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귀농하고자 하는 읍면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 받아 농지취득(자경을 원칙으로 함)을 할 수 있으며, 취득 후 농지원부 등재 신청(1,000㎡이상의 농업경영 : 소유 + 임차) - 임차 부분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서 첨부 | |
| |
|
|
|
|
1,00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
농지에 330㎡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기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
|
대가축2두, 중가축10두, 소가축100두, 가금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 |
| |
|
|
|
|
농업인이 아닌 자가 농지에 일반주택을 건립하고자 할 시 관리지역(준농림지역)을 기준으로 농지전용 신청시 ㎡당 공시지가의 30%의 농지보전부담금(2006.1.22부터 시행)을 납부하여야 하나,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면적 660㎡/200평까지) |
|
농지 구입후 그 취득농지에 농지전용을 통하여 농가주택을 신축할 수 있으며, 세대원의 총수입의 2분의 1이상이 농업소득일 경우 농지조성비가 감면 되며, 농가주택 건립으로 남은 농지규모가 농업경영(소유+임차)에 필요한 1,000㎡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 |
| |
|
|
|
|
|
|
|
품목별 또는 기능별로 분산지원되는 농업분야의 세부사업을 통합하여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종합지원 하고, 시설.개보수자금과 운영자금, 농기계자금을 통합지원 되며, 대출취급기관(농협)이 사업타당성 평가를 통해 자금을 지원
- 지원자금의 종류 : 원예.특작.축산.농촌관광분야 등의 시설 및 운영자금지원 - 지원조건 : 연리 3%이며, 시설자금은 3-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은 2년 이내 상환 | |
| |
|
|
|
|
병역필 또는 면제자와 여성으로서 사업시행 연도 1.1일 현재 40세미만인 자중 군의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후계농업인 육성대상자로 선발.확정한 자. ⇒ 지원규모 : 본인들의 영농설계에 따라 20-50백만원 까지 차등지원 하고, 연리 3%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 |
| |
|
|
|
|
병역필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하는 자와 면제자. 여성으로서 사업시행 연도 1.1일 현재 35세 미만인 자중 농업계학교 졸업하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중 영농승계를 원하거나 독립하여 영농에 종사 하는 자 |
|
2001년도 이전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복무중인 자중 영농승계를 원하거나 독립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자 |
|
타산업분야 종사자 또는 농업분야 이외의 학교졸업자중 영농에 종사하기를 원하거나 영농에 종사한지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지원규모 : 본인들의 영농설계에 따라 20-100백만원 까지 차등지원 하고, 연리 3%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 |
| |
|
|
|
|
지원대상 : 농업인후계자, 농촌지도자 등 농업에 성실히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 기타 농업인단체 |
|
지원금액 : 개별 농업인은 1억원까지 지원되며, 군 및 도의 농정심의회를 거쳐 선정하며, 총사업비 중 자부담을 30%이상 부담하여야 함. |
|
융자조건 : 시설개선자금 연2%, 3년거치 7년균분 상환, 농가경영자금 연2.5%, 1년거치 2년균분 상환 | |
| |
|
|
|
|
농업인 고등학생자녀학자금지원사업(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
|
출산여성인에게 지원되는 농가도우미지원사업(가구당 720천원 보조지원) ※ 출산여성인에게 35만원 보조(보건소에서 시행) |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농업인영유아(5세 미만)양육비지원사업(1인당 79,000원~158,000원 보조지원) |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농업인영유아(5세 미만)양육비지원사업(1인당 39,500원~79,000원 보조지원) |
|
그외 농산, 축산, 원예, 유통담당,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부서 등에서도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각종 혜택이 다수 있음. | |
| |
|
|
|
|
농업융자금이자 지원(농업종합자금과 농어촌진흥기금 대출자의 융자금 이자의 50%를 군비 보조) |
|
농작물 재해보험료의 농가부담 분 일부 군비 보조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