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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이야기/농업정책

프랑스, 가족농 '법인화'로 농업강국 발판 /연합뉴스101109

by 마리산인1324 2010. 11. 15.

<연합뉴스> 2010/11/09 06:3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11/05/0200000000AKR20101105167000051.HTML?did=1179m

 

 

<프랑스, 가족농 '법인화'로 농업강국 발판>

 

프랑스의 농촌 풍경
(부산=연합뉴스) 프랑스는 농민을 대변하는 '세 박자' 조직인 농협ㆍ농업회의소ㆍ농민은행이 실질적인 농업강국을 이끌고 있다. 프랑스의 한 농촌에서 농민들이 트랙터를 손보고 있다. <<지방기사 참조, 농협경제연구소 제공>> 2010.11.9 wink@yna.co.kr

 

 

1인도 법인 가능..각종 혜택부여, 파산 방지
일본도 벤치마킹.."한국도 도입 피해 최소화"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농사요? 우리 부부 죽으면 끝이예요. 절대 물려주지도 않을 거고 자식들도 힘들다며 꿈도 안꿔요" 부산 강서구 대저2동에서 15년째 토마토 농사를 짓고 있는 한 초로의 농부가 '농업의 미래'를 묻는 질문에 내뱉은 씁쓸한 답변이다. 뚜렷한 비전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어쩌면 당연한 대답일 수도 있고 자주 부딪혀온 장면일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소규모 가족농까지 '법인화'를 유도, 성공적으로 농촌에 정착하도록 만든 프랑스의 정책은 여러가지 생각해볼 여지를 남기고 있다.

   프랑스의 농업경영체는 전통적으로 가장이 배우자와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 운영하는 가족농(개별농가)의 형태를 띠었다. 그러다 1985년 농업경영의 현대화가 진행되면서 프랑스 정부는 관련 세제혜택, 사회보장, 경영이양 등을 고려한 개별농가의 법인화를 시도했다. 법인의 이름은 '유한책임농업경영체(EARL)'로 1인은 물론 10명 이하가 참여할 수 있으며 배우자나 가족으로 법인 구성이 가능하고 비농업인 전문경영자도 포함될 수 있다.

   EARL은 농민은행 대출이자 감면, 융자한도 증액 등 각종 혜택을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특히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 세대간 무상 농업 이전이 가능한 것은 물론 사람은 죽어도 법인은 남는 '법인의 영속성'이 보장돼 누구든 일정 비율의 지분으로 참여해 농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점은 큰 장점이다. EARL 구상의 또다른 포인트는 농업경영자산과 개인자산을 분리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가을걷이 모습
(부산=연합뉴스) 프랑스는 농민을 대변하는 '세 박자' 조직인 농협ㆍ농업회의소ㆍ농민은행이 실질적인 농업강국을 이끌고 있다. <<지방기사 참조, 농협경제연구소 제공>> 2010.11.9 wink@yna.co.kr


   즉, 부채가 있어도 경영에 투자한 만큼만 책임을 지도록 해 농업경영 과정의 부채 때문에 가계 자체가 몰락하거나 파산되는 경우는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다 농업에 부기가 도입되고 별도의 경영계획이 마련돼 주먹구구식 가족경영을 탈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도 있다. 이런 EARL의 효과 때문인지 1988년 프랑스에서 6천908개였던 1인 농업경영체의 숫자는 12년 후인 2000년에는 6배가 넘는 4만1천937개로 급증했다. 가족형태의 농업경영체 법인도 같은 기간 5만4천335개에서 7만5천112개로 껑충 뛰었다.

   지역아카데미 오현석 대표는 "EARL로 인해 프랑스 농가법인체의 외형적인 성장이 이뤄졌고 이는 곧 농업의 활성화, 프랑스를 농업대국으로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역시 이를 벤치마킹, 1990년대부터 프랑스 EARL에 해당하는 개별경영체를 지원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태곤 팀장은 "일본 역시 법인화가 없었다면 농가수 감소 속도가 더욱 빨랐고 식량자급률도 더욱 떨어졌을 것"이라며 "칠레를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EU) 등과 자유무역협정(FTA)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도 농가법인화가 농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방패막이라고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win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