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07/12/1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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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주민소환투표의 뒷얘기
(하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전국 첫 사례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던 경기도 하남시 선출직 공직자 4명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시장과 시의회 의장은 소환을 모면하고 시의원 2명은 소환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12일 실시된 주민소환투표에서 소환확정된 시의원 2명은 선거당일 불법 투표운동이 있었다며 투표결과에 불복해 법적구제(소청)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중 한 시의원은 자신을 지지하는 소환반대표가 오히려 투표율을 높이는 바람에 의원직을 잃게 됐다.
또 주민소환추진위 측이 소환을 확신했던 시장에 대한 소환이 무산된 이유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 지지자 투표참가로 퇴출 피해 = 이번 주민소환투표에서 소환대상 시의원 3명 중 나선거구 김병대 시의회의장은 투표율(23.76%) 미달로 김황식 시장과 함께 퇴출을 모면했다.
반면 가선거구의 유신목.임문택 시의원은 각각 투표율 37.59%, 37.62%로 소환이 확정됐다.
개표결과 유 의원의 경우 소환찬성 1만7천400명, 소환반대 2천883표, 무효 687표로 집계돼 소환반대표가 의외로 많이 나왔다.
유 의원 지지표인 소환반대표가 투표하지 않았다면 투표율은 32.42%, 무효표까지 포함하면 31.19%에 그쳐 개표요건 투표율(33.33%)에 미달돼 소환이 부결됐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주민소환법상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1에 미달되면 개표하지 않고 소환투표는 자동부결된다.
이번 소환투표에서 소환대상자들이 이 점을 이용해 '투표불참' 또는 '투표거부' 캠페인을 벌였고 선관위도 투표홍보활동을 벌이지 못했다.
주민소환추진위는 이를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주민 참정권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했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대선에 묻히고 사태 장기화에 지치고 = 하남시와 소환당사자 측의 분석을 종합하면 광역 화장장 유치반대에서 시작된 주민소환운동은 한 차례의 소환투표 절차 중단을 거치면서 그 열기가 한 풀 꺾인 것이 김 시장에 대한 소환실패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광역 화장장 반대운동은 지난해 10월 시작됐으나 주민소환법은 지난 5월 발효됐고 주민소환 제한조항(취임 1년)에 따라 7월에야 소환절차가 시작됐다.
1차 소환투표청구를 통해 투표일이 9월 20일로 정해질 때만 해도 소환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였으나 김 시장이 제기한 행정소송(주민소환투표청구 수리처분 무효확인)에서 법원이 김 시장의 손을 들어 무효판결을 내리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주민소환추진위는 부랴부랴 다시 서명을 받아 소환투표를 재청구했으나 한번 식은 열기를 다시 달구는 데 역부족이었다.
결과적으로는 줄기차게 소송을 제기한 김 시장의 '버티기 전략'이 주효한 셈이다. 투표율 저조 배경에는 1주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 분위기에 지역사안이 묻혀버렸다는 분석도 있다.
투표가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평일에 실시돼 다른 공직선거 수준의 투표율을 기대할 수 없었던 점도 요인으로 분석된다.
2002년 하남시 국회의원 재선거 투표율이 36.26%인 점을 감안할 때 주민소환투표에서 개표요건인 3분의1의 투표율 넘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주민소환추진위원회 측은 1차 청구에서 3만2천여명, 2차 청구에서 2만7천여명의 서명을 받아냈고 시의원 2명의 소환에 성공한 것만해도 '절반의 승리'라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 하남시측은 주민 2천여명을 선진 화장시설 견학을 보내 화장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변화시키고 중앙대 하남캠퍼스 유치 양해각서 체결 등이 김 시장에게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kt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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