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07/01/25 11:28
괴산군 장연골프장 건설사업 강행
25일 괴산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어 '장연골프장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부지 교환'을 심의해 장연면 오가리 군유지 126만4천860㎡와 G 개발이 소유하고 있는 괴산읍 서부리 48만22천931㎡의 교환을 승인했다.
이날 군정조정위원회는 사유지 감정가(20억5천900만원)가 군유지 감정가(22억7천600만원)의 90%를 웃돌아 민간사업자 공모시 제시했던 부지교환 대상 사유지 기준인 '군유지 지가의 3/4 이상 토지'에 적합해 부지교환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군은 다음달 초 열리는 군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해 골프장 건설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날 회의 결과는 2005년 10월 군정조정위원회가 'G 개발이 제시한 토지의 개발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부결했던 것을 뒤엎는 것이어서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군의원과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탈락한 업체 등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업을 재추진하면서 재공모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은 특혜성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앞으로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2005년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G 개발의 민원을 감사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당시 결정이 부적절했다는 의견이 나와 이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부지 교환을 재심의했다"며 "G 개발을 대상으로 한 사업추진도 적절하다는 법률적인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말했다.
괴산군은 장연면 오가리 일대 군유지를 사유지와 교환해 민간개발 형식으로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2005년 6월 공모를 거쳐 G 개발을 후보자로 결정했으나 그 해 10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토지교환이 부결되자 사업을 중단했다 지난해 3월 G 개발이 민원을 제기한 뒤 사업을 재추진 해 왔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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