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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이야기/괴산 소식

김영환 지사의 불법 산막…모르쇠 하는 괴산군

by 마리산인1324 2023. 4. 27.

<충북인뉴스> 2023.04.27 11:48

http://www.cb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584

 

김영환 지사의 불법 산막…모르쇠 하는 괴산군

- 김남균 기자 -

김 지사, 괴산군에 수년 전부터 산막 설치해 주거용도로 사용
괴산군, 세금으로 새길 내고 진입로 까지 포장해줘
농‧산막 모두 주거용 안돼, 거주시설로 사용하면 불법
충북도 산막 불법논란에 “공식입장 없다” 답변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괴산군 청천면 임야에 산막을 설치하고 불법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괴산군 청천면 후영리에 위치한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산막. 산막은 주거용으로 사용할수 없지만 김 지사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김 지사는 최근 산막 입구 초입에 잡석을 깔고 경계석을 설치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괴산군 청천면 임야에 산막을 설치하고 불법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롭게도 괴산군은 김 지사 소유 산막에 진입하는 입구 근처에 신규로 길을 내 도로를 포장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산지관리법에 의하면 산막은 임업인 혹은 농림어업인의 자격을 갖추 사람이 해당 지자체장에게 산지일시사용신고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한 뒤 설치할 수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막은 부지면적은 200㎡를 넘을 수 없고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은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여야 한다.

오직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의 용도로만 사용돼야 한다.

 

주거용은 불법인데도 공공연하게 자랑한 김영환 지사

산지관리법에선 산막은 오직 간이처리시설이나 농기계 보관, 일시적 휴식공간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김 지사는 공공연하게 주거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공개했다.

지난 2020년 9월 30일 김영환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괴산군 청천면에 6평짜리 농막을 지어 놓고 매주 그곳을 찾는다고 밝혔다.

충북도지사 당선 직후인 지난 해 6월 6일 MBC충북과의 인터뷰에선 "도지사 관사에 들어가지 않고 우선 괴산의 산막에서 지내다가 일산에 있는 집을 팔아 청주에 살 집을 장만하겠다"고 말했다.

포털 ‘다음’ 지도서비스 중 면적재기 기능을 통해 추정한 산막 부지는 대략 780㎡. 입구 주차장 용도의 잡석 포장구간을 제외하더라도 400㎡가 넘는다.

 

 

포털 ‘다음’ 지도서비스 중 면적재기 기능을 통해 추정한 산막 부지는 대략 780㎡. 입구 주차장 용도의 잡석 포장구간을 제외하더라도 400㎡가 넘는다.

부지의 경우 200㎡ 이내여야 하지만 이를 초과했다. 김 지사의 산막은 콘테이너 두 동을 붙여 건축했다. 한 동은 복층 형식으로 돼 있고, 나머지 한 동의 옥상에는 야외 테이블을 놓고 테라스 용도로 사용했다.

이와는 별도로 창고용도의 컨테이너가 한 동 더 있다.

김 지사는 올해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산막의 면적을 56㎡라고 신고했다. 야외 컨테이너까지 합하면 실제 면적은 이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다.

설사 56㎡라 하더라도 법정 허용면적 (부지면적 200㎡의 25/100)인 50㎡를 초과해 불법 증축한 것으로 의심된다.

 

미니별장 같은 산막, 어떤 이득이 있나?

코로나 대유행 이후 농막이나 산막은 ‘나 만의 미니별장’이라 불리며 우후죽순처럼 늘었다.

감사원 감사결과 충북 충주시와 단양군 등 전국 20개 시군에 설치된 농막과 산막만 3만3000여개다.

농지나 임야에 건축물을 지으려면 허가부터 쉽지 않다.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물을 지을 경우 취득세 등을 내야 한다. 또 대지에 건축물을 지으면 땅값이 농지나 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 비용이 많이 든다.

반면 농막과 산막은 농지나 임야에 설치할 수 있어 일반 별장을 지을 때보다 적은 비용으로 설치 할수 있다. 또,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에 세금도 줄일 수 있다.

김 지사의 산막은 화려하지는 않아도 갖출 것은 다 갖췄다. 마당에는 잡석을 깔고 새로 나무를 심었다. 뜰 앞에는 꽃을 심어 정원처럼 꾸몄다.

입구는 철제 펜스와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했다. 최근들어 입구 부분에 200여㎡ 이상 잡석을 깔았다.

 

괴산군 세금으로 새로 개설된 포장도로

2018년 다음 항공지도를 통해 확인한 결과 후영교에서부터 김 지사 소유 산막까지 가는 거리는 630m 정도였다.

괴산군에 확인한 결과 2019년 군은 주민숙원사업비를 사용해 김 지사의 산막으로 가는 도로를 신규로 개설하고 포장했다.

붉은 선은 원래 있던 도로. 보라색선이 2019년 괴산군이 군비를 들여 신규로 개설해 포장까지 한 도로다. 노란색 원안에 김영환 지사의 산막이  위치해   있다. 보라색 길 주변과 그 위에 위치한 밭도 모두 김영환 지사의 소유다.

 

오른쪽 길이 김 지사 산막으로 가는 진입도로다. 2019년 괴산군은 군비를 들여 이곳에 새길을 내고 콘크리트로 포장했다.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는 마을을 우회해 빙 돌아가야 됐지만 직선도로가 생기면서 이동거리가 대폭 줄었다. 그 결과 현재는 350여m로 약 280m로 단축됐다.

과연 이 도로가 꼭 필요했을까? 새로 개설된 도로는 김 지사 소유의 임야를 관통했는데 이곳에는 다른 농가가 전혀 없다. 도로에 인접한 농지도 모두 김 지사 소유다.

다른 이용자가 없다는 얘기다. 반면 이웃한 농가의 경우 아직 진입로가 포장되지 않은 곳도 있었다. 마을에 인접한 농로도 모두 비포장 상태다.

도로가 누구의 요청으로 설치된 것인지는 명확치 않다. 괴산군 관계자는 “주민의 요청이 있어 설치했다”며 “누가 요청했는지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의 산막 가는 길은 포장이 돼 있지만 주변 농가가 거주하는 곳은 아직도 포장되지 않은 곳도 있다.
김 지사 산막 주변 비포장 농로.

 

지사의 불법 산막 ‘모르쇠’ 하는 괴산군

김영환 지사의 불법 산막과 관련해 괴산군은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았다. 괴산군 관계자는 “최근에 김 지사 소유의 산막을 확인했지만, 커튼이 쳐져 있어 실내를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내를 확인하지 못한 만큼 불법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규정과 관련해서도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괴산군 관계자는 “부지면적이 200㎡이내라는 것인지, 건축물이 200㎡라는 것인지 해석의 혼란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지난 18일 전국 20여개 시군의 농막 및 산막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한 감사원은 “부지면적은 200㎡ 이내, 건축물 면적은 부지면적의 25/100을 초과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한편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전국 20곳의 시·군 담당 공무원 중 불법 농막(산막)을 확인하고도 관련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7명에 대해 중징계를 포함해 징계하라고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한편 본보는 김영환 지사와 유승찬 대외협력관, 윤홍창 대변인에게 산막과 관련해 지난 25일 문자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을 요청했다. 하지만 김영환 지사와 유승찬 대외협력관은 답변하지 않았다. 윤홍창 대변인은 문자 답변을 통해 농막과 관련한 질문은 도의 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