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뉴시스】
충북 괴산군이 장연면 오가리 산48-1 일대에 추진하는 장연골프장 조성사업 민간사업자로 괴산관광개발㈜을 최종 선정한 것과 관련, 기초심사 탈락업체들이 행정소송도 불사하기로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군은 지난 1일 군정조정위원회(위원장 임각수 군수)를 열어 장연골프장 조성사업 재검토 심의안에 대해 당초 민간사업자로 선정한 괴산관광개발의 사업 추진을 최종 의결했다.
군은 2005년 8월17일 민간사업자 교환공모.접수 결과 신청한 6개 업체 중 지난해 3월28일 괴산관광개발을 장연골프장 민간사업자로 최종 선정했으나 같은해 4월11일부터 5월11일까지 감사원 감사를 받고 올 4월 감사결과를 통보받았다.
군은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관계전문가의 다양한 법률 자문.검토결과 사업 추진상에 일부 하자가 있었지만 민간사업자 선정이라는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할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안정적 사업추진과 사업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완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괴산관광개발의)사업 추진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의 이같은 결과 발표에 대해 기초심사과정에서 탈락한 일부 업체들은 괴산관광개발 선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 탈락업체 관계자는 "괴산관광개발이 일부 컨소시엄 업체와 약정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됐고 교환부지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사업실효성 제고를 내세워 재추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빠른 시일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법률 검토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 서류보완을 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한다면 탈락업체에게도 보완의 기회를 줘 처음부터 다시 심사를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군은 앞으로 민간사업자로 선정한 괴산관광개발과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예정지 인근주민과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 골프장 조성에 따른 피해예방 등 안정적 생활여건 조성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감사원은 토지 감정평가에 대한 부실 논란에 따라 재감정을 실시, 군유지와 사유지의 감정차액이 군이 조사한 3억7000여만원보다 9억1000여만원이 많은 12억8000여만원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감사결과에서 밝힌 바 있다.
강신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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