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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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긴급토론회 토론문-참여연대20131108.hwp
11/8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긴급토론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3년 11월 8일(금) 오후 1시 30분,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11월 8일(금) 오후 1시 30분,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긴급토론회>를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공동주최로 개최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 자리에서 정당해산 제도의 의미와 정부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의 정당성을 따져보고, 이번 사안의 정치적 의미와 영향을 토론했다. 이 토론회에는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형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이재화 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 한상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이 참석하였다.
민주주의는 보편적인 것, 북한이 주장했는가에 의해 민주주의 결정되지 않는다
김종철(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무부는 통합진보당의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 민중주권주의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데 이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치적 해석이 가능하므로 정당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부정해야 할 사유라고 하기 어렵다. 진보적 민주주의,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 등은 다원적 민주주의에서 통상 용납되는 것이고, 특히 민주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우리 헌법의 정신과 배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무엇보다, 세계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사상이나 정치적 견해를 북한에서 사용했다고 해서 정당해산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역으로 현재 우리 헌법은 휴지조각인 것과 마찬가지라는 황당한 결론에 도달하는 논리다.
절차상으로도 정국전환용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헌법 절차적으로 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외유 중에 청구가 이루어졌고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 절차에 관여하지 않은 것은 매우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이다.
1987년 체제로 상징되는 제1차 민주화운동이 결정적으로 간과한 근본적 문제는 정치를 소수 기득권자들에게 독과점 될 수 있는 민주적 결핍이 제도화된 정치관계법을 개혁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다원민주적 정치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정치개혁, 제2의 민주화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국민이 위임해 준 권력 남용하여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침해하고 있다
김형철(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정당의 해산은 국민의 뜻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정당은 국민의 의사를 정책으로 전환하는 통로로서 국민의 지지여부에 의해 유지 소멸될 수 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부의 해산심판 청구는 헌법질서 및 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실질적 위협에 대한 구체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획득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떠나 정부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 청구로 기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다. 비록 선거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지만 선거 후 공약파기, 불법선거 논란, 정상회담 회의록 부정 누출 등 실질적 정당성의 부재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이 위임해 준 권위를 오남용하는 선거권위주의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헌법취지를 몰각한 무리한 제소, 취소하는 것이 옳다
이재화 (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 / 변호사)
정당해산 규정은 건국헌법에 없었던 것을 1958년 정부의 행정처분으로 '진보당'을 해산시킨 사건을 계기로 제2공화국 헌법에서 신설한 것이다. 정부가 손쉽게 정당을 해산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헌법에 명문화한 것이다. 헌정질서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때에 최후의 수단으로서 정당해산규정이고, 53년 동안 한 차례도 적용되지 않았던 것은 이 조항의 취지 때문이다.
법무부는 통합진보당의 목적의 위헌성 뿐만 아니라 활동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사건은 현재 1심 소송 중이고 아직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다. 이론상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소송은 최후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형사재판의 결과를 지켜본 후에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내란음모사건의 공소장 내용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당을 해산시키는 데에는 RO조직의 활동이 통합진보당의 중앙위원회, 당대회 등에서 그 조직과 활동을 승인하거나 추인했다는 증거가 필수적이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다원성에 있다
(구)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951년 사회주의제국당을 해산하는 판결에서 위헌정당으로 선언하기 위해서는 그 정당이 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자 하는 항시적이고도 확정적인 목적을 가져야 하며, ②이러한 목적이 확정된 계획에 의해 ③정치행위로 명백히 표출되어야 하며, ④이러한 점들이 높은 수준의 증거에 의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거기다 최근,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베니스 위원회)'가 제시한 요건인 ⑤그러한 정당이 민주주의에 대해 실질적인 위험을 야기하여야 하며 ⑥그 정당이 야기하는 위험과 정당해산이라는 조치 사이에는 상당한 법익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비례성의 요청까지 감안해야 한다.
그런데 법무부의 발표한 통합진보당의 목적의 위헌성은 '소명'도 '입증'이 아닌 '해석'의 문제다. 법무부의 추론이고 주장이지 객관적, 실증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그 어떤 명제도 구성하지 않는다. 정당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만큼 정당의 보호는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기본테제를 이루며, 정당보호의 기본적 틀은 정치체제의 다원성을 보장하는 데 맞추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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