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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골프장 건설? 전국은 전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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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 2004/09/22 (수) 1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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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다음 / 선대인, 김준진 기자
정부가 규제 완화 차원에서 250여개의 골프장 건설을 무더기로 풀어줄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경기부양과 고양 창출 효과 등을 명목으로 내세웠다. 친환경 골프장을 지어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전국 곳곳의 골프장 건설 현장을 속속들이 들여다 보면 정부 당국의 계획은 경제성은 물론 환경생태 측면에서도 숱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은 환경연합이 최근 전국 곳곳의 골프장 건설 및 운영 현장을 둘러보고 그 실태를 고발한 내용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미디어다음은 골프장 건설 문제를 경제적, 환경적, 사회공동체적 측면에서 분석하는 기획에 앞서 환경운동연합의 실태 조사 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 골프장에 포위된 마을에 또 다시 무더기 골프장
골프장이 속속 들어선 뒤 골프장 인근 양귀리와 하거리에는 식수와 농업용수가 부족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이 안 나와 집집마다 관정을 뚫어 식수를 마시고 있다. 주민들의 불평이 잇따르자 인근 골프장은 주민들에게 보상을 했다. 골프장 안에서 쓰는 물도 모자라 한강물을 끌어들이고 있다. 새로 들어설 예정인 골프장 건설업체가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보상 차원에서 양귀리 주민들에게 가구당 수백만원씩 2억여원을 지급한 뒤에는 골프장 유치를 찬성하는 주민들과 반대하는 주민들간의 반목이 깊어지고 있다. 초등학교 바로 옆에 대중골프장 들어서
경기 여주교육청도 ‘사업예정지가 학교정화구역 안에 포함돼 학교보건법을 위반하므로 설치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공문을 보냈고, 이에 사업주측도 지금은 주춤한 상태다. 택지개발 명목으로 강제수용한 땅에 골프장 건설
전국 최우수 어촌계가 몰락의 위기에
경북 경주시 감포읍 나정리와 대본리 일대에는 지금 감포골프장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경주관광개발공사가 조성하는 ‘경주감포관광단지’ 안에 조성되는 이 골프장은 18홀 규모로 부지 면적은 전체 관광단지의 38.9%나 된다. 나정리와 대본리 주민들의 70%는 생계를 연안 바다에 의지한다. 특히 나정 2리는 2002년 자율관리어업 전국 최우수어촌계로 선정돼 해양수산부로부터 10억원을 지원받아 패류양식장을 운영하고 전복종묘방류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서는 골프장이 오수를 철저하게 처리하고 오수 처리수를 재사용하더라도 인근 바다의 수질은 COD기준 2급수에서 3급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양식어장 등에 의존하는 주민들의 삶이 황폐화되기 십상이다. 사업주측은 공사로 인한 토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침사지와 저류조를 설치하고 우기에는 공사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환경연합 조사결과 사업주는 이 같은 방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올 들어 4월말부터 최근까지 모두 네 차례 대량의 토사가 유출됐다. 비가 내린 날에는 어김 없이 공사현장에서 토사가 유출돼 연안해역을 싯누렇게 물들였고, 흘러내린 토사로 전복 어장이 큰 피해를 입기도 했다는 게 주민들의 증언이다.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 동물의 서식지가 황무지?
전북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일대 옛 한국염전 부지에는 63홀짜리 대규모 골프장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부지에는 검은머리갈매기, 노랑부리저어새, 장다리물떼새, 말똥가리, 황조롱이 등 천연기념물이나 희귀 조류가 서식한다. 또 이 부지 인근의 하제마을에서부터 회현 갯벌 주변 10km 안에서 저어새, 흑두루미, 노랑부리백로, 쇠청다리도요사촌, 넓적부리도요 등 다양한 멸종위기에 처한 조류가 관찰됐다. 그런데 이 골프장의 환경영향평가서는 이 부지를 “가치 없는 황량한 농토”이며 “조류가 서식하기에 좋지 않은 환경”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 평가서를 바탕으로 ㄱ레저산업㈜의 골프장 건설 공사는 계속되고 있다. 지리산 ‘골프’국립공원?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골프장 공사 강행
남해군은 경남 남해군 덕월, 평산리 일대 준설토 매립지에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하고 있다. 10만평 이상의 골프장 조성공사를 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남해군은 “잡종지에 대한 성토공사”라면서 이 일대의 환경영향평가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골프업체가 같은 공사를 했다면 명백한 불법으로 처벌받는 사항이다. 행정기관이 자기 재산에 대한 성토공사라는 핑계를 대며 이를 피해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국토이용계획 상에서 이 땅은 골프장 조성계획이 잡혀 있었다. 골프업체와 투자양해각서(MOU)까지 체결한 상태에서 시행하는 공사여서 골프장 공사임이 분명하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영산강환경관리청은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이 아니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오히려 남해군을 거들고 있다.
또 바다에 직접 면한 부지에 건설업체는 폐주물사, 건축폐자재, 제강슬래그 등을 성토흙으로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남해환경연합이 여수대학교에 시험한 결과 이들 성토재에는 다량의 중금속이 들어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남해군은 양질의 토사를 쓰겠다고 한 약속을 어긴 셈이다. 골프장 오폐수로 어류 폐사에 기형 물고기까지
1996년부터 36홀 규모의 골프장이 운영중인 전남 무안군 청계면 창포리. 그런데 골프장 저류조 하류인 청계만에서는 3,4년전부터 어류가 집단 폐사하거나 꼬리가 휘는 등 기형 물고기가 떼로 나타나고 있다. 인근 우사와 축사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원인으로 지목됐으나 2002년 축사 폐쇄 후에도 이런 현상은 계속됐다. 이 골프장은 준설토를 이용, 인근 창포호 주변을 매립해 72홀을 추가로 건설할 예정이다. 제주는 ‘골프 촉진지구’?
이처럼 골프장이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면서 식수가 부족한 제주도의 식수난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한 해 제주시민 30만명이 사용한 물의 양이 한 달 평균 300만톤 가량. 하지만 단 하나의 골프장이 한 달 동안 사용한 지하수가 8만톤인 경우도 있다. 골프장 하나가 8000명분의 물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제주도내 골프장 9곳 가운데 5곳이 불법으로 폐수를 배출하고 맹독성 농약을 사용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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