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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길이 없어졌네요...

 

 

괴산읍내의 어느 거리입니다.

괴산군청 민원과에서 읍내로 걸어오려고 보니까 이런 상황이 앞에 놓여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인도를 완전히 막아놓은 채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인도점용허가"니 뭐니 하면서 인도의 일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이와같은 상황도 통용되는지 의문입니다.

가끔은 그 간판 앞에 차량들도 주차해있지요.

 

사람을 위한 길은 없어지고 그 자리에 주유소의 간판이 굳건히 서있는 광경이 과연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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