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삶의 이야기/생태환경

제천시-(주)M캐슬, 백운면 산지 4만5천평 콘도개발(충북인뉴스 070309)

by 마리산인1324 2007. 8. 8.

 

<충북인뉴스>

http://www.cb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281

 

 

울고넘는 박달재, '콘도개발'이 주민 울려
제천시-(주)M캐슬, 백운면 산지 4만5천평 콘도개발
평동2리 주민대책위, 토지소유권 소송 등 반대투쟁
2007년 03월 09일 (금) 00:00:00 권혁상 기자 jakal40@hanmail.net

유행가 가락에 울고넘던 ‘박달재’가 개발의 칼바람에 떨고 있다. 충북 북부지역의 대표적 명소인 박달재 인근에 제천시와 관광레저업체 (주)M캐슬이 대규모 콘도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뒤 천등산 박달재와 어깨를 나란히 한 백운면 평동리의 4만5천평(시유지 3만2천평) 산지를 개발하기로 했다. 

 

하지만 반경 2km내의 첫 마을인 평동2리 주민들은 대규모 산지개발사업에 똘똘뭉쳐 반대하고 있다. 400실의 객실을 갖춘 산악형 휴양리조트와 컨벤션센터, 클럽하우스 등이 들어설 경우 난개발에 따른 지하수 고갈, 지표수 오염, 홍수 피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경제에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제천시는 개발촉진지구내 민간투자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충남권에서 안면도 오션캐슬, 예산 스파캐슬을 운영하고 있는 (주)M캐슬은 지난해 1월 제천시에 투자제의를 했다. 청풍호반 주변에 산악형 리조트 건설사업을 제안했지만 각종 개발제한 규제 때문에 불가능했다. 이에따라 제천시는 관내 8개 후보지를 역제안했고 (주)M캐슬은 시유지가 포함된 평동리 산지를 점찍게 된 것.

 

제천시와 (주)M캐슬측은 작년 5월부터 백운면 주민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시작했다. 하지만 면소재지 자영업 종사자가 많은 평동1리와 농업 종사자가 다수인 평동2리 주민들간에 시각차가 드러났다. 평동1리는 관광개발에 따른 수혜를 따졌고 평동2리는 영농피해와 마을공동체 훼손을 우려했다.

 

21년째 평동리에 터잡고 살아온 판화가 이철수씨(마을 산찾기 주민대책위원장)는 “시가 운영하는 박달재휴양림같은 작은 규모의 시설에도 평동리가 용수부족 사태를 맞아 작년에 소방차를 동원해 물을 실어날라야 했다. 대규모 콘도가 들어서면 하루 600t의 물을 쓴다는데 마을 간이상수도나 휴양림보다 몇배가 많은 양이다. 또 콘도부지는 해발 600m의 계곡 정상부에 위치해 폭우시 수해위험이 현저하다. 진입 도로면적만도 1만5천평이라고 하니 산림훼손과 토사토석 유실 등 재앙적 수준의 환경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민들은 개발 대상부지가 포함된 평동리 산 67-1, 71번지 일대 110만평의 임야가 당초 마을 소유 땅이란 점을 내세우고 있다. 1920년 일제는 산지조사를 통해 임야대장 원부의 소유자란에 ‘평동리’라고 기재했다. 하지만 1931년 8월 15일 제천군 백운면으로 소유자가 변경됐고 군사정권이 들어선 1961년 10월 제천군으로 이전됐다가 행정구역 통합으로 제천시 소유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평동리 주민들은 마을산찾기 주민대책위를 구성해 지난해 9월 제천시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9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리는 3번째 재판에는 마을 역사에 밝은 원로들이 직접 법정증언에 나서기로 했다. 주민 오탁승씨(73)는 “어렸을 적에 관내 기관장들이 마작할 때 옆에서 심부름하면서 들었어. 마을 땅을 억울하게 빼앗겼다고 통탄을 하는 거여. 20여년전에는 누군가 나서서 산을 다시 찾는다면서 주민들 서류를 준비하고 했는데, 아마 그때는 제천에 변호사사무실도 없었던 시절이라 그런지 중간이 흐지부지 됐어”라고 기억을 떠올렸다.

 

주민들은 토지소유권 소송과 함께 부지계약를 막기위해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내 지난 2월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제천시는 해당 부지에 대한 소유권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주)M캐슬측은 백운면 덕동리 일대 10만여평의 임야를 매입해 개발부지 시유지와 교환형식으로 맞바꾸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가처분 결정이 해소되지 않는한 토지교환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제천환경운동연합 간부 B씨가 개발부지내 사유지 1천평을 매입한 뒤 2배이상의 가격으로 (주)M캐슬에 매각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대규모 환경훼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반대 운동에 동참하지 않은 제천환경련은 간부 B씨의 토지전매 사실이 드러나면서 곤경에 처하게 됐다. B씨는 지난해 3월 평동리 산지 일대의 콘도개발설이 나돌던 시점에 평당 7만원에 사유지 1천평을 아버지 명의로 사들였다. 하지만 6개월만에 평당 20만원선에 (주)M캐슬에 매각해 일명 ‘알박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대해 B씨는 “내 고향이 백운이다보니 은퇴이후 안골에 집을 짓고 인접한 시유지에 식물원을 조성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매입한 것이다. 개발 소문은 있었지만 정작 후보지로 결정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했었다. 개발촉진지구는 토지수용권 발동이 용이해 전체 토지소유주의 60%이상이 찬성하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안골은 사유지 소유권자 5명 가운데 이미 3명이 땅을 팔아 더 이상 버티면 수용당할 처지다보니 아버님이 매각을 결정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B씨는 토지매매 사실이 공론화되자 최근 제천환경운동연합 간부직을 사퇴했다.

 

한편 제천시는 (주)M캐슬과 맺은 양해각서조차 평동리 주민대책위에 공개를 거부하는등 폐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행정정보공개신청이 거부되자 법원에 또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해 2건의 소송이 동시에 진행중이다.

 

이에대해 제천시 관계자는 “평동2리 일부 주민들이 피해의식을 갖고 사업자체를 원천적으로 반대해 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미 많은 주민들이 (주)M캐슬이 건설한 2개 시설을 견학해 친환경적 운영실태를 눈으로 확인했다. 90년대 중반에 봉양읍 명도리, 옥전리에서도 일제 임야대장을 근거로 시에 소유권 소송을 제기했지만 주민들이 패소했다. 지역균형개발법의 지원을 받는 개발촉진지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제천시민 전체의 낙후소외감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