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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인뉴스> 2022.03.30 17:09

http://www.cb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030&fbclid=IwAR3dkjdUbSa_m9j0-ETeDnU6clXpunThOdTIvTUjeS4wDhaMAfa8GMxtqnQ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추구권 보장해야”…인권위 진정

반대대책위, 이차영 괴산군수·신상돈 사리면장 상대로 진정서 제출

 

- 최현주 기자 -

 

 

사리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대책위)는 30일 이차영 괴산군수와 신상돈 사리면장이 주민들의 의견은 철저히 외면한 채 돈벌이에 눈먼 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며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반대대책위는 “20만평에 달하는 농민들의 농지를 파괴하고, 2만평에 달하는 대규모 산업폐기물매립장 조성으로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지자 괴산군수와 괴산군 공무원들의 주민에 대한 횡포는 날로 심해져 가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상황을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지와 환경을 파괴하여 주민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주민갈등 조장으로 마을공동체를 파괴하려는 행위, 지역주민을 길들이기 위한 갑질 행정 등으로 주민들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과 면장의 지시에 의해 이뤄지는 공권력남용이 심각하다”며 “추가적인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신속한 조사와 조치를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반대대책위는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 추진과정에서 설명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들은 지난 2020년 2월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공문을 받고 나서야 산단으로 편입되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는 것.

 

반대대책위는 “괴산군이 지난해 3월 행안부 재정투융자 심사를 통과하면서 언론을 통해 산업단지 대상지를 사리면으로 공식화했고 토지편입동의 50% 달성을 위해 주민들 모르게 대토지소유자와 접촉했다”고 주장했다. 또 군수와 면담을 한 후에야 외부 산업폐기물까지 처리하는 매립장이 건립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강조한다. 반대대책위는 “이는 산업폐기물매립장에 대한 주민반발을 우려하여 숨기려는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대대책위는 “산단 승인신청을 위한 필수조건인 토지편입동의율 50% 달성을 위해 괴산군 공무원을 총동원해 토지소유자를 개별접촉, 행정력 낭비와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여부를 따져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괴산군이 반대대책위 연대단체인 괴산행복지구어울림에 사업중단과 사업비 환수를 요구하고 사리면장이 산단 반대를 주장하는 주민자치위원장 해임을 시도하는 등 전형적인 갑질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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