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은 해방 50주년을 맞아 당시 세계일보 유럽총국장으로 있던 주섭일 대기자가 역사비평(1995년 봄)에 기고한 것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프랑스의 나치협력자 대숙청
주섭일(세계일보 유럽총국장)
프랑스 나치협력자 처단을 생각하며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반세기를 맞는 1995년은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우리 못지않게 프랑스에게도 뜻 깊은 한 해가 된다. 이미 프랑스는 작년에 노르앙디 상륙작전 50주년, 파리 해방 반세기를 국제적 차원의 축제일로 삼아 지구촌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보냈었다. 프랑스가 오늘을 사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낸 메시지는 다름아닌 민주주의만이 앞으로 세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약속한다는 것이었다. 프랑스 사람들이 나치독일의 점령이라는 민족적 수치와 굴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반세기를 계기로 참된 민주주의를 위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흔히들 ‘나치협력자’로 불리는 민족반역자들을 엄정하게 처단하여 전후 민주주의를 올바로 세웠다는 자부심이 깔려 있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서 프랑스는 4년여 동안의 나치점령시기, 역사로부터 때어내고만 싶은 암울했던 점령기를 과거에 대한 준엄한 심판과 처단을 통하여 극복했으며, 그 당연한 결과로 가장 선진적인 민주국가를 건설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나치협력자에 대한 처단을 통해 프랑스가 보여준 과거청산의 본보기는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자유와 사회정의, 그리고 인권이 참되게 존중받는 민주국가 건설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해도 지나침이 없다.
프랑스의 나치협력자 처단에는 드골 장군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존재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지난 반세게 동안 프랑스뿐 아니라 거의 모든 유럽인들이 그를 금세기 최고의 정치지도자로 서슴지 않고 추켜세우는 데는 민족반역자 문제를 준엄하게 처리햇을 뿐만 아니라 그 후 프랑스를 선진민주주의 국가로 건설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드골이 민족반역자를 처단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프랑스 민주주의 발전은 불가능했을 것이며, 따라서 드골은 위대한 인물보다는 왜소한 정치인으로 평가절하 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인류역사상 인간을 가장 괴롭힌 전체주의라는 괴물, 파시즘과 일본군국주의(파시즘의 아류이지만)를 패망시켜 완전 소멸시킨 것이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의 역사적 의미가 확실한 만큼, 여기에 봉사했거나 아부하고 시녀 역을 담당했던 반역자들이 심판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프랑스 나치협력자 처단의 선례는 한국에게 특별히 교훈을 남겨준다. 이는 한국이 해방 후 민족반역자들을 처단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지배세력으로 온존시킨 극적인 대조점을 이루기 때문이다. 프랑스가 나치협력자들을 기초로 전후 민주주의의 꽃을 피운 반면에, 한국이 오늘까지도 진정한 민주제도 수립에 성공하지 못한 까닭은 친일세력 처리를 하지 않았던 현대사에 기인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드골의 반민족적 나치협력자 처리는 결코 남의 일만이 아니라고 하겠다.
드골과'자유 프랑스'망명정부의 반나치 활동
드골은 런던에 망명정부인 ‘자유 프랑스’를 수립하자마자 전후 민족반역자 숙청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1940년 6월 19일 페탱 원수가 히틀러에게 무조건 항복을 의미하는 휴전협정을 체결한 직후 이른바 비시정권의 정통성과 불법성을 공격한다. 드골이 <라디오 런던>을 통해 발표한 선언은 종전 후 프랑스 임시정부 수립, 나치협력자 처단 그리고 점령기간 중 저항운동에 대한 법률적 정당성과 민족적 정통성의 근거를 마련했다. 드골의 이 선언은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페탱 정부는 나치독일과 휴전협정을 목표로 삼아 수립되었기 때문에 정통성을 상실했다. 왜냐하면 프랑스대혁명의 때의 헌법(1793년)에 의하면 프랑스 국민은 프랑스 영토를 점령한 적국(또는 적군)과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둘째, 페탱 정부는 휴전에 동의하여 무조건 항복했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 국민을 (나치독일의)노예상태로 전락시켰음으로 불법적인 정부라는 것이다. 페탱 정부가 휴전협정에 서명한 것은 민족이익을 배반한 것이며 ‘자유 프랑스’만이 민족이익에 성실한 공복으로 남아 자동적으로 정권의 정통성과 합법성을 획득했다는 것이 드골의 법률해석이다.
셋째, 드골은 나치독일과의 휴전협정을 무효라고 선언했다. 왜냐하면 이 협정 10호는 프랑스 국민에 나치독일에 반대하여 무기를 들고 투쟁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드골은 휴전협정의 무효화 논리를 근거로 연합국의 일원으로 전쟁에 참여했으며, 점령지역 내(프랑스역 내) 저항운동을 조직했고, 프랑스가 연합군에 의해 해방되기 전에 저항운동세력이 비시정권의 각료들을 포함한 나치협력자들을 처단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드골은 파리해방기념일(1944. 8.25)에 프랑스공화국 수립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선언했다. “공화국은 결코 중단되지 않았다. 자유프랑스, 전투하는 프랑스, 민족해방프랑스위원회가 차례로 합체하여 프랑스공화국을 계승하했다. 비시정권은 언제나처럼 무효이며 존재하지 않는다. 드골, 나 자신이 공화국 정부의 대통령이다” 다시 말해서 드골은 나치독일의 괴뢰정권인 비시정부를 프랑스 현대사에서 지워버리려고 했던 것이다.
20세기 최대의 정치인으로 지목하는 데 있어 프랑스의 드골장군만큼 이론이 제기되지 않는 사람은 없는 듯하다. 프랑스에서는 좌.우파 정치인들 중 아무도 드골을 비판하려는 사람이 없다. 사회주의자인 미테랑 대통령이나 심지어 마르쉐 전 공산당수 조차도 기회있을 때 마다 드골의 회고록이나 언동,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후 새 국가건설에 관한 업적들을 인용하고 찬양하는 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드골주의를 계승한 공화국연합(RPR)의 대선후보 자크 시라크 파리시장, 그리고 발라뒤르 총리(그도 대선후보)는 두 말할 나위없고 온건 우파인 프랑스민주연맹(UDF) 의장인 지스카르 전 대통령이나 레이몽 이라르 전 총리 등 우파 지도자들도 드골을 인용하지 않으면 정치연설이 잘 되지 않을 정도로 드골을 항상 추앙한다. 드골 없는 프랑스를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 엄연한 현실이며, 유럽인들에게도 큰 차이가 없는 실정이다.
드골이 왜 이처럼 추앙을 받게 되었는지에 관해서는 대충 세 가지의 결단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먼저 4년 동안의 나치독일 점령기간에 히틀러의 파시즘에 부화뇌동하여 협력한 민족반역자들을 엄정 처단하여 선과 악에 대한 가치기준을 확고부동하게 세웠다. 드골은 나치협력자들을 파시즘과 함께 악으로 규정하여 국가로부터 완전히 격리시켰다. 지도층이나 지식층에 속한 협력자들은 사형과 무기, 강제노동형으로 다스려 민족반역행위의 악순환을 근원적으로 뿌리 뽑았다.
둘째 나치독일의 전체주의에 협력하거나 또는 하수인 역할을 담당했던 비시정권과 완전무결하게 단절을 통해 새 가치관을 확립한 다음, 현대 민주주의의 새 질서를 세웠다. 전후 프랑스의 새 사회, 새 나라는 민족반역자들만을 제외한 모든 프랑스 사람들의 공존. 번영을 기약하는 대화합의 한마당이었다. 여기에는 의회민주주의 제도를 존중하는 모든 이념의 정당. 사회단체들을 포용했으며,‘혁명을 포기한’ 공산당도 새나라 건설에 적극 참가했다.
셋째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식민지를 해방시켜 프랑스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제거했다.
드골의 3대 결단과 정치적. 입법적. 사법적 집행이 없었다면 오늘의 선진국 강대 프랑스는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드골은 극우적 군부로부터의 암살을 여러 차례 모면하기도 했으며 군부 쿠데타를 몇 번이나 막아 신생 프랑스의 위기를 잘도 극복했다. 해방 후 미군정과 이승만이 주도한 민족독립국가 수립과정에서 친일반역자들에 대한 정리를 하지 않고 이들을 지배세력으로 온존시킨 한국현대사와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던 것이다. 드골이 나치협력자들을 반공주의 명분으로 온존시켰다면 오늘의 프랑스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나치협력자 처단이야말로 선진민주주의 건설의 기초였다.
나치협력자 처단의 법적 근거가 된 드골의 '훈령’
그러나 나치협력자 처단은 드골 한 사람만의 개인적 작품은 아니었다. 그는 1940년 6월 18일 런던에 망명정부 ‘자유프랑스’를 수립, 반나치항전을 개시하여 미.영의 연합군 편에서 전쟁을 수행했지만 나치점령하의 프랑스에서 저항운동을 전개한 세력은 절대다수가 공산주의자였다. 우파의 대 논객 쟝 드르메송이 대독항전의 시기에는 “공산주의자들이 우리의 전우였다”고 밝힌 것은 이 때문이었다. 드골이 런던에서 BBC방송을 통하여 국내 저항운동세력에게 독일장성이나 비시정권의 지도층 등에 대한 암살지령, 독일군 무기고나 무기수송열차 폭파지령을 내린 것을 현지에서 목숨을 걸고 집행했던 세력은 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좌파세력이었다. 즉 나치 점령기간의 반나치 저항운동은 좌.우파를 총망라한 광범위한 민족해방전선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1943년 6월 3일 알제에서 수립된 민족해방프랑스위원회(CFLN)는 드골이 주재한 ‘자유프랑스’ 의 정부기구로서 유일한 중앙권력으로 규정되었다. CFLN은 미. 영. 소 등 연합국의 공식승인을 받았으며, 해외영토뿐만 아니라 나치점령하의 본토까지도 지배영역으로 포함시켰는데, 이것은 프랑스가 해방된 후 CFLN 임시정부로 자동적으로 전환되는 법적 근거로 작용했다.
임시정부가 집행한 나치협력자로 지칭되는 민족반역자 처리는 이러한 정통성을 기초로 하여 드골이 총지휘하는 형식으로 전개되었다. 드골은 제2차 세계대전후 민주주의를 토대로 한 새 국가건설이란 전망하에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과업으로 민족반역자 처단을 꼽았다. 나치협력자 처리는 모두 임시정부의 훈령에 의해 집행되었으며, 이 훈령은 사실상 드골의 명령이었다. 드골은 1944년 6월26일 훈령을 내려 아치협력자 처리 전담재판소를 전국적으로 개설했으며, 8월 26일에는 시민법정과 함께 비국민(非國民)제도를 창설하는 훈령을 내렸다. 그리고 1945년 11월 28일에는 비시정권의 국가원수격인 페탱 원수를 포함한 3부 요인을 특별심판하는 최고재판소 설치를 위한 훈령을 내렸다. 이 4가지 훈령으로 프랑스는 민족을 배반하고 적국을 위해 국가멸망에 앞장섰으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살하려 했던 나치협력자들을 처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드골은 나치협력자들을 사회로부터 소멸시켜야 할 사회의 악(惡)으로 규정했으며 저항운동세력과 이를 지지하는 국민들 모두를 선(善)으로 보고 새로운 민족통합을 시도하면서, 새로 건설될 민주사회의 가치기준을 분명히 설정한 것이다. 비국민제도는 나치독일에 조금만 협력한 일이 있어도 국민의 권리를 모두 박탈해버리는 특수한 제도로서, 민족적 악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참으로 훌륭한 도구로 작동했다.
프랑스의 나치협력자 대숙청의 역사는 미래에 대한 확고부동한 전망이 없었다면 보복에 의한 유혈적 대학살이라는 비난을 받을만한 소지가 없지 않았을 것이다. 적어도 숙청을 집행한 드골의 임시정부와 반나치 저항단체들은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혁명정신으로 완전무장하여 무자비하게 과거의 치욕스러운 역사를 단죄했다. 다시 말해서 애국적 시민들과 지도계층이 합심하여 민족과 국가를 배반한 악의 세력을 민족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도려내어버린 것이다.
그런데 새 국가와 사회의 건설을 직접 담당할 정치세력에 민족반역세력이 숨어서 기어들거나 동조세력을 얻는다면 대숙청작업은 그 효과가 반감되거나 무효화 될 여지가 없지 않았다. 그래서 드골과 저항운동세력은 나치독일과 비시정권에 협력한 자들에게 해방된 새 프랑스의 정계에 스며들 여지를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콩바』지는 “과거는 사망했다. 민족세력이 프랑스를 배반했다. 과거의 사람들은 1940년 6월에 권력을 잡았던 자들이다. 그들은 적 앞에서 국가를 포기하여 공화국을 살해하도록 방임했다”고 구정치인들을 규탄했다. 알베르 카뮈가 필봉을 휘두른 점령시대 저항지하신문이었던 『콩바』의 사설과 논평들은 그대로 전후처리의 교과서요 지침이 되었다. 전후처리로 민족반역자들을 숙청하여 치욕적인 과거를 청산하는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민주적이며 정의롭고 번영된 국가건설이 최종 목표인 것이다.
새로운 제도, 새 관행, 새 규정, 새 가치관을 수립해 나가는 중심세력이 과도정치권임으로 정계를 완전히 물갈이하여 새로운 정치권을 창출해야 한다. 우리가 자유를 다시 찾았을 때 새로운 공화국 문화 창조의 도구들은 민주주의적 국가기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국가기관들은 다시 정화하고 쇄신하며, 새 인물들에 의하여 지배되도록 숙청되지 않으면 안된다. 『콩바』의 주장 등에 따라서 나치점령 이전 제3공화국의 상ㆍ하원의원들이 심판대에 올라 엄정한 심사를 받았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제3공화국의 입법의원들에게 피선거권을 박탈하자는 주장이었다. 정계 물갈이를 위한 심사기준은 매우 엄격하면서도 실현가능한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이 저항운동세력의 의견이었다. CFLN의 앙드레 필립 위원이 종전 후 첫 제헌의원 입후보자의 자격에 관한 기준을 제시했다. 1946년 6월 17일 이래 페탱내각의 전 각료들, 비시정권에 의해 중요공직에 임명된 자들, 또한 지방의 중요 공직자들 그리고 1940년 비시정권에 합법성을 부여한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569명의 국회의원들에게는 피선거권을 박탈한다는 요지였으며, 심사결과 찬성의원들 중 그 후에 반나치 저항운동에 가담한 자에게는 피선거권을 부여키로 한다는 것이었다.
1945년 초 임시정부는 이 기준을 수정 발표했다. 비시전권 밑에서 각료를 한 자, 임시정부의 숙청작업에 의하여 나치협력 혐의를 받아 파면 또는 해임된 국회의원 및 공작자, 나치점령기간에 개인의 부당이득을 위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비시정권에 의해 지방 또는 중앙정부의 자문직에 임명된 자, 1940년 7월 10일 페탱 정권수립에 찬성표를 던진 상ㆍ하원의원, 1942년 4월 피에르 라발이 총리가 된 후 비시정권에 기여하는 행정직에 봉사한 자 등에게는 모두 피선거권을 박탈한다는 것이다. 이 심사기준은 나치협력혐의로 체포되어 형을 선고받았거나 또는 비국민 판정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미 참정권이 박탈되었음으로 대숙청의 폭풍을 피한 정치인, 관료들을 판정하기 위한 조치였다. 임시정부와 저항운동단체 요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내무부가 작성한 자료, 지방정부가 올린 각종 선언들을 포함한 신상자료, 저항운동단체들과 프랑스해방전국위원회가 제출한 문서들과 개인의 진술서를 토대로 판정을 내렸다. 중요한 것은 참정권에 관한 심사는 한번 판정을 내리면 재심할 수 없는 단심제로 운영되어 반역자들에게는 항소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초기에 얼떨결에 비시정권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나중에 저항운동에 가담한 정치인들의 경우, 심사과정에서 미묘한 논쟁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몇 가지 사례를 보기로 한다. 알베르 리비에르 위원은 1940년 6월 17일부터 7월 11일까지 페탱정부에 출석한 것 때문에 반역자의 낙인을 덮어쓰게 되었다. 그는 그 후 저항운동을 도왔으며 더욱이 격추된 미공군 조종사까지 구조하는 등 반나치운동 실적의 소유자였다. 그러나 참정권 박탈을 정지시키지 않았는데, 즉각 증거를 제시하고 증인의 노력으로 피선거권을 되찾을 수 있었다. 제4공화국에서 총리를 역임한 앙트완느 피네도 마찬가지 경우였다. 그는 비시정권 초기에 페탱정부의 자문역을 맡았다가 곧 저항운동에 참가했음에도 피선거권박탈이 선언되었지만, 곧이어 2심에서 저항운동 참가 증거를 제시한 결과 참정권을 되찾았다.
심사위원회는 점령기간 동안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이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새 사회건설을 위한 국가지도층 자격이 불충분하며 “직접적인 행동방식을 통하여 나치정독일과 비시정권에 반대투쟁한 증거가 있어야만 피선거권 자격부여의 충분조건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행동한 경우라도 단순한 인도적 견지가 동기였다면 피선거권을 회복할 수 없었다. “적에게 피해를 가하기 위한 직접투쟁을 하지 않았으면 참정권을 가질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가브리엘 드보레가 의원의 경우, 저항게릴라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가해 딸이 나치점령군에 의해 피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선거권을 되찾지 못했다. 동기가 나치독일에 대한 무장투쟁이 아니라 단순한 인도적 견지-부상자 치료 등-에 있었다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1942년부터 드골의 ‘자유프랑스’에 가담하여 ‘영웅적 투쟁“을 전개했던 샬르 바렝 의원조차도 참정권을 박탈당했다. 그는 페탱 정권수립에 찬성표를 던졌을 뿐만 아니라 초기 2년 동안의 정치활동이 ”민족적 정기와 도덕성을 약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음으로 그 후의 반나치 운동이 상쇄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던 것이다. 장 까스니에 의원 등 다수는 페탱을 찬성한 투표행위가 참정권 박탈의 기본 요인이라는 엄격한 심사기준임을 알고 참회나 용서를 비는 글을 언론에 발표하기도 했으나 피선거권 박탈판정에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었다.
정치권에 대한 자격심사결과 형사소추를 피할 수 있었던 416명의 상ㆍ하원 의원 중 27%에 해당하는 114명이 피선거권 박탈 중지결정이 내려졌고, 비시정권의 자문위원 233명 중 30%인 79명이 참정권 회복판정을 받았다. 참으로 추상같은 엄격한 심사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수의 정치인들이 새 프랑스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증을 따낸 것이다. 그러나 이 결과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민주적이며 정의로운 새 사회 건설을 새 좌표로 설정한 프랑스가 굴욕적인 과거와 얼마나 철저하게 단절했는지를 잘 설명해 준다. 1945년 10월에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제2차 세계대전 후 새 출발을 뜻하는 신헌법은 유권자의 96% 찬성으로 채택되었다. 그리고 곧 실시된 제헌의회선거에서 정치판도가 혁명적으로 재편성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전 마지막 선거였던 1936년 총선과 비교할 때 우파는 16%의 지지율밖에 얻지 못했고 (전쟁전 42%) 우파동맹세력인 급진파는 9%로 급전락했다(22%). 사회당이 25%(10%), 공산당이 26%(16%)의 지지를 각각 획득, 집권세력으로 급부상했다. 드골의 ‘자유프랑스’ 세력이 창당한 신당 인민공화운동(MRP)이 24%의 지지율을 얻어 민족세력의 권력기반을 확보했다. 즉 사회공산당의 좌파가 51%의 절대 다수지지를 획득, 집권세력으로 등장했던 것이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후 첫 총선의 중요한 의미는 정계의 물갈이에 있었다. 총선후보의 93%가 전쟁 전에 출마경력이 없던 정치신인이었다. 당선된 제헌의회 의원들의 85%가 국회의원 경력이 전혀 없는 새 인물이었다. 그러나 새 시대, 새 인물로 구성된 제헌의회만으로는 그 성격을 규정할 수 없다. 제헌의원들의 80%가 ‘자유프랑스’ 든 국내의 반나치 저항운동세력이든 간에 행동으로써 적(나치독일과 비시괴뢰정권)과 치열하게 전쟁을 치른 역전의 민주투사들이었던 것이다. 해방 후 한국의 제헌의회와 견주어 볼 때 프랑스는 독립투사들이 완전 장악한 결과를 낳았고, 일제36년의 전례없는 식민지시기를 종결한 한국에서는 친일세력이 상당한 진출을 보여 물갈이가 실행되지 않은 측면이 돋보이는 것이다.
프랑스 제헌의회의 이러한 물갈이, 정계의 과거와의 완벽한 단절은 50년 후인 오늘까지 굳건한 민주주의의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왔다. 나치협력자나 그 후손들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각 부문에서 완전히 거세되었으며, 이것은 국가지도부인 의회의 철저한 물갈이에 기인된 것이다. 저항운동세력이 완전히 장악한 제헌의회의 새로운 면모는 정부구성에도 반영되었다. 제4공화국의 내각은 비도, 에드가 포르, 구앵, 망데스 프랑스, 귀 몰레, 프레벵 등 90%의 각료들이 저항운동 출신이었고, 1957년 드골장군의 제5공화국에서도 미셀 드브레, 쟈크 샤방델마스, 자크 수스켈, 모리스 슈만 등 ‘자유프랑스’와 저항운동세력이 정부를 모두 장악했던 것이다. 제헌의회 성립까지, 나치독일로부터 해방된 프랑스는 약 15개월에 걸쳐 드골장군이 수반인 임시정부가 지배했다. 드골은 법이 아니라 임시정부 훈령으로 나라를 통치했다. 후세 사가들이 “너무나 가혹했다”고 평가할 만큼 추상같은 심판을 내린 나치협력자, 민족반역자에 대한 대숙청은 그래서 드골의 역사청산작업으로 해석된다. 드골은 좌파세력이 중심을 이룬 국내 저항세력과 연합하여 앞에서 본바와 같이 민족공동체 속에서 프랑스의 암이며 악이었던 민족반역자의 씨까지 말렸던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프랑스를 지배한 정신은 바로 반나치 저항정신이었다. 저항정신이란 반독재, 민주, 인권을 포함하는 격조높은 시대정신이었으며, 이것이 오늘날 프랑스가 가장 선진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하는 데 초석이 되었음은 두말할 나위 없겠다.
프랑스 언론계의 대숙청
정치권이 가장 가혹한 숙청을 받았다고 평가되지만, 언론부문의 숙청도 매우 엄혹하였다. 나치협력 언론인은 모두 사형과 무기징역으로 다스려졌지만, 언론계의 구조적, 제도적 개혁이 뒤따랐던 것이다. 사람뿐만 아니라 신문, 잡지 등에 대한 물갈이는 새 사회 건설에 필수적인 과업이었다. 나치독일의 승리를 기원하고 비시정권의 정당성을 선전했던 민족반역 언론인들이 새 국가, 새 사회 건설의 언론부문을 담당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점령기간에 버젓이 신문을 발행했거나 특히 독일정부의 보조금까지 받아 히틀러 전체주의 앵무새 역할을 담당했던 언론기관들은 정간이 아니라 폐간되어야 한다는 것이 드골의 생각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서도 안된다. 새로운 민주질서, 새 사회 건설에 합당한 참신하고 도덕적인 언론을 육성해야 하며, 따라서 전쟁전의 부정부패 언론기관도 숙청해야만 한다. 특히 자본가에 의하여 운영되거나 지원을 받았던 ‘부패언론’도 한꺼번에 청소해야 한다는 원칙이 드골과 저항운동세력의 대언론정책의 기본이었다. 다시 말해서 새 시대, 새 언론은 자본가나 재벌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되며, 전체주의를 위한 선전ㆍ선동의 도구가 되어서도 안되며, 비밀자금지원에 의한 외세의 하수인이 되어 민족을 배반하는 반역자가 되면 더더욱 안된다는 것이다. 드골의 지휘아래 1943년 알제시대부터 언론연구일반반위원회, 전국기자위원회 및 지하신문전국연맹 등 저항언론기구들이 언론 물갈이 정책을 세웠으며, 해방 후 실천에 옮겼던 것이다. 언론계의 3가지 원칙은 나치협력언론을 모두 폐간조치하고, 지하저항언론만이 발행될 것이며, 저항 언론은 민족반역 언론의 모든 시설을 접수하여 업무를 개시한다는 것이었다.
노르망디에 상륙한 연합군이 수도 파리에 진입하기 전, 저항운동세력이 독일군사령부의 항복을 받아 파리를 해방한 직후 지하신문은 재빨리 지상으로 올라와 민족반역신문사를 점령하였다. 『콩바(전투)』지와 『데팡스 드 프랑스(프랑스 방위)』지는 독일인들이 어용신문을 발행했던 전형적인 반역신문인 『데트랑 시냥(결코 양보하지 않는다)』을 접수해 수도의 해방을 알리는 자유언론의 선두에 섰다. 좌파계인 『르 포퓌레르(인민)』는 『마텡(아침)』의 건물과 시설을 접수했고, 공산당기관지『뤼마니테』지도 『프티 파리지앵』을 점령했다. 지하에서 떠오른 저항신문들은 저항운동세력이 나치독일군과 시가전을 벌이는 순간에 “시민들이여 총을 잡아라”는 등 특호활자를 뽑아 총탄이 교차하는 거리에서 팔고 있었다. 지하신문연맹 사무총장 프랑시스크 게이는 지하에서 투쟁할 때도 야심적인 언론숙청계획이 집행될 기회가 과연 올 것인가에 의문을 품었지만 파리해방 6주일 후 “우리의 위대한 목표가 원칙 면에서 달성됐다” 고 평가했다. 그만큼 지하언론의 나치협력 신문사 점령은 신속했으며 민족반역 언론인들은 체포됐거나 도주해 버렸던 것이다. 전쟁 전 신문들 중 살아남은 것은 『르 피가로』,『라 크로아』,『르 탕』지 뿐이었다. 이 신문들은 독일군이 침공해 들어오자 파리에서 지방으로 도피해 버렸으며, 점령기간에 민족을 배반할 수 없어 정간했던 애국적 언론이란 평가를 받았다. 그나마 최대의 신문이었던 『르 탕』지는 드골의 지시로 새로운 언론의 전형을 창출하기 위한 조치에 의해 『르 몽드』지 창간의 토대가 되었다. 『르 몽드』지는 오늘날 좌파성향을 보이지만 중립지로서 사원주주제와 사장선거제로 유명한 가장 민주적인 언론의 표본이 되고 있다. 『르 탕』지는 언론혁명의 회오리에 휘말려 『르 몽드』지에 건물과 시설을 양도하고 자진 폐간했다.
전후 프랑스 언론의 구조혁명은 정치권의혁명적 물갈이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런데 지하저항언론의 언론계 장악과 민족반역 언론의 전면적 폐간조치는 역으로 정치혁명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다. 다시 말해서 프랑스의 전후 민주주의 혁명은 정치와 언론의 상호보완적 제도․ 구조혁명을 통하여 가능했던 것이다. 아무튼 프랑스 언론계는 1945년 초에는 완전히 새 면모를 갖추었고, 민주적으로 재편성되었다. 1939년의 언론계와 비교해 볼 때 1945년의 언론계는 좌파가 장악할 만큼 완전히 변했다. 쟝 모렝의 「언론의 정치사」에 따르면 전전 46.2%의 독자를 장악했던 우파 언론은 12.7%로 전락했다. 반면 전전 불과 11.4%의 독자밖에 확보하지 못했던 사회당과 공산당계 언론은 47.8%의 독자를 장악하게 되었던 것이다.
임시정부는 1944년 여름부터 언론혁명을 위한 훈령을 발표했는데, 이는 모두 저항언론의 장악을 지원하는 내용이었다. 이해 9월 30일 훈령은 나치협력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독일군이 처음부터 점령한 북부지역의 언론은 1940년 6월 25일 이후 15일간 이상 계속 발행했거나 남부의 경우는 1942년 11월 11일 이후(독일군 점령시기) 15일간 이상 발행한 언론사는 모두 유죄라는 것이다. 폐간조치를 해제하는 경우는
① 사주와 경영자가 민족반역죄 재판에서 무죄 석방된 경우
② 임시정부 사주나 경영자를 나치협력자로 수배하지 않는 경우
③ 본 훈령 공포 후 6개월 동안 정부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언론사 등 3가지였다.
여기에 해당되어 사면된 언론사는 점령하 발행을 계속했던 신문에는 거의 없었다. 1945년 2월 공포된 정부훈령에는 나치점령하에서 발행된 신문제호를 어떤 언론사도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1945년 5월 5일 정부훈령은 언론의 사회범죄에 대한 책임을 추가 도입, 언론사주와 경영자들을 처단했다. 이러한 언론관계 조치들이 입법화 된 것은 1946년 가스통 드페르 공보장관 때 였다. ‘드페르’ 법으로 불리는 새 언론법은 드골 임시정부의 훈령들을 모두 수용하면서 나치협력 언론사의 재산(건물, 시설등)을 국유화 조치했다. “민족반역 언론과 타협하는 것은 전혀 문제 밖이다. 반역언론들은 모두 폐간시켜야 하며 소명시켜야 한다”고 선언했던 1944년 초 지하언론전국연맹의 이상은 거의 완전하게 실현됐던 것이다.
해방50년의 타산지석-프랑스의 나치청산이 주는 교훈
프랑스의 나치협력자에 대한 대숙청은 정치권과 언론계를 예시했지만 학계, 문화계, 노동조합, 종교계 등 사회 각계각층에 걸쳐 광범위하게 집행되었다. 150~200만 명이 민족반역자 행위에 연루되어 일단 연행되어 조사받았다는 사실은 민족반역자들을 사회 전반의 밑바닥까지 저인망으로 훑어 색출, 가차없이 응징했다는 얘기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나치독일의 점령시대를 살았던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숙청작업을 벌였다. 덴마크는 14,000명, 네덜란드가 40,000명 벨기에가 50,000명, 노르웨이가 20,000명을 각각 민족반역자로 무기에서 유기징역형에 처했다. 이러한 나치전체주의 청산작업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50주년을 맞은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프랑스의 리용지역 민병대장 폴 투비에가 1994년에 민족반역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투옥된 것은 좋은 보기가 될 것이다. 투비에의 죄목은 인간에 반대한 죄인데, 민족반역죄가 시효를 넘겼기 때문에 시효없는 인간반대죄로 다루었던 것이다. 이 죄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뉴른베르크의 국제전범재판소가 히틀러의 제3제국 괴수들에게 적용했던 죄목으로, 1960년대부터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독일도 예외가 아니다) 국내법에 도입하여 나치전범뿐만 아니라 자국내 협력자들을 지속적으로 처단하고 있는 것이다.
나치협력자 문제는 작년 9월 미테랑 프랑스대통령도 한때 연루된 것으로 오해되어 그가 TV에 출연해 해명하는 곤욕을 치를 만큼 오늘까지도 민감한 문제이다. 미테랑은 청년시절에 극우 페탱주의 서클에 가담했고, 한때 비시정권에 긍정적인 태도를 취했을 뿐만 아니라 전후 알랭 부스케(비시정권 경시총감)와 우정관계에 있다고, 피에르 페앙이 쓴 책『한 프랑스 청년』에 폭로했던 것이다. 그러나 미테랑은 저항운동의 주역이었고 전후 사회주의운동의 선두주자였으며 인권운동의 상징적 인물로 일생을 일관하여, 비시정권과의 관련설은 작은 과오로 여론의 사면을 받았다.
프랑스 등 유럽은 종전 반세기가 지나는 오늘까지도 나치점령하의 저항운동정신이 사회의식의 중심축을 이루어 도덕적 가치관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것이 큰 강물처럼 미래를 향해 관통해 흐르고 있다. 유럽인들은 끊임없이 히틀러의 전체주의가 인류최대의 적이며 사회악이라고 후세에 교육하고 있다. 이것이 서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큰 동력인 것만은 확실하다. 이 글을 끝맺으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드골의 큰 정치이다. 그는 전후 민족반역자 처리에서 이념을 초월하여 민족과 국가의 장래를 꿰뚫어보고 수많은 임시정부 훈령을 발표하여 일대 숙청작업을 성공으로 이끌었다. 그는 결코 이념의 족쇄 속에 매몰되지 않았으며 모든 이념위에 군림하여 민족의 장래를 내다보면서 나치협력자를 처단했다.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와 협력하여 국가와 사회로부터 민족반역세력을 쓸어내고, 이념이야 우파든 좌파든 간에 반나치 저항세력을 주체세력으로 선택, 전후 새 국가, 새 사회를 건설한 드골의 정치지도력이야말로 민족통합에 성공한 큰 정치의 모범적 사례임이 분명하다. 작년 파리해방 50주년 기념일에 이어 금년 5월 8일 나치독일 패망 반세기 기념일에 히틀러의 제3제국 추종자들과 나치협력자들을 제외한 우파, 중도파, 좌파의 모든 이념을 보유한 사람들이 한마당 축제를 벌일 수 있는 것은 50년 전 민족반역자 처리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때 민족반역자 대숙청과 민주혁명을 통한 새 사회 건설이 없었다면 오늘 서구의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번영도 허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베를린 장벽 붕괴를 계기로 한 유럽의 현 사회주의권의 몰락도 어려웠을 것이다. 프랑스 등 유럽의 나치협력자 처단이 국제사회에 보내는 메시지는 민주주의이다. 우파도 좌파도 모두 한 울타리에서 국민에게 더 많은 자유를, 번영을, 경제평등을, 사회정의를 그리고 평화를 향유케 하기위해 경쟁하는 민주주의 말이다.
해방 50주년을 맞는 지금까지도 참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진통이 계속되고 있으며 민족통합은커녕 지역이기주의에 신음하는 한국의 현주소, 그리고 분단극복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풀어야 하는 한민족의 불행은 프랑스의 전후 민족반역자 숙청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한다. 우리의 해방 반세기의 역사는 친일반역세력을 지배세력으로 온존시킴으로써 5ㆍ16, 12ㆍ12쿠데타세력이 오늘까지도 국민을 지배하는 반민주적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새삼스럽게 프랑스의 혁명적 반민족자 처단을 돌이켜보는 이유는 이 점에 있으며, 남의 나라 역사를 참조하는 것은 우리 역사의 잘못을 바로잡는 역사의 거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 이야기 > 역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태백산맥.의 주인공 김범우의 실존인물 박순동 /민족21 제61호 (0) | 2013.09.26 |
---|---|
[기고-김민수 교수] 소위 '재능론·상황론·전국민 친일론'을 반박함 /오마이뉴스20040905 (0) | 2013.09.24 |
[서평] 박지현, <누구를 위한 협력인가-비시프랑스와 민족혁명> (0) | 2013.04.28 |
[김기협-한홍구] <해방 일기>, 역사에 '가정'은 있다! /프레시안110506 (0) | 2011.05.07 |
야스카와 주노스케 <후쿠자와 유키치의 아시아 침략 사상을 묻는다> (0) | 2011.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