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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사회

김종익씨 변호인 “국가가 시민에 이렇게 잔인해도 되나” /경향20110518

by 마리산인1324 2011. 5. 19.

<경향신문> 2011-05-18 19:11:3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5181911391&code=940301

 

 

김종익씨 변호인 “국가가 시민에 이렇게 잔인해도 되나”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

 

검찰의 김종익씨를 불구속 기소하자 김씨 측 최강욱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을 찾아왔다. 최 변호사는 “김씨 측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또한번 사찰을 당했다”며 “국가가 힘없는 시민에게 이렇게 잔인해도 되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변호사는 또 “담당 검사도 죄송하다고 하더라”며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들을 상대로 한 최변호사의 발언.

“어쩌다가 법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 뭔가 설명을 해야 일방적인 장난에 놀아나지 않을 것 같아 용기 내서 왔다. 오늘 3시17분인가, 담당 검사가 연락했다.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하더라. 나도 ‘예상한 결과와 다른 황당한 내용이어서 나도 할 말이 없다, 당신 혼자 결정한 내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죄송하다’고 하더라. 아직 정식으로 공소장도 받아보지 못했다.

국가가 힘없는 시민에게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정치적으로 뭔가 자신들 이해관계 반대되는 방향에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간절하게 물어보고 싶다.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생각한다.

기자실로 와서 보도자료를 처음봤다. 최소한의 예의조차 지켜주지 않은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KB마음은 2005년 초 설립됐다. 그해 4월부터 김종익씨가 대표이사로 일한 걸로 안다. 작년 7월8일 조전혁 의원이 국회 기자회견 갖고 수사의뢰하겠다며 밝힌 내용은 ‘이번 사건의 실체는..권력형 비리..전 정권 실세와 연결된...김종익은 관리인 불과..모든 수단 동원해 권력형 비리 근원 확인해야 한다’ 이런 주장했다.

2010년 7월부터 김종익씨는 다시 한 번 사찰당했다. 다시 한 번 회사의 모든 장부를 세무조사 수준에서 뒤졌다. 자녀 결혼 축의금 얼마 받았는지 주변인들까지 일일이 조사했다. .

검찰이 재사찰을 통해 밝혀낸 금액이 8750만원이라고 한다. 김종익씨가 이 돈을 횡령 했다고 한다. 김종익싸가 대표이사 재임하다 나가기까지 41개월 근무했다. 한달에 200만원 정도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거다. 검찰총장 판공비 내역을 일일이 다 확인하나. 김종익씨는 법인카드도 사용하지 않았고, 공식적인 판공비도 없었다. 여 매출이 수백억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한달에 200만원 비자금 조성했다는 거다.

김종익씨가 그간에 국가로부터 어떤 박해를 받고 사찰을 받았건...(울먹울먹)...어떤 인권침해를 받았는지에 상관없이, 1년에 가까운 기간동안 정성을 들여서...흠집내기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그들 스스로 김종익에게 말했다. 지난 3월4일 밤에..‘해명됐다’고 환하게 웃으면서 보내줬다,,

민간인 사찰사건의 배후가 뭐냐. 어떻게 증거인멸이 됐냐. 누가 책임져야 하냐. 누가 지시했냐. 여러분 알고 있나. 사찰한 사람 어떻게 됐나. 1명 말고 다 풀려난 걸로 알고 있다. 김종익씨는 언제까지 이걸 감당해야 하나. 이 재판이 언제 끝날까.

검사가 3월4일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더니 최근 연락와서 다시 조사할 게 있다고 했다. 처음에는 자기들이 상상했던 액수와 장부 찾아낸 액수가 얼마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번에 설명 듣고 보니까 얼마가 남는다고 했다. 횡령 사건 수사는 끝수 맞추기가 아니다. 대법원 판례도 그 부분 명확하다. 장부에서 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자금 밝혀졌다고 그것이 그대로 횡령이 되는 것이 아니다. 부외자금에 대해 대표이사가 100% 설명 못한다고 해도 횡령이 되는 것이 아니다.

김종익씨는 이 사건 이후로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 극단적인 선택까지 결심했을 정도다. 김종익씨 아들이 군대 가 있다. 아버지가 정치적 사건에 묘사돼 있어 과거처럼 군대가 아들에게 위해 가하지 않을까 부모가 하루하루 잠을 못이룬 날도 많았다. 그 아들이 아버지의 불행을 군대에서 우연히 뉴스를 보고 알았다. 아들이 심하게 앓았다. 수도통합병원까지 후송돼 두 번에 걸쳐 수술을 받았다. 정말 국가가 국민에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울먹울먹)...

나도 검사에게 물어봤다. ‘김종익씨가 정치인에게 비자금 준 것 같으냐’고. 아니라고 하더라. ‘아닌데 왜 괴롭히느냐’고 했더니 조전혁이 수사의뢰한 내용 중에 전체 자금 사용내역 샅샅이 밝히라도 돼 있어서 그렇다고 하더라.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요구한다. 김종익씨에게 문제제기한 정당의 정치자금, 정치인들 정치자금 조성내역과 사용내역에 대해 김종익에 들였던 만큼의 정성과 인력을 들여서 철저히 밝혀달라. 우리도 검찰에 수사의뢰하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양보하지 않겠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 김종익 명예휘손한 모든 사람들 고소하겠다. 정치인과 일반인을 구분하지 않겠다. 모든 자료 갖고 있다. 차근차근 법적 조치 밟아서 응분의 법적 책임 지도록 하겠다. 검찰이 엄격하게 수사해서 반드시 결론 내리고 정식 기소할 것ㅇ로 믿는다. 이렇게까지 한 이상 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래야 최소한 검찰이라는 이름을 들고 돌아다닐 수 있을 거다.

여러분 진짜 이래서는 안 된다. 앞으로 수사기록과 공소자 입수하는대로 법정에서 진실 규명하겠다.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반역사적이고 반인권적인 범죄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고 피해 당사자들에 대해 어떻게 해왔는지 규명하겠다. 민간인 사찰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배후를 밝힐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배후까지 고소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그 사람에게 사과받고 손해배상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공기업에 준하는 회사라서 자금을 일부 사용한 게 죄질이 나빠 정식 기소했다고 조사부장이 말 했다고 들었다. 인간적으로, 법률적으로 기본이 안 돼 있는 발언이다. 한마음은 사기업이다. 그 회사가 공기업이냐. 청소용역이나 서류정리 하는 회사다 그게 공기업이 하는 일이냐. 이인규가 국민은행이 공기업인줄 알았다고 했는데 오늘 검찰도 똑같은 말을 했다.

전 정권 실세와 관련된 비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묻지 않았다.”


최 변호사의 발언에 대한 담당 검사의 반박
 
변호인이 흥분된 상태인 점은 이해하지만 검사와 변호인이 나눴던 대화가 왜곡되고 비틀어진 점이 많다. 검사의 개인적인 명예에도 많은 타격이 있다. 변호인과 나눈 대화의 취지가 정확하게 전달됐으면 좋겠다.

최 변호사의 발언 내용을 보면 초반에 내가 최 변호사에게 ‘죄송하다’고 말한 맥락이 ‘원래 기소할 사안이 아닌데 윗선의 압력을 받아 기소해 죄송하다’고 말한 것처럼 전달됐다. 죄송하다라고 말한 것은 맞다. 그러나 기소하기 전까지 최 변호사께서 의뢰인을 위해 선처를 해달라는 말을 여러차례 했는데, 그런 부탁을 여러 차례 듣고도 기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니 인간적으로 죄송하다고 한 것이다.

기자실로 와서 보도자료를 처음 봤고 최소한의 예의조차 지켜지지 않은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는 내용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수사보다 김종익씨에게 최대한의 배려를 했다. 조사할 때 항상 변호인이 입회했고, 조사도 본인의 일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했다. 우리가 예의를 안지킨 부분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2010년 7월부터 사찰당하고 자녀 결혼 축의금을 얼마받았는지 주변인까지 일일이 조사했다고 했는데, 우리는 김종익씨 자녀 결혼에 대해 조사한 적도 없고, 축의금을 받았는지도 몰랐고 수사과정에서 언급된 적도 없다. 조사 대상도 아니고 조사할 이유도 없다. 회사에서 조성된 비자금을 국민은행 임직원이나 국민은행 계열사 직원 경조사 때 비자금을 사용했다고 해서, 김종익씨가 축의금을 줬다고 한 분들에게 전화로 확인한 적은 있다.

최 변호사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파악하기론 김종익씨가 법인카드가 제공됐고, 월 한계액이 300만원이었으며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사용했다.

검사가 3월4일 밤에 조사를 받은 김종익씨에게 “해명됐다“고 환하게 웃으면서 보내줬다는 내용도 있다. 횡령 혐의가 없다는 것을 검사가 인정한 것처럼 들린다. 그날 조사 때 김종익씨가 비자금에 대해 처음으로 구체적은 구두 진술을 해서 조사가 끝날 무렵 “이렇게 이야기하니 오히려 홀가분하지 않냐”고 말한 것이다.

이날 검사가 더이상 괴롭히지 않겠다고도 했다는데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검사가 이 사건으로 인해 김종익씨가 힘들어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한 것이 괴롭히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왜곡됐다. 검사가 괴롭히지 않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

마지막으로 검사가 김종익씨가 비자금을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도 조전혁 의원이 수사의뢰 내용에 샅샅이 밝히라고 해서 억지로 수사한 것 처럼 돼있다. 그러나 조전혁 의원이 수사의뢰했다고 해서 샅샅이 뒤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며, 변호인과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검사는 “지금까지 김 사장이 사용처를 얘기한 적도 없고, 아직 돈이 정치인에게 건너갔다는 게 확인된 게 없다”고 얘기한 것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