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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이야기/농업정책

의성군, 귀농자 조기 정착 종합지원사업 시행(경북매일신문 070122)

by 마리산인1324 2007. 2. 13.

 

<경북매일신문> 2007-01-22

http://www.kbmaeil.com/local_news/?CATE=local_news&CATE2=local_news_f&CATE3=4541&PHPSESSID=210dd314edc4bf5788a2f696c5fb

 

 

귀농자 조기 정착 종합지원사업 시행

의성군은 귀농자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정착에 필요한 영농기반시설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귀농농가의 필수품인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등 ‘귀농농가 종합지원사업’ 을 시행키로 했다.

귀농농가 창업패키지지원사업은 지난 1일 이후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귀농해 주소지를 옮기고 실제 거주하는 농민 중 영농기반이 없는 농가에 지원하며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 사업은 시설자금기준 가구당 사업비 600만원 한도내에서 영농기반 시설 및 농자재 구입비의 300만원(50%)를 보조하고 농가주택기준 가구당 사업비 600원 범위내에서 농가주택을 수리하고 수리비의 300만원을 보조한다.

소형기계를 지원하는 귀농농가농기계지원사업은 2005년 이후 귀농한 농가를 대상으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며 가구당 사업비 200만원 한도 내에서 농기계구입비의 80%인 160만원을 지원한다.


/김상현기자 sh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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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청의 귀농 지원>

 

- 자녀학자금 : 입학금 및 수업료(1인당 평균 778천원)

 

- 세제감면 : 취득세, 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감면

 

- 농가주택 신축비 : 4천만원 한도내에서 융자(5년거치 15년분할상환, 년리 3.4%)

 

- 농기계구입비 : 가구당 2백만원내 구입비의 50%

 

- 새마을주민소득사업 융자금 : 가구당 2천만원한도(2%)

 

- 폐공가 철거비 : 건당 50만원 지원

 

- 출산장려금 : 1인당 100만원 지원

 

- 창업자금 : 1천만원 한도내 사업비의 50% 보조(60세이하)


- 각종 장학금 : 관내 재학생 및 관내 고교 출신 대학생

 

- 귀농상담센터 운영 : 귀농에 필요한 사항 알선 및 지원대책 홍보


- 영농기반시설 자재비 등 지원

   가구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영농기반시설 및 농자재구입비의 50%까지 보조(성공 정착자에 한해 귀농 1년 후 30%이내 추가보조). 가구당 2백만원 한도내에서경운기, 관리기, 보행이앙기 구입비의 80%지원

 [지원대상]
1. 2005년 1월1일 이후 농업경영목적 귀농하여 주소지를 의성군으로 옮기고 실제 거주하는 자 중에서 영농기반 전무한자(직계존비손 포함_)로 읍면장이 추천한자(직계존비속의 농업 승계목적으로 이들의 주소지에 적을 두고 귀농한 자 제외. 순수 귀농자 한함
2.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전입일 기준 만60세 이하인 자

[선정순위]
1. 사업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자 중 초기영농고정투자비가 맣은자(임차농지, 주택은 연간 임차 금액)
2. 전가족 이주자로 가구원수가 많은 자
3. 귀농교육 이수자(공인기관)
4. 동일 신청자 중 가구주 및 배우자의 평균연령이 적은 자

 

 - 기타 : 컴퓨터 구입비 지원(대당 120만원 기준 구입비의 50%지원), 농어민신문(가구당 월 1부), 전기.수도료(월10만원한도내 2년간지원), 모범귀농정착자 표창(90년이후 귀농정착 가구중 성공정착 농가), 쓰레기봉투 무료 지급(귀농자 6개월 매월 60ℓ 지급)

 

* 문의/ 의성군청 054-830-6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