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785
괴산군 "장연골프장 법적하자 없다" | ||||
"탈락업체 이의 타당성 없고 사유지 교환 재산가치 충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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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가 최근 특혜성 논란을 빚고 있는 장연골프장 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한 것과 관련, 괴산군은 18일 "사업 재추진에 대한 법률적 검토 결과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군은 이날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초 2004년 12월 군유림에 대한 군의회 매각 승인을 받은 후 2005년 7월 민간사업자 선정방식을 매각에서 공모교환으로 변경하고 군의회의 찬성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절차상 법률적 하자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군은 또 "2006년 3월 부지심의에서 최종 탈락한 G사의 이의 제기로 1개 업체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재검토 한 행정처분은 적법하다"며 "기초심사에서 탈락한 5개 업체가 G사를 대상으로 재검토한 사항에 대해 소송 등 이의를 제기할 법적 타당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군은 이어 "교환신청부지 중 보안림이 18%를 차지하고 있으나 향후 기업유치, 수련시설 등으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고 보안림은 산림경영을 위한 녹지로 보존하면 된다"며 군유지에 비해 교환할 사유지의 재산가치가 떨어진다는 군의회 주장을 반박했다. 군은 특히 2종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원점 재검토 지적에 대해서는 "재추진과정에 대해 변호사 자문결과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며 "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에는 환경·재해·교통영향 평가에 많은 시간이 들고 약 2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돼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군은 이와 함께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개별공시지가를 명시하지만 실제 교환 시에는 법에 의거 감정평가를 실시해 감정평가액을 비교해 4분의 3 이상이 되면 교환하게 돼 있다"며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에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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