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2012-09-27 00: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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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상망측한 판결, 곽노현은 한국판 드레퓌스가 됐다
[권재원의 교육창고] 사후매수죄란 말부터 논리적 모순… 사후협박죄, 사후절도죄는 없나?
권재원·풍성중 교사 | hagi814@gmail.com
끝내 대법원이 곽노현 교육감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말았다. 살다 살다 이런 재판은 처음 본다. 명색이 형사재판인데, 1심, 2심 모두 사실관계에서 검사쪽 주장과 증거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 측 주장은 거의 대부분 받아들여졌다. 그런데도 유죄라고 한다.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형사재판은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다. 검사의 주장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때라야 유죄가 선고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재판부는 곽노현 교육감이 상대 후보를 매수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이 단지 "매수 의사가 없었으면 과연 2억이란 큰 돈을 주었겠는가?"라는 막연한 통념과 의심에 근거하여 유죄를 선고했다. 박근혜 후보가 인혁당 피해자에게 사과한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또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이다.
보수언론과 수구세력들은 물만난 고기마냥 곽노현 교육감을 파렴치범으로 몰아붙이고 이를 야권 전체에 까지 퍼뜨리려 하고 있고, 심지어 진보를 자처하는 몇몇 인사들까지 여기 가세하고 있다. 이들은 "후보매수 혐의로 기소된"이라는 말을 교묘히 사용하면서 마치 정말로 곽노현 교육감이 상대 후보를 돈을 주고 매수하여 사퇴시킨 파렴치범인 것처럼 사실이 아닌 내용을 흘리고 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사실을 바탕으로 소위 추석 민심에서 어떻게든 야권에게 흠집을 내려고 온갖 거짓과 모략을 유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한결 같이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곽노현 교육감측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1심, 2심 판결문 속에 이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명백하게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모른척 하고 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시민들 중 법원 판결문까지 찾아 읽고, 그 속에서 사건의 진실을 추론해 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런 선량한 시민들을 거짓으로 홀리고, 그 거짓을 바탕으로 부당한 판결을 내리고 다시 이것을 바탕으로 정치공세까지 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자들이야 말로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부도덕한 집단이 아니겠는가?
1심, 2심 판결문 속에 나오는 실체적 진실은 이렇다.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정리해 본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 진실은 판사들이 기록한 것이며, 사실로 인정한 것들이다.
우선 소위 사전 합의에 곽노현 교육감은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사실 이 사전합의라는 것도 내막을 살펴보면 박명기 캠프 담당자인 Y 씨와 곽노현 측 인사들 중 권한 위임이나 대리를 전혀 받지 않는 사람들 간의 구속력 없는 덕담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이들은 곽노현에게는 절대 알리지 말자고 합의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돈 거래와 관련된 이야기를 주고받았음을 절대가 절대 곽노현 귀에 들어가지 않게 해야 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곽노현 귀에 들어가면 단일화를 깰까봐 두려워하고 있을 정도였다. 이 합의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곽노현 모르게 박명기의 선거비용을 보전해주자"였던 것이다.
그러나 막상 선거가 끝나자 이들은 박명기의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기는커녕 Y씨부터 잠수를 타 버렸다. 그러니 박명기가 곽노현 교육감에게 쳐들어가서 항의할 수밖에. 그러나 곽노현 교육감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을 것이고, 그제서야 거꾸로 박명기 교수가 왜 자꾸 와서 돈 이야기를 꺼내나 조사해 본 것이다. 그 결과 박명기 후보가 사퇴하면서 어떤 금전적 보상을 기대할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선거가 끝나고 넉 달이나 지난 2010년 10월 이후에나 알게 되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고민하다가 2010년 12월에 박명기 교수를 돕기로 결정하고 2억을 지원하게 된 것이다.
물론 2억이 통상적인 부조 액수로서는 너무 많지 않느냐는 의심은 충분히 가능하다. 나부터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아마 아무리 천하의 곽노현이라 해도 대뜸 2억이라는 돈을 내어주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 곽노현 교육감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운동비 보전 명목으로 35억 원을 받았으며, 후원금 등으로 인해 기대하지 않았던 1억5천만 원의 초과 수입까지 발생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렇다면 단 한 푼의 선거운동 비용 보전도 받지 못하고 7억 이상의 손실을 본 옛 경쟁자이자 동료에게 2억 정도 도와주는 것이 그토록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 아님은 금방 판단할 수 있는 일이다.
결국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다음 세 가지 뿐이며, 이는 그 동안의 재판과정을 통해 법정이 인정한 것들이다.
1.곽노현 교육감은 박명기 후보에게 사퇴의 조건으로 어떤 이익의 제공도 제시한 바 없다.
2.곽노현 교육감은 박명기 후보의 사퇴 조건으로 어떤 이익의 제공을 제시하라고 지시한적도 그것에 대해 보고받은 바도 없다.
3.곽노현 교육감이 박명기 교수에게 2억을 제공한 동기는 도덕적 부채감, 측은지심, 그리고 종교적 성향 등이 복잡하게 작용했다.
여기에 곽노현 교육감이 책임져야 할 불법이 어디 있는가? 곽노현 교육감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상대 후보를 매수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는가? 정작 본인은 선거가 끝나고 한참 뒤에 등장하고 있다. 여기에 후보매수라는 무시무시한 딱지가 붙을 행위가 있는가? 곽노현 교육감이 박명기 교수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물어보고, 얼마를 지원할지 결정한 것은 모두 박명기 교수가 후보를 사퇴한지 반년이나 지난 다음의 일이다. 이미 끝난 지 한참 된 선거를 어떻게 혼탁하게 만든단 말인가? 이미 후보가 아닌 사람, 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무엇을 매수하고 무엇을 약속한단 말인가?
그런데도 1,2심에서는 이런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들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다. "피고는 이미 후보가 아닌지 여러 달 지난 사람에게 후보직을 매수했으므로 유죄다" 이런 괴상망측한 판결이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괴상망측한 법이 있기 때문이다. 그 법은 전 세계에 한국과 일본에만 있으며, 그 나마도 한국에서는 만들어진 이래 단 한 번도 적용된 바가 없고, 일본에서는 46년 전에 한번 적용된 뒤 단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는 문자 그대로 죽은 법이다. 이게 바로 그 이름만으로도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 '사후매수죄'를 구성하는 이른바 2호법이다. 이 법은 이렇게 말한다. "후보에서 사퇴한 자에게 사퇴의 대가를 목적으로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것을 약속한 자를 처벌한다".
이게 과연 제대로 정신 박힌 세상의 법인가? 이런 법을 인정한다면 식이라면 이미 죽은 사람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했으니 '사후 협박죄', 이미 퇴직한 공무원에게 돈을 주었으니 '사후 뇌물죄', 그 밖에 '사후 절도죄' 등등의 어처구니 없는 법을 만든다 한들 어떻게 비웃을 수 있겠는가?
만약 같은 서울교대 체육과 교수인 안양옥 교총회장이 박명기 교수에게 "후보 사퇴해서 맘 고생이 심했죠?" 하면서 위로의 술 한잔이라도 사면 바로 이 법이 적용된다. 분명 후보를 사퇴한 것을 거론하며 식사를 한 것이니 말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김종필 전 후보를 국무총리로 임명한 것 역시 당연히 이 법에 걸린다. 분명 후보를 사퇴하지 않았다면 그에게 국무총리직을 주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한나라당에서는 어느 누구도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종필 총리를 고발하거나 탄핵하자고 주장하지 않았다. 사실 죄질로 치자면 훨씬 무겁다. 총리직은 2억과는 비교도 안되는 어마어마한 대가이며, 박명기와 합의한 바 없고, 그 과정을 깡그리 모르고 있었던 곽노현과 교육감과 달리 김대중 대통령은 김종필 총리직 제공을 수차례 공언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선의 때문은 결코 아닐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얼마나 사소한 이유로 탄핵했는지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이 김대중 대통령을 사후 매수죄로 정치공세하지 않은 것은 이 법이 적용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문이라 아예 찾아볼 궁리도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 찾았다 하더라도 이 법의 폐단이 너무도 명백하기 때문에 함부로 들고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사후 매수죄'라는 것을 인정해버리면 일단 선거에 나섰다 사퇴한 자에게는 누구든지 그 무엇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악법이란 특별하지 않다. 바로 이런 법이 악법이다. 실제로 비난받을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 처벌받게 되고, 선거를 공정히 치루는 것이 목적인 공직선거법이 선거 이후에 후보가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한 행위까지 심각하게 제재하고, 시민의 선출권을 무효화하고 있는데 이게 악법이 아니라면 무엇이 악법이겠는가?
그리고 이런 악법을 심판해달라고 있는 절차가 바로 헌법소원심판이다. 세상에 있어서는 안되는 법 때문에 처벌받는 경우가 생기면 그 보다 억울한 경우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 법이 과연 타당한지 가려달라고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정상적인 사법부라면 그 유효성 여부가 심판받고 있는 법 조항을 적용해서 판결하는 몰상식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법조항에 대한 판단을 한 다음에 판결하는 것은 구태여 법학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너무도 당연한 상식이다.
더구나 곽노현 교육감은 판결을 앞두고 이제 와서 시간을 끌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 것도 아니었다. 헌법소원심판은 이미 8개월이나 심리가 진행되었으며, 사실상 거의 판결만 남아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기껏 기다려봐야 한 두 달을 더 기다리지 않고 악법으로 판정될 수도 있는 법을 가지고 기어코 추석을 앞두고 판결을 내리고 만 대법원은 과연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인가? 그리고 이게 순전히 법적인 판단이며,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누구라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행여 이 판결을 가지고 정치적 음모를 꾸민 세력들이 있다면 한 마디 던져주고 싶다. 당신들은 작년 이맘때 곽노현 교육감을 구속시키고서 누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되었는지 기억하는가? 당신들은 이미 한번 겪고서도 교훈을 얻지 못했는가? 철학자 헤겔은 말했다. "역사는 반복된다. 처음은 비극으로 다음은 코미디로".
보수언론과 수구세력들은 물만난 고기마냥 곽노현 교육감을 파렴치범으로 몰아붙이고 이를 야권 전체에 까지 퍼뜨리려 하고 있고, 심지어 진보를 자처하는 몇몇 인사들까지 여기 가세하고 있다. 이들은 "후보매수 혐의로 기소된"이라는 말을 교묘히 사용하면서 마치 정말로 곽노현 교육감이 상대 후보를 돈을 주고 매수하여 사퇴시킨 파렴치범인 것처럼 사실이 아닌 내용을 흘리고 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사실을 바탕으로 소위 추석 민심에서 어떻게든 야권에게 흠집을 내려고 온갖 거짓과 모략을 유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한결 같이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곽노현 교육감측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1심, 2심 판결문 속에 이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명백하게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모른척 하고 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시민들 중 법원 판결문까지 찾아 읽고, 그 속에서 사건의 진실을 추론해 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런 선량한 시민들을 거짓으로 홀리고, 그 거짓을 바탕으로 부당한 판결을 내리고 다시 이것을 바탕으로 정치공세까지 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자들이야 말로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부도덕한 집단이 아니겠는가?
1심, 2심 판결문 속에 나오는 실체적 진실은 이렇다.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정리해 본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 진실은 판사들이 기록한 것이며, 사실로 인정한 것들이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CBS노컷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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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막상 선거가 끝나자 이들은 박명기의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기는커녕 Y씨부터 잠수를 타 버렸다. 그러니 박명기가 곽노현 교육감에게 쳐들어가서 항의할 수밖에. 그러나 곽노현 교육감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을 것이고, 그제서야 거꾸로 박명기 교수가 왜 자꾸 와서 돈 이야기를 꺼내나 조사해 본 것이다. 그 결과 박명기 후보가 사퇴하면서 어떤 금전적 보상을 기대할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선거가 끝나고 넉 달이나 지난 2010년 10월 이후에나 알게 되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고민하다가 2010년 12월에 박명기 교수를 돕기로 결정하고 2억을 지원하게 된 것이다.
물론 2억이 통상적인 부조 액수로서는 너무 많지 않느냐는 의심은 충분히 가능하다. 나부터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아마 아무리 천하의 곽노현이라 해도 대뜸 2억이라는 돈을 내어주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 곽노현 교육감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운동비 보전 명목으로 35억 원을 받았으며, 후원금 등으로 인해 기대하지 않았던 1억5천만 원의 초과 수입까지 발생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렇다면 단 한 푼의 선거운동 비용 보전도 받지 못하고 7억 이상의 손실을 본 옛 경쟁자이자 동료에게 2억 정도 도와주는 것이 그토록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 아님은 금방 판단할 수 있는 일이다.
결국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다음 세 가지 뿐이며, 이는 그 동안의 재판과정을 통해 법정이 인정한 것들이다.
1.곽노현 교육감은 박명기 후보에게 사퇴의 조건으로 어떤 이익의 제공도 제시한 바 없다.
2.곽노현 교육감은 박명기 후보의 사퇴 조건으로 어떤 이익의 제공을 제시하라고 지시한적도 그것에 대해 보고받은 바도 없다.
3.곽노현 교육감이 박명기 교수에게 2억을 제공한 동기는 도덕적 부채감, 측은지심, 그리고 종교적 성향 등이 복잡하게 작용했다.
여기에 곽노현 교육감이 책임져야 할 불법이 어디 있는가? 곽노현 교육감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상대 후보를 매수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는가? 정작 본인은 선거가 끝나고 한참 뒤에 등장하고 있다. 여기에 후보매수라는 무시무시한 딱지가 붙을 행위가 있는가? 곽노현 교육감이 박명기 교수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물어보고, 얼마를 지원할지 결정한 것은 모두 박명기 교수가 후보를 사퇴한지 반년이나 지난 다음의 일이다. 이미 끝난 지 한참 된 선거를 어떻게 혼탁하게 만든단 말인가? 이미 후보가 아닌 사람, 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무엇을 매수하고 무엇을 약속한단 말인가?
그런데도 1,2심에서는 이런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들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다. "피고는 이미 후보가 아닌지 여러 달 지난 사람에게 후보직을 매수했으므로 유죄다" 이런 괴상망측한 판결이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괴상망측한 법이 있기 때문이다. 그 법은 전 세계에 한국과 일본에만 있으며, 그 나마도 한국에서는 만들어진 이래 단 한 번도 적용된 바가 없고, 일본에서는 46년 전에 한번 적용된 뒤 단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는 문자 그대로 죽은 법이다. 이게 바로 그 이름만으로도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 '사후매수죄'를 구성하는 이른바 2호법이다. 이 법은 이렇게 말한다. "후보에서 사퇴한 자에게 사퇴의 대가를 목적으로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것을 약속한 자를 처벌한다".
이게 과연 제대로 정신 박힌 세상의 법인가? 이런 법을 인정한다면 식이라면 이미 죽은 사람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했으니 '사후 협박죄', 이미 퇴직한 공무원에게 돈을 주었으니 '사후 뇌물죄', 그 밖에 '사후 절도죄' 등등의 어처구니 없는 법을 만든다 한들 어떻게 비웃을 수 있겠는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는 과정에서 검찰, 언론 및 교육감 관계자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휘청거리고 있다.
©연합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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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선의 때문은 결코 아닐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얼마나 사소한 이유로 탄핵했는지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이 김대중 대통령을 사후 매수죄로 정치공세하지 않은 것은 이 법이 적용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문이라 아예 찾아볼 궁리도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 찾았다 하더라도 이 법의 폐단이 너무도 명백하기 때문에 함부로 들고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사후 매수죄'라는 것을 인정해버리면 일단 선거에 나섰다 사퇴한 자에게는 누구든지 그 무엇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악법이란 특별하지 않다. 바로 이런 법이 악법이다. 실제로 비난받을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 처벌받게 되고, 선거를 공정히 치루는 것이 목적인 공직선거법이 선거 이후에 후보가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한 행위까지 심각하게 제재하고, 시민의 선출권을 무효화하고 있는데 이게 악법이 아니라면 무엇이 악법이겠는가?
그리고 이런 악법을 심판해달라고 있는 절차가 바로 헌법소원심판이다. 세상에 있어서는 안되는 법 때문에 처벌받는 경우가 생기면 그 보다 억울한 경우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 법이 과연 타당한지 가려달라고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정상적인 사법부라면 그 유효성 여부가 심판받고 있는 법 조항을 적용해서 판결하는 몰상식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법조항에 대한 판단을 한 다음에 판결하는 것은 구태여 법학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너무도 당연한 상식이다.
더구나 곽노현 교육감은 판결을 앞두고 이제 와서 시간을 끌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 것도 아니었다. 헌법소원심판은 이미 8개월이나 심리가 진행되었으며, 사실상 거의 판결만 남아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기껏 기다려봐야 한 두 달을 더 기다리지 않고 악법으로 판정될 수도 있는 법을 가지고 기어코 추석을 앞두고 판결을 내리고 만 대법원은 과연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인가? 그리고 이게 순전히 법적인 판단이며,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누구라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행여 이 판결을 가지고 정치적 음모를 꾸민 세력들이 있다면 한 마디 던져주고 싶다. 당신들은 작년 이맘때 곽노현 교육감을 구속시키고서 누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되었는지 기억하는가? 당신들은 이미 한번 겪고서도 교훈을 얻지 못했는가? 철학자 헤겔은 말했다. "역사는 반복된다. 처음은 비극으로 다음은 코미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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