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한기현 기자 hanman@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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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논란에 특혜의혹까지 괴산군 "지역경제 황금알 건설 불가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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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이 지난해 중단했던 장연골프장 조성사업을 특정업체와 재추진하려 하자 군의회의 반발과 탈락업체들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법적 소송을 준비하는 등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보는 또다시 불거진 장연골프장의 지금까지 실태를 점검하고 앞으로 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긴급진단 기획물을 5회에 걸쳐 진단하고 관련자 인터뷰와 속보 등을 통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편집자
임각수 군수는 지난 11월 괴산군 장연면 송동리 지역주민에게 드리는 '당부의 말씀'이라는 서한문을 통해 "장연골프장은 어쩔 수 없이 재추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발전의 기반이 되는 세수증대와 경제효과, 각종 숙원사업의 지원 등으로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사업인 만큼 주민여러분이 이해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임 군수는 "충주와 진천, 음성, 청원 등 동일 규모 회원제 골프장의 2005년 지방세 징수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최초 준공시 20~40억원의 취 등록세, 다음해에는 매년 8~9억원의 지방세수 증대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며, 괴산군의 전체 재산세가 79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10%에 해당되는 세수익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연간 8~12만명이 골프장을 이용하는 데 따른 괴산청결고추와 찰옥수수 등 농특산물의 판매 확대와 잔디 관리 , 구내식당 인력 등 노인을 포함한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론하면서 "기본계획과 설계, 시공 각 단계마다 하나씩 협의해 나간다면 각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친환경적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군수는 "지난 3월 골프장 사업자의 진정 민원에 의해 법률적 검토를 거쳐 재추진키로 인용된 데 이어 4월에는 교환부지 감정평가를 실시해 교환 조건에 충족하여 사업자가 선정되었는데도 골프장 사업이 백지화된 것으로 잘못 알려졌다"며 "투명하고 공개된 행정 추진으로 이러한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골프장 공사중 부도나 사업 중단 우려에 대해서는 부지교환시 총공사비의 50%에 해당하는 공사이행보증금을 군 금고에 예치토록 하고 준공시까지 사업장 매각 또는 용도변경을 금지하는 특약조건을 명시, 공증해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골프장 조성사업을 투명하게 공개된 행정으로 재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임 군수의 이 같은 서한문 발송에도 주민들과 의회,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은 재검토가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전직 군수와의 끊이지 않았던 유착의혹 여론과 최근 다시 추진되는 장연골프장 사업이 '괴산관광개발'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특정업체에 끌려가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괴산군의회 박노한 의원은 "지난 2005년 10월4일 괴산관광개발에서 제시한 교환부지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모든 사업이 종료되었는 데도 이 업체에서 다시 사업을 추진토록 해 공모에 함께 참여했던 탈락업체들의 심한 반발이 우려된다"면서 군의 투명행정 발표에 이의를 제기했다. | ||||||||
입력 : 2006년 12월 18일 19:45:27 / 수정 : 2006년 12월 18일 19:46:14 |
왜? 단일후보란 무리수 뒀나 | |
郡기초심사과정 만들어 5개업체 탈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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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본보는 군이 2005년 8월 1일 민간사업자 제안 공모를 내고 이후 4일-8일 사이에 다시 배포한 민간사업자 선정 사업 설명자료에는 당초 공고 내용에 없던 기초심사과정을 만들어 6개업체중 5개 업체를 탈락시켜 특혜시비를 불러일으켰다는 점과 벤치마킹을 통해 작성했다는 기초심사과정 내부규정도 타 지역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었는데 이를 혁신경제기획단 유치팀장(당시 K팀장)이 재원조달계획과 같은 전문적인 것들을 혼자 서류만 보고 가부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특혜 시비를 자초한 것이라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 무렵 장연면 골프장 예정지구인 송덕리의 교동, 송동 주민 126명중 113명이 마을 반대위원회가 주관하는 찬반투표에 참여한 결과 반대 112명, 찬성 1표로 골프장 조성사업을 반대한다는 최종 입장을 밝히는 등 골프장 반대 여론이 확산되는 분위기속에서도 부동산업자들 사이에서는 모업체로 결정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고 결국 소문대로 괴산관광개발은 기초심사에서 단일후보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특혜 의혹이 보도된 직후 괴산군은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어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괴산관광개발이 제출한 청천면 운교리와 지촌리 일대 전체 11만8천여평중 2만5천평이 수질환경보전지역이고 나머지도 보전임지로 확인되자 교환부지로 부적합하다고 최종 결정을 내려 공모사업 자체가 완전히 무산됐다. 이후 괴산관광개발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B씨가 군수실에 들어가 화분 등을 던지고 혁신경제기획단 사무실에서 행패를 부렸지만 군은 이를 고발하기 보다 쉬쉬하며 사건을 무마하려는데 급급해 이같은 특혜의혹을 가중시켰다. 실제로 당시 김문배 군수 시절 군수실에서 괴산관광개발 관리팀장 L씨(54)과 군 관계자 등 여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수가 교환토지를 마련했으니 아무 잡음없이 사업자 선정을 끝내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이 나돌았고, L씨는 당시 군의 혁신경제기획단 유치단장과 사돈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져 공모 과정의 공정성이 도마위에 오르내렸다. 한편 괴산관광개발은 같은 해 11월 군에 청원서를 제출, 골프장 사업 재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군 고위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탈락된 업체의 청원만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괴산관광개발측에 분명하게 못박은 것으로 알려졌다. | |
입력 : 2006년 12월 19일 17:46:42 |
장연골프장 특혜의혹들 사실로 |
충북도 감사결과 초지불법전용·입찰참가자격 부당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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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 18·19·20일자 보도)괴산군이 장연골프장 조성을 위해 군유지인 초지를 불법전용하고 공모업체의 참가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 그동안 나돌던 각종 특혜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본보가 단독 입수한 충북도의 장연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괴산군은 지난 4월 초지전용 허가가 불가한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 산 47-7번지 39만6천여㎡ 의 목장용지 군유림을 골프장 부지로 매각하기 위해 군유림을 초지 제외 조치를 해 용도폐지하고 잡종재산으로 불법 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처음에는 부지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이후 교환으로 추진 계획이 변경됐는 데도 의회의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유재산관리를 업무편의 위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골프장 조성사업의 최종 결제권자인 단체장이 부지교환 신청과 관련된 사업자 선정 책임을 의회로 떠넘기고 괴산관광개발이 주민감사를 청구하자 "군정조정위를 생략하고 곧 바로 감정평가를 진행하라"고 실무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민간사업자 공모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 선정 방법을 공개모집으로 확정해 2005년 8월 공고했으나 입찰 참가자격을 민간사업자가 소유한 사유지와 공유지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부당하게 제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에도 공유지와 교환할 토지 확보를 위해서는 수백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돼 신청자들이 사업을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통상 3-6개월의 여유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 입찰참가기간을 겨우 17일 밖에 주지 않아 결과적으로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고 준비한 특정업체만 참여가 가능하도록 특혜를 준 것으로 확인, 그동안 나돌았던 특정업체와의 유착의혹이 사실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민간개발 방식으로 골프장 사업을 추진할 경우 법령에서 별도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시행하고 공고시 참가자격도 부당하게 제한해 특정업체만이 참여토록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주요 재산의 취득 처분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재심의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괴산군청 심규인 혁신경제기획단장은 "잡종재산은 골프장 용도로 매각을 못하지만 교환은 가능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공모기간도 비록 짧았지만 결과적으로 6개 업체가 신청해 특혜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충북도의 공개모집 원칙은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기존 골프장 사업과는 상관이 없다"며 "특히 괴산관광개발과의 사업 재검토는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쳐 내린 최종 결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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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6년 12월 20일 16:00:55 / 수정 : 2006년 12월 20일 19:38:33 |
군의회 행정감시 소홀 '비난' | |
부지조성 위법행위 검증 등 안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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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동법 시행령 제 84조 제 3항 제14호(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제4항)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가격 또는 면적이 30% 이상 증감된 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유재산을 매각 또는 교환하려할 때 군이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괴산관광개발이 요청한 주민감사청구서를 받아들여 조사한 충북도의 처분요구 결과도 비슷하게 나왔다. 충북도는 괴산군에게 ▶초지의 전용허가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위법하게 초지전용이 허가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과 ▶주요 재산의 취득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가격 또는 면적 등이 30% 이상 변동이 있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의거 재심의를 받지 않고 사업이 추진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민간사업자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법령에서 별도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공고 시 입찰참가 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특정업체만이 참여토록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민간사업자를 모집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법령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도의 이같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토대로 볼 때 골프장 부지 조성에 따른 위법 행위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의없이 사업을 추진한 부분, 민간사업자 선정 공고의 부적정 등은 군의회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김인환 의장은 "집행부가 은밀하게 사업을 재추진해 왔다"며 "현재까지 장연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 공식 입장을 밝힐 수는 없지만 모든 책임을 의회로 떠넘기거나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질타했다. 골프장 사업에 참가했던 업체의 한 관계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않고 단체장이 독단적으로 추진한 내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걸러내지 못한다면 의회가 행정감시의 제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사전담합과 결탁, 특혜의혹이 짙은 이번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 |
입력 : 2006년 12월 24일 17:01:05 |
'처음부터 다시' 이것이 민심 | |
주민동의·적법한 행정절차 통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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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역개발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재원도 확보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방재정자립도가 14.4%에 불과한 실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전제하고 장연골프장 사업을 재검토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주민들 여론도 지난해와 달리 찬성쪽으로 급선회해 골프장 사업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군과 주민들간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다. 그러나 골프장 추진이라는 총론에는 찬성하지만 이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각론 부분에 대해서는 특혜의혹과 사전담합 등으로 아직까지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투명행정을 표방한 괴산군이 이번 기회에 초심으로 돌아가 장연골프장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행정의 신뢰를 높이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모에 참여한 한 업체는 이에 대해 "똑같은 조건에서 모든 기업들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믿을 수 있는 전문기관을 통해 어떤 기업이 골프장을 추진하기에 적정한 지를 찾아낸 뒤 군이 골프장을 조성할 업체를 최종 선택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북도도 장연골프장에 대한 감사결과처분요구서에서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법령에서 별도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공고시 입찰참가 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특정업체만이 참여토록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고 괴산군에 주의지시 처분를 내린 바 있다. 괴산군의회 김인환 의장도 "장연골프장 사업은 처음부터 전임군수와의 사전담합과 결탁, 특혜의혹 등 대외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었다"고 전제하고 "행정상 문제로 충북도의 감사를 받았지만 감사 자료 어느 곳에서도 괴산관광개발이 사업을 재추진해도 좋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며 무엇보다도 투명행정을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에서는 군이 골프장을 재추진해야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주민들을 설득했다면 이제부터는 모집 과정에서부터 재공모를 통해 참여업체들이 한 점 불만을 갖는 일이 없도록 투명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 한결같은 중론이다. 따라서 괴산군이 추진하고 있는 장연골프장 사업이 특혜의혹과 사전담합 시비에 휘말려 더 이상의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때마침 주어진 기회에 결단을 내려 재공모를 통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쪽으로 하루속히 방향을 선회해야 할 것이다. | |
입력 : 2006년 12월 25일 16:17:18 / 수정 : 2006년 12월 25일 16:17:35 |
바람잘날 없는 장연골프장 |
괴산군, 교환부지 짜맞추기식 감정평가 또 말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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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 괴산군이 장연골프장 조성사업을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짜맞추기식 감정평가를 실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사실로 확인될 경우 행정의 신뢰성을 잃는 등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본보 18, 19, 20, 21, 22, 25,26일) 괴산군은 지난 4월 장연골프장 공모에서 최종 탈락한 괴산관광개발이 낸 민원이 이유가 있다며 2개 감정평가업체에 교환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사유지의 감정평가액이 군유지의 3/4 이상 조건을 충족하자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들 교환토지에 대한 2개 감정평가업체의 감정평가액을 확인한 결과 군유지의 경우 두 업체의 감정평가액이 서로 똑같은 것으로 드러나 평가업체들이 사전에 담합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유지 평가액도 허용오차인 5%를 휠씬 못미치는 0.2%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교환조건을 맞추기 위한 짜맞추기식 감정평가라는 의혹을 강하게 사고 있다. 실제로 괴산군이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군유지인 장연면 오가리 산 48-1번지 126만4천860㎡에 대한 두 업체의 감정평가액은 J업체 22억7천600만원, T업체 22억7천600만원으로 만 단위까지 서로 똑같았다. 괴산관광개발이 제시한 교환부지인 청천면 지촌리 산 44-1 등 9필지 48만2천㎡도 각각 20억5천700만원과 20억6천100만원으로 두 기관의 감정평가액이 겨우 400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괴산개발이 제시한 교환부지는 공시지가로 환산할 경우 감정평가액의 1/5에도 못미치는 3억7천만원(㎡당 768원, 2005년 7월 기준)에 불과하고 각종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된 수질환경보전지역 및 보전임지로 묶여 있는 데도 이처럼 공시지가의 5배가 넘는 높은 감정평가가 나왔다는 것은 객관성 및 공정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 동종업계의 지적이다. 감정평가업체의 한 관계자는 "아직도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를 100% 반영하지 못하지만 이 경우에도 차이가 최고 3배를 넘지 않는다"며 "그러나 이번 경우처럼 감정평가액 차이가 5배 이상 나는 것은 보기 드물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전담합 및 각종 특혜의혹 주장이 끊이지 않는 장연골프장 조성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들 교환부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다시 실시해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정부에서 인정한 공인기관이 평가한 결과를 믿을 수 밖에 없다"며 "사유지의 감정평가액이 교환조건인 75%를 휠씬 상회하는 90% 이상으로 오차 한계를 벗어나 재감정평가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괴산관광개발은 지난해 12월 충북도에 신청한 주민감사청구가 기각되자 이듬해 3월 17일 민간사업자 모집공고시 교환부지의 감정평가액이 75% 이상일 경우 군유지와 교환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무시하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개발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교환을 부결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을 군에 냈었다. |
입력 : 2007년 01월 01일 16:0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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