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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이야기/농업정책

강진군의 귀농자 유치 및 지원사업(070213)

by 마리산인1324 2007. 2. 13.

 

 

<강진군청> 2007. 2.13

 

강진군, 귀농자 유치 및 지원 협약〔MOU〕 체결


  강진군과 (사)전국귀농운동본부(이사장 이병철)가 지난 13일 강진군청대회의실에서 ‘귀농자 강진군 유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소득 농업여건이 비교우위에 있는 강진군 지역에 농업경영을 희망하는 귀농자에게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농촌정착을 유도하여, 농촌인력의 노령화를 방지하고 아울러 인구배가운동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체결됐다.


  협약기간은 2007년2월13일부터 2012년 2월 13일 까지 5년간이며, 협약기간 만료 시 상호 이의가 없으면, 같은 기간 동안 자동 연장된다.


  또 귀농자의 강진군 유치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귀농자 상담 전담 창구를 설치하는 등 역할분담을 하기로 했다.


  강진군의 역할분담 내용은 귀농자의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훈련비, 귀농정착 사업비, 주택수리비, 의료비, 학자금 등의 지원과 사후관리 등 행정적인 지원과 (사)전국귀농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을 운영 할 때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사)전국귀농운동본부에서는 귀농희망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정기적인 현장 연찬교육을 강진군 내에서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귀농희망자에 대한 홍보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1996년 창립된 (사)전국귀농운동본부는 ‘생명가치를 바탕으로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의식고취, 귀농희망자들의 튼튼한 귀농을 통하여 활력 있는 생태적 농촌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하고 활동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강진군에서는 귀농자지원관련조례를 지난 2월1일자로 입법예고 했으며 2월20일 까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마칠 예정이다.


  또 조례, 규칙 심의회와 귀농자 유치 및 지원 관련 세부사항 협의를 2월 말까지 마치고, 관련조례를 3월 말까지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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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청> 2007-01-11 13:22

 

 

2007년도 귀농정착 지원사업 안내


전라남도에서는 농촌인력 노령화 등의 감소에 따른 젊은 인력을 확보하고, 농업경영을 희망하는 귀농가에게 안정적 농촌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귀농정착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우리 도에 신규로 전입하는 농업인이 많은 혜택을 받기를 바랍니다.


▣ 지원사업 내역

(단위:가구,천원)

구 분

현 황

지원대상 및 내역

사업량

예산액

50

79,000

 

공가수리비

10

25,000

. 빈집을 구입․임대 하여 도배, 장판, 간단한 수리비 등에 사용

 - 가구 당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

선도농가

현장실습비

20

48,000

. 시군에서 선정한 선도농가(일정규모이상 농업경영농가)에서 현장실습에 대한 인건비 지원

 - 월 30만원씩 최대 8개월분 지원

귀농학교

수 강 료

10

6,000

. 전국 12개 귀농학교에서 수강한 수업료 영수증 제출하면 기 지급한 수강료 지원


▣ 지원 조건

   타 시․도(광주광역시 포함)에 거주하는 55세 이하 세대주(1952. 1. 1 이후 출생자) 중 2007년에 우리 도에 전 가족과 함께 이주하여 농업  (축산, 과수, 시설원예 등)에 종사하는 자


▣ 신청 방법

  상담전용 전화 430- 3529(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 부서)로 문의 및 신청

  농업기술센터에 주민등록 등본 등 관련서류 첨부 신청

 

 

강진군귀농자지원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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