비용 (위법비용)

전화, 전자우편 등

임시전화 설치․기본료

임시전화기 임차료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을 위하여 임시전화를 설치하여 사용한 경우 그 설치비․전화기 임차료 (위법비용)

선거운동용 전화기의 선거운동기간 중 사용한 시내/이동전화통화료 (시외․국제전화통화료,, 정보이용료 제외, 이하 같음)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을 위하여 임시전화를 사용한 경우 그 통화료 (위법비용)

선거사무소에 후보자 또는 회계책임자 명의가 아닌 제3자의 전화기로 선거운동을 한 경우 그 시내통화료 (단, 선거사무소로 전화기의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 한함)

선거사무소를 정당선거사무소에 설치하여 전화를 공동으로 사용한 경우 선거운동용으로 사용한 전화의 선거운동기간 중 시내통화료

일반사무용 또는 정당사무용으로만 사용한 전화통화료

제3자가 정당․후보자측과 통모하여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 그 전화통화료

선거사무관계자가 사용한 무전기 가입비․임차비․사용료

접속 즉시 수신자에게 수신여부에 관한 동의없이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하는 보류음 송출기기(MOH) 설치․사용료 (위법비용)

대량 전자우편발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전자우편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발송의뢰한 경우 그 전자우편발송요금

전자우편발송 대행 인부임 (위법비용)

후보자가 선거운동용으로 임차한 이동전화통화료

선거사무관계자 소유의 이동전화통화료를 후보자가 부담한 경우 (위법비용)

이동전화 문자메시지 발송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위한 이어폰․컴퓨터 임차료

인터넷 광고

인터넷 광고 기획․도안료

인터넷 광고용 배너․팝업 등 제작비

인터넷 광고비

인터넷 광고를 할 수 없는 사업자 등에게 지불한 광고비 (위법비용)

확성장치와 자동차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해 표지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의 선전벽보․선거공보 첩부․철거비

유세/지역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해 표지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의 임차비․운영비 등 모든 비용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해 표지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의 도서지역 이동시 도선비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해 표지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지급한 사례금 (위법비용)

선거운동관계자가 소유한 자동차의 보험료 대납비용 (위법비용)

모자·티셔츠

후보자 등 「공직선거법」제105조에 규정된 자가 사용한 모자․티셔츠 구입․제작비- *후보자,배우자,선거사무관계자에 한함

후보자 등 「공직선거법」제105조에 규정된 자가 아닌 자가 착용한 모자․어깨띠 구입․제작비 (위법비용)

훼․오손 기타 교체착용이 불가피하여 실제 교체하여 사용한 모자․티셔츠 구입․제작비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실비 (숙박비 제외)

후보자 숙박비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지급한 수당․실비․식대 외의 활동비․격려금․회식 등 명목여하를 불문한 이익 (위법비용)

선거사무관계자외의 자원봉사자 등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급한 활동비․격려금․식대․회식비․교통비․선물 등 명목여하를 불문한 이익 (위법비용)

선거사무소 등에서 서류정리, 비품관리, 회계업무 보조 등을 전반적으로 수행한 자에게 제공한 활동비․격려금 ․식대․회식비․교통비․선물 등 명목여하를 불문한 이익제공에 소요된 비용 (위법비용)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식사의 취사비 (단, 아래의 취사비 항목 총액이 선거사무관계자 식대 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초과금액은 위법비용으로 미보전)

- 취사인부임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식비 지급

불가

- 취사도구․주방기구 임차비 (구입비는 미보전)

- 주식 및 부식 구입비

- 가스 등 연료비

- 기타 제3자가 지원해 주는 물품 등(위법비용)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자 등 제3자가 정당, 정당선거사무소장,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와 통모하여 선거사무관계자․자원봉사자에게 제공한 회식비, 식대 (위법비용)

안전관리요원 명목의 인건비는 위법비용이나 경비업체를 통한 단순 안전관리 의뢰비용은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임

선거사무장 등에게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선거사무장 등의 이동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 그 일비 지급범위 내에서 지급한 임차료 및 기사인부임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한 인부임 (위법비용)

회계사무보조자 수당․실비 기타 이익 제공 등(위법비용)

선전물

첩부차량

선전물 첩부차량등 운영비/유류비

점자형

선거공보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비용

보전

법정

기탁금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록시 납부 비용

보전

정당선거사무소

사무소 유지비용 일체

출처 : 사단법인 자치21
글쓴이 : 최상영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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