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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이야기/괴산 소식

장연골프장, 집행부 의회 마찰예상(충북일보 070122)

by 마리산인1324 2007. 1. 22.

 

<충북일보> 2007.01.21 일요일 AM 10:21:58

http://www.cb365.co.kr/news/news/news_view.asp?page_id=11&cb_type=cb7&cb_type2=증평/진천/괴산/음성&idx=9778&gidx=9778&page=1&lpp=30

 

 

 

괴산-장연골프장 집행부 예정대로 추진, 의회 재검토 요구 마찰예상
괴산군은 최근 괴산군의회의 재검토 요구로 논란을 빚고 있는 장연골프장 조성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의회와 적잖은 마찰이 예상된다.

괴산군의회는 그동안 장연골프장 조성 사업과 관련, 사업자 선정 특혜, 개발가치 부적격 등의 이유로 집행부가 지난 16일 의회에 제출한 ‘장연골프장 관련 군유재산 교환계획안??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군은 군의회가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고 사업추진에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군은 또 지난 2005년 7월 사업자 선정방식을 군유지매각에서 공모교환방식으로 변경한 이후 군이 추진한 행정절차에 법적하자가 없다면서 재정확충과 고용증대 등 순기능을 고려해 골프장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특히 의회가 재검토 요구 당시 제기했던 특혜논란 가능성에 대해 군은 “지난해 3월 부지심의 당시 최종탈락 한 괴산관광개발과의 사업재검토를 추진키로 한 행정처분은 적법하고, 당시 부결사유가 공모조건과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개발가치였기 때문에 교환토지 감정가액이 법률로 정한 3/4을 충족했다면 재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부지교환 계약체결 전에 군의회의 동의와 승인을 얻으면 법률상 저촉되는 사항이 전혀 없게 된다.”고 해명했다.

군은 또 괴산관광개발이 교환할 사유지 중 보안림 비중이 높아 개발가치가 떨어질 것이라는 의회의 지적에 대해“총 부지 14만6천여 평 중 보안림은 18%인 2만6천600여 평에 불과하고, 보전임지 11만8천여 평은 첨단기업 업을 유치하거나 수련시설. 실버타운 등 시설을 설치해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회가 2종지구단위계획수립으로 방향을 전환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과 재해, 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일정지연과 예산부담 등 불합리한 면이 많다”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개별공시지가를 명시하지만 실제 부지교환 때는 감정평가액을 비교해 교환가치가 3/4 이상이면 교환하는데 아무런 법적하자가 없다”며, “골프장이 조성되면 재산세 등 지방세 수익증대와 지역주민 고용 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많은 만큼 사업추진에 있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군의 초강수 결정에 따라 그동안 사업 재검토를 요구해온 군의회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의회가 재검토 방안을 이미 굳힌 상태에서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집행부와 의회 간 마찰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군은 의회를 상대로 쟁점사항에 대한 소명작업을 거친 뒤 다음 달 초 임시회를 갖는 괴산군의회에 부지교환승인안을 공식 상정할 계획이다. 괴산 / 조항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