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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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미원면 골프장 조성 '마찰심화' | ||||
사업자측, 착공 승인받고 이달말 본격 공사 돌입 주민들, 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청구訴 제기키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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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미원면 골프장 조성 사업이 사업자 측과 주민들간 마찰 심화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군과 골프장 건설 사업자 등은 고용창출 및 세수 증대는 물론 외지인 유입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등을 주장하며 골프장 건설에 적극 나서고 있는 반면, 주민들은 향후 환경오염과 삶의 터전 상실을 우려해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청원군에 따르면 K실업은 청원군 미원면 대신 2리 산 310번지 일대 99만 4440㎡에 430억 원을 투입, 18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05년부터 사업을 추진 중인 K실업은 미원면 마을 주민들과 환경단체 등의 강력 반발로 그동안 공사 착공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K실업은 지난 6월 모든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지난달 중순경 군에 착공계를 제출, 지난 2일 최종 승인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K실업은 빠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순경 공사에 착공해 내년 6월 말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이처럼 골프장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미원면 이장단협의회와 대신 2리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대신리골프장반대대책위원회는 골프장 허가 취소를 요청하는 군 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취소청구소송을 금명간 법원에 제기할 계획이어서 향후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책위 한 관계자는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수차례 제기하는 등 강력반발 했는데도 불구하고 군과 사업자측이 골프장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군과 사업자 측을 상대로 법적 소송은 물론 골프장 조성을 저지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사업자 측이 모든 법적절차를 밟아 공사를 추진하는 만큼 허가를 취소할 근거가 없다"며 "골프장 조성사업이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설득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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