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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이야기/생태환경

2009 대안교육 지도그리기-대안교육의 현안과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by 마리산인1324 2010. 1. 6.

<초록당사람들> 2009/11/27 13:50

http://www.koreagreens.org/go/847

 

 

[자료] 3회 초록사회포럼 발제,토론문

 

 

2009 대안교육 지도그리기

- 대안교육의 현안과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이 치 열 / 대안교육연대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 변화중의 하나는 기존의 질서를 거부하는 대안적인 흐름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교육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거나 이미 대안의 길에 나선 이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 새로운 교육을 찾아 나선 이들은 먼저 획일화된 제도교육의 대안으로 새로운 형태의 교육적 시도를 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대안교육’이다. 경남 산청에 간디학교가 문을 연 이래 초중고 모두해서 전국적으로 약 120여 군데의 대안학교가 아이들을 만나고 있으며 학교의 형태는 아니지만 홈스쿨링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대안교육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대안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현안들과 주요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대안교육이 딛고 있는 현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대안교육의 유형 및 현황


인가형 대안교육현장 수

항   목

특성화 중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대안학교

합  계

현장 수

7개

21개

2개

30개

 ※ 특성화학교는 1998년부터, 대안학교는 2008년부터 인가 됨


비인가 대안교육현장 수

항  목

도시형 중등

전원형 중등

초등

위탁형 현장

합 계

현장 수

약 25개

약 15개

약 30개

약 50개

약 120개

 ※ 종교계 대안학교를 포함하면 약 170~180개 현장, 학생 수 약 5,000여명 정도로 추정



2. 대안교육운동 10여년의 성과


첫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성과는 교육이라는 것은 국가가 주도하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깨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가 만든 학교에서, 국가가 부여한 교사자격을 가진 교사가, 국가에서 만들어준 교육과정을 가르치는’교육이 아니어도 ‘민(民)’주도로 얼마든지 보편적인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는 국가주도의 교육이 갖는 허구성이 대중적으로 폭로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둘째로, 다양하고 새로운 교육적 시도를 통해 그 성과로서 공교육 안팎에서 공교육 변화의 자극제 역할을 해왔다는 점이다. 새로운 교육철학과 교육과정, 작고 가볍기에 유연한 장점을 살려 다양한 교육적 상상력을 통한 실험을 해왔고 이는 생태, 공동체, 자유, 평화, 인권 등의 가치를 실제 교육과정에 녹여내는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이러한 교육이 아이들로 하여금 억압적이고 경쟁지향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자신이 삶의 주인으로서 더불어 사는 가치를 내면화하는 자유롭고 행복한 존재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임을 입증하고 있다.


셋째로, 민주적인 학교운영의 가능성을 입증해 왔다는 점이다. 학교의 주인인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학교를 만들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경험을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를 체화하는 과정을 밟는다. 학교를 구성하는 3주체가 일상적인 학교운영에 참여하여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의사결정을 하고 이에 따라 실행한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추상적 화두가 당위가 아닌 실제 삶속에 녹아들어가는 경험을 훈련하는 과정이다.


넷째로, 공동체와 해방의 경험 축적이다. 경쟁이나 의무감이 아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의 경험을 통해 개인의 이해를 넘어선 공동체적 가치를 위해 땀 흘리는 것이 얼마나 가슴 뿌듯한 것인지를 느낌으로써 얻는 해방감을 경험하게 된다는 점이다. 학부모의 경우 처음에는 내 아이의 문제로 모였으나 공동체적 경험을 통하여 내 안에 내재하는 공동체적 자아를 발견하고 실현하는 과정으로 발전해 나간다. 이는 대안사회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경험해 보는 과정이기도 하다.



3. 최근의 두 가지 이슈


1) 재정 지원 사업1)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된 교육부의 비인가 대안교육 현장 재정지원사업이 올해도 시행됐지만 그 결과는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2009년도는 전년에 비해 지원 규모가 조금 커졌다. 지원 금액을 보면 적게는 10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2400만 원까지 총액 11억5천9백만 원이 집행될 예정이고, 지원 현장 수도 총 94개로 전년에 비해 20여 개가 늘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교육당국의 대안교육을 보는 시각과 심의기준, 심의절차 전반에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첫째, 대안교육을 바라보는 교육당국의 시각은 탈학교 학생들을 학교 밖에서 돌보는 공교육 체계의 보완재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듯하다. 그렇기에 비인가 대안교육 현장에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불법적인 기관’에 전향적으로 시혜를 베푸는 일이 된다.


둘째 심의기준에서도 공모 공고에 밝혔던 심사기준과는 달리 가장 중요한 심의기준이 ‘복귀 가능성’이란다. 아이들을 공교육 체제로 복귀시키거나 아예 대안교육 현장이 인가를 받아 제도 안으로 들어갈 의지가 있는지가 현장을 평가하는 첫 번째 기준이었다. 학교 적응 못해 잠시 나간 아이들 챙겨서 다시 들여보내는 게 임무라면, 대안교육은 공교육의 확실한 하위 파트너다.


셋째 심의과정도 문제다. 16개 시도교육청이 제각각 관할 지역에 있는 대안학교를 심사해 4단계로 등급을 매기고 그 결과를 교육부로 제출토록 했다. 등급 간에는 엄격한 격차를 둬 지원 금액을 결정했다. 또 최종 심의를 맡은 교육부의 심의위원회는 이전보다 훨씬 적은 수로 구성된 것은 물론 심의위원회 안에서도 대안교육에 대한 시각차와 심의기준이 크게 차이가 나 심의과정에서 논란을 벌이다가 결국 일부 위원이 퇴장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래도 심의를 지속하는 파행을 보였다. 뭐가 그리 급했을까?


2006년, 교육부가 주도하는 대안교육 재정지원사업을 앞두고 ‘이걸 받아도 되나?’ 하는 논란이 한바탕 있었다. 대안교육 현장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단비 같은 것이니 잘 쓰면 된다는 의견에서부터, 의존하다 보면 체질이 허약해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 또 이 재정지원은 지난 10년간 펼쳐 온 대안교육운동에 대한 사회적 응답이니 당당하게 받아도 된다는 견해까지 다양한 입장을 놓고 토론하면서 심사숙고했던 기억이 난다.

다행히 교육당국도 재정지원을 하면서 별다른 조건을 붙이지 않았고, 대안교육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큰 차이가 없어 3년 정도 별 문제없이 재정지원 사업은 이뤄졌다. 그런데 이런 전례와 사뭇 다른 올해의 결과를 접하면서 당혹스럽기만 하다. 여느 때와 달리 현장에서 문의가 쏟아진다. ‘올해 심의기준이 뭔가’ ‘심의위원이 누구냐’ ‘올해 예산이 얼마기에 이렇게 지원액이 줄었나’….


이에 대한 반응도 여러 가지다. 언제 우리가 재정지원에 의존해 대안교육 해왔나, 무시하고 우리 길을 꿋꿋이 가자는 의견부터, 이건 대안교육에 대한 몰이해의 결과니 이해를 시키기 위해 노력하자는 견해, 또 분명한 우리 입장을 밝히기 위해 반환운동 등 강하게 우리 뜻을 전달하고 대안교육에 대한 시각교정을 요구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견해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어쨌든 이 사안을 그냥 넘길 수는 없어 보인다. 이번 재정지원사업의 결과 대안교육 진영이 오히려 건강성을 확인하고 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안교육이란 공교육의 보완재나 하위 파트너가 아니라 현 교육제도의 문제를 넘어서려는 대안적 실천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세상의 주류 가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새로운 가치로 좀 다르게 살아보려는 모색이다. 돈이 주인이 된 세상에서 사람이 주인이어야 한다고, 더 나아가 세상 만물이 더불어 주인이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배운다. 대안교육은 우리 사회의 통념에 불경한(?) 질문을 던진다. ‘교육을 국가만이 주도해야 하는가?’ ‘교육은 학교에서만 하는 건가?’ ‘교사 노릇은 국가자격증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걸까?’ ‘교사는 가르치고 아이들은 배우기만 해야 하는 걸까?’


교육은 의무라기보다는 천부인권으로서의 권리이다. 남들 다 다니는 공교육에 안(못) 다닌다고 불이익을 받아서는 곤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지원사업은 불법단체에 정부가 전향적으로 베푸는 시혜나, 제도권으로 복귀할 의사가 있는 현장 중심으로 베푸는 길들이기 수단이 아니라, 제도 안이든 밖이든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교육 현장이라면 차별 없이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또 그 집행 과정도, 대안교육 본연의 의미와 가치를 인정하고 이 범주(특정 종교 교육, 입시위주 교육, 엘리트 교육 등은 제외) 안에 들어오는 현장이라면 필요에 맞게 공정하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심의과정도 대안교육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하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나 아직은 대안교육이 지역별로 불균등한 현실을 고려해 교육청 별로 할당을 하는 관료적인 심의방식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2) 대안학교 제도화2)


○ 대안교육에 대한 시각교정이 필요하다.

  • 대안교육의 의미를 공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을 돌보는 보완재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공교육의 하위 파트너)

  • 더 나아가 공교육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새로운 교육의 모색이며, 이러한 민(民)주도의 자발적인 운동을 존중하고 국가가 지원한다는 차원으로 시각전환 필요


○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보편적이고 공공적인 가치를 추구 - 영리성, 엘리트교육, 특정 종교성 등의 배제 - 한다는 것만 확인되면 자율성에 맡기고 지원해야

  • 오히려 본래의 취지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가를 자율적으로 성찰하고 정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

  • 교육과정, 시설기준, 교사자격, 학교운영, 학생평가 등에 있어 기존 공교육과는 다른 차원의 전향적인 별도의 트랙(track)을 마련(초중등 교육법 안에서의 한계 넘어서야)


○ 당사자 간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공감이 전제되는 제도화가 바람직하다.

  • 지금까지 제도화 문제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주체적이고 책임성 있는 태도 결여에 대한 성찰 필요

  • 지금까지의 제도화가 당사자 간의 충분한 논의가 전제되지 않은 채 교육당국 주도로 추진됨에 따른 부작용 발생

  • 당사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대안교육의 성과를 사회적으로 공유하면서, 대안교육에 대한 사회적 승인과 공공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선행절차 필요


○ 초중등 교육법 60조3의 시행령주요 항목에 대한 의견

구분

개정 규정

해설

설립주체

관련 규정 폐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도 설립 가능

․ 입법예고안에는 ‘국가’가 빠졌다가 포함됨(어떤 의도인지는 확인 안 됨)

․ 이제부터 대안학교는 국립/공립/사립 대안학교로 구분됨

설립기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적용 배제

교사·교지는 당해 학교 소유

북한이탈청소년, 다문화가정학생, 학습부적응아등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는 폐교 등을 임대하여 (校舍) 사용 가능

․ 여전히 자가 소유가 원칙 

․ 적용 예외대상 항목에 입법예고안에는 있었던 ‘학업을 중단한 학생’ 조항이 빠짐(가치지향 현장에 대한 자격논란 예상됨)

교육과정

학칙으로 정하되, 국어․사회교과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상 수업시간 수의 50%이상 운영

․ 2004년 제정된 ‘외국교육기관특별법’에서 차용

교사정원

(초등학교)학급당 교사 1명을 배치

필요시 교과부장관 협의 후 배치기준 완화가능

․ 비인가 대안교육현장의 초등교사 현황을 현실적으로 고려하려는 의도로 보임

산학

겸임교사

교원정원의 3분의 1 이내의 수를「초․중등교육법」제22조에 의한 산학겸임교사등으로 대치 가능

․ 비인가 초등현장의 경우 여전히 현실성 없음

․ 기존 교사에 대한 경과규정 없음

위탁운영

국․공립 대안학교의 경우 계약을 통하여 법인 등에게 운영 위탁 가능

※공립의 경우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 국공립 대안학교의 경우 위탁운영 가능토록 함



긍정적인 측면과 우려되는 측면

긍정적인 측면

우려되는 측면

시설기준, 교육과정이 제한적 혹은  대폭 완화

NEIS 기록작성 의무는 없음

학력인정이 주는 안정성

제도자원 및 공공적 자원 활용 용이한 조건 확보

검정고시로 인한 부작용 소멸

• 비인가 현장에 대한 안전장치 없음(인가 안 받으면 불법 취급 가능성)

• 초등의 경우 여전히 교사자격 진입장벽 높음

• 비대안적 대안학교의 대거 진입 가능성 커짐(종교, 입시, 엘리트교육)

• 홈스룰러에 대한 배려 없음(배제)

간섭을 통한 학교운영의 자율권 축소 위험(시도 교육청 중심으로)

• 교사의 행정적 잡무 증가(아이들에 대한 몰입에 장애요소)

• 실행과정에서의 시도교육청과의 시행령의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불협화음 예상(인가기준, 간섭/통제 등)

교사공동체의 붕괴 위험(자격Vs비자격)

대안교육운동 진영의 분열 위험



○ 향후 대응 방안

단 기

중 장 기

• 공개적인 입장 표명

• 현장 개별로 판단해서 행동하지 않     고 조직적으로 대응

• 인가신청하지 않는 현장에 가해지는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

• 제도화에 대한 대안 마련

  - 교과부 시행령에 대한 대응방안

  - 대안교육운동의 정책대안 마련

  - 자율적인 민간 통제시스템 마련       (자체 인증시스템, 교사양성/인증        시스템 등)

제도화 T/F 구성

  - 정책위 중심으로 전문가 참여

• 조직적인 제도화 실험



4. 대안교육의 주요 주제 둘러보기


1) 교육과정


대안교육은 국가가 규정한 교육과목들과 교육과정들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각 현장이 가진 철학에 따라 나름의 교육과정들을 재구성한다. 대안적인 교육과정이 공교육에 대한 '대안'의 핵심이자, 대안교육을 '대안'으로서 기능하게 하는 본질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새로운 배움의 과정을 만들어 가는데 각각의 대안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실험을 시도하고 있지만 교육과정 중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4가지 키워드가 있다. 이는 생태․평화, 자립․진로, 문화예술․감성, 기초지식으로 대안교육이 추구하는 철학과 지향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각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배치하고 있었다.

학교 철학 및 교육 목표는 학교 운영과 교육 과정 전반에 반영된다. 각 대안교육 현장의 학교 철학 및 교육 목표는 설립 배경과 이념에 다라 약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가치와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교육 목표

교육과정 내용

공동체적인 삶

철학, 인권, 생태, 노작, NGO 및 봉사활동, 식구총회 등

자치와 자립

프로젝트, 의식주(옷, 음식, 집 만들기), 노작 활동, 여행 및 체험학습, 직업체험, 인턴십, 졸업 프로젝트 등

조화로운 발달

음악, 미술, 미디어․영상, 연극, 영화, 공연, 체육, 노작 및 손끝활동, 체험학습 등


2) 교사


대안교육은 교사의 자격을 배타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교육대학 혹은 사범대학을 졸업하거나 임용고시를 통과해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이 배타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교육은 곧 삶이고, 자기 삶을 진지하게 성찰하며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과 기꺼이 나누고자 하는 이가 있다면 누구나 교사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교사가 아이들을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관계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모두가 스승이요 모두가 제자인 관계 속에서 교육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대안교육현장의 교사들은 대체로 자신의 정체성을 대안교육운동의 활동가로 규정한다. 그러하기에 통상 공교육교사 급여 60% 수준의 처우와 높은 노동 강도의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견디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장기근속자의 경우 누적된 피로로 인한 재충전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교사들의 안정적인 재생산과 재충전을 위한 대안교육 교사양성프로그램과 대안교육의 독자적인 교사자격 인증시스템 구축에 대한 필요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대안교육 제도화와 연관하여 구체적인 검토를 요하는 사안이다.


3) 민주적 운영


대안교육은 일상적인 민주주의의 훈련과 실현을 중요한 과제로 삼는다. 상투적으로 얘기해 온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실천적으로 얼마나 버겁고 고된 과정인지를 절감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대체로 의결방법은 표결을 하는 방식보다는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수의 의견이라도 존중하며 서로의 생각이 어떻게 다르며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를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사소한 문제 하나를 가지고도 밤을 새워 토론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또한 학교운영에 있어서는 3주체(교사, 학생, 학부모)가 고르게 참여하고 협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교육과정의 경우 교사의 주도성이 존중되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운영에 학부모와 학생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인 학교의 주체로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학생 자치활동의 활성화 여부는 대안교육의 정체성을 판단하는 시금석이 되기도 한다.


4) 공공성


교육의 공공성은 교육이 지향하는 가치의 공공성과 교육 기회의 형평성이라는 측면이 균형있게 접합되어야 한다.

대안교육 역시 공공성 확립을 위해서는 대안교육의 의미와 방향이 대중적으로 정립되고 확산되도록 의식적으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대안교육의 의미나 방법, 그리고 필요성과 의의 등에 관한 연구와 논의가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하여 대안교육의 주체들은 물론 일반 교육 부문의 사람들이나 사회 구성원이 어느 정도 합의하고 공감할 수 있는 대안교육의 개념과 방법이 정립되어야 한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대안교육운동의 주체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특히 교육 기회의 공공성 측면에 대한 일부 비판에 대하여 ‘그들만의 중산층 교육운동’이라는 오해가 불식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각별히 요구되어진다.


5) 재정


재정 지원 문제는 절실한 문제이면서도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 학교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재정을 학부모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며 그 액수가 상당 수준에 이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안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에 관해서는 두 가지의 상반된 논리가 충돌하고 있다. 상반된 논리란 세금을 내는 국민인 이상 모든 학생들이 혜택을 누리는 1인당 공교육비 수준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주장과 공교육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가 요구하는 공교육의 기준을 수용하고 그것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대안교육이 자신의 고유성을 지키기 위해 재정지원을 포기할 경우에도 교육당국은 그것이 교육의 질과 공공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양성화는 물론 학력 인정의 길도 열어주어야 할 것이다.

대안교육이 순수 민간 운동으로 시작되었고 또 그것이 국가가 주도하는 공교육에 대한 강한 비판 의식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가의 제도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안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사회적인 지지와 협력을 만들어 낼 각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6) 제도화


현재까지 대안교육 제도화의 과정의 양상은 교육당국 주도의 공교육 주도의 포획전략과 대안교육진영의 무관심으로 요약할 수 있다. 대안교육진영은 그 동안의 무관심에서 탈피하여 제도화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대안을 사회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대안교육이 제도화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것은 ‘학력 인정, 재정지원, 그리고 교사 훈련과 교육과정 운영인정’ 등인데 대안교육의 본래 취지를 손상하면서까지 제도화에 적극적이지는 않은 현실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대안교육의 제도화는 대안교육의 고유성이 존중되면서 지속가능성이 보장되는 방향이 바람직 할 것이다.

아울러 제도화에 대하여 강하게 거부하는 경우에 제도 밖에 있지만 불법의 낙인을 받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것과 아울러 국가의 지원없이 다양한 경로의 사회적 지원과 독자적 자립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7) 학력 인정


학력 인정은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 등에서 졸업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우리 사회 현실에서 절실한 문제이다. 물론 검정고시라는 길이 있기는 하지만 주어진 과정의 이수만으로 졸업장을 취득하는 일반 학교에 비해 별도의 시험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공평하다. 더구나 그 시험의 내용은 대안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접했던 교육과정의 내용과 많은 부분이 이질적이다. 이러한 이질적인 내용의 시험을 위해 대안교육과정의 운영에 파행이 초래되는 것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하는 현장들이 많다. 따라서 국민공통기본교과의 이수 여부가 아닌 대안교육의 고유성을 존중받으면서 대안교육의 교육과정 이수가 곧 학력이 되는 전향적인 학력인정의 길 - 헌법 제 10조의 행복추구권, 교육기본법의 학습권, UN 어린이 권리선언의 교육권 보장3)의 정신에 입각하여 기존 공교육, 평생교육과 아울러 제3의 학력인정 방식 - 이 열려야 할 것이다.


8) 탈학교 청소년4)


○ 경쟁과 서열중심의 교육을 바꿔야 한다.

우리사회의 교육은 철저한 약육강식의 늪이 되어가고 있다. 경쟁만을 앞세우는 입시지옥 속에서 아이들은 성적의 노예가 된다. 시험으로 1등부터 꼴찌까지 줄 세우기하고 점수가 인격을 대신하는 야만 앞에서 한없이 무기력해지고, 1등을 하는 아이 외에 모든 아이들은 반복되는 패배와 열등감을 내면화하며 자라고 있다. 이것이 탈학교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것이 지속되는 한 우리사회 탈학교현상을 지속될 수밖에 없다.


학교로 돌아가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다.

흔히 학교로 다시 복귀하는 것만이 능사인 것처럼 말한다. 학교라는 제도에 아이들이 모두 잘 적응해야 한다는 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학교에 잘 맞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음을 인정한다면 해결방식도 더 넓게 열리게 된다5).

아이들은 학교 밖으로 나옴으로써 겪게 되는 심리적 고통과 진로불안, 사회적 고립감, 진학이나 취업 등의 고민을 갖는다. 이러한 문제 상황에 대해 학교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그들이 학습하고 자립하여 민주적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중요하다.


학습자의 권리, 편견을 넘어 청소년의 인권에 주목하자.

비록 학교에서 나왔지만 엄연히 이들에게도 천부인권으로서의 교육받을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학교에 다니지 않기에 받게 되는 사회적 편견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이들의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 학교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학습과 성장이 가능하도록 따뜻한 사회적 배려와 돌봄이 있어야 한다. 학교를 떠나더라도 가정에서 교육의 기회를 펼칠 수 있도록 대안교육현장, 가정학교(Home schooling) 등을 활성화 하는 방안6)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탈학교 청소년에 대한 편견을 넘어 청소년도 엄연한 인격체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가 형성되어야 하겠다.7)


9) 대학입시


한국사회는 학벌사회이다. 19세에 단 한 번 본 시험으로 학벌이 결정되고 그 학벌이 한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회는 문명사회가 아니라 야만사회다. 대안교육은 경쟁 이데올로기를 거부하며 학벌없는 사회를 지향한다. 그래서 교육과정에 대학입시를 위한 교육을 하지 않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그래서 경쟁중심의 입시교육에서 자유로운 편이며 자유롭게 상상하고 책임성 있게 행동하는 것을 중요한 교육의 과정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신자유주의의 광풍이 전면화되고 있는 한국사회 현실에서 진정 대학입시로부터 자유로운 대안교육을 지켜나가기에 버거운 것도 사실이다.

내부적으로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운 대안적인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과 아울러 ‘학벌사회 → 대학서열화 → 대학입시경쟁’으로 대표되는 경쟁교육, 서열화 교육의 폐지를 위해 학벌폐지 및 입시폐지 운동을 벌여나가야 한다.


10) 진로


흔히들 많이 질문하는 것이 “대안교육 받은 아이들은 어떻게 살까?”, “대학은 가나, 어떤 직업으로 사나?” 등이다. 한국사회 대안교육의 역사가 짧아 졸업한 아이들을 평가하기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다. 대안교육을 거친 아이들에 대한 평가는 좀 더 시간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라고 판단한다. 다만 대안교육 과정에서 또래 아이들에 비해 자신과 진로에 대한 성찰작업이 일찍 시작된다는 것, 공교육 아이들에 비해 졸업 후 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높지 않다는 것, 문화예술 분야의 직업 선택이 많은 편이라는 것 정도인 것 같다. 

지독한 학벌사회인 한국사회의 대안교육의 진로교육 목표는 ‘대학가지 않고도 행복하게 살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대안적인 삶을 상상하고 구체화 해나가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점점 심화되는 신자유주의 경쟁사회가 하나이고, 나머지는 다양한 형태의 대안적인 삶의 모델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현실이다. 최근 들어 이에 대한 학부모들의 각성과 실천적인 움직임들이 주목할 만하다.

그러면 진로는 대안적이어야만 하고, 직업은 대안적인 직업이어야만 하는가? 소위 ‘대안적 삶’만이 천편일률적인 삶의 모델이 있을 수는 없다. 누구나 자신의 개성과 가치관에 따라 삶을 살아나가고,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어떤 것도 이것을 막거나 억압할 수 없다. 다만 대안교육이 세상의 주류적 가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새로운 대안의 가치를 모색하는 실천 핵심은 대안적인 삶의 방식에 대한 도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11) 입학사정관 제도


요즘 일부에서 대안교육 출신 아이들이 대학가기 좋아졌다는 얘기들을 한다. 입학사정관 제도를 두고 하는 말이다. 아직 제대로 시행되지도 않은 정책을 가지고 미리 예단하는 건 썩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그간의 경험을 보면 대입전형을 변경하면 무엇보다 사교육가 상승하고, 대입전형이 복잡해질수록 교육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이 상례이다.

벌써 고액의 대입 컨설팅업체들이 기지개를 켠다는 얘기부터 흘러나온다. 이력서(자기소개서)작성법, 면접보는 법, 봉사활동 등 다양한 스펙 쌓는 법 등의 다양한 대학입시용 스펙을 컨설팅 해주는 업체들이 활개를 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대학의 위계서열화와 입시위주의 교육정책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압도적인 사립학교의 비율이 말해주듯 교육을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즉, 교육기관이 사유화되어 있는 구조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상황에서 입학사정관제의 도입은 특정계층을 위한 트랙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그 동안 국·영·수 중심의 입시교육보다는 다양한 대안적 교육과정을 수행해 왔던 대안교육현장이 입시사정관 제도의 최대 수혜자(?)가 되어 새로운 입시명문(?)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농담이 오고가는 것도 사실이다. 만약 그것이 현실이 된다면 그건 분명 재앙이요, 21세기형 교육 쓰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