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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이야기/농업정책

농업법인 절반이상 부실경영 허덕(한국농어민신문 070122)

by 마리산인1324 2007. 1. 22.

 

<한국농어민신문> 2007-1-22 

http://agrinet.co.kr/article_final.asp?ex_category=1&ex_part=&page=&parent_file=article_list_Project.asp&ex_code=0000007575

 

 

 

농업법인 절반이상 부실경영 허덕

2007-1-22 
정부 지원 없고, 민간투자 제한, 세제혜택 시한부 그쳐

◇농경연 ‘농업법인 운영실태와 제도개선’ 보고서

시군농업기술센터에 관리권 부여 바람직
2009년까지 배당소득·법인세 면제·감면
경쟁관계 지역농협과 공동사업 모색을



현행 영농조합과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 농업법인이 감소하고 부채비율도 매년 악화되는 가운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생산과 가공·유통기능을 분리하고 이에 부합하는 새로운 개념의 법인구성 및 가족농 유한영농법인 도입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수석 부연구위원과 박석두 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농업법인의 운영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농업법인은 2002년 5598개에서 2005년 5260개로 줄었다.

이들 농업법인은 경영 투명성이 부족하고 수익률도 낮아 적자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5260개 가운데 절반에도 못 미치는 2180개(41.4%)만 결산서를 작성하는데 그쳤다. 결산 법인당 자본대비 부채비율이 187%에 달할 만큼 경영 효율성은 심각하다. 또한 결산법인의 36%인 786개가 적자에 허덕인다. 매출액은 10억원 이상이 734개(33.7%)로 가장 많지만 영업이익은 적자를 포함한 1억원 미만이 1877개(86.1%)에 달한다.

농업법인 제도가 도입된 것은 지난 90년 농업농촌기본법에 근거한다. 가족농을 대체하는 협업농·기업농적 농업경영체를 창설해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 취지다. 하지만 16년이 지난 현재 이들의 절반 이상이 영세하고 적자와 부실경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모두 생산과 가공·유통 등의 농업서비스 업무가 가능해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고 비 농업부문의 자본투자와 경영참여가 제한된 점이다. 더욱이 가공·유통 법인은 지역 농협과 경쟁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농업법인에 대한 관리 기관이 전무한 것도 문제다. 법원 설립 등기 이후 어느 기관에서도 관리하지 않는다. 또한 농업법인에 부여되는 세제지원이 상당부분 시한부 규정에 묶여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의 우대조치가 시한부에 그친다.

이의 해결 방법으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관리권을 부여해 농업법인을 지도·상담하고 지원 추천과 퇴출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세제지원도 농업소득세는 2009년까지 면제되지만 2006년 말로 시한이 끝난 배당소득세와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을 2009년까지 연장토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가공 유통분야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농업법인과 지역 농협의 경우 농업법인의 경영마인드와 농협의 네트워크를 결합한 공동사업 추진으로 전환하는 것도 중요하다. 농업법인 조직변경도 농업농촌기본법을 개정해 완전한 청산 및 해산과정을 거치지 않고 가능하게 규정토록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기존 영농조합을 소규모 가족농 법인인 유한영농법인을 포함해 ‘농업생산법인’으로 특화하고, 농업회사법인은 가공·유통 등의 ‘농업서비스법인’으로 특화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생산법인은 생산에만 전념하는 것으로 농지소유, 임대차가 가능하고 농업생산 활동 비중이 총 매출액의 50%를 초과하면 된다. 농업서비스법인은 비 농업인의 경영참여와 자본투자의 자율성을 보장해준다. 김수석 부연구위원은 “현재 농업법인은 체계적인 관리와 육성정책 등이 뚜렷하지 않다”며 “농업법인 개념과 구분을 확실히 하고 성장 발판을 마련해주는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1923호/ 농정기획/ 문광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