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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이야기/생태환경

4대강 사업 낙동·영산강 3000t급 배 다닐수 있다 /한겨레101117

by 마리산인1324 2010. 11. 17.

<한겨레신문> 2010-11-17 오전 08:12:47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449055.html

 

4대강 사업 낙동·영산강 3000t급 배 다닐수 있다
대부분 구간 최소수심 4m
한강·금강은 700t급 ‘넉넉’
강폭도 선박운항에 충분
한겨레 조홍섭 기자기자블로그
» 경북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강정보와 칠곡보 사이 낙동강 공사 현장에서 16일 오후 중장비와 트럭 등이 준설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지역은 4대강 공사 이전엔 저수로 폭이 170m 정도였으나, 공사가 시작된 뒤 저수로 폭이 갑절 이상 넓혀졌고, 공사가 끝나면 560여m에 이를 예정이다. 수심도 6m나 돼 3000t급 선박이 충분히 다닐 수 있게 된다. 칠곡/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4대강 공사가 끝나면 낙동강과 영산강에는 3000t급 선박이, 한강과 금강에는 700t급 선박이 운항할 수 있는 수로 조건이 갖춰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물이 부족하지 않은 낙동강에 영주댐 건설 등 대규모 신규 수자원을 확보하고 낙동강 하굿둑에 배수갑문을 증설하는 것도 운하를 염두에 둔 설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대한하천학회와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의 도움을 받아 국토해양부가 작성한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과 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PIANC)의 내륙 수운 기준 등을 검토한 결과, 운하의 핵심 요소인 수로와 용수가 4대강 사업으로 충분히 확보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정부는 그동안 강과 강을 연결하지 않고, 갑문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것과 함께 수심, 평상시 물이 차는 저수로 폭, 강을 직선화하지 않는 점 등 수로의 물리적 조건이 운하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 검토에서 4대강의 대부분 구간에서 선박 운항에 충분한 수로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의 기준을 보면, 수심 3.3m 이상이면 3000t급, 2m 이상이면 700t급 바지선이 다닐 수 있는데, 낙동강의 최소 수심은 하굿둑에서 경북 구미시 칠곡보까지 6m, 상주시 영강 합류점까지는 4m여서 길이 110m, 너비 11m인 3000t급 대형 선박이 운항할 수 있다.

 

또 영산강도 하굿둑에서 광주천 합류점까지 최소 수심이 5m로 3000t급 선박이 다닐 수 있고, 한강의 최소 수심은 팔당댐~섬강 합류점에서 3m, 금강의 최소 수심은 금강 하굿둑에서 세종시 금남보까지 2.5m여서 길이 70m, 폭 9m인 700t급 바지선이 자체 동력으로 운항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수로 폭도 낙동강의 경우, 하구에서 경북 상주 영강 합류점까지 360~560m를 유지하고, 다른 강들도 200~300m 이상이어서 선박 운항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4대강 공사로 낙동강의 강정보~칠곡보 구간은 170m이던 저수로 폭이 560m로 넓어지는 것을 비롯해 칠곡~구미 구간은 190m→500m, 구미~낙단 200m→500m, 낙단~상주 150m→360m, 상주~영강 합류지점 190m→430m 등 갑절 이상 저수로 폭이 확장된다. 한반도 대운하의 모델이었던 독일 라인-마인-도나우(RMD) 운하의 수심은 4m, 저수로 폭은 55m이다.

 

국토부는 4대강 전 구간을 운하형인 사다리꼴 단면으로 준설하고 있다는 지적(<한겨레> 8월16일치 1·3면)에 대해 지난 8월16일 보도자료를 통해 4대강 주요 구간의 최소 수심이 0.5~3m이고 저수로 폭이 최소 200~300m여야 하는데 구간마다 달라 화물선 운항이 불가능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대한하천학회는 정부의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서 낙동강 유역이 2011년 0.11억㎥의 물이 남는 것으로 예측하고도 대규모 준설과 보 건설로 6.5억㎥의 물을 가두고, 영주댐을 지어 2억㎥의 물을 추가 확보하려는 것은 운하용수로 쓰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운하용 수로와 용수를 확보한 뒤 가동보의 간단한 설계 변경으로 갑문을 설치하고, 친수구역개발 특별법으로 선착장과 배후물류단지를 건설하면 4대강 사업은 운하를 위한 준비를 대부분 갖추게 된다”고 말했다.

 

대한하천학회와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은 4대강 사업의 운하 의혹 등의 내용을 담은 공개질의서를 청와대와 국토해양부에 낼 예정이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