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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이야기/괴산 소식

충북양로원 경영진 잇단 벌금형 (충청투데이 071106)

by 마리산인1324 2007. 11. 11.

 

<충청투데이>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9382

 

 

운영비리 폭로 직원에 욕설 양로원 경영진 잇단 벌금형
2007년 11월 06일 (화) 전자신문 |  3면 유성열 기자 andrew4025@cctoday.co.kr
재단 운영비리를 폭로한 노조간부를 향해 욕설을 퍼부은 양로원 운영진들이 잇따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정택수 판사는 5일 괴산군 C양로원 이사 안 모(63) 씨와 사무국장 문 모(36) 씨에게 각각 모욕죄를 적용, 벌금 30만 원씩을 선고했다.

안 씨는 지난 17일 오후 2시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복지센터에서 C양로원 노조 대표와의 단체교섭 중 노조 부위원장 황 모 씨가 안 씨를 향해 교섭준비를 제대로 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박을 주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황 씨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또한 사무국장 문 씨는 자신의 장인이자 현역 기초의원인 안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직후인 지난 1월 18일 오후 3시 30분경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청주지법 주차장에서 재판을 방청하고 나오는 황 씨를 향해 오른쪽 중지 손가락을 치켜올리며 욕설을 했다.

청주지법은 또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황 씨에게 모욕을 준 C양로원 대표 우 모(57) 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및 모욕죄를 적용,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우 씨는 해당 양로원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한 박 모 씨에게 월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3만 7000원 등 총 25만 4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비롯해 3명의 직원에게 총 600여만 원의 수당을 미지급했다.

또한 우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전 10시30분경 C양로원 사무실에서 황 씨와 노사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제3자들이 있는 가운데 욕설을 퍼부어 피해자를 모욕한 죄다.

 /유성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