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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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많았던 괴산 장연골프장 재추진 | ||||
郡, 군정조정委서 의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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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이 지난 1일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장연골프장 조성사업 재검토 심의(안)에 대해 추진을 의결했다. 2일 군에 따르면 장연골프장 사업은 지난 2005년 8월 골프장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교환공모에 따라 지난해 3월 괴산관광개발㈜를 사업자로 최종 선정, 시행 과정에서 민간사업자 특혜시비, 사업 추진상 하자 및 주민반대에 부딪쳐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았다. 이에 지난 4월 감사결과 통보서를 접수받는 끝에 장연골프장을 재추진토록 의결했다고 밝혔다. 군은 그동안 장연골프장 최종 의결에 앞서 서울지역 변호사단체 및 대학교수, 고문변호사 등 충북도내에 국한하지 않고 법률전문가의 다양한 자문·검토의견을 수렴,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서류보완 등을 거쳐 이번에 골프장사업 추진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쳤다. 군 관계자는 "관계전문가의 법률 자문 결과 골프장 사업 추진상에 일부 하자가 있었지만, 민간사업자 선정의 수익적 행정행위는 사업 취소의 중대한 하자가 될 수 없다"며 "안정적 사업추진과 사업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보완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미 선정된 민간사업자로부터 컨소시엄 약정서 등 보완서류를 제출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경위를 밝혔다. 또한 군 관계자는 "군은 민간사업자와 교환계약 체결을 실시해 군민 의견수렴을 거쳐 골프장 조성에 따른 피해예방 등 안정적 생활여건 조성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다"며 "친환경적 골프장 조성계획 등을 주문해 지역주민과 괴산군·사업자가 모두 윈윈(win-win)하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괴산=김상득 기자 kimsd@cc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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