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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진보연대> 2009.10.2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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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하지만 법은 유효하다니! 오늘 대한민국에 법치는 사라졌다!

-언론악법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규탄 논평-

 

한나라당이 언론법 강행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대리투표’, ‘재투표’, ‘날치기’등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결국 한나라당과 조중동 방송의 손을 들어주면서 국민의 뜻을 외면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9일) 지난 7월 언론법처리과정에 대한 권한쟁의심사에서 헌법재판소는 대리투표가 자행된 신문법 수정안의 가결 선포행위는 위법하지만 법안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처리과정에 위법한 문제가 있지만 법안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낸 것이다. ‘위법하지만 법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다.” 는 판결에 다름 아니다. 법치는 무너졌다. 역사에 아로새겨질 오늘의 블랙 코미디에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는다.

 

언론악법에 대한 국민의 뜻은 이미 밝혀져 있다. 언론법사건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많은 국민들을 미디어법 처리과정에 문제가 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무효가 되어야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오늘 ‘위법하지만 법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이제 우리나라에 ‘법치’는 사라졌음을 공포한 최악의 결정이다. 어제(28일) 용산참사에 대한 유죄판결이 사법부 역사상 치욕의 판결로 기억될 것처럼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이 땅의 권력기관 어디에서도 ‘진실’과 ‘정의’를 찾을 수 없는 참담한 현실을 보여준다. 민주주의를 지켜야한다는 국민적 열망으로, 6월 항쟁의 피어린 결과로 탄생한 헌법재판소의 책무를 헌법재판소 스스로 저버리고 말았다.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존재의 이유가 없다. 참담함을 넘어 솟구치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

 

그러나 위정자들의 교만의 대가는 스스로 질 수 밖에 없으며 국민의 심판은 냉철하다. 어제의(28일) 선거 결과에 대해 정권과 한나라당이 자성해야 하는 이유이며 정치적으로 오염된 사법부와 헌법재판소가 다시금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이유이다.

 

언론통제는 제 2의 김제동, 손석희를 만들어 낼 것이고 법질서를 겉으로 내세운 사상과 정치에 대한 탄압은 제 2의 미네르바 사건을 만들어 낼 것이고 감청과 감시와 검열의 복귀는 우리사회를 보이지 않는 감옥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진실과 정의를 향한 국민의 투쟁은 오늘도 멈출 수 없으며 언론악법의 폐기와 조중동, 재벌방송 반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국민적 저항의 끈질긴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이길 것이다.

 

2009년 10월 29일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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