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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사회

야간집회 금지 집시법 헌법불합치 결정 (대자보090924)

by 마리산인1324 2009. 9. 25.

<대자보> 2009/09/24 [17:38]

http://www.jabo.co.kr/sub_read.html?uid=29326§ion=sc3§ion2=

 

 

 

헌재, MB정부 '촛불탄압'에 제동…한나라당 '당혹'
[종합] 야간집회 금지 집시법 헌법불합치 결정…야권 "MB정부 사과해야"
 
이석주
야간 옥외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되, 부득이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4일 '사실상의 위헌'에 해당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날 헌재 결정으로, 의사표현의 자유와 실정법 위반 사이에서 찬반 논란을 일으킨 집시법은 향후 개정 절차가 속도를 내게 될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을 어겼다는 이유로 기소된 '촛불참가자'들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이 예상된다.

헌재, MB정부 '집회 탄압'에 일침…9명 중 7명 재판관 "사실상 위헌"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집시법 제10조에 대한 위헌제청사건과 △벌칙을 규정한 23조 1호에 대해 위헌 5명, 헌법불합치 2명, 합헌 2명의 재판관 의견에 따라 최종적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위헌 정족수에서 한명이 부족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며 "위헌과 헌법불합치 의견 모두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쪽으로 의견이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9명의 재판관 중 7명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며, 그간 '촛불탄압' 논란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등 이명박 정부의 집회 억압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가 높았던 상황에서, 헌재가 정부여당을 향해 '일침'을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지난해 촛불집회 모습.     ©대자보

집시법 제10조는 일출 전이나 일몰 후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면서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3조1호에선 '이를 어길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앞서 참여연대 소속 안진걸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은 지난해 10월 집시법과 관련한 위헌 법률 심판 신청을 제기했으며,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를 맡았던 박재영 판사가 안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날 헌재 결정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헌법불합치는 위헌 결정에 기준이되는 6명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내리는 것으로, 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은 인정하지만 즉각적 무효화와 이에 따른 법 공백, 사회적 혼란 등을 피하기 위해 법 개정시 까지 해당 법을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따라서 국회는 헌재가 지정한 내년 6월 30일까지 법 개정 작업을 완료해야 하며 다만 이기간 동안 집시법 제10조와 동법 23조1호에 대한 효력이 유지될 전망이지만, 사실상 야간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사법부가 처벌을 내리기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신영철 '촛불재판 개입' 또다시 도마 위 오를 듯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시법은 그간 시민들의 집회시위 참여를 원천봉쇄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적 여론 속에 법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며, 이같은 여론은 지난해 촛불집회 당시 경찰의 과잉진압 등과 맞물리면서 최고조에 달하기도 했다.

특히 '촛불재판' 개입 논란을 일으킨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시절 현행법에 따라 기소 사건들을 결론내리라고 압박한 사실을 감안한다면, 결국 위헌성이 있는 집시법을 통해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처벌을 종용한 상황이 됐다.
 
이와 관련, 당시 박재영 판사는 "일출 전 일몰 후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현행 집시법은 명백하게 사전허가제"라며 "이같은 과도한 제한은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의견을 피력, 집시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은 이강국, 이공현, 조대현, 김종대, 송두환 등 5명의 재판관이며 민형기, 목영준 재판관 등 2명은 헌법불합치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김희옥, 이동흡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피력했다.

시민단체, '촛불시민' 무죄 촉구…광우병 국민대책회의 "MB정부 반성해야"

이날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오자, 지난해 촛불집회의 중심에 섰던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등의 시민단체와 야당들은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이명박 정부의 '도를 넘어선' 집회시위 탄압과 표현의 자유 억압 등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국민대책회의는 헌재 결정 직후 논평을 내고 "이번 결정은 시대의 흐름과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검-경은 더이상 위헌적 법을 근거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로운 집회시위 참여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원은 이번 결정의 취지를 존중해 수많은 촛불시민들에 대한 무죄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검-경 또한 공소를 취소해야 할 것이다. 무리한 집시법 적용으로 과잉규제의 전횡을 휘둘러온 것을 반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국민대책회의는 "헌법재판소가 법의 효력을 즉시 정지시키지 않고, 내년 6월 30일까지 시한을 두고 법을 개정할 것과 그때까지 잠정적용을 명한 것은 헌법불합치의 취지를 반감시키고, 법적 혼란과 인권 침해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 지난해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검경의 '공안탄압'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대자보

국민대책회의는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격언을 인용,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어둠으로 빛을 감추려는 우매한 행동을 멈추고 빛이 밝히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기 바란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거듭 높였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경찰을 겨냥, "밤 10시가 넘거나 또는 새벽에 진행될 집회가 아닌 일반적인 저녁집회를 규제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만약 규제를 한다면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기소 상태에 있는 '촛불 시민'들을 거론, "집회법 10조에 의해 부당하게 손해를 입은 수많은 시민들의 피해에 대해 정부는 즉각 보상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정부의 집회대처 역시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권, 정부여당 맹성토…한나라당 '마스크 금지법' 등에 제동 걸릴 듯

민주당 유은혜 수석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헌법 정신에 입각한 당연한 결정'으로 규정, "촛불집회 등 평화적인 집회 및 행사까지도 이 조항을 앞세워 불허하고, 불법 집회로 처벌해 온 경찰의 과잉 탄압에 제동이 걸렸다"고 논평했다.

이어 "마스크 처벌법 등 집시법 개악으로 비판세력을 잠재우려 하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시도가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가 분명해진 것"이라며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그동안 이 조항을 빌미로 처벌받은 관련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헌재가 내린 판결의 취지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에 충실한 집시법 개정을 국회에서 추진해야 하는 것"이라며 "법원은 관련재판에 대해 헌재의 뜻을 존중하여 무죄취지로 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집회를 통제하는 것으로 목적이 변질된 집시법을 도구 삼아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며 "정치권은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개선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헌재 결정은 존중하지만, 집회 자유가 헌법상의 권리인 것과 마찬가지로 집회 장소에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주민의 생존권도 헌법상 보호되어야 하는 권리임을 간과할 수 없다"고 당혹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어 "평화로운 집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타인의 헌법상 권리와 공공의 안녕 역시 보장되어야 함을 염두에 두고 제도 개선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한나라당이 불편한 심기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과 같이, 헌재의 결정으로 신지호 의원 등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마스크 금지법' 등에 제동이 걸릴 것은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