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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사회

MB정부, 기무사 동원 '민간인 사찰' 파문 (대자보090812)

by 마리산인1324 2009. 8. 12.

 

<대자보>2009/08/12 [11:32]

http://www.jabo.co.kr/sub_read.html?uid=28825§ion=sc1§ion2=

 

 

 

 

MB정부, 기무사 동원 '민간인 사찰' 파문
노태우 정권 시절 '정치사찰' 산물, 이젠 민간인에게 까지…"민주주의 유린"
 
이석주
'민주주의 후퇴' 논란을 빚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이번에는 군사독재 시절 '공안탄압'의 산물인 국군기무사령부(전신 국군보안사령부)를 동원해 조직적이고 장기적인 '민간인 사찰'을 진행해 온 것으로 12일 확인돼 파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온갖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억눌러온 이명박 정부가 심지어 국군 기무사를 통해 다수의 민간인을 사찰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에 따른 증거자료를 제시했다.
 
기무사 소속 군인 수첩에 증거 명시…'민간인 사찰' 위해 예산 반영요구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는 기무사 소속 군인 S씨가 소지하고 있던 개인수첩. 이 수첩에는 국방부장관의 직인이 찍힌 4장의 군 작전 차량증과 사용부서 등이 명확히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근거로 이 의원은 S씨가 기무사 소속 임을 판단한 것이다. 
 
▲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측이 지난 5일 평택에서 입수한 기무사 소속 군인 S씨의 수첩 사본.     © 이정희 의원실 제공

이 의원은 자료 입수 과정과 관련, "쌍용차 노조의 농성이 진행되던 지난 5일, 경찰의 잔혹한 진압작전에 항의하기 위해 평택역에서 집회가 개최됐고, 이 과정에서 불법 사찰 중이던 S씨가 소지하고 있던 사찰자료가 입수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이 의원이 제시한 수첩에는 지난 1월과 7월 다수의 사찰 대상자들의 행적을 메모한 내용이 게재돼 있으며, 민간인 신분인 사찰대상자들의 행적이 날짜별, 시간대별로 비교적 자세히 메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첩에 명시된 '수사활동 세미나 내용'에는 주소지 확인 방법 등이 적혀 있으며, '사찰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과 관련해서 이 의원은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이 조직적이고 장기적으로 많은 비용을 들여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수첩에 메모된 내용에는 △고급 아파트 출입 시 소형차로는 곤란하므로 중장기 예산을 반영하여 이를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하는 부분과 △필요 장비가 탑재된 승합차가 필요하므로 중장기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은 "(이밖에도) 거점 확보가 필요하므로 전세자금을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와, 유경험자의 사례를 반영한 활동 매뉴얼 작성, 외국 활동 협조자 구축 시 예산 필요 등이 적혀 있었다"고 전했다. 전방위적 민간인 사찰로 볼 수 있는 명확한 증거라는 얘기다.
 
이 의원은 "기무사는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곤, 민간인에 대한 첩보의 수집이나 수사를 할 수 없다"며 "그러나 S씨가 소지하고 있던 사찰 자료를 보면 기무사가 민간인에 대한 무분별한 사찰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실제로 이 의원이 S씨의 수첩을 입수한 뒤 민주노동당이 자체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르면, 사찰 자료에 등장하는 민간인들은 군사보안과 군 방첩, 군 수사 등 군대 보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군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 대해 기무사 요원들이 미행하고 촬영하는 행위는 군사법원법 제44조에 따라, 군에 관련한 첩보 수집 및 수사에 한정된 기무사의 직무범위를 일탈한 위법 행위"라고 일침을 가했다.
 
노태우 정권 시절 '정치사찰' 산물, 이젠 민간인에게 까지…"민주주의 유린"
 
앞서 노태우 정권 시절인 지난 1990년 10월 4일, 기무사의 전신인 국군보안사령부 소속 윤석양 이병은 당시 노무현, 이강철 등 야당 정치인을 포함한 민간인 1300여명에 대한 사찰기록을 폭로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을 불어온 바 있다.
 
이후 노태우 전 대통령은 "다시는 민간인 사찰을 하지 않겠다"며 보안사의 명칭을 국군기무사로 바꿨다. 결국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치사찰'과 '공안탄압'의 구시대적 행태가 20년 만에 새롭게 부활한 것이다. 
 
▲ 이정희 의원은 기무사의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 "민주주의 유린이자, 인권침해"라고 성토했다.     © CBS노컷뉴스 (자료사진)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군 정보기관을 이용하여 민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미행하고 감시하는 것은 심각한 민주주의 유린이자 인권침해"라며 "국민의 사회정치적 활동, 일상적인 사생활까지 국가가 모두 들여다보고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방부와 국군기무사령부는 이번 사건의 실체를 국민 앞에 한 치의 숨김없이 모두 밝혀야 한다"며 "사찰의 목적을 밝히고 사찰 대상자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도 이 의원은 △'민간인 사찰' 대상자에 대한 공식 사과, △관련 책임자 엄중 문책, △진실 은폐 없는 대응방안 마련 등을 이명박 정부에 요구했다.
 
이 의원은 "군 정보기관까지 동원하여 국민을 감시하고 사찰까지 해야만 정권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명박 정부는 정권을 쥐고 있을 자격을 이미 상실한 것"이라며 "기무사의 민간인 불법 사찰 전모를 스스로 고백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