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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이야기/괴산 소식

장연골프장 강행 비난 '빗발'(중부매일 070126)

by 마리산인1324 2007. 1. 26.

 

<중부매일>

 

 

 

장연골프장 강행 비난 '빗발'

괴산군, 지난25일 부지교환 승인

 

 한기현 기자 hanman@jbnews.com

 

괴산군이 특혜의혹 논란을 빚고 있는 장연골프장 조성사업을 강행키로 결정한 데 대해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군은 25일 각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군정조정위윈회를 열어 골프장 예정 부지인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 산 48-1번지 군유지 1필지 126만4천860㎡와 괴산관광개발이 제시한 청천면 지촌리 산 44-1번지 등 사유지 9필지 48만2천㎡의 맞교환을 승인했다.

이날 조정위는 '장연골프장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부지교환 심의안건'에 대해 사유지 감정평가액(20억5천900만원)이 군유지 감정가(22억7천600만원)의 90%를 넘는 등 민간사업자 공모시 부지교환 기준인 3/4 이상 조건을 충족해 부지교환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군은 군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신청, 통과되면 괴산관광개발에 군유지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등 골프장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성급하게 결정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쇄도해 공정성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군정의 중요 안건을 심의 결정하는 조정위가 지난 2005년 사유지가 개발 가치가 없다고 부결한 결정을 다시 번복해 행정의 신뢰성에 먹칠을 했다는 비난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 내부에서도 군청 각 실과소장으로 구성된 군정조정위가 군수의 뜻과 반대되는 의견을 내세울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군정조정위 무용론까지 대두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주민 김모씨(56)는 "군정조정위원회가 동일 사안을 놓고 민원이 제기됐다는 이유 등으로 결정을 번복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는 군정조정위의 무용론을 스스로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괴산관광개발이 신청한 민원을 감사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당시 조정위 결정이 잘못됐다는 의견이 나와 재추진키로 결정했다"며 "법적 자문을 구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괴산군은 2005년 6월 장연면 오가리 일대 군유지를 사유지와 교환하는 민간개발 방식으로 골프장 사업을 공모,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괴산관광개발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했으나 그해 10월 군정조정위가 부지 교환을 부결하자 사업을 중단했다.

한기현 / 괴산

hanman@jbnews.com

 

입력 : 2007년 01월 25일 15:3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