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mbc> 2007-01-19
괴산 현직 군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백만원 선고
청지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괴산군의원 안 모씨에 대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가 전에도 기부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자신이 상임이사로 있던 양로원 직원들을 통해 또 불법 선거 운동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무색케 한다며, 당분간 선거에 나오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안 의원의 지시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양로원 직원 31살 김 모씨 등 두 명은 벌금 70만원에서 1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안 씨는 지난 5월 말, 양로원 직원 김 모씨 등에게 자신의 선거 홍보문안과 예상질문지를 건넨 뒤, 양로원 전화를 이용해 자신을 홍보토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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