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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12-10-16 11:49:05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cID=&ar_id=NISX20121016_0011526187

 

민주 "법무부, 정봉주 가석방 불가…부러진 잣대"

 

 

【서울=뉴시스】추인영 기자 = 민주통합당은 16일 전날 법무부가 정봉주 전 의원의 가석방에 대해 불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부러진 화살에 이어 부러진 잣대"라며 "법무부는 형평이 무너진 정봉주 가석방 불가 결정에 대해 해명하고 시정하라"고 규탄했다.

민주통합당 정봉주구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BBK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복역 중인 정봉주 전 의원의 10월26일 가석방이 무산된 데 대해 "MB정부의 법무부는 국민의 평등권까지 무시하며 법의 잣대를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는 역사의 죄를 범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위원회는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S1등급·형기 70% 이상'을 충족시켜 지난 7월30일 가석방된 점을 들어 "법무부의 해명대로라면 정봉주 전 의원은 가석방 요건을 이미 갖춘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특히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에 대해 "정봉주 전 의원이 제기한 의혹과 박근혜 대선후보가 제기한 의혹은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하느냐"며 "일국의 대통령이 되려는 박근혜 후보는 국민들에게 떳떳하게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법무부의 부러진 잣대에 대해 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봉주 전 의원은 지난달 6일로 형기의 70%를 복역하면서 가석방 심사 대상 기준을 채우고 모범수 등급인 S1 등급을 받아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지난 15일 "재범의 위험이 있다"며 정 전 의원의 가석방을 불허했다.

iinyou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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