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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사회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의 성명서

by 마리산인1324 2009. 6. 21.

신기한 일일세.

이 친구가 가끔 힛트를 친단 말야.

물론 때로 정체성이 감이 잡히질 않을 정도로 엉뚱하지만...

그렇더라도 기본적인 논조는 한나라당식으로 깔고가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의 성명서를 아래에 옮겨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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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이메일 공개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이다.

 

 

 

 

‘PD 수첩’ 수사와 관련, 검찰이 제작진의 사적 이메일을 공개한 것은 잘못된 일이다.

물론, 우리 사회에서 또 하나의 권력으로 자리 잡은 ‘PD저널리즘’의 폐해와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인류 보편의 기본적 가치인 ‘인권 보장’이 침해 되서는 안 된다.
특히, 검찰과 같은 국가권력기관은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검찰이 이메일 내용을 공개한 것은 국가기관인 검찰에 의해 헌법상 권리인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된 것이다.
이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이다.
따라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또 다른 헌법상 권리인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수사의 본질은 PD수첩의 왜곡보도 여부이다.
영향력이 막대한 방송의 왜곡보도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특히, 정치적 목적에 의해 왜곡보도를 했다면 엄중히 처벌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제작진의 평상시 사적 대화, 정치적 선호, 이념적 성향은 수사의 본질로도, 왜곡보도의 증거로도 볼 수 없다.

나에게도 올바르지 못하다고 평가받을 만한 평상시 대화나 행동이 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정치인과 정당이 있고 이를 마음 놓고 표현한다.
이념적 성향에 따라 어떤 정책과 인물을 평가하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나의 평상시 언행과 선호와 성향이,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에 의해 검증 받아서는 안 된다.
또한 나의 평상시 언행과 선호와 성향에 대한 국가기관의 판단이
나의 다른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되어서도 안 된다.   

국민 대다수가 이메일을 사용하는 요즘, 이번 사건은 국민 대다수에게 공포로 다가올 수 있다.
‘없는 데서는 나라님 욕도 한다’고 했다.
자칫 ‘잘못 욕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로 되돌아갈까 두렵다.

故 노 前대통령 수사 당시에도 피의사실을 언론에 발표한 검찰의 수사관행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는 이를 계기로 수사 브리핑 방식을 개선하겠다며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를 발족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검찰은 다시 비판의 중심에 서게 됐다.

가뜩이나 민주주의 후퇴 논란이 일고 있는 이 때에,
검찰이 ‘인권 침해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은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 검찰에게 엄중하게 주의와 자성을 촉구하며,
인류 보편적 가치와 헌법적 가치의 수호자로 거듭나길 바란다.


                                                   2009년 6월 21일

                                                  국회의원 남 경 필

 

<남경필 홈페이지>

http://www.npil.org/channel/channel_4.php?mode=view&seq=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