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한글번역본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PLAN OF IMPLEMENTATION
Ⅰ. Introduction
1. 1992년 리우에서 개최된 UN환경개발회의(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 원칙 및 활동 프로그램이 제시되었다. 우리는 리우 원칙에 대한 의무, 아젠다 21(Agenda 21) 및 아젠다 21 추가 이행 프로그램(Programme for the Further Implementation of Agenda 21)의 완전한 이행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또한 UN 밀레니엄 선언 및 1992년 이후 주요 UN회의와 국제 협약의 결과에 따라 국제적으로 합의된 발전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한다.
2. 본 이행계획(plan of implementation)은 UNCED 이후의 성과를 기반으로 하며 나머지 목표의 실현을 촉진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우리는 환경개발에 대한 리우 선언 제 7조에 명시된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원칙을 특히 고려하여 모든 수준에서 구체적 활동과 조치에 착수하고 국제 협력을 증진할 것을 서약한다. 이러한 노력은 또한 상호의존적이고 상호보완적인 기둥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의 세 가지 요소인 경제개발, 사회발전 및 환경보호의 통합(integration)을 증진시킬 것이다. 빈곤퇴치, 비지속적인 생산 및 소비 패턴의 변화, 그리고 경제 및 사회발전의 기반인 자연자원의 보호 및 관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전반적인(overarching) 목표일뿐만 아니라 필수 요건이다.
3. 우리는 정상회담 결과의 이행이 모든 사람, 특히 여성, 청소년, 아동 및 취약 그룹 모두에게 이익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한다. 나아가, 이행은 광범위하게 공유된 목표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편으로는 선·후진국 정부들간 협력,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와 주요 그룹간 파트너쉽을 통하여 모든 관련 행위자들을 포함해야 한다. 몬트레이 합의(Monterrey Consensus)에도 반영되었듯이, 이러한 파트너쉽은 세계화되는 세계에 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데 핵심이 된다.
4. 각 국가 및 국제 차원에서 건전한 거버넌스(good governance)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이다. 국내 수준에서, 건전한 환경, 사회 및 경제 정책, 국민의 요구에 민감한 국내 제도, 법의 지배, 반부패 조치, 성 평등 및 투자 가능 환경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반이다. 세계화의 결과로써, 외부 요인이 개도국의 노력에 있어 성패를 결정하는 핵심이 되었다.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격차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추진력을 지속시키고 증가시키기 위해 특히 재정, 기술이전, 외채 및 무역, 그리고 세계적 의사결정에 있어 개도국의 완전하고 효율적인 참여 등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위한 역동적이고 협력을 가능케하는 국제 경제환경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지적한다.
5. 평화, 안보, 안정, 개발 권리를 포함한 인권 및 기본 자유에 대한 존중뿐만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데 필수적이다.
5 bis. 우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윤리의 중요성을 인지하며, 따라서 아젠다 21의 이행에 있어 윤리 고려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Ⅱ. 빈곤 퇴치 (Poverty eradication)
6. 빈곤 퇴치는 현재 세계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전 세계적 도전이며, 특히 개도국에 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불가결의 요소이다. 각 국가들이 지속가능한 발전 및 빈곤퇴치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있고, 국가 정책 및 발전 전략의 역할이 지나치게 강조될 수는 없지만, 아젠다 21, 기타 관련 UN회의 결과 및 UN 밀레니엄 선언에 포함된 국제적으로 합의된 빈곤 관련 목표와 관련하여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수준에서 합의되고 구체적인 조치들이 필수적이다. 이는 모든 수준에서 다음 사항을 이행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a) 2015년까지 일당 1달러 미만 소득의 인구 비율 및 기아에 고통받는 인구 비율을 반감하고, 같은 기간까지, 안전한 식수를 입수할 수 없는 인구 비율을 반감한다;
(b) 기부금의 자발적인 특성의 강조, 기존 UN 기금의 중복을 피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노력의 자금 지원에 있어 정부 관련 민간 분야 및 개별 국민의 역할을 장려하는 한편 총회가 결정한 방식에 따라 개도국에서 빈곤을 퇴치하고 사회적·인적 발전을 증진하도록 세계연대기금(world solidarity fund)을 설립한다;
(c) 빈곤 상황에 있는 국민 및 그들 조직에 대한 권한 부여(empowerment)를 증진하도록 국가 소유 빈곤감소 전략에 적절한 지역 및 지역사회 발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이들 국가의 우선 순위를 반영해야 하며, 특히 식수, 고용기회, 신용, 교육 및 건강 등과 같은 생산 자원, 공공 사업 및 기관에 대한 접근을 증가시키도록 한다;
(d) 모든 정책 및 전략에 있어 성 인지적 관점(gender perspectives)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 및 차별을 제거하며, 경제적 기회, 토지, 신용, 교육 및 건강 서비스를 통해 여성의 지위, 건강 및 경제적 복리를 증진시킴으로써, 남성과의 평등을 근거로 모든 수준의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의 동등한 접근 및 완전한 참여를 촉진한다;
(e) 토착민과 그들 지역사회의 경제활동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도록 정책 및 세입을 개발하고, 훈련, 기술지원 및 신용 편의와 같은 조치를 통해 적절한 경우 그들의 고용을 증가시킨다. 지속가능한 수확을 포함한 재생가능한 자원 및 생태계에 대한 전통적, 직접적 의존성이 토착민과 그들 지역사회의 문화적, 경제적 및 신체적 복리에 본질적 요소임을 지속적으로 인지한다;
(f) 개도국 및 시장경제 전환국가에 재정자원, 기술지원 및 지식이전을 제공하면서 아동에 대한 특별한 필요성과 빈곤, 건강 및 환경간의 연계를 고려하여 기초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경적 건강 위협을 감소시킨다;
(g) 어느 곳에서나 아동, 소년·소녀 모두 초등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모든 단계의 교육과정에 동등한 접근을 지니도록 보장한다;
(h) 빈곤에 처한 사람들, 특히 여성과 토착민에 농업 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토착 및 일반 재산 관리체계를 인지하고 보호하는 토지 소유장치(land tenure arrangement)를 증진시킨다;
(i) 지속가능한 농업 및 농촌 발전을 지원하도록 농촌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고, 경제를 다양화하며, 운송 및 농촌 빈곤층을 위한 시장, 시장정보 및 신용에의 접근을 개선한다;
(j) 개도국의 중·소규모 농부, 어부 및 농촌 빈곤층에 농업 생산 및 식품 안전 증진을 목표로 하는 다중 이해관계 접근법(multi-stakeholder approaches) 및 공공-민간 협력을 통하여 자연자원 관리를 포함한 기초 지속가능 농업 기술 및 지식을 전수한다;
(k) 도시와 지방 인구 및 기업들간 연계하여 지역사회 기반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수확 및 식품 기술과 관리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효율적인 분배 체계를 통해 식품 유용성 및 공급을 증가시킨다;
(l) 빈곤 퇴치의 수단으로 심각한 가뭄 및/또는 사막화를 겪고 있는 국가들에서 UN 사막화 방지 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을 이행하도록 적절하고 예측가능한 재정 자원의 제공을 포함하여, 현재 추세를 확보하고 토지 및 수자원의 퇴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선된 기상 정보 및 예보의 이용, 조기 경보체계, 토지 및 자연자원 관리, 농업 관행 및 생태계 보존과 같은 조치를 통하여 사막화를 방지하고 가뭄과 홍수의 영향을 완화시킨다;
(m)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및 빈곤 감소 전략이 필요한 국가들에서 식수 및 공중위생을 우선 시하여, 건강을 증진하도록 공중위생에 대한 접근을 증가시키고 유아 사망률을 감소시킨다.
7. 청정 식수 및 적절한 공중위생의 제공은 인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데 필수적이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밀레니엄 선언에 제시된 바에 따라) 안전식수를 제공받을 수 없는 인구 비율 및 기초 공중위생에 접근할 수 없는 인구 비율을 2015년까지 반감하는데 합의하며, 이는 모든 수준에서 다음의 활동을 포함한다:
(a) 가구 중심의 효율적인 공중위생 체계를 개발하고 이행한다;
(b) 학교와 같은 공공 기관에서의 공중위생을 개선한다;
(c) 안전 위생 활동을 증진한다;
(d) 행태 변화의 수단으로써, 아동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 및 지부를 증진한다;
(e) 입수 가능하고 사회적·문화적으로 수용 가능한 기술 및 관행(practices)을 증진한다;
(f) 혁신적인 재정 및 협력 체계를 개발한다;
(g) 공중위생을 수자원 관리 전략으로 통합한다.
8. 에너지에 대한 접근이 빈곤퇴치를 촉진한다는 점을 명심하여, 빈곤을 완화하는 중요 서비스를 창출하는 수단으로써 2015년까지 빈곤 인구 비율의 반감 목표를 포함한 밀레니엄 발전 목표의 달성을 촉진하는데 충분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신뢰할 수 있고 입수 가능한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도록 공동 조치를 취하고 모든 수준에서 협력 노력을 향상시킨다. 이는 모든 수준에서 다음의 활동을 포함한다:
(a) 소규모 및 중간 수준에서 빈곤층에 접근을 제공하는 개별적 요인을 인지하면서 능력 배양, 재정 및 기술 지원, 혁신적인 재정체계를 통해 지역 및 국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특수성 및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 전력화 및 비집중적 에너지 체계 강화, 재생 가능, 액체 청정(cleaner liquid) 및 가스 연료의 이용 증가, 에너지 효율성 강화 등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신뢰할 수 있고, 입수 가능하며,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에너지 서비스 및 자원에 대한 접근을 증진한다;
(b) 현대식 바이오매스 기술과 목재 연료 및 공급원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고, 지방 및 이러한 실행이 지속가능한 지역에서 농업 잉여물의 이용을 포함한 바이오매스 사업을 상업화한다;
(c) 자원의 관리, 더욱 효율적인 목재 연료와 신규 혹은 개선된 생산품 및 기술의 이용과 같은 현 이용 패턴의 개선을 통하여 바이오매스 및 적절한 경우, 기타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한다;
(d)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하며, 비용 효율적인 경우, 액체 청정 이용 및 가스 화석 연료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e) 지방, 도시 근교 및 도시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및 빈곤 퇴치를 위한 신뢰할 수 있고, 입수 가능하며,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도록 에너지 분야에서 필수적인 경제·사회·제도적 조건 창출을 지원하는 국가 에너지 정책 및 규제 틀을 개발한다;
(f) 지방 및 고립 지역에 특별히 주의하여 여건 조성(enabling environment)의 창출을 촉진하고 능력 배양 필요성에 대처함으로써 빈곤 감소 프로그램의 필수 요소인 신뢰할 수 있고, 입수 가능하며,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증진하도록 국제 및 지역 협력을 강화한다;
(g) 개도국의 에너지 서비스의 급격한 증가는 그들 생활 수준을 개선하는데 필수적이며 에너지 서비스는 빈곤 퇴치 및 생활 수준 개선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도국의 에너지 정책의 도구적 역할을 고려하여 공공-민간 협력 및 신뢰할 수 있고, 입수 가능하며,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빈곤층의 접근을 통해 가속화된 기반에 따라 개도국에 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촉진한다;
9. 빈곤 퇴치 및 지속가능한 자연자원 관리에 대한 산업 발전의 공헌을 강화한다. 이는 모든 수준에서 다음의 활동을 포함한다:
(a) 상호 합의된 특혜 협정에 따른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이전을 포함하여, 산업 생산성 및 경쟁성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산업 발전을 강화하도록 원조를 제공하고 자원을 동원한다;
(b) 국제노동기구 기본 원칙 및 근무 권리에 대한 선언을 고려하면서 고용 기회 수입 창출을 증가시키도록 원조를 제공한다;
(c) 지방 지역사회의 생계 부양책인 농업에 초점을 맞추어 훈련, 교육 및 기술 향상을 통해 중소 규모 기업의 발전을 증진한다;
(d) 개도국 지방 지역사회의 소규모 광업에 있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계 기회로부터 이익을 획득하도록 재정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e) 요리와 온수를 위한 연료를 공급하거나 유지하는 안전한 저비용 기술의 발전에 있어 개도국에 지원을 제공한다;
(f) 빈곤층의 지속가능한 생계를 창출하도록 자연자원 관리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다.
10. 2020년까지 "빈민가 없는 도시(Cities Without Slums)" 이니셔티브에서 제안된 바에 따라 적어도 1억 명의 빈민가 거주민들의 생활의 현저한 개선을 달성한다. 이는 모든 수준에서 다음의 활동을 포함한다:
(a) 여성이 가계의 가장인 경우에 주의하면서 토지 및 자산, 적절한 주거지, 도시 및 농촌 빈곤층을 위한 기초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개선한다;
(b) 개도국의 문화, 기후, 개별적 사회 조건 및 자연 재해에 대한 취약성을 고려하여 재정 및 기술 지원으로 빈곤층에 대한 적절하고 안전한 거주지를 건설하도록 저비용의 지속가능한 재료 및 적절한 기술을 이용한다;
(c) 여성과 남성에 공평한 기회를 장려하면서 적절한 국가 정책을 통해 도시 빈곤층에 대한 상당한 고용, 신용 및 수입을 증가시킨다;
(d) 소규모 기업 및 비공식 분야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및 기타 장벽을 제거한다;
(e) 도시 발전 계획 및 특히 빈곤층에 대한 주택공급 법률 정보에의 편의 접근의 틀 내에서 빈민가 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지방 정부를 지원한다.
11.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협약 No.182에 명시된 아동 노동의 최악의 상황을 제거하도록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조치를 취하며, 용인된 국제 기준에 반하는 아동 노동의 제거를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이행한다.
12. 노동 기준이 보호무역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함을 강조하면서, 빈곤 상황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및 경제 정책을 통해 아동 노동 및 이의 근본 원인을 처리하는 개도국의 요청에 따라 개도국을 지원하도록 국제 협력을 증진한다.
Ⅲ. 비지속적인 소비 및 생산 패턴의 변화 (Changing unsustainable patterns of consumption and production)
13. 사회의 생산 및 소비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는 전세계적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이다. 모든 국가는 환경개발에 대한 리우 선언 제 7조에 명시된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을 포함한 리우 원칙들을 고려하여 선진국의 주도에 따라 모든 국가들이 과정으로부터 이익을 얻도록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패턴을 증진하여야 한다. 정부, 관련 국제기구, 민간 분야 및 모든 주요 단체들은 비지속적인 소비 및 생산 패턴을 변화하는데 적극적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이는 모든 수준에서 아래에 명시된 활동을 포함한다.
14. 자원 및 생산 공정의 이용에 있어 효율성 및 지속성 개선과 자원 감소, 오염 및 폐기물의 감소를 통하여 경제성장과 환경악화에 대처하고 연계를 깨뜨림으로써 생태계 수용력 내의 사회적·경제적 발전을 증진시키는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으로의 변화를 가속화하도록 지역 및 국가 이니셔티비를 지지하여 10년 기간 프로그램 틀의 개발을 장려하고 증진한다. 모든 국가는 재정 및 기술 지원의 모든 자원의 동원과 개도국에 대한 능력 배양을 통하여 개도국의 발전 필요성 및 능력을 고려하면서 선진국의 주도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는 모든 수준에서 다음의 활동을 필요로 한다:
(a) 몇몇 국가들에 적용된 기준이 부적절하고 기타 국가들, 특히 개도국의 경제적·사회적 비용에 부당하다는 점을 명심하면서 생산주기(life-cycle) 분석 및 진전상황 측정 국가 척도를 포함한 개별적인 활동, 수단, 정책과 감독 및 평가 체계를 규정한다;
(b) 환경개발에 대한 리우 선언 제 16조에 명시된 오염자 부담 원칙(polluter-pays principle)을 적용하여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 패턴을 증진하도록 정책 및 조치를 채택하고 이행한다;
(c) 환경 및 건강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적절한 경우 생산주기 분석(life-cycle analysis)과 같은 과학 기반의 접근법을 이용하면서, 제공된 생산품 및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생산 및 소비 정책을 개발한다;
(d) 지방, 국가 및 지역적 문화 가치를 고려하면서 교육, 민간 및 소비자 정보, 광고 및 기타 언론 매체를 통하여 선진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에서 특히 청소년 및 관련 부문들간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 패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e) 인류 건강 및 안전 측면을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증명가능하고, 적절하며, 비차별적인 소비자 정보 수단을 자발적 근거에서 적절한 경우 개발하고 채택한다. 이러한 수단이 무역 장벽의 위장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f) 국제 기구와 협력 하에 개도국 및 시장경제 전환국가와 능력배양, 기술이전 및 기술교환에 대하여 상호 합의하여 모든 자원으로부터의 재정지원으로 생태적 효율성(eco-efficiency)을 증진한다;
15. 모든 국가에서 인센티브를 통하여 청정 생산 및 생태적 효율성에 대한 투자를 증진하고, 적절한 규제, 재정 및 법적 틀을 구축하기 위한 계획 및 정책을 지원한다. 이는 모든 수준에서 다음의 활동을 포함한다:
(a) 특히 개도국에서 생산성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개선하는데 있어 중소규모 기업을 지원하도록 인센티브 및 능력 배양을 제공함으로써 청정 생산 프로그램 및 센터와 더욱 효율적인 생산 방법을 구축하고 지원한다;
(b) WTO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무역 왜곡 조치들을 회피하면서, 중소규모 기업들에 대한 국가 공채, 위험부담자본(venture capital), 기술 지원 및 훈련 프로그램과 같은 청정 생산 및 생태적 효율성에 대한 투자를 위한 인센티브를 모든 국가에서 제공한다;
(c) 청정 생산, 생태적 효율성 및 환경 관리에 있어 비용 효율적인 사례들에 관한 정보를 수집 및 유포하며, 공공-민간 기구간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에 대한 최선의 실행 및 노하우의 교환을 증진한다;
(d) 정보 및 통신 기술의 이용에 대하여 중소규모 기업들에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6. 생산 및 소비 패턴의 이슈를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 프로그램 및 전략,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빈곤 감소 전략에 통합한다.
17. 기업의 환경 및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이는 모든 수준에서 다음의 활동을 포함한다:
(a) 환경개발에 대한 리우 선언 원칙 제 11조를 명심하면서 국제표준기구(ISO)의 기준 및 지속가능성 보고 관련 지구보고제안(Global Reporting Initiative guidelines)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고려하여 환경 관리 체계, 운영 규범, 환경 및 사회 이슈의 증명 및 공개를 포함한 자발적 이니셔티브를 통해 사회 및 환경 이행을 개선하도록 산업계를 장려한다;
(b) 기업, 지역 사회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간 대화를 장려한다;
(c) 지속가능한 발전 고려사항을 의사 결정 과정에 편입시키도록 재정 기관을 독려한다;
(d)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 작업장 기반 협력 및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18. 인프라, 사업 개발 및 정부 조달에 있어 국가 및 지방 발전 계획, 투자를 포함하여 의사 결정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려하도록 모든 수준에서 관련 당국을 독려한다. 이는 모든 수준에서 다음의 활동을 포함한다:
(a) 인프라의 투자 및 사업 개발 관련 의사 결정을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및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다;
(b) 공익과 관련하여 국제 무역 및 투자 왜곡 없이 오염자가 원칙상 오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접근법을 고려하여 환경 비용의 내부화 및 경제 수단의 이용을 지속적으로 증진한다;
(c) 환경적으로 건전한 상품 및 서비스의 발전 및 확산을 장려하는 정부 조달 정책을 증진한다;
(d) 본 항에 열거된 이니셔티브 이행을 위한 관련 당국을 지원하도록 능력 배양 및 훈련을 제공한다;
(e) 환경 영향 평가 절차를 이용한다.
19. 세계 환경 악화에의 상이한 기여에 있어 국가들이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면서 아래 제시된 이슈 및 선택권을 포함하여 제 9차 회기에서 채택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에너지 관련 지속가능발전위원회(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CSD)의 권고사항 및 결론을 국가 및 지역 개별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이행하도록 정부뿐만 아니라 관련 지역 및 국제 기구와 기타 관련 이해당사자들에게 요청한다. 이는 모든 수준에서 다음의 활동을 포함한다;
(a)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에너지 결정문 9/1의 섹션 A 3항 및 섹션 D 30항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권고사항 및 결론에 따라 재정 자원의 제공, 기술 이전, 능력 배양 및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확산을 동원하도록 추가 조치를 취한다;
(b) 에너지 효율성, 입수 가능성 및 접근 가능성을 포함한 에너지 고려사항들을 주요 에너지-소비 분야의 정책과 공공 분야, 교통, 산업, 농업, 도시 토지의 이용, 관광 사업 및 건설 분야 등의 장기 에너지 소비 인프라의 계획, 운영 및 유지와 같은 사회-경제 프로그램에 통합시킨다;
(c) 청정 화석 연료 기술을 포함한 에너지 효율 및 선진 에너지 기술에 대한 에너지 의존성을 개선하면서 재생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에너지 혼합의 확대된 분배를 목적으로 대체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고 유포한다;
(d) 증가된 재생가능한 에너지 자원의 이용, 더욱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청정 화석연료 기술을 포함한 선진 에너지 기술에 대한 확대된 의존과 전통적 에너지 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결합시켜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도록 장기적으로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 증가를 충족시킨다;
(e) 화석 연료 기술 및 재생가능한 에너지 기술, 수력을 포함한 선진적이고, 청정하며, 더욱 효율적이고, 입수 가능하며, 비용 효율적인 에너지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에너지 공급을 다양화하고, 상호 합의된 양허 조건에 따라 개도국으로 이전한다. 긴급한 경우, 국가 및 자발적 지역 목표뿐만 아니라 이니셔티브의 역할을 인식하고 에너지 정책이 개도국의 빈곤퇴치 노력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보장하면서, 총 에너지량에 대한 기여 증가 목표에 따라 재생가능한 에너지 자원의 세계적 점유율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고, 이러한 목적에서 진전상황을 검토하도록 유효 자료를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f) 민간 분야의 개입으로 개도국에 대한 재정 및 기술 지원을 통해 원유 생산 관련 연소 및 누출(flaring and venting)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지원한다;
(g) 다양한 지역적 용도를 위한 토착 에너지원 및 인프라를 개발 및 이용하고, 단순한 지역 해결책을 강구할 일상적인 에너지 필요성을 충족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고 이용하는데 있어 국제 사회의 지원에 따라 지역 아젠다 21 그룹(Agenda 21 groups)을 포함한 지방 지역사회의 참여를 증진한다;
(h) 국제 사회의 지원에 따라 에너지 효율 기술의 전개를 가속화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에 대한 국내 프로그램을 구축한다;
(i) 상호 합의된 특허 및 특혜 조건과 같은 우호적 조건에 따라 개도국에 대한 입수 가능하고 청정한 에너지 효율 및 에너지 보존 기술의 개발, 유포 및 전개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술의 이전을 가속화한다;
(j) 국제 재정 기구 및 기타 기관의 정책이 다음 사항들간 평등한 경쟁조건(level playing field)을 창출하는 정책 및 규제 틀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개도국뿐만 아니라 시장경제 전환국가를 지원하도록 권고한다: 재생가능한 에너지, 에너지 효율, 선진적이고 청정한 화석 연료 기술을 포함한 선진 에너지 기술, 집중적·분포적·비집중적 에너지 체계.
(k) 재생가능한 에너지, 에너지 효율 및 선진적이고 청정한 화석 연료 기술을 포함한 선진 에너지 기술 등 다양한 에너지 기술 분야에 있어 국가적으로 또한 국제 협조를 통하여 연구·개발(R&D)을 증진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신뢰할 수 있고, 입수 가능하며,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에너지 관련 국가 및 지역 연구·개발 기관/센터를 강화한다;
(l) 능력 배양의 노력을 지원하고 증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에너지 기술의 소관 센터와 개도국의 기술이전 활동들간 연계함으로써 지역 네트워크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에너지 관련 우수센터(centres of excellence)들간 네트워크를 증진한다;
(m) 입수 가능한 에너지원 및 기술에 대하여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교육을 증진한다;
(n) 에너지 효율 및 보존, 재생가능한 에너지, 선진적이고 청정한 화석 연료 기술을 포함한 선진 에너지 기술을 증진하는 신뢰할 수 있고, 입수 가능하며,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에너지의 훈련, 기술적 노하우 및 국가 기구의 강화를 위한 능력 필요성을 충족하도록 최빈국과 군소 도서국과 같은 개도국에 재정 자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임사항에 따라 지구환경금융(Global Environment Facility)과 같은 재정 수단 및 체제를 이용한다;
(o)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달성을 목표로 수요 및 공급 관련 에너지 시장에 대한 기능, 투명성 및 정보를 개선하는 노력 및 신뢰할 수 있고, 입수 가능하며,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을 보장하는 노력을 지원한다;
(p) 시장 왜곡을 축소하는 정책은 발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를 목표로 하는 개도국의 개별적 필요성 및 조건을 고려하는 정책으로 환경적 영향을 반영하여 개선된 시장 신호(market signals)의 이용을 통해 과세의 재구성 및 유해한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와 같은 시장 왜곡을 제거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과 양립할 수 있는 에너지 체계를 증진할 수 있다;
(q) 개별적 국가의 특정 조건 및 발전의 상이한 단계를 충분히 고려하고, 특히 개도국에 대한 보조금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억제하는 이러한 분야의 보조금을 적절한 경우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조치를 취한다;
(r) 각 국가의 정부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지하고, 시장 장벽을 극복하며,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또한 정부의 특성 및 능력과 발전 단계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에서 반영하는 바에 따라 고려되어 국가 에너지 시장의 기능을 개선하도록 정부를 독려한다;
(s) 인구의 모든 분야에 신뢰할 수 있고, 입수 가능하며,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도국의 노력을 지원하도록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에너지 관련 지역 및 국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국가 및 지역 에너지 기구 혹은 설비를 강화한다;
(t) 정부, 국제기구 및 이해관계자의 교훈을 근거로 국가들의 상이한 상황을 고려하고 선진 및 청정 화석연료 기술을 포함한 재생가능한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과 선진 에너지 기술 등 에너지에 대한 접근 분야의 사업 및 산업을 포함하면서, 제 9차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틀 내에서 조치를 개발하고 이행하도록 국가들을 독려한다;
(u)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에너지 관련 교육 및 능력 배양 증진의 지역 및 국가 활동을 강화하면서, 아젠다 21 추가 이행 행동계획(Programme of Action for the Further Implementation of Agenda 21) 제 46(h)항을 명심하여 국제 및 지역 기구와 기존 위임사항 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에너지의 상이한 일면을 다루는 조직들간 협력을 증진한다;
(v) 전기 그리드(electricity grids)와 석유 및 천연가스 수송관의 상호연결을 포함하여 국경간 에너지 무역을 증진하기 위한 지역 협력 협정을 강화 및 촉진한다;
(w) 지역, 국가 및 국제 에너지 생산자 및 소비자들간 대화 포럼을 강화 및 촉진한다;
20. 국가의 우선 순위 및 상황을 고려하면서 안전하고 입수 가능하며 효율적인 운송을 제공하고, 에너지 효율을 증진하며, 오염을 감소시키고, 인구과잉을 축소시키며, 부정적인 건강 효과를 줄이고, 도시의 스프롤(sprawl) 현상을 제한할 목적으로 토지 이용, 인프라, 공공 운송체계 및 상품 운반 네트워크의 정책 및 계획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도록 국가, 지역 및 지방 수준의 운송 서비스 및 체계에 대한 정책 결정에 있어 통합된 접근법을 증진한다. 이는 모든 수준에서 다음의 활동을 포함한다:
(a) 운송 수단의 입수 가능성, 효율성 및 편의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도시의 대기 환경 및 건강을 개선하도록 개별적인 지역, 국가 및 지방의 상황을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운송 전략을 이행한다. 또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입수 가능하며,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보다 개선된 운송 기술의 발전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원을 감축한다;
(b) 개도국 및 시장경제 전환국가에 대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통해 대중 교통수단 체계를 포함한 지속가능하고 에너지 효율적인 다중 방식(multi-modal) 운송체계 및 보다 개선된 지방 운송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투자 및 협력을 증진한다.
21. 개도국에 대한 재정, 기술 및 기타 지원으로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원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 당국 및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폐기물을 방지 및 최소화하고, 재사용·재활용 및 환경 친화적 대체 원료의 이용을 극대화한다. 이는 모든 수준에서 다음의 활동을 포함한다:
(a) 폐기물에서 에너지를 재포획하는 기술을 포함하여 폐기물 방지 및 최소화, 재사용·재활용 및 환경적으로 건전한 폐기처리시설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 폐기 관리 체계를 발전시키며, 도시와 지방 폐기 관리를 지원하는 소규모 폐기물 재활용 이니셔티브를 장려하고 개도국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통해 수입 창출 기회를 제공한다;
(b) 재활용 소비재 및 생물 분해성 상품의 생산을 장려하고 필수적 인프라를 개발함으로써 폐기물 방지 및 최소화를 증진한다.
22. 환경개발에 대한 리우 선언 제 15조에 명시된 사전예방 접근법을 고려하면서 투명한 과학기반 위험성 평가 절차 및 과학기반 위험성 관리 절차를 이용하여 인간 건강 및 환경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 감소를 초래하는 방식의 화학제품 이용 및 생산을 2020년까지 달성하도록 아젠다 21에서 진전된 바에 따라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간 건강 및 환경 보호를 위하여 생산주기를 통한 화학제품 및 유해 폐기물의 건전한 관리 책임을 갱신한다. 또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화학제품 및 유해 폐기물의 건전한 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개도국을 지원한다. 이는 모든 수준에서 다음의 활동을 포함한다:
(a) 국제 무역의 특정 유해 화학제품 및 살충제에 대한 고지에 입각한 동의의 로테르담 협약(the Rotterdam Convention on Prior Informed Consent for Certain Hazardous Chemicals and Pesticides in International Trade)을 2003년까지 발효하고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에 대한 스톡홀름 협약(the 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을 2004년까지 발효할 수 있도록 화학제품 및 유해 폐기물에 대한 관련 국제 수단의 비준 및 이행을 증진하고, 조정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이행에 대한 지원을 장려 및 개선한다;
(b) 2005년까지 화학안전에 관한 정부간 포럼(Intergovernmental Forum on Chemical Safety: IFCS)의 2000년 이후 활동을 위한 바이아 선언 및 우선순위(the Bahia Declaration and Priorities for Action Beyond 2000)를 기반으로 국제 화학 관리에 대한 전략적 접근법을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화학 관리를 다루는 UN환경계획(UNEP), 화학안전에 관한 정부간 포럼(IFCS) 및 기타 국제기구와 이 점에 있어 긴밀하게 협력하는 관련 국제 기구 및 행위자들을 독려한다;
(c) 2008년까지 시스템을 완전하게 운영하여 되도록 빠른 시기 화학제품의 분류 및 라벨링을 위한 국제적으로 조화된 분류표시시스템(globally harmonized system: GHS)을 이행하도록 국가들을 촉진한다;
(d) 다자간 환경 합의를 이행하고, 화학 및 유해 폐기물 관련 이슈의 인식을 증진하고, 부가적인 과학 자료의 수집 및 이용을 장려하여, 화학 및 유해 폐기물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 강화를 목표로 활동을 증진하도록 협력을 촉진한다;
(e) 유해 폐기물 및 처리의 국경간 이동 통제에 관한 바젤 협약(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과 같은 관련 국제 협약에 따라 의무를 준수하여 유해 화학제품 및 유해 폐기물의 불법적인 국제 거래를 방지하고, 유해 폐기물의 국경간 이동 및 처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증진한다;
(f) 국가 오염물질 발표 및 이전 등록과 같은 화학제품에 대한 논리적이고 통합된 정보의 개발을 장려한다;
(g) UNEP의 수은 및 수은 화합물의 국제 평가와 같은 관련 연구의 검토를 통하여 인간 건강 및 환경에 유해한 중금속으로 야기된 위험성의 감소를 증진한다.
Ⅳ. 경제사회 발전의 자연자원기반 보호 및 관리 (Protecting and managing the natural resource base of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23. 인간 활동은 인간 복리 및 경제활동을 위한 필수적인 자원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태계의 안전성(integrity of ecosystem)에 대하여 증대하는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지속가능하고 통합된 방식으로 자연 자원 기반을 관리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될 수 있는 한 빨리 자연자원 악화의 현 추세를 역전시키기 위하여 지역, 국가 및 지방 능력을 강화하면서, 생태계를 보호하고 토지, 수자원 및 생물자원의 통합된 관리를 달성하도록 국가 및 적절한 경우 지역 수준에서 채택된 목표를 포함하는 전략을 이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는 모든 수준에서 다음의 활동을 포함한다:
24. 안전 식수에 대한 밀레니엄 발전 목표를 달성하도록 재정 및 기술 지원을 통한 행동계획을 착수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밀레니엄 선언에 제시된 바에 따라 안전식수에 도달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는 인구 비율 및 기초 공중위생에 접근할 수 없는 인구 비율을 2015년까지 반감하는데 합의하며, 이는 모든 수준에서 다음의 활동을 포함한다:
(a) 모든 수준에서 국제 및 국내 재정 자원을 동원하고, 기술을 이전하며, 최선의 실행을 증진시키고, 인프라 및 서비스가 빈곤층의 필요성을 충족하고 여성의 권리를 증진하는(gender sensitive) 사항임을 보장하면서 식수 및 공중위생 인프라와 서비스 개발의 능력 배양을 지원한다;
(b) 수자원 관리 및 계획 이행 관련 정책과 의사결정을 지원하면서 모든 수준에서 공개 정보 및 여성의 참여에 대한 접근을 촉진한다;
(c)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 모든 이해관계자의 지원으로 수자원 관리 및 능력 배양에 대한 정부의 우선 조치(priority action)를 증진하고, 아젠다 21의 제 18장을 이행하도록 신규 및 추가 재정자원과 혁신 기술을 제공한다;
(d) 입수 가능한 공중위생 및 국내 산업 폐수처리를 위한 기술을 도입하고, 지하수 오염의 영향을 완화하며, 국가 수준에서 감시 체계 및 효과적인 법적 틀을 구축함으로써 건강 위협을 축소하고 생태계를 보호하도록 수자원 오염 방지를 강화한다;
(e) 지속가능한 수자원 이용을 증진하고 수자원 부족에 대처하도록 예방 및 보호 조치를 채택한다;
25. 모든 수준에서 다음의 활동을 통해 개도국에 대한 지원으로 2005년까지 통합된 수자원 관리 및 수자원 효율방안을 개발한다:
(a) 통합된 하천 유역(river basin), 유역(watershed) 및 지하수 관리에 관한 국가/지역 전략, 계획 및 프로그램을 개발 및 이행하고, 손실을 줄이고 수자원의 재생을 증진하는 수자원 인프라의 효율성을 개선하도록 조치를 도입한다;
(b) 빈곤층의 안전 식수 접근에 장벽이 되는 비용 회복(cost recovery) 목적이 없는 규제, 감독, 자발적 조치, 시장 및 정보 기반 수단, 토지 관리와 수자원 서비스의 비용 회복 등을 포함한 다양한 범위의 정책 수단을 도입하고, 통합된 수자원 유역 접근법을 채택한다;
(c)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개선하고, 식수 품질 보호를 포함한 인간의 국내, 산업 및 농업 필요성에 따라 연약한 환경에서 기초 인간 필요성의 만족에 우선 순위를 두고 생태계 및 생태계 기능의 보전 혹은 복구의 필요성간 균형을 조절하면서 경쟁적인 이용들간 할당을 증진한다;
(d) 극단적인 수자원 관련 사고의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e) 기술 및 재정 지원과 능력 배양을 통하여 수자원 부족에 직면하거나 가뭄 및 사막화의 피해를 입는 개도국 및 지역에 비전통적 수자원 및 보존 기술에 대한 기술 보급 및 능력 배양을 지원한다;
(f) 기술, 전문 및 재정 지원과 기타 방식을 통하여 개도국의 에너지 효율적이고, 지속적이며, 비용 효율적인 바다물의 탈염화, 수자원 재생 및 연안 안개(coastal fogs)로부터 수자원 채취를 위한 노력 및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g) 지방 여건을 고려하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하며, 활동을 감독하고, 공공 기관 및 민간 기업의 책임성을 개선하면서, 정부의 안정되고 투명한 규제 틀 내의 빈곤층의 필요성에 우선 순위를 두는 공공-민간 협력 및 기타 형태의 협력 구축을 촉진한다.
26. 국가 감시 네트워크 및 수자원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또는 추가 개발 및 관련 국가 척도의 개발을 통하여 수자원의 수량 및 품질을 감독하고 평가하는 노력에 있어 개도국 및 시장경제 전환국가들을 지원한다.
27. 공동 관측 및 연구 협력을 통하여 수자원 관리 및 물순환(water cycle)의 과학적 이해를 증진하고, 지식 공유를 장려 및 촉진하며, 상호 합의에 따라 원격탐사 및 인공위성 기술을 포함한 능력 배양 및 기술 이전을 개도국뿐만 아니라 시장경제 전환국가들에 제공한다.
28. 정부간 의사결정을 통보하기 위한 국제 기구 및 시민사회의 기부를 유인하면서 UN 체계 내에서 UN과 국제 재정 기구간 수자원 관련 이슈활동을 지속하여 다양한 국제 및 정부간 조직체 및 과정들간 효과적 조정을 증진한다; 또한 제안을 구체화하고 지원하며, 2003 국제 민물의 해(International Year of Freshwater 2003 and beyond) 및 관련 활동에 착수하도록 긴밀한 조정을 증진하여야 한다.
29. 대양, 해양, 도서지역 및 연안지역은 지구 생태계의 통합된 필수 요소를 형성하고 있으며, 세계적 식품안전 및 특히 개도국의 다수 국가 경제에 있어 지속적인 경제 번영 및 복리에 결정적이다. 해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제 및 지역 수준에서 관련 기관과 조치들간 효과적인 조정 및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는 모든 수준에서 다음 활동을 필요로 한다:
(a) 해양활동에 대한 전반적 법률 틀을 제공하는 국제연합 해양법 협약(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을 이행하도록 국가들에 비준 혹은 동의를 요청한다;
(b) 배타적 경제수역; 해양 환경 보호; 해양 생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존; 해양 환경 및 기후 변화의 관리의 결정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 국제 및 지역 협력과 조정의 강화; 군소 도서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포함한 통합된 관리의 프로그램 지역 및 연안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하여 대양, 연안 지역 및 해양의 지속가능한 발전 달성을 위한 행동 계획을 제공하는 아젠다 21의 제 17장의 이행을 증진한다: ;
(c) 국제 연합 체계 내에서 해양 및 연안 이슈에 대한 효과적이고, 투명하며, 정규적인 기관간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d) 해양생태계의 책임성 있는 어업(Responsible Fisheries in the Marine Ecosystem)에 대한 레이캬비크 선언(Reykjavik Declaration) 및 생물다양성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의 결정문 5/6을 주지하면서, 생태계 접근법의 적용을 2010년까지 장려한다;
(e) 국가 수준에서 통합된 학제간 다구역의 연안 및 해양 관리를 증진하고 통합 연안관리에 대한 해양 정책 및 메커니즘을 개발하도록 연안 국가들을 독려하고 지원한다;
(f) 관련 지역 조직 및 프로그램, UNEP 지역 해양 프로그램, 지역 어업 관리 조직과 기타 지역의 과학, 보건 및 개발 조직간의 지역적 협력 및 조정을 강화한다;
(g) 수산 자원의 보존 및 지속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지역 및 소지역의 정책 및 프로그램을 통합하도록 개도국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연안 및 소규모 어업활동의 증진과 관련 인프라의 발전을 통하여 통합 연안지역 관리(integrated coastal area management) 계획을 이행한다;
(h) 해양 정세의 발전 총회의 연간 검토 및 본 결정의 사항에 따른 제 57차 효율성 및 유용성의 후속 검토를 촉진하기 위하여 UN 총회 결정 54/33에서 제정된 공개 비공식 협의 절차(open-ended informal consultative process)를 주지한다;
30. 지속가능한 어업을 달성하도록 모든 수준에서 다음의 조치가 요구된다:
(a) 긴급하게 가능하다면 2015년 이전까지 고갈 어족(depleted stocks)에 대하여 최대의 지속가능한 산출량을 생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목표를 달성하도록 어족을 유지하고 혹은 재건한다;
(b)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 회유성 어족의 보존 및 운영 관련 1982년 12월 10일 해양법에 대한 UN 협약 조항의 이행 합의(the Agreem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f 10 December 1982 relating to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Straddling Fish Stocks and Highly Migratory Fish Stocks)와 공해 어업 선박의 국제 보존 및 운영 조치 준수를 증진하기 위한 1993년 합의(the 1993 Agreement to Promote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by Fishing Vessels on the High Seas)를 주지하면서 UN 및 지역 어업 합의 혹은 협정을 비준하거나 동의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한다;
(c) 1995년 책임성 있는 어업에 대한 행동지침(1995 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의 제 5조에 명시된 개도국의 특수한 요건과 UN식량농업기구 국제 조치 계획 및 기술적 지침을 주지하면서 1995년 책임성 있는 어업에 대한 행동지침을 이행한다;
(d) 2005년까지 어업 능력 운영을 위한 국제행동계획(international plan of action for the management of fishing capacity by 2005)과 2004년까지 불법조업어선의 어업을 예방하고, 금지하며, 폐지하기 위한 국제행동계획(international plan of action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by 2004)과 같은 FAO 국제 조치 계획을 실시하도록 국가 및 지역 조치 계획을 긴급하게 개발하고 이행한다. 불법조업어선(IUU)의 어업을 예방하고, 금지하며, 폐지하기 위한 국제행동계획을 진행하도록 어업 선박의 효과적인 감시 및 보고, 집행, 통제를 구축한다;
(e) 공해 및 배타경제수역(EEZs) 내에서 해양법에 대한 UN협약(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의 조항과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 회유성 어족의 보존 및 운영 관련 1982년 12월 10일의 해양법에 대한 UN 협약 조항의 이행 합의를 주지하면서,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 회유성 어족의 분배 할당 이슈를 다룸에 있어 연안 국가의 권리, 의무 및 이익과 개도국의 특별한 요구를 적절히 고려하도록 관련 지역 어업 운영기구 및 협정을 장려한다;
(f) 어업 보조금에 대한 원칙을 명백하게 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WTO가 착수한 노력을 완수하면서, 개도국에 있어서 이 분야 중요성을 고려하여 불법조업어선의 어업 및 과잉 어로(over-capacity)의 원인이 되는 보조금을 폐지한다;
(g) 최빈국, 군소 도서국 및 시장경제 전환국가 등의 개도국이 인프라에 대한 국가, 지역 및 소지역의 능력과 어업의 통합된 운영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개발하도록 국제 재정 기관, 쌍무적 기관 및 기타 관련 이해관계자간 협력 및 기증자 조정을 강화한다;
(h) 식품 안전 및 경제 발전의 중요성 증가에 따라 소규모 양식어업을 포함한 양식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한다.
31. 아젠다 21의 제 17장에 따라 다음의 국제적 수단에 근거하여 모든 수준에서의 조치를 통해 해양의 보존 및 관리를 증진한다:
(a) 국내 관할영역 내외를 포함하여, 중요하고 취약한 해양 및 연안 지역의 생산성 및 생물다양성을 유지한다;
(b) 개도국에서 재정 자원 및 기술 지원의 긴급 동원과 인력 및 제도적 능력의 개발을 통하여, 생물다양성 협약의 해양 및 연안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자카르타 위임(the Jakarta Mandate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and Coastal Biological Diversity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에서 비롯된 작업 프로그램을 이행한다;
(c) 생태계 접근법을 포함한 다양한 접근법 및 수단의 이용, 파괴적인 어업 관행의 폐지, 2012년까지 대표 네트워크를 포함한 국제법에 일관되면서 과학적 정보에 근거한 해양 보호 지역의 구축, 성육장(nursery grounds)의 보호를 위한 시간/장소의 폐쇄(closures), 적절한 연안 지역의 이용; 유역 계획과 해양 및 연안 지역 관리의 주요 분야로의 통합을 개발 및 촉진한다;
(d) 산호초 지대 및 습지대의 해양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중단하도록 국가, 지역 및 국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e) 산호초 지대, 홍수림(mangroves), 해초 양식장(seaweed beds) 및 조수 개펄을 포함한 연안 지역 습지대 생태계를 위한 공동 관리 계획 및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하도록 생물다양성 협약과의 공동 작업 프로그램을 포함한 람사르 협약(RAMSAR Convention)과 국제 산호초 이니셔티브(International Coral Reef Initiative)가 요청한 행동계획을 이행한다;
32. 모든 수준에서 다음의 활동을 통해, 육상 활동으로부터 해양 환경의 보호를 위한 지구 행동계획(Global Programme of Ac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from Land-based Activities)과 2002년-2006년 기간 도시 폐수(municipal wastewater), 서식지의 물리적 개조 및 파괴, 활동으로 인한 영양물(nutrients)에 초점을 맞춘 육상 활동으로부터 해양 환경의 보호에 대한 몬트리올 선언(Montreal 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from Land-based Activities)의 이행을 추진한다:
(a) 협력, 과학적 연구 및 기술 지식의 보급을 촉진하고; 국내, 지역 및 국제 자원을 동원하며; 개도국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어 인력 및 제도적 능력배양을 증진한다;
(b) 지구 행동계획(Global Programme of Action)의 목표를 주류화하고 해양 오염의 위험성 및 영향을 관리하는 국가 및 지역 프로그램과 메커니즘의 개발에 있어 개도국의 능력을 강화한다;
(c) 가속화된 환경 변화 및 발전 압력을 받기 쉬운 지역을 특히 주지하면서, 행동 계획을 구체화하고 연안 및 해양 자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 계획들간 연계를 개선한다;
(d) 육상 활동으로부터 해양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2006년 지구 행동계획 후속 회의에 따라 실질적인 향상을 달성하도록 노력한다.
33. 모든 수준에서 다음의 활동을 통해 해상 안전 및 오염으로부터 해양 환경의 보호를 증진한다:
(a) 해상 안전 증진과 유해성 오염방지 페인트의 이용과 같은 선박으로 인한 해양 오염 및 환경적 피해로부터 해양 환경 보호와 관련하여 국가들이 협약 및 의정서, 기타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의 관련문서를 비준 혹은 동의하고 이행하도록 요청한다. 또한 기국주의(flag states)의 IMO 수단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더욱 강력한 메커니즘을 고려하도록 IMO를 독려한다;
(b) 발라스트수(ballast water)에서의 유해 해양생물 유입(invasive alien species)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 개발을 가속화한다. 선박의 발라스트수 및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에 대한 IMO 국제 협약(the IMO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Ships' Ballast Water and Sediments)을 최종 승인하도록 IMO를 독려한다.
33 bis. 관련 국제 문서에 따라 이루어진 통보 및 협의에 대한 협약을 포함하여 국제 해상 운송 및 기타 방사능 물질, 방사능 폐기물 및 폐연료(spent fuel)의 국경간 이동 관련 효과적인 의무 메커니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각 국가 상황을 고려한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총회 결정문 GC (44)/RES/17의 제 8항을 상기하고, 방사능 폐기물의 환경 및 건강 영향에 대한 잠재성을 고려하여 안전 조치 및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제를 검토하고 추가 개선하도록 장려한다.
34. 다음의 모든 수준에서 활동을 통한 건전한 의사결정의 근본으로써 해양 및 연안 생태계의 과학적 이해 및 평가를 개선한다:
(a) 생물 및 무생물(living and non-living) 해양 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대한 해양 과학 및 해양 기술의 적절한 이전을 포함하고, 해양 환경 상태에 대한 시기 적절한 예측 및 평가의 해양 관측 능력을 확장함으로써 국제와 지역 수준에서 통합된 평가를 포함한 과학 및 기술 협력을 증진한다;
(b) 현존 지역적 평가를 기반으로 하여 현재 및 미래의 사회-경제적 측면을 포함한 해양 환경 상태의 세계적 보고 및 평가를 위한 UN의 정규 과정을 2004년까지 구축한다;
(c) 연안 및 해양 환경과 생물 및 무생물 자원에 유해할 수 있는 계획 혹은 활동에 대한 환경 영향력 평가와 환경 평가 및 보고 기술의 이용을 증진함으로써 해양 과학, 정보 및 관리에 있어 능력을 배양한다;
(d) 해양 과학과 해양 및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있어 국가 및 지역 능력을 구축하도록 UN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의 정부간 해양학 위원회(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세계식량농업기구(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기타 관련 국제, 지역 및 소지역 기구의 능력을 강화한다.
35. 예방, 완화, 준비, 대응 및 회복을 포함하여 취약성에 대처하기 위한 통합적, 다중 위험(multi-hazard), 포괄적 접근법, 위험성 평가 및 재난 관리는 21세기 더욱 안전한 세계를 위한 필수 요소이다. 이는 모든 수준에서 다음의 활동을 포함한다:
(a) 재해경감 국제전략(the 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eduction: ISDR)의 역할을 강화하고, 신탁 기금(Trust Fund)에 필수적인 재정 자원을 제공하도록 국제 공동체를 장려한다;
(b) 재난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지역, 소지역 및 국가 전략과 과학 및 기술의 제도적 원조의 구축을 지원한다;
(c) 수면 기지(surface-based) 감시의 개선과 위성 자료의 이용 증가, 기술 및 과학 지식의 보급, 취약한 국가에 대한 원조 제공 등을 통하여 국가의 제도적 능력을 강화하고 국제 합동 관측 및 연구를 증진한다;
(d) 습지 및 유역 보호 및 복구와 토지 이용계획 개선의 증진, 습지 기후변화의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더욱 광범위한 기술 및 방법론의 개선 및 적용, 이러한 영향에 특히 취약한 국가들에 대한 원조 등을 통하여 취약성 국가들의 홍수 및 가뭄의 위험성을 감소시킨다;
(e) 기후 변화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기술 및 방법론을 개선하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장려한다;
(f) 재난의 영향을 완화하는 전통 및 토착 지식의 보급 및 이용을 장려하고, 훈련 활동 및 공공 인식 증가를 통해 지방자치 당국의 지역사회 기반 재난 관리계획을 증진한다;
(g) 자연적 재해의 관리에 있어 합의된 관련 지침에 따라 비정부기구(NGO), 과학 공동체 및 기타 협력자의 진행 중인 자발적 기부를 지원한다;
(h) 재해경감 국제전략(ISDR)에 따라 재난 관리에 대한 조기 경보체계(early warning system) 및 정보 네트워크를 개발 및 강화한다;
(i) 엘니뇨현상에 대한 국제 연구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tudy of the El Nino phenomenon)와 같이 엘니뇨/라니냐 현상에 대처하는 기관의 지원 제공을 통해 극심한 기상재해를 예측하는 조기 경보체계의 개선을 포함하여 과학 및 기술 정보를 수집 및 유포하도록 모든 수준에서 능력을 개발 및 강화한다;
(j)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처하는 영향받은 국가들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러한 상황의 과학 기술적 및 기타 재난의 예방 및 완화, 준비, 대응, 회복을 위한 협력을 증진한다.
36. 지구 기후의 변화 및 이의 부정적 영향은 인류 공통의 관심사이다. 우리는 저개발국 및 군소 도서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의 위험성 증가에 직면하고 있음을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빈곤, 토지 퇴화, 식수 및 식량에 대한 접근, 인간 건강 문제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UN 기본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은 기후변화, 세계적 관심사에 대처하는데 핵심 수단이며,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및 각각의 능력에 따라 생태계가 기후변화에 자연스럽게 적응하고, 식량 생산이 위협받지 아니하며,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경제 발전이 진척되는데 충분한 기간 이내, 위협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인위적 방해를 방지하는 수준까지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안정화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공약을 재확인한다. 2002년 제 10차 기념 UN환경개발회의(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의 기후변화에 관한 UN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의 발효를 보장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의 필수 저감에 착수하도록 국가 및 정부의 수뇌부들이 노력하기로 결정한 UN 밀레니엄 선언을 상기하면서, 교토의정서를 비준한 국가들은 여전히 비준하지 아니한 국가들이 교토의정서를 시기적절한 방식으로 비준하도록 강력하게 독려한다. 다음을 이행하도록 모든 수준에서의 활동이 필수적이다:
(a) 기후변화에 관한 UN 기본협약(UNFCCC)에 의거한 모든 공약 및 의무를 충족한다;
(b) UNFCCC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c) 마라케시 합의문(Marrakesh accords)을 포함하여 UNFCCC 하의 공약에 따라 개도국 및 시장경제 전환국가에 기술 및 재정 지원과 능력배양을 제공한다;
(d) 특히 개도국에서 과학 자료 및 정보의 교환을 위하여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과학 및 기술 능력을 구축하고 강화한다;
(e) 기술적 해법을 개발하고 이전한다;
(f) 민간 분야 개입, 시장 지향적 접근법뿐만 아니라 협력적인 공공정책 및 국제협력을 통하여 에너지와 같은 발전 핵심 분야 및 이점에 있어서의 투자에 관한 혁신적 기술을 개발하고 유포한다;
(g) 개도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들의 이용을 위해 유포 가능한 고품질의 자료를 산출하도록 감시 기지의 개선, 위성 이용의 증가 및 관측의 적절한 통합을 통해 지구의 대기, 토지 및 해양의 체계적 관측을 증진한다;
(h) UNFCCC와 협력하는 UN 전문기구 등 관련 국제기구들과 협력함으로써 통합된 국제 관측을 위한 전략을 포함하여 지구의 대기, 토지 및 해양을 감시하도록 국가, 지역 및 국제 전략의 이행을 강화한다;
(i) 지역 및 토착 지역사회에 대한 환경, 경제 및 사회적 영향을 포함하여 북극위원회 이니셔티브(Arctic Council initiatives)와 같은 기후변화의 결과를 평가하는 이니셔티브를 지원한다.
37. 모든 수준에서 다음의 활동을 통해 국가들의 세계 환경 악화에의 상이한 기여를 고려하면서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을 포함한 리우 원칙을 명심하여, 초국경적 공해, 산성물 침전 및 오존 고갈과 같은 대기 오염을 감소시키도록 국제, 지역 및 국가 수준에서의 협력을 강화한다:
(a) 건강에의 영향을 포함한 대기 오염의 영향력을 측정하고, 감소시키며, 평가하도록 개도국 및 시장경제 전환국가의 능력을 강화하며, 이러한 활동을 위한 재정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b) 2003/2005년까지 기금의 적절한 공급을 보장함으로써 오존층을 고갈시키는 물질에 대한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의 이행을 촉진한다;
(c) 의무준수 메커니즘을 포함하여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 및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구축된 효과적인 체제를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d) 오존층 고갈 및 기후 변화가 과학적·기술적으로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명심하면서 2010년까지 개도국의 오존층 고갈 내용의 대안으로 입수 가능하고, 이용 가능하며, 비용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접근을 개선하고, 몬트리올 의정서 하의 단계적 폐지 계획(phase-out schedule)을 준수하도록 개도국을 지원한다;
(e) 오존층 고갈 내용에 있어 불법 거래를 처리하도록 조치를 취한다.
38. 농업은 세계 인구 증가의 궁핍을 처리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며, 특히 개도국에서 빈곤 퇴치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지방 발전, 농업, 영양 및 식품안전의 모든 수준 및 모든 측면에 있어 여성의 역할 증대는 필수적이다. 지속가능한 농업 및 지방 발전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을 통한 식품 생산의 증가 및 식품 안전의 증대에 대하여 통합된 접근법을 이행하는데 필수적이다. 이는 모든 수준에서 다음의 활동을 포함한다:
(a) 세계 식량회의(World Food Summit)의 결과 및 경제·사회·문화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의 제 11조 하의 국가 당사국들에 대한 의무에 따라 빈곤을 처리하는 조치들과 공동으로 식품 안전을 증진하고 기아를 퇴치함으로써 2015년까지 기아로 고통받는 인구 비율을 반감하는 밀레니엄 선언 목표를 달성하고 가족의 건강 및 복리에 적절한 생활 수준 권리를 실현한다.
(b) 재생가능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사회-경제·환경 가능성의 통합된 평가에 기반한 통합된 토지 관리 및 용수 이용 계획을 개발 및 이행하고, 토지 및 수자원의 양과 질을 감시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부, 지방자치 당국 및 공동체의 능력을 강화한다;
(c) 민물, 연안 및 해양 환경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촉진하도록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보호 및 관리에 대한 이해를 증진한다;
(d) 토착 및 지역사회 공동체 기반 접근법을 통하여 농업, 임업, 습지, 어장 및 양식 어업에 있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토지 생산성 및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e) 적절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침적토(silt), 토지 퇴화 및 염분 증가로부터 오아시스를 보호하기 위한 개도국의 노력을 지원한다;
(f) 지속가능한 농업 및 식품 안전과 관련하여 모든 측면 및 모든 수준에서 여성의 참여를 증진한다;
(g) 관련 국제기구의 지원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한 저비용 기술과 같은 우수 실행의 농부들간(farmer-to-farmer) 교환을 촉발하도록 국가 연구 및 보급 서비스(extension services)와 농부 조직을 강화함으로써 토지 이용 관행에 대한 기존 정보 시스템을 통합한다;
(h) 지방 계획 및 개발에 있어 토착 자원 관리 체계를 보호하고 모든 이해관계자, 남성 및 여성의 동등한 기부를 지원하는 조치를 제정한다;
(i) 서로 상이한 국가 법 및/또는 토지 접근 및 보유 시스템의 존재를 인지하면서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토지 및 수자원 이용권을 보증하고 토지 소유의 법적 안전성을 증진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법률을 이행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생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토지 개혁에 착수한 개도국뿐만 아니라 시장경제 전환국가에 대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j) 개도국 및 시장경제 전환국가에서 농업 연구, 자연자원 관리 능력 및 농업 공동체로의 연구 결과 보급을 강화하도록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공공 분야 재정의 하락 추세를 역전시키고, 적절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제공하며, 민간 분야 투자 및 지원 노력을 증진한다;
(k) 소규모 관개와 폐수 재활용 및 재사용과 같은 방법을 적용하여 수자원 이용 및 품질을 감독하고 관리하도록 농업 기업 및 농부들에 대한 시장 기반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l) 기존 시장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고 부가 가치 농산품에 대한 신규 시장을 개발한다;
(m) 환경 오염이 심각한 선진국 및 시장경제 전환국가에서 적절한 기술적 지원을 통해 오염지역(brown-field)의 재개발을 증가시킨다;
(n) 부정적인 사회, 경제 및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마약 작물의 불법 재배를 퇴치하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한다;
(o) 토질 산출력 개선 활동 및 농업 해충 억제의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프로그램을 증진한다;
(p)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 및 식품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기존 이니셔티브의 조정을 강화 및 개선한다;
(q) 국가들이 식량 및 농업의 식물 유전 자원에 대한 국제 조약(the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을 비준하도록 요청한다;
(r) 전통 및 토착 농업 체계의 보존,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를 증진하고, 농업 생산의 토착 모델을 강화한다.
39. 토지를 복구 및 유지하고, 토지 퇴화로 인한 빈곤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막화 및 토지 퇴화의 원인에 대처하는 아프리카와 같이 심각한 가뭄 및/또는 사막화를 경험하는 국가(Those Countries Experiencing Serious Drought and/or Desertification)에서 UN 사막화 방지 협약(the UN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의 이행을 강화한다:
(a) 모든 수준에서 적절하고 예측 가능한 재정 자원, 기술 이전 및 능력 배양을 동원한다;
(b) 지방 수준에서 비집중적 계획을 포함한 국제 공동체의 지원을 통해 협약 및 관련 계획의 시기 적절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도록 국가 행동계획을 공식화한다;
(c) 협약 하의 계획 및 전략의 구체화 및 이행에 있어 각각의 위임사항에 대한 시너지를 지속적으로 조사 및 강화하도록 기후변화에 관한 UN 기본협약, 생물다양성 협약(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및 사막화 방지 협약을 장려한다;
(d) 토지, 수자원 및 임업 관리, 농업 및 지방 개발, 조기 경보체계, 환경, 에너지, 자연 자원, 건강 및 교육, 빈곤 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등과 같은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을 통하여 사막화를 예방 및 방지할 뿐만 아니라 가뭄의 영향을 완화하는 조치들을 통합한다;
(e) 사막화 및 가뭄 관련 감시와 조기 경보를 개선하도록 정보에 대한 지방 접근을 제공한다;
(f) 제 2차 지구환경금융(Global Environment Facility) 총회에서 UN사막화방지협약(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의 성공적 이행에 대한 GEF 지원으로써 GEF 중점지원분야인 토지 퇴화(사막화 및 산림황폐)의 지정(designation) 관련 GEF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다; 따라서 행동계획의 구체화와 이행에 대한 자원을 제공 및 동원하는 GEF 및 협약의 글로벌 체계(Global Mechanism of the Convention)의 보완 역할을 인지하면서, 협약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의 특권 및 결정문을 고려하여 GEF를 협약의 재정 메커니즘으로 만들 것을 고려한다;
(g) 관리 및 법 집행을 강화하고, 개도국에 대한 국제 공동체의 재정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목초지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한다.
40. 산악 생태계는 특정 생계를 지원하고, 중요한 유역 자원, 생물 다양성 및 독특한 동식물을 포함한다. 대다수는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특히 취약하며 개별적 보호가 필요하다. 이는 모든 수준에서 다음의 활동을 포함한다:
(a) 특히 개도국에서 지속가능한 산악 발전의 환경·경제 및 사회적 요소들을 통합하고, 빈곤 퇴치 프로그램의 긍정적 영향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정책 및 접근법을 개발 및 증진한다;
(b) 산림황폐(deforestation), 침식, 토지 퇴화, 생물다양성의 상실, 수류의 붕괴 및 빙하의 용해에 대처하는 프로그램을 이행한다;
(c) 산악 지역사회가 직면한 불공평을 제거하도록 공공 및 민간 투자를 포함한 여성의 권리를 증진하는 (gender sensitive)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 및 이행한다;
(d) 특정 산악의 민감성을 고려하면서 개별적 훈련 프로그램과 국내 및 국제 시장, 통신, 운송 계획에의 접근 향상을 포함하여 다양화 및 전통적 산악 경제, 지속가능한 생계 및 소규모 생산 체계를 증진하는 프로그램을 이행한다;
(e) 모든 발전 이니셔티브에서 산악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고 토착 지식, 유산 및 가치를 통합하는 결정에 있어 산악 공동체의 완전한 참여 및 개입을 증진한다;
(f) 2002년 산의 해(International Year of the Mountain 2002)의 정신을 고려하면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지원을 통해 적용된 연구 및 능력배양에 대한 국가 및 국제적 지원을 동원하고, 개도국 및 시장경제 전환국가에서 산악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재정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며, 구체적인 계획 및 프로그램을 통한 산악 거주민들의 빈곤에 대처한다.
41. 지역사회의 문화 및 환경 안전성을 유지하고 생태학적으로 민감한 지역 및 자연 유산의 보호를 강화하면서 지역사회 인구의 관광자원으로부터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한 2002년 생태관광의 해(International Year of Eco-tourism 2002), 2002년 UN 문화유산의 해(UN Year for Cultural Heritage in 2002), 2002년 세계 생태관광 정상회의 및 퀘벡 선언(World Eco-tourism Summit 2002 and its Quebec Declaration), 그리고 세계관광기구에서 채택한 세계관광윤리규범(Global Code of Ethics for Tourism as adopted by the World Tourism Organization)의 정신을 고려하여 비소모성(non-consumptive) 및 생태관광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증진한다. 지방 및 지역사회의 강화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 및 능력 배양을 증진한다. 이는 모든 수준에서 다음의 활동을 포함한다:
(a) 모든 수준에서 국제 협력, 해외직접투자(FDI), 및 공공-민간 분야의 협력을 강화한다;
(b) 환경, 자연자원 및 문화유산의 보호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민들이 생태관광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토착 및 지방 지역사회가 발전하고 생태관광으로부터 이익을 얻도록 보장하며, 관광 개발 및 문화유산 보호에 있어 이해관계자 협력을 강화하는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c) 국내 관광을 개선하고 기업 발전을 자극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사업 개발 및 투자와 관광 인식 프로그램(tourism awareness programme)을 지원하도록 개도국 및 시장경제 전환국가에 대한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d) 세계관광기구 및 기타 관련 기구의 지원으로 전통, 문화 및 환경에 대한 최소한의 부정적 영향 및 위험성을 보장하면서, 관광객의 방문을 유인하여 최대한의 이익을 경영하는 지역사회를 지원한다;
(e) 시장 및 상업 정보에의 접근 촉진을 통한 경제활동의 다양화와 특히 중소규모의 신흥 지방 기업의 참여를 증진한다.
42. 전반적인 지속가능한 발전 및 빈곤 퇴치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는 생물다양성은 지구, 인간복리와 생계 및 문화적 안전성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생물다양성은 현재 인간 활동으로 인하여 전례없는 비율로 상실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지역 주민이 생물다양성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제 15조에 따라 유전 자원 출처 국가에서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경우에만 역전될 수 있다. 생물다양성 협약은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과 유전자원의 이용에서 기인한 이익의 공평·공정한 분배를 위한 핵심 수단이다. 생물다양성 협약 세 가지 목표의 더욱 효율적이고 일관적인 이행과 2010년까지 생물다양성 손실 현 비율의 상당한 감소 달성을 위해서는 개도국에 대한 신규 및 추가 재정 및 기술 자원의 제공이 필요하며, 이는 모든 수준에서 다음의 활동을 포함한다:
(a) 국가 및 국제 재정기구의 경제 분야 프로그램 및 정책에 있어 국제, 지역 및 국가 분야 및 분야간(cross-sectoral) 프로그램으로 생물다양성 협약의 목표를 통합시킨다;
(b) 상이한 생태계, 분야 및 주제 영역 관련 전반적(cross-cutting) 이슈로써 지속가능한 관광을 포함한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하여 생물다양성 협약에 따라 진행 작업을 증진한다;
(c) 공통의 책임 및 관심사에 대한 개별적 위임사항과 관련하여 공동 계획 및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생물다양성 협약과 기타 다자간 환경협정간의 효과적인 시너지를 장려한다;
(d)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및 행동계획에 있어 국가, 지역 및 국제 행동계획을 통하여 활동 프로그램과 결정문의 활발한 탐구(follow-up)를 포함한 생물다양성 협약 및 이의 조항들을 이행하고, 생물다양성의 지역사회 기반 지속가능한 이용을 증진하는 이니셔티브를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및 빈곤 퇴치 관련 분야간 전략, 프로그램 및 정책으로의 생물다양성 협약 및 이의 조항의 통합을 강화한다;
(e) 생물다양성 협약의 진행 작업 구체화에 따라 생태계 접근법의 광범위한 이행 및 추가 개발을 증진한다;
(f) 재정 자원 및 기술의 개도국 및 시장경제 전환국가로의 전달을 통하여 생태계, 세계문화유적지(World Heritage sites)를 포함한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과 멸종 위기종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국제 지원과 협력을 증진한다;
(g) 생물다양성을 효과적으로 보존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생물다양성이 필수적인 분쟁지역(hot spot) 및 기타 지역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증진 및 지원하고, 국가 및 지역의 생태학적 네트워크와 연결통로(corridors)의 개발을 증진한다;
(h) 토착 및 지역사회 기반 생물다양성 보존 노력을 강화하도록 개도국으로의 능력 배양을 포함한 재정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i) 생물다양성 손실의 주요 원인인 유해 생물유입(invasive alien species)을 억제하는 국가, 지역 및 국제 노력을 강화하고, 모든 수준에서 유해 생물유입에 대한 효과적인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을 장려한다;
(j) 국가 입법에 근거하여 전통 지식, 혁신 및 관행의 보유자인 지역 및 토착 지역사회의 권리를 인식하고, 이러한 지식 보유자의 승인 및 개입에 따라 지식, 혁신 및 관행의 이용에 대한 상호 합의된 협약의 이익 공유(benefit sharing)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이행한다;
(k)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생물다양성 협약의 목표 이행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물다양성을 보존 및 이용하는데 특히 청소년, 여성 및 토착 지방 지역사회의 개별적 역할을 인지하도록 장려한다;
(l) 전통 지식 이용과 관련하여 토착 지방 지역사회의 결정문 및 정책 결정에의 효과적인 참여를 증진한다;
(m)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국가 우선 순위 및 입법에 따라 국가의 독자적인 시스템 및 전통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행하도록 노력하는 개도국과 시장경제 전환국가에 대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장려한다;
(n) 접근 및 이익 공유에 대한 입법, 행정 혹은 정책 조치들과 접근 및 이익 공유의 상호 합의된 협약에 따른 계약 및 기타 협정들을 개발하고 기안하는 경우 당사국들을 지원하는 정보(input)로써 생물다양성 협약 이용에서 기인한 유전 자원으로의 접근 및 공평·공정한 이익 공유에 대한 본 지침(Bonn Guidelines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out of their Utilization of the CBD)의 광범위한 이행 및 지속적인 작업을 증진한다;
(o) 유전 자원의 이용에서 기인한 이익의 공평·공정한 공유를 증진 및 보호하도록 국제 레짐인 본 지침(Bonn Guidelines)을 명심하면서 생물다양성 협약의 틀 내에서 협상한다;
(p) 지적 재산권과 유전 자원, 전통 지식 및 민속에 대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정부간 위원회(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에 근거하여 생물다양성 협약의 제 8조 (j)항 및 관련 조항에 대한 임시 개방 실무그룹(ad hoc open-ended working group)에서 현행 과정의 성공적인 결론을 장려한다;
(q) 전문가 교환, 인적 자원 훈련 및 연구 지향 제도적 능력 개발을 포함한 생물공학(biotechnology) 및 생물안전성에 대한 과학 및 기술 협력 강화를 통하여 생물다양성 협약의 제 15조 및 19조에 따라 유전 자원에 기반하여 생물공학으로부터 비롯된 결과 및 이익에의 접근을 위한 실행 가능한 조치를 증진한다;
(r) 관련 협정의 결정문에 따라 시너지 및 상호 보완을 강화하도록, 도하 각료선언(Doha Ministerial Declaration)에 명시된 바에 따라 생물다양성 협약과 국제무역 및 지적재산권 관련 협정의 의무들간 관계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s) 지구 분류학 사업(Global Taxonomy Initiative)의 작업 프로그램 이행을 증진한다;
(t) 아직 비준하지 아니한 모든 국가들이 생물다양성 협약, 생물안전성에 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및 기타 생물안전성 관련 협정을 비준하도록 요청하고, 이미 비준한 국가들이 국가, 지역 및 국제 수준에서 효과적인 이행을 증진하고 개도국과 시장경제 전환국가를 기술 및 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요청한다.
43. 산림 및 수목은 지구 표면의 약 1/3에 걸쳐있다. 천연 및 조성 산림과 목재 및 비목재(non-timber) 생산품의 지속가능한 임업 관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이며, 빈곤을 퇴치하고 산림황폐(deforestation)를 줄이며 산림의 생물다양성 및 토지, 자원의 퇴화의 손실을 중단시키고 안전 식수 및 입수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식품 안전과 접근을 개선하는데 중대한 의미가 있다. 또한 천연 및 조성 산림과 수목 모두의 복합적 이익에 초점을 맞추며, 지구 및 인류 복리에 기여한다. 민간 분야, 토착 지역 지역사회 및 비정부기구를 포함한 관련 정부 및 이해관계자들간 협력을 통한 국가 및 국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임업관리 달성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 목표이다. 이는 모든 수준에서 다음의 활동을 포함한다:
(a) 통합된 접근법으로 임업 분야 및 기타 분야들간 연계를 고려하여, 국제 정치 안건의 우선 순위로써 지속가능한 임업 관리를 보증하여 이를 달성하도록 정치적 공약을 강화한다;
(b) 국가, 지역 및 국제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임업 관리의 이행을 촉진하고 조정하는 핵심 정부간 메커니즘으로써 UN 산림 포럼(UN Forum on Forests)을 지원하여 산림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도록 한다;
(c) 국제 사회의 지원으로 국내 산림 법 집행 및 산림 생물자원을 포함한 임업 생산품의 불법 국제거래에 대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국가 입법의 집행 관련 인적 및 제도적 능력 배양을 제공한다;
(d) 지속가능한 목재 수확을 이루는 수단을 증진 및 촉진하고, 재정 자원의 제공과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이전 및 개발을 촉진하도록 국가 및 국제 수준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비지속적인 목재 수확 관행을 처리한다;
(e) 현재 빈곤 및 산림전용의 가장 높은 비율을 경험하면서 영향받은 정부가 국제 원조를 환영하는 일부 국가들의 필요성에 대처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개발 및 이행한다;
(f) 재정 자원의 제공,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이전, 무역, 능력 배양, 모든 수준에서의 산림 법 집행 및 거버넌스, 그리고 정부간 산림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Forests: IPF)/ 정부간 산림 포럼(Intergovernmental Forum on Forests: IFF) 조치 제안서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임업 관리 이행을 위한 통합된 토지 및 자원 관리 등을 촉진하도록 공동 협력 및 국제협력을 창출하고 강화한다;
(g) 국가 및 산림 협력(Collaborative Partnership on Forests)의 조치에 대한 IPF/IFF의 제안서의 이행을 가속화하고, 2005년 진전상황 평가에 기여하도록 포럼에의 보고 노력을 강화한다;
(h) 지속가능한 임업 경영에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를 보장하도록 토착 및 공동체 기반 임업 관리체계를 인지하고 지원한다;
(i)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의 개입으로 포럼, 협력 회원국 및 기타 산림 관련 과정 및 협약간 긴밀히 협력하여 모든 종류의 산림 생물다양성에 대한 생물다양성의 확대된 조치 지향 작업 프로그램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s expanded action-oriented work programme)을 이행한다.
44. 광업, 광물 및 금속은 다수 국가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중요하다. 광물은 근대적 생활에 필수적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광업, 광물 및 금속의 기여 확대는 모든 수준에서 다음의 활동을 포함한다:
(a) 노동자의 건강 및 안전을 포함하여 광업, 광물 및 금속의 생산 주기동안 이들의 환경, 경제, 건강 및 사회적 영향과 이익에 대처하는 노력을 지원하며, 지속가능한 광업 및 광물 개발을 위한 투명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도록 국가 및 국제 수준에서의 현행 활동을 진행하면서 당사국 정부, 정부간 기구, 광업 기업 및 노동자, 기타 이해관계자들간 협력 범위를 이용한다;
(b) 국가 규칙에 따라 중요한 국경간 영향을 고려하여 재건(rehabilitation) 목적을 위한 폐쇄 이후에도 광산업의 생산 주기동안 광업, 광물 및 금속 개발에 있어 핵심 역할을 담당하도록 지방 토착 지역사회 및 여성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확대한다;
(c) 소규모 광업을 포함한 광업 및 광물 가공에 있어 개도국 및 시장경제 전환국가에 대한 재정, 기술 및 능력 배양 지원의 제공을 통해 지속가능한 광업 활동을 육성하고, 적절한 경우, 부가가치 가공을 개선하고, 과학 및 기술 정보를 개량하며, 퇴화된 부지를 개간 및 재건한다.
Ⅴ. 세계화 시대 지속가능한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in a globalizing world)
45. 세계화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회와 도전을 제공한다. 우리는 세계화 및 상호의존이 세계 경제의 성장, 발전 및 전세계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무역, 투자 및 자본의 흐름과 정보기술을 포함한 기술 진보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을 인지한다. 동시에 심각한 금융 위기, 불안정, 빈곤, 배타성과 사회 내부 및 사회들간 불평등과 같은 심각한 도전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개도국 및 시장경제 전환국가는 이러한 도전과 기회에 대응함에 있어 특수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세계화는 충분히 포괄적이고 공평하여야 하며, 개도국 및 시장경제 전환국가가 이러한 도전과 기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원조하여 이들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를 통해 공식화되고 이행되는 국가 및 국제 수준에서의 정책 및 조치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이는 모든 수준에서 다음의 활동을 포함한다:
(a)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모든 국가들에 이익이 되도록 개방적이고, 공평하며, 규칙 기반의, 예측 가능하고, 비차별적인 다자간 무역 및 재정 체계를 지속적으로 증진한다. 도하 각료선언에 포함된 작업 프로그램의 성공적 완료와 몬트레이 합의의 이행을 지원한다. 개도국에 대한 이익상품의 시장접근 강화를 통하여 개도국들의 필요성 및 이익을 도하 각료선언 작업 프로그램의 핵심에 위치시키는 선언에 포함된 결정문을 환영한다;
(b) 의사결정과정 및 제도구성이 공개적이며 투명하도록 국제 재정 및 무역기구의 지속적인 노력을 장려한다;
(c) 생산성, 상품 다양성 및 경쟁성 개선 목적의 국제 협력 및 조치, 지역사회 기반 기업의 능력, 운송 및 통신 인프라 개발을 통하여 자유 무역 기회로부터 이익을 얻도록 최빈국, 내륙지방 개도국 및 군소 도서 개도국을 포함한 개도국의 능력을 강화한다;
(d) 몬트레이 합의 제 64항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국제노동기구(ILO)를 지원하고 세계화의 사회적 차원에 대한 지속적인 작업을 장려한다;
(e) 기존 및 미래의 시장접근 기회를 이용하고 무역, 환경 및 발전간의 관계를 검사하도록 조정되고, 효과적이며, 목표로 정해진 무역관련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 프로그램의 전달을 강화한다.
45.bis. WTO 회원국들의 도하각료회의 결과를 이행하고, 무역관련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을 강화하며, 개도국들의 필요성 및 이익을 WTO 작업 프로그램의 핵심에 위치시킴으로써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개도국의 의미 있고, 효과적이며, 완전한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
45.ter. 정부간 합의 및 조치의 완전한 개발 및 효과적 이행, 국제 이니셔티브와 공공-민간 협력, 적절한 국가적 규제를 통해 리우 원칙에 기반한 기업 책임성을 적극적으로 증진하며, 모든 국가에서 기업 관행의 지속적인 개선을 지원한다.
45.quater. 국가 및 재정 시장에의 접근 용이성, 정확성, 시기 적절성 및 정보의 범위를 강화하는 공공-민간 이니셔티브를 장려하도록 개도국의 능력을 강화한다. 다자간 및 지역 재정 기관이 이러한 목적으로 추가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45.quinquies.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에 있어 국제 재정기구 및 지역개발은행의 지원으로 선진국, 개도국, 시장경제 전환국가들간 뿐만 아니라 개도국들간 지역 무역 및 협력 협정을 다자간 무역체계에 적합하게 강화한다.
45.sexties. 상호 합의된 기술 이전과 재정 및 기술 지원의 제공을 통하여 디지털 격차(divide)를 메우고, 디지털 기회를 창출하며, 발전을 위한 정보 및 통신 기술의 잠재성을 동력화 하도록 개도국과 시장경제 전환국가를 원조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 정보사회 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를 지원한다.
Ⅵ. 건강 및 지속가능한 발전 (Health and sustainable development)
46. 환경개발에 대한 리우 선언은 인간이 지속가능한 발전 문제의 중심에 있으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건강하고 생산성 있는 생활의 자격이 있다는 점을 표명하였다.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는 전체 인구를 위한 건강 증진이 빈곤 퇴치를 요구하면서, 고도의 질병 확산이 없는 경우에만 달성될 수 있다. 특히 여성 및 아동뿐만 아니라 장애인, 노인 및 토착민들과 같은 사회의 취약층에 초점을 두어 질병의 원인 및 발전에의 영향에 대처하는 것이 긴급히 필요하다.
47. 관련 UN 회의, 정상회의 및 UN총회의 특별 회기의 보고서를 고려하면서 인권 및 기본 자유에 근거하고 국가법 및 문화적·종교적 가치에 일관되어, 질병을 예방하고, 통제하며, 치료할 목적에서 효과적이고, 접근 가능하며, 입수 가능한 방식으로 모두에 대한 기초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경적 건강 위협을 감소하도록 건강 보호 체계의 능력을 강화한다. 이는 모든 수준에서 다음의 활동을 포함한다:
(a) 가장 취약한 인구의 것을 포함한 건강 문제를 빈곤 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 정책 및 프로그램으로 통합한다;
(b) 건강 체계의 모든 수준에서 예방을 포함한 적당하고 효율적인 건강 보호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적당한 가격의 필수적이고 안전한 약품, 면역 예방 서비스 및 안전 백신, 의료 기술에 대한 접근을 공평하게 증진한다;
(c) 발전 위험성(development hazards)에 대한 건강 정보체계 및 통합된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모두의 건강을 위한 전략(Health for All Strategy)을 이행하도록 개도국과 시장경제 전환국가로의 기술 및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d) 건강 보호 서비스에서 인적 자원의 개발 및 관리를 증진한다;
(e) 적절한 UN 기관의 개입에 따라 2010년까지 세계 기반의 개선된 건강 교양(health literacy)을 달성하도록 건강 교육 강화를 위한 협력을 증진 및 개발한다;
(f) 2015년까지 2000년 대비 유아 및 5세 이하 아동의 사망률을 2/3까지 및 임산부의 사망률을 1/4까지 줄이고, 여아 및 아동간 불균형적이고 예방 가능한 사망률 패턴 제거에 초점을 맞추어 되도록 신속하게 선진국 및 개도국간 및 이들 내의 불균형을 줄이도록 프로그램 및 이니셔티브를 개발한다;
(g) 신규 백신의 개발, 건강 위험에의 노출 감소, 건강 보호 서비스, 교육, 훈련, 치료 및 기술에의 공평한 접근 증축, 빈곤층 건강의 부작용 대처를 통하여 영향받기 쉬운 취약한 인구의 연구 노력을 목표로 하고, 연구 결과를 공공 복리 이슈 우선 순위에 적용한다;
(h) 국제법에 따라 전통 지식의 효과적인 보호를 증진하면서, 전통 지식 및 관행의 보관자로써 토착 및 지역사회를 인지하여 근대 의학과 공동으로 효과적인 전통 의학 지식 및 관행의 보호, 개발 및 이용을 증진한다;
(i) 임산부 및 산과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건강 관리 서비스에 대한 여성의 동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j) 세계아동정상회담(World Summit for Children), UN환경개발회의(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인구와 개발에 관한 국제 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f Population and Development), 사회발전을 위한 세계 정상회담(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 제 4차 세계 여성총회(the 4th World Conference on Women)와 각각의 회의 검토 및 보고서를 포함한 최근 UN 회의 및 정상회의의 위임사항과 결과에 따라 재생산 및 성 건강을 포함하여 적절한 연령 모든 개인들에 대한 건강한 생활의 증진을 효과적으로 처리한다;
(k) 건강 및 환경 연계성을 평가하는 국제 능력 배양 이니셔티브에 착수하고, 인간 건강의 환경적 위협에 대응하여 더욱 효과적인 국가 및 지역 정책을 창출하기 위하여 획득된 지식을 이용한다;
(l) 국가 개별적 상황 및 여성의 개별적 기술 필요성을 포함한 성 평등을 고려하면서 국제 재정 지원으로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공공-민간 다분야 협력을 통해 안전 식수에 대한 기술과 개도국과 시장경제 전환국가의 지방 및 도시 지역의 공중위생 및 폐기물 관리를 이전하고 보급한다;
(m) 직업성 사망(occupational death), 상해 및 질병을 감소시키는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및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의 프로그램을 강화 및 증진하고, 공공 복리와 교육을 증진하는 수단으로써 직업적 복리와 공공 복리 증진을 연계한다;
(n) 풍족하고, 안전하며, 문화적으로 수용 가능하고, 영양학적으로 적절한 식품에 대한 유용성 및 접근을 개선하고, 소비자 건강 보호를 증진하며, 미량 영양소 결핍 이슈에 대처하고, 현행 국제적으로 합의된 위임사항과 관련 기준 및 지침을 이행한다;
(o) 심장 혈관증, 암, 당뇨병, 만성 호흡기 질환, 상해, 폭력 및 정신병과 같은 비전염성 질병 및 건강 상태와 알코올, 담배, 건강에 해로운 다이어트 및 무력증과 같은 파생 위험 요인들(associated risk factors)에 대처하도록 예방, 진흥 및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 혹은 강화한다.
48. 최대 피해국가에서는 2005년까지, 세계적으로는 2010년까지 15-24세 연령의 청소년 및 여성들간 HIV 확산을 25% 감소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 제 26차 UN총회 특별회기에서 채택된 HIV/AIDS에 대한 공약 선언(Declaration of Commitment on HIV/AIDS)에서 합의된 모든 위임사항을 합의된 기간 이내 이행하고, 말라리아, 폐결핵 및 기타 질병들을 제거하도록 노력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다음을 이행한다:
(a) 국가 예방 및 치료 전략, 지역 및 국제 협력 조치와 HIV/AIDS로 부모를 잃은 아동에게 특수 지원을 제공하는 국제 이니셔티브의 개발을 이행한다;
(b) 가장 필수적인 국가들의 기금에 대한 접근을 증진하면서, AIDS, 폐결핵 및 말라리아를 퇴치하기 위한 국제 기금(Global Support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을 지원하도록 충분한 자원의 제공에 대한 공약을 이행한다;
(c) 작업장의 조건을 개선하도록 자발적인 HIV/AIDS 및 노동 세계(world of work)에 대한 ILO 실행 규약(ILO code of practice)을 고려하여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직업 안전을 증진한다;
(d) 생물 의학 및 건강 연구뿐만 아니라 신규 백신 및 약품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HIV/AIDS, 말라리아, 폐결핵과 같은 빈곤층의 질병에 대한 연구·개발(R&D)을 위하여 충분한 대중을 동원하고, 민간 재정 자원을 장려한다.
49. 다음을 이행함으로써 여성 및 아동에 주의하여 공해로 인한 호흡기 질환과 기타 건강 영향을 감소시킨다:
(a) 개도국에 대한 기술 및 재정 지원으로 공공-민간 협력을 통하여 지역 및 국가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b) 휘발유의 납성분의 단계적 제거를 지원한다;
(c) 청정 연료 및 근대 오염 통제 기술의 이용을 통하여 배출량의 감축을 위한 노력을 강화 및 지원한다;
(d) 여성 및 아동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리 및 난방의 기존 연료원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도록 지방 지역사회에 입수 가능한 에너지를 제공하여 개도국을 원조한다.
50. 인간에 노출된 납성분 페인트 및 기타 원료에서 납성분을 단계적으로 제거하고, 특히 아동의 납에 대한 노출을 예방하도록 노력하고, 감독 및 감시 노력뿐만 아니라 납중독 치료를 강화한다.
[제 51항은 삭제되었다]
Ⅶ. 군소 도서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of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52. 군소 도서 개도국은 환경 및 개발에 있어 특수한 경우이다. 도서 개도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한 방침에 있어 지속적으로 주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젠다 21, 군소 도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Programme of Action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제 22차 UN 총회 특별회기에서 채택된 결정문에 분명히 강조된 부정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점차 제한 받고 있다. 이는 모든 수준에서 다음의 활동을 포함한다:
(a) 지구환경금융(GEF) 중점 지원분야,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이전 및 국제 공동체의 능력배양 지원을 통한 적절한 재정 자원으로 행동계획의 국가 및 지역적 이행을 가속화한다;
(b) 적절한 경우에 최근 구축된 카리브해 지역 수산 메커니즘(Caribbean Regional Fisheries Mechanism) 등의 관련 지역 어업관리 조직과 태평양 중서부의 고도회유성어족의 보존관리 협약(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Highly Migratory Fish Stocks in the Western and Central Pacific Ocean) 등의 협정을 지원 및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어업 경영을 추가 이행하고, 어업으로부터의 재정 수익을 증진한다;
(c) 해양법에 관한 UN협약(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및 UNEP 지역 해양 프로그램의 맥락 내에서 연안 지역 및 배타경제수역, 대륙붕(적절한 경우 연안 한계선으로부터 200마일 이상의 대륙붕 지역 포함)뿐만 아니라 관련 지역 관리 이니셔티브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한계를 정하고 관리하는데 있어 개별적 이니셔티브의 구체화를 통하여 군소 도서 개도국을 지원한다;
(d) 다음의 개발 및 추가 이행을 위하여 능력 배양을 포함한 지원을 제공한다:
(ⅰ) 해양 및 연안 생물다양성의 작업 프로그램 내의 군소 도서 개도국-개별 구성요소(SIDS-specific components);
(ⅱ) 지구환경금융 중점 지원분야를 통한 군소 도서 개도국을 위한 신선한 식수 프로그램;
(e) 군소 도서 개도국에서 육상 활동으로부터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지구 행동계획(Global Programme of Ac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from Land-based Activities) 이행 목적의 이니셔티브를 2004년까지 착수함으로써 폐기물 및 오염과 건강 관련 영향을 효과적으로 감소, 예방 및 통제한다;
(f) 도하 개발 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의 맥락 내에서 세계 경제로의 통합에 구조적으로 불리한 군소 도서 개도국이 채택한 정당한 근거(due account)를 진행 협상 및 소규모 경제의 무역에 대한 WTO 작업 프로그램의 구체화를 통해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g) 문화 및 전통을 보호하고, 자연 자원을 효과적으로 보존 및 관리하면서, 2004년까지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지역사회 기반 이니셔티브를 개발하고, 관광 상품을 다양화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배양한다;
(h) 포괄적 위험 및 위험성 관리, 재난 예방, 완화 및 준비에 대한 군소 도서 개도국의 지역사회와 적절한 국가 및 지역 조직을 지지하면서 군소 도서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재난, 극심한 기상 재해 및 기타 비상사태의 영향을 경감하도록 원조한다;
(i) 군소 도서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경제, 사회 및 환경 취약성 지표 및 관련 척도의 승인 및 후속 초기 운영화를 협약에 따라 지원한다;
(j) 기후변화에 관한 UN기본협약(UNFCCC)의 위임사항에 따라 기후 변화, 해수면 상승 및 기후 변이성의 부정적 영향과 관련하여 적응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자원 및 협력을 동원하는 군소 도서 개도국을 지원한다;
(k) 지적재산권 체제를 이행하도록 능력 및 제도적 합의를 구축하는 군소 도서 개도국의 노력을 지원한다;
53. 다음을 이행하여 군소 도서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적절하고, 입수 가능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에너지 서비스의 유용성을 지원한다:
(a) UN 체계 및 협력 이니셔티브를 통해 2004년까지 에너지 공급 및 서비스에 대한 진행과정을 강화하고 신규 노력을 지원한다;
(b) 토착 자원 및 재생가능 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원의 효과적인 이용을 개발 및 증진하고, 에너지 관리 영역의 훈련, 기술적 노하우 및 국가 제도 강화를 위한 군소 도서 개도국의 능력을 배양한다;
54. 능력을 개발하도록 군소 도서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다음을 강화한다:
(a) 건강관리(healthcare)에의 공평한 접근을 증진하기 위한 건강 관리 서비스;
(b) HIV/AIDS, 폐결핵, 당뇨병, 말라리아 및 뎅기열(dengue fever)과 같은 전염 및 비전염성 질병을 퇴치 및 통제하도록 지속적이고 입수 가능한 방식으로 필수 약품 및 기술을 이용하게 하는 건강 시스템;
(c) 폐기물 및 오염을 줄이고 관리하는 노력과 지방과 도시 지역에서 식수 및 공중위생 서비스를 전달하는 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능력 배양;
(d) 본 문서 제 Ⅱ장에 명시된 빈곤 퇴치를 목표로 하는 이니셔티브 이행을 위한 노력.
55. UN총회 결의문 S-22/2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군소 도서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바베이도스 행동계획 이행의 완전하고 포괄적인 검토에 착수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제 57차 UN 총회가 군소 도서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 회의를 고려하도록 요청한다.
Ⅷ.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for Africa)
56. UN 환경개발회의 이후,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으로부터 제외된 채로 남아있다. 빈곤은 여전히 주요 도전으로 남아있으며, 대다수 대륙 국가들은 세계화의 기회로부터 완전한 이익을 얻지 못하였고, 대륙의 주변화를 악화시켰다.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발전 달성을 위한 노력은 분쟁, 불충분한 투자, 제한된 시장 접근 기회 및 공급 분야 제한, 비지속적인 부채 부담, 역사적으로 감소되는 공적개발원조(ODA) 수준과 HIV/AIDS의 영향으로 인하여 저지되었다. 세계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WSSD)는 이러한 특수 도전들에 대처하도록 국제 공동체의 공약을 재생하여야 하며, 아프리카에서 아젠다 21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기반으로 새로운 비전을 실행하여야 한다. 아프리카 신개발협력(The 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 NEPAD)은 아프리카 국민들에 대한 아프리카 지도자들간의 공약이다. 이는 아프리카 국가들간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 국제 공동체간 협력이 빈곤 퇴치를 위한 공유된 공통 비전(shared and common vision)의 핵심 요소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더욱이 세계 경제 및 정치 통일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아프리카 국가들을 개별적·집합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및 지속가능한 발전 경로에 위치시키는 것을 목표라 한다. 이는 모든 아프리카 국민들이 공유하도록 대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틀을 제공한다. 국제 공동체는 아프리카 신개발협력(NEPAD)을 환영하며, 동경 아프리카 발전 국제회의(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의 지원에 의한 남남 협력의 이익을 이용함으로써 비전의 이행을 지원하도록 서약한다. 또한 국제 공동체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국가적으로 소유하고 추진하며, 빈곤축소 전략문서(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s)와 같이 빈곤축소전략을 구체화하는 기타 현행 발전 틀을 지원하도록 서약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달성은 모든 수준에서 다음의 활동을 포함한다:
(a) 지속적인 경제 성장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 소지역, 국가 및 지방 차원에서 여건 조성을 창출하고, 평화, 안정 및 안보, 분쟁 해소 및 예방, 민주주의, 건전한 거버넌스, 발전 및 성 평등권을 포함한 인권 및 기본 자유의 존중을 위한 아프리카의 노력을 지원한다;
(b) 빈곤축소 전략문서와 같은 빈곤 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 프로그램 및 국가 소유의 지도 전략에 따라 재정지원, 기술 협력 및 제도 협력, 지역, 소지역 및 국가 수준에서 인적 및 제도적 능력 배양을 통하여 아프리카 신개발협력(NEPAD)의 비전 이행과 기타 구축된 지역 및 소지역의 노력을 지원한다;
(c) 아프리카로의 기술 개발, 이전 및 보급을 증진하고, 추가적으로 아프리카 우수 센터에서 이용 가능한 기술 및 지식을 개발한다;
(d) 세계 수준의 기술을 개발하고, 적응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과학 및 기술 기관뿐만 아니라 연구 활동을 개발하도록 아프리카 국가들을 지원한다;
(e) 빈곤 축소를 위한 국가 소유의 주도전략의 맥락에서 교육을 증진하는 국가 프로그램 및 전략의 개발을 지원하고, 어느 곳의 아동이라도 소년과 소녀가 동등하게 초등 교육 과정을 완전하게 수료하고, 소년과 소녀가 국가 필요성 관련 모든 교육 수준에 대하여 동등하게 접근할 것을 2015년까지 보장하는 밀레니엄 선언에 수록된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 관련 국제적으로 합의된 발전 목표의 달성을 지원할 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교육 연구 기관을 강화한다;
(f) 핵심 인프라의 개발, 기술에 대한 접근, 연구 센터들의 네트워크, 수출 상품에 대한 가치 부가(adding value), 기능 개발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지하는 시장 접근 강화를 위한 재정 및 기술 지원의 결합을 통하여 아프리카 국가들의 산업 생산성, 다양성 및 경쟁성을 강화한다;
(g) 투자를 유인하는데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투명한 규제 및 관리 틀과 부가 가치(value addition), 광범위한 기반의 참여, 사회 및 환경적 책임과 시장 접근 증가의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산업 분야, 특히 광업, 광물 및 금속분야의 기여를 강화한다;
(h)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 입법 정책 및 제도적 개혁에 착수하고 환경 영향력 평가에 착수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능력을 강화하고, 적절한 경우 다자간 환경 협정을 협상하고 이행하도록 재정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i) 계획, 프로그램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간 협력을 개발하고, 해양 및 연안 환경의 보호 및 발전을 위한 아프리카 방안(the African Process for the Protection and Development of the Marine and Coastal Environments) 결과의 효과적 이행에 대한 자원을 동원한다;
(j) 다음을 이행하는 이니셔티브를 통하여 아프리카의 에너지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한다:
(ⅰ) 20년 이내 특히 지방에서 아프리카 인구의 최소 35%의 에너지에 대한 안정된 접근을 추구하는 아프리카 신개발협력 목표를 이행하는 아프리카의 노력을 지원하도록 프로그램, 협력 및 이니셔티브를 구축 및 증진한다;
(ⅱ) 청정하고 효율적인 천연가스의 이용 증진 및 재생 가능 에너지의 이용 증가를 포함한 에너지에 대한 기타 이니셔티브를 이행하고, 지방 및 도시 주변부 지역에서 청정 화석연료 기술을 포함한 에너지 효율성 및 선진 에너지 기술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도록 지원을 제공한다;
(k)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 극심한 기상 재해, 해수면 상승 및 기후 변이성 관련 적응 필요성에 대한 적절한 자원을 동원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을 지원하고, 국가 기후변화 전략 및 완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하며, 기후변화에 관한 UN 기본협약(UNFCCC)에 따라 아프리카의 기후변화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도록 지속적으로 조치를 취한다;
(l)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연결성(connectivity)을 증진하는 입수 가능한 운송 체계 및 인프라를 개발하도록 아프리카의 노력을 지원한다;
(m) 위의 제 40항에 부연하여, 아프리카의 산악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빈곤에 대처한다;
(n) 아프리카의 식림(afforestation) 및 재식림(reforestation)을 위한 재정 및 기술 지원과 산림황폐 방지 및 임업 분야 정책·법률 틀을 개선하는 조치들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임업 관리를 위한 능력을 배양하는 재정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57. 국가 수준에서 사막화 방지 협약(CCD)을 이행하는 아프리카의 노력에 대한 재정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적절한 경우 토착 지식 체계를 토지 및 자연 자원 관리 관행으로 통합시킨다. 국가 프로그램의 이행 능력을 개발하도록 토지 퇴화를 처리하는 농업 관행 개선을 통하여 지방 지역사회에 대한 보급 서비스를 개량하고, 더 나은 토지 및 유역 관리 관행을 증진한다;
58. 다음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 체계를 개발 및 강화하기 위한 재정 및 기타 지원을 동원한다:
(a) 건강 관리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증진한다;
(b) HIV/AIDS, 말라리아, 폐결핵 및 트리파노소마증(Trypanosomiasis)과 같은 전염성 질병뿐만 아니라 빈곤으로 야기된 비전염성 질병을 퇴치하고 통제하도록 지속적이고 입수 가능한 방식으로 필수 약품 및 기술을 유용하게 한다;
(c) 의료진 및 준의료진(paramedical)의 능력을 배양한다;
(d) 전통 의학을 포함한 토착 의료 지식을 증진한다;
(e) 에볼라(Ebola) 질병을 연구 및 통제한다.
59. 모든 수준에서 노력 및 이니셔티브를 통하여 가장 영향받은 희생자로써 여성 및 아동와 같은 사회의 가장 취약한 일원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의 이익과 노력을 방해하고 대부분의 경우 흔적을 없애는 아프리카의 분쟁을 인지하면서, 그들의 인도주의 및 환경적 영향을 포함한 자연 재해 및 분쟁을 효과적으로 처리한다:
(a) 관측 및 조기 경보체계, 평가, 예방, 준비, 대응 및 복구를 포함한 효과적인 재해 관리를 위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제도 및 인력 등 능력을 강화하도록 재정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b) 아프리카 국가들이 자연 재해 및 분쟁으로 인한 인구의 이동을 보다 잘 처리하도록 지원을 제공하고, 신속한 대응 메커니즘을 적절하게 배치한다;
(c) 비극적인 인도주의적 결과를 회피하도록 분쟁의 예방 및 해결, 관리 및 완화와 최근 분쟁 상황에의 조기 대응을 위한 아프리카의 노력을 지원한다;
(d) 피난민의 수용 및 정착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생태계 및 거주지를 포함한 인프라와 환경을 복귀하는데 있어 본국(host countries) 피난민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다.
60. 모든 수준에서 이니셔티브를 통하여 통합된 수자원 개발을 증진하고, 이로 인한 상류 및 하류의 이익, 모든 이용에 걸친 수자원의 개발 및 효과적 관리, 수질 및 수상(aquatic) 생태계의 보호를 최적화 한다:
(a)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지역적 여건을 존중하고, 집행을 감독하며, 공공 기관 및 민간 기업의 책임성을 개선하면서, 정부가 제시한 안정적이고 투명한 국가 규제 틀 범위 이내 빈곤층의 필요성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수자원 공급 및 공중위생에 있어 공공 및 민간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통하여 가계 수준에서 가계 식수, 위생 교육, 개선된 공중 위생 및 수자원 관리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비상 급수(critical water supply), 그물망(reticulation) 및 처리 인프라를 개발하고, 지방 및 도시 지역에서 수자원 및 공중 위생 서비스를 전달하는 체계를 유지 및 관리하도록 능력을 배양한다;
(b) 위의 제 25항에 따라 모든 주요 수역에 대하여 통합된 하천유역 및 유역관리 전략과 계획을 개발 및 이행한다;
(c) 계획, 연구, 감독, 평가 및 집행뿐만 아니라 수자원 관리의 준비(arrangements)를 위한 자료 수집 및 조사 분석의 지역, 소지역 및 국가 능력을 강화한다;
(d) 오염에 대비한 지하수 및 습지대 생태계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가장 심각한 물 부족의 경우 수자원을 보호하고, 에너지 효율적, 비용 효율적인 지속가능한 해수의 탈염화, 빗물 수확 및 물의 재활용 등의 비전통적 수자원 개발을 위한 노력을 지원한다.
61. 모든 수준에서 이니셔티브를 통해 특히 2015년까지 기아에 고통받는 인구 비율을 반감하도록 밀레니엄 선언에 포함된 밀레니엄 발전 목표 합의(agreed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추진하는데 있어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성 및 식품 안전의 상당한 개선을 달성한다:
(a) 농업 분야를 재건하고 지속적으로 어업을 개발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연구 프로그램 및 발전 계획을 포함한 국가 정책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이행을 지원하고, 국가 필요성에 따라 인프라, 기술 및 보급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킨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2005년까지 국가 빈곤퇴치 프로그램의 맥락 내에서 식품안전 전략의 개발 및 이행 과정 중에 있어야 한다;
(b) 법률 규칙을 존중하고 국가법에 명시된 토지 및 토지소유권 개혁 과정을 통해 토지 소유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보장하도록 노력 및 이니셔티브를 증진하고 지원하며 자원 권리 및 책임성을 명백하게 하고, 모두에 대한 신용으로의 접근을 제공하며, 특히 여성들에 있어 경제 및 사회적 권한부여(empowerment)와 빈곤퇴치뿐만 아니라 토지의 효율적·생태학적 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여성 생산자가 토지 상속권 등의 분야에서 의사 결정자 및 소유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한다;
(c) WTO 협상의 결과에 관계없이 도하 각료선언의 틀 내에서뿐만 아니라 특혜 협정(preferential agreements)의 틀 내에서 아프리카 국가들, 특히 최빈국 원산지로부터의 상품에 대한 시장 접근을 개선한다;
(d) 아프리카 국가들간 역내 무역 및 경제 통합을 추진하도록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다. 지역 시장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유인 및 증진한다;
(e) 동물 질병의 진보적·효율적 통제를 목표로 하는 가축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62. 국가 화학 제품 프로필, 화학 제품 관리에 대한 지역 및 국가 틀과 전략, 화학제품 중점 지원분야(focal point)의 구축을 구체화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을 지원하도록 이니셔티브를 통해 유해 화학 제품 및 폐기물에 초점을 맞추어 건전한 화학 제품의 관리를 달성한다.
63. 아프리카의 통합된 이니셔티브를 통해 접근 인프라 및 기술 이전과 적용에 대한 디지털 격차를 메우고, 디지털 기회를 창출한다. 투자를 유인하는 여건 조성을 창출하고, 필수 기관들을 연계하는 현행 및 신규 프로그램과 계획을 가속화하며, 정부 및 통상 프로그램과 기타 국가 경제 및 사회 생활의 국면에서 정보 통신 기술의 도입을 자극한다.
64. 다음의 조치들을 통하여 사회, 경제 및 인프라 발전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관광 사업을 달성하도록 아프리카의 노력을 지원한다:
(a) 탐험 관광, 생태 관광 및 문화 관광과 같은 아프리카 관광 상품 마케팅을 개별적으로 강조하면서 지역, 국가 및 소지역 수준에서 계획을 이행한다;
(b) 생태계 접근법에 따라 생태계 보호를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관광 사업을 증진하도록 국가 및 국경간 보호 지역을 구축하고 지원한다;
(c) 지방 전통 및 문화를 존중하고, 자연 자원 관리와 환경 관광에 있어 토착 지식의 이용을 증진한다;
(d) 지역사회의 전통, 문화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제한하면서 지역사회가 관광 사업을 관리하는데 있어 최대한의 이익을 얻도록 지원한다;
(e) 생물다양성 협약 및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에 관한 국제무역협정(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뿐만 아니라 지역별 생물다양성 협약과 같은 국가들이 당사국인 생물다양성 관련 협약 하에서 국가들이 소유한 공약에 따라 아프리카의 생물다양성 보존, 구성 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유전자원 이용으로 인한 이익의 공평하고 동등한 분배를 지원한다.
65. 지속적으로 도시화되는 지역 및 인간 정착지의 국가 및 지역 제도 능력을 강화하는 이니셔티브를 통해 인간정주의제(Habitat Agenda)와 이스탄불 선언(Istanbul Declaration)을 이행하도록 아프리카 국가들의 노력을 지원하고, 충분한 주거지 및 기초 서비스에 대한 지원과 도시 및 기타 인간 정착지의 효율적·효과적 거버넌스의 발전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며, 특히 UN인간정주계획/UN환경계획 아프리카 도시를 위한 물관리 프로그램(UN Human Settlements Programme/UNEP managing water for African cities programme)을 강화한다.
Ⅷ.bis 기타 지역의 이니셔티브 (Other Regional Initiatives)
66.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타 UN 지역 및 지역, 소지역, 초지역(transregional)적 포럼 내에서 중요한 이니셔티브가 개발되고 있다. 국제 공동체는 이미 이루어진 노력 및 결과를 환영하고, 이러한 점에서 지역간, 지역 내 및 국제 협력을 장려하면서 모든 수준에서 추가 개발을 위한 조치들을 요청하며, 역내 국가들의 추가적 개발 및 이행에 대한 지원을 표명한다.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의 지속가능한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67. 지속가능한 발전의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의 이니셔티브(Initiative of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on Sustainable Development)는 2001년 10월 리우에서 승인된 2002 요하네스버그의 진행의 행동 강령(Platform for Action on the Road to Johannesburg 2002)에 의거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한 지역 조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지역의 특수성, 공유된 비전 및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하는 지역의 지도자들에 의해 착수되고 있다. 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윤리를 고려하면서, 생물다양성, 수자원, 취약성 및 지속가능한 도시들, (건강 및 빈곤 등의) 사회적 측면들, (에너지 등의) 경제적 측면들, (능력 배양, 지표 및 시민사회의 참여 등의) 제도적 준비 등과 같은 상이한 지역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 조치들의 채택을 목표로 한다.
68. 이니셔티브는 남남 협력을 촉진하고 국가의 단체들뿐만 아니라 재정 기관을 포함한 다자간 및 지역 조직들의 지원에 의존하는 역내 국가들간 조치 개발을 구상한다. 협력을 위한 틀로써 이니셔티브는 정부 및 모든 주요 단체들과의 협력에 개방되어 있다.
아시아 태평양의 지속가능한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in Asia and the Pacific)
69. 밀레니엄 선언에 제시된 2015년까지 빈곤 인구비율의 반감 목표를 명심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프놈펜 강령(the Phnom Penh Regional Platform on Sustainable Development for Asia and the Pacific)은 아시아 지역이 세계 인구의 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빈곤 인구가 세계 최대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시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세계 수준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는데 결정적이다.
70. 지역적 강령(Regional Platform)은 후속 조치를 위한 7가지의 이니셔티브를 제시하였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능력배양;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빈곤 감소; 청정 생산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토지관리 및 생물다양성 보존; 민물 자원의 보호 및 관리와 민물에 대한 접근; 해양, 연안 및 해상 자원과 군소 도서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대기 및 기후변화에 대한 조치. 이러한 이니셔티브의 후속 조치들은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로 조직된 제 4차 아시아·태평양 환경개발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 행동계획 및 청정환경을 위한 기타큐슈 이니셔티브(Regional Action Programme for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nd Kitakyushu Initiative for a Clean Environment)와 같은 국가 전략과 관련 지역 및 소지역 이니셔티브를 통해 채택될 것이다.
서부아시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West Asia Region)
71. 서부 아시아 지역은 부족한 수자원 및 제한된 비옥 토양 자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 지역은 더욱 향상된 부가 가치 상품의 지식 기반 생산으로 진보를 이루었다.
72. 지역 준비회의(regional preparatory meeting)는 다음의 우선 순위를 제시하였다: 빈곤 완화, 부채 경감; 그리고 통합된 수자원 관리, 사막화 방지 프로그램의 이행, 통합된 연안지역 관리, 토지 및 수자원 오염 통제를 포함하는 자연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UN유럽경제위원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region)
73. 세계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를 위한 UN유럽경제위원회 지역 각료회의(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regional ministerial meeting for the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는 지역이 구체적 조치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는 세계적 노력에 있어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 지역은 역내 국가들의 상이한 경제 발전 단계로 인하여 아젠다 21을 이행하는데 서로 다른 접근법 및 메커니즘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상호 강화적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세 가지 중심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역은 각료 성명서(Ministerial Statement)의 제 32-46항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UN유럽경제위원회 지역의 우선 순위 조치들을 제시하였다.
74.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지역의 위임사항을 추진하는 지역, 소지역 및 초지역적 차원에서의 진행 중인 노력이 있다. 여기에는 유럽환경방안(Environment for Europe process); 2003년 5월 키에프에서 개최될 제 5차 유럽경제위원회 각료 회의(the 5th ECE ministerial conference); 동유럽 12개국의 환경 전략 개발(development of an environmental strategy for the 12 countries of Eastern Europe);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Caucasus and Central Asia); 중앙아시아 아젠다 21(Central Asian Agenda 21);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OECD활동(OECD work on sustainable development), EU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EU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그리고 오르후스 협약(the Aarhus Convention), 알파인 협약(the Alpine Convention), 환경 협력에 대한 북미 위원회(the North Commission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경계 수역 조약(Boundary Water Treaty), 북극 위원회의 이카루이 선언(Iqaluit Declaration of the Arctic Council), 발트해 아젠다 21(the Baltic Agenda 21) 및 지중해 아젠다 21(the Mediterranean Agenda 21) 등의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지역 및 소지역 협약과 과정을 포함한다.
Ⅸ. 이행 수단 (Means of implementation)
75. 밀레니엄 선언뿐만 아니라 본 행동계획에 포함된 아젠다 21의 이행 및 국제적으로 합의된 발전 목표의 달성은 다음과 같이 명시된 리우 원칙, 특히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을 고려하면서, 각각의 국가가 그들 발전의 일차적인 책임을 지니고 있으며 국내 정책 및 발전 전략이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 기반하여 국가들 및 기타 국제공동체의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노력을 필요로 한다:
"국가는 지구적 협력의 정신으로 건강 및 지구 생태계의 안전성을 보존하고, 보호하며, 복구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세계 환경 악화에의 상이한 기여에 대하여, 국가는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이 있다. 선진국은 그들의 사회가 세계 환경에 제기한 압력과 그들이 지배한 기술 및 재정 자원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국제적으로 추구함에 있어 선진국이 분담한 책임을 인정한다."
밀레니엄 선언 및 아젠다 21뿐만 아니라 본 행동계획에 포함된 국제적으로 합의된 발전 목표는 개도국 개발의 국가 정책 및 프로그램의 이행, 개선된 무역 기회, 상호 합의된 양허 혹은 특혜 기반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에 대한 접근 및 이전, 교육 및 인식증진, 능력 배양, 이러한 목표 및 이니셔티브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합의된 기간 이내 의사결정 및 과학능력에 대한 정보를 지원하도록 특히 개도국에 대한 신규 및 추가 재정자원을 통해 몬트레이 합의에서 구체화된 바에 따른 재정자원 흐름의 상당한 증가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진전과정은 제 3차 UN 최빈국 회의(the Third UN Conference on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군소 도서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회의(Global Conference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와 개발재원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및 제 4차 WTO 각료회의 등의 1992년 이후의 관련 국제협정에서 채택된 조치 계획과 같은 주요 UN 회의의 결과를 지속가능한 발전 달성과정의 일부로써 이에 의거하여 국제공동체가 이행한다는 점을 필요로 한다.
76. 재정자원의 효과적 이용의 동원 및 증가와 빈곤을 퇴치하고, 사회적 조건을 개선하며,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밀레니엄 선언에 포함된 국제적으로 합의된 발전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국가 및 국제 경제적 조건의 달성은 21세기가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세기가 되도록 보장하는 일차적 조치가 될 것이다.
77. 성장,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의 공통의 수행에 있어, 결정적인 도전은 공공 및 민간 국내 저축을 동원하고, 생산성 있는 투자의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며, 인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필수 내적 조건을 보장하는 것이다. 핵심 임무는 거시경제정책의 효용성, 응집성 및 일관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국내 여건의 조성은 국내 자원의 동원, 생산성 증가, 자본 이동의 감소, 민간분야의 장려, 국제투자 및 지원의 유인과 효과적인 이용에 필수적이다. 이러한 환경 창출 노력에는 국제 공동체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78. 다음의 활동으로 인프라의 개발을 포함한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직접투자(FDI)의 흐름 증가를 촉진하며, 개도국이 해외직접투자로부터 이끌어 낼 수 있는 이익을 강화한다:
(a) 동원된 국내 자원을 보충하도록 개도국의 인프라 개발 및 기타 우선 순위 영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흐름과 같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핵심적인 개도국, 특히 최빈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흐름에 있어 상당한(significant) 증가를 촉진하는데 필수적인 국내 및 국제 조건을 창출한다;
(b) 지속가능한 발전에 수단이 될 수 있는 수출 신용을 통해 개도국 및 시장경제 전환국가의 해외직접투자를 장려한다;
79. 개도국이 밀레니엄 선언에 포함된 국제적으로 합의된 발전 목적 및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 공적개발원조(ODA)의 실질적인 증가 및 기타 자원이 필수적임을 인지한다.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지원을 구축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의 활동으로 원조 효율성을 강화하도록 국내적·국제적으로 정책 및 발전 전략을 추가적으로 개선하는데 협력할 것이다:
(a) 개발재원 국제회의에서 몇몇 선진국이 공고한 증가된 공적개발원조 의무를 가능하게 한다. 이를 행하지 아니한 선진국은 개도국에 대한 ODA로써 GNP의 0.7%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노력하도록 촉구하며, 2001-2010년간 최빈국에 대한 행동계획(Programme of Action for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for the Decade 2001-2010)의 제 83항에 제시된 바에 따라 최빈국에 대한 선진국의 ODA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한다. 우리는 또한 개발재원 국제회의의 결과에 따라 발전 목적 및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데 ODA를 효과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이루어진 진전상황에 개도국이 의지하도록 장려한다. 우리는 모든 기부자의 노력을 인정하고, ODA 기부금이 목표를 초과, 도달 혹은 목표를 향하여 증가하고 있는 기부자를 치하하며, 목적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및 기간의 검토 착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b) 빈곤퇴치, 지속적인 경제 성장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ODA를 더욱 효율적·효과적으로 이용하도록 피원조국 및 원조공여국뿐만 아니라 국제 기구를 장려한다. 이러한 점에서, 수혜국 소유권의 국가 발전 필요성 및 목표를 고려하여 거래비용을 축소하고 ODA 지출 및 조달을 개도국의 필요성에 더욱 유연하고 적합하게 하며, 개도국이 소유 및 추진하고 청구에 따른 원조 조달 수단으로써 빈곤축소 전략문서를 포함한 빈곤축소전략을 구체화하는 발전 틀을 이용하도록, 최고 수준에서 운영절차를 조화시키는 몬트레이 합의 제 43항에 따라 다자간·양자간 재정 및 개발 제도의 노력을 강화한다.
80. 모든 수준에서 다음의 활동을 통하여 현행 재정 메커니즘 및 제도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한다:
(a) 현행 국제 재정구조를 개혁하고, 개도국의 국제경제 의사결정 과정 및 제도에의 효과적인 참여뿐만 아니라 재정 표준 및 규범의 공식화에의 효과적이고 공평한 참여를 제공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평하며, 포괄적인 체계를 육성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강화한다;
(b) 국제금융환경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금융 흐름에 관한 투명성 및 정보를 개선하도록 피원조국 및 원조공여국의 조치를 증진한다. 단기자본 흐름의 과도한 변동성의 영향을 완화하는 조치가 중요하며 따라서 고려하여야 한다;
(c) 지속가능한 발전 활동, 프로그램 및 계획을 위한 국제기구 및 기관에 대한 기금이 시기 적절하고, 더욱 확실하며, 예측 가능한 근거에서 이루어지도록 활동한다;
(d) 초국적 기업, 민간 재단 및 시민사회 기구를 포함한 민간 분야가 개도국에 재정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e) 메커니즘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보장하면서 소규모 기업 및 중소규모 지역사회 기반 기업들에 이익이 되고, 그들의 인프라를 개선하도록 개도국과 시장경제 전환국가에 대한 신규 및 현행 공공/민간 분야 재정 지원 메커니즘을 지원한다.
81. 지구환경금융(GEF)의 성공적이고 실질적인 제 3차 재원보충을 환영하며, 이는 신규 및 현행 중점지원분야의 기금지원 필요조건의 처리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개도국을 비롯한 피원조국의 필요성 및 관심에 지속적으로 반응할 것이다. 또한 GEF가 핵심 공공 및 민간 조직의 추가 기금을 이용하고, 더욱 신속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기금의 관리를 개선하며, 계획 주기를 단순화하도록 장려한다.
82. 몬트레이 합의 제 44항에 명시된 바에 따라 발전 목표를 위한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 SDRs) 할당의 이용 제안을 주지하면서, 신규 공공 및 민간의 혁신적인 재정자원이 개도국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아니하다는 것을 전제로 발전 목표를 위한 이러한 자원을 산출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83. 개도국, 특히 채무과다 빈곤국의 부채 문제에 포괄적으로 대처하도록 조정된 부채 경감, 부채 말소 및 기타 혁신적인 메커니즘과 같은 조치를 통해 비지속적인 부채 부담(unsustainable debt burden)을 감소시킨다. 그러므로 채무국 및 채권국은 비지속적인 부채상태의 예방 및 해결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있으며, 대외 부채 경감은 지속가능한 성장 및 발전 달성에 일관된 활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원을 자유화하는데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인지하면서, 부채 유지가능성(debt sustainability)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도록 파리·런던 클럽 및 기타 관련 포럼 내에서 부채 경감 조치들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대외부채를 다루는 몬트레이 합의의 제 47항에서 51항까지를 지지한다. 부채 경감 협정은 다른 개도국에 불공정한 부담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최빈의 부채 취약국가(the poorest, debt-vulnerable countries)를 위한 보조금(grants) 이용의 증가가 필요하다. 국가 취약성을 감소시키는 핵심 요소로써 대외 채무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국가의 포괄적인 전략을 개발하도록 국가들을 장려한다. 이러한 점에서, 다음을 이행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a) 미불 부채액을 삭감하도록 착수된 이니셔티브를 고려하여 자연재해, 극심한 교역조건(terms-of-trade) 충격으로 야기되거나 분쟁으로 영향받은 비지속적인 부채 부담의 개도국의 경제 상황에 근본적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들을 감안하면서 추가 재원을 통해 완전하게 재정지원을 받아야 하는 강화된 채무과다 빈곤국(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HIPC)의 이니셔티브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완전하게 이행한다;
(b) 이를 행하지 아니한 모든 채권국의 채무과다 빈곤국 이니셔티브에의 참여를 장려한다;
(c) 적절한 경우, 부채로 인한 위기 해결에 있어 민간 분야의 개입 필요성을 고려하여 시기 적절하고 효율적 방식으로 비지속적인 부채를 재구성하도록 관련 국제 포럼에 국제 채무국 및 채권국을 함께 초청한다;
(d) 예외적인 상황에 직면한 몇몇 비채무과다빈곤 저소득 국가들(non-HIPC low-income countries)의 부채 유지가능성 문제를 인지한다;
(e) 중간 소득 국가 및 시장경제 전환국가를 포함한 개도국의 부채 문제에 포괄적으로 대처하도록 혁신적인 메커니즘 연구를 장려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부채 스왑(debt-for-sustainable-development swaps)을 포함한다;
(f) 부채 경감을 목적으로 제공된 자원이 개도국 이용 목적의 ODA 자원으로 전환되지 아니함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원조 공여국을 장려한다.
84.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고 빈곤을 퇴치하는데 무역이 중심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WTO 회원국들이 제 4차 WTO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작업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장려한다. 개도국 및 특히 최빈국의 경제 발전 필요성에 적당한 세계 무역의 성장에 있어 그들의 할당 몫을 확보하도록, 우리는 WTO 회원국이 다음의 조치에 착수하도록 권고한다:
(a) 몬트레이 합의에 따라 WTO 회원 가입에 신청한 모든 개도국, 특히 최빈국뿐만 아니라 시장경제 전환국가의 가입을 촉진한다;
(b) 적절한 무역 정책을 각각의 발전 정책 및 프로그램에 주류화 하는 선진국 및 개도국에 의한 중요 공약으로써 도하 작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c) 실질적인 무역 관련 기술 지원 및 능력배양 조치를 이행하고, WTO 관련 기술 지원 및 능력 배양에 대한 건전하고 예측 가능한 근거를 보장하는 중요 진행 조치로써 제 4차 WTO 각료 회의 이후 구축된 도하 발전 아젠다 세계신탁기금(Doha Development Agenda Global Trust Fund)을 지원한다;
(d) 능력 배양, 성장 및 통합에 대한 WTO 기술협력 신전략(New Strategy for WTO Technical Cooperation for Capacity-Building, Growth and Integration)을 이행한다;
(e) 최빈국에 대한 무역 관련 기술지원의 통합 틀(Integrated Framework for Trade-Related Technical Assistance to Least Developed Countries)의 이행을 완전하게 지원하고, 발전 파트너들이 도하 각료선언에 따라 통합 틀 신탁기금(Trust Fund of the Framework)에 대한 기부를 상당히 증가시키도록 독려한다.
85. 도하 선언뿐만 아니라 도하에서 채택된 관련 결정문에 근거하여, 우리는 이러한 협정을 이행하는 개도국이 직면한 곤경 및 자원 제한을 포함하여 몇몇 WTO 협정 및 결정문의 이행과 관련 개도국이 제기한 이슈 및 문제점에 대처하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결정한다.
86. 도하 각료선언 제 45항을 고려하면서 다음 조치들의 이행을 통해 개도국 및 특히 최빈국에 대한 수출 이익 상품의 시장 접근 관련 도하 각료선언에서 이루어진 공약을 완수하도록 WTO 회원국들에 요청한다:
(a) 도하 각료선언 제 44항에 따라 모든 특혜 및 차별 조치 조항을 강화하고, 이를 더욱 정확하고 효과적이며 운영 가능하도록 이들 조항을 검토한다;
(b) 개도국에 이익이 되는 수출품에 대한 관세 정점(tariff peaks), 고관세 및 관세 상승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의 축소 혹은 제거를 포함하여 비농산품에 대한 관세를 축소하거나 적절한 경우 제거를 목표로 한다. 생산품 적용범위는 포괄적이며 우선적으로 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하 각료선언에 따라 감축 공약의 완전한 호혜주의 이하로 개도국 및 최빈국의 특수한 필요성 및 이익을 협상에서 고려한다;
(c) 개도국에 대한 특혜 및 차별 조치 조항은 모든 협상 요소 중 핵심 부분이 되고, 특혜 및 공약 예정표와 적절한 경우 협상된 규칙 및 질서 내에서 구체화되어, 운영상 효과적으로 하고 개도국이 식품 안전 및 지방 발전을 비롯한 개발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고려하도록 합의하면서,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 수출 보조금의 모든 형태의 단계적 폐지 목적의 감소 및 무역 왜곡적 정부 지원의 실질적 감소를 목표로 하여, 협상의 결과를 미리 판단하지 아니하면서 도하 각료선언 제 13항 및 14항에 언급된 농산물 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 제 20조에 따라 착수된 포괄적 협상을 위한 공약을 수행한다. WTO 회원국이 제출한 협상 제안서에서 반영된 비교역 문제(non-trade concerns)에 주의하며, 비교역 문제가 도하 각료선언에 따른 농산물 협정에서 제시된 바에 따라 협상에서 고려될 것을 확인한다.
87. 이를 행하지 아니한 선진국들이 2001년 5월 20일 브뤼셀에서 채택된 2001-2010년간 최빈국에 대한 행동계획에서 구체화된 바에 따라 모든 최빈국 수출에 대하여 면세 및 쿼터 프리(quota-free) 접근 목표를 위하여 활동하도록 요청한다.
88. 도하 선언 제 35항에 따라 소규모의 취약한 경제가 그들의 특수한 상황에 적합한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면서 다자간 무역체계로 더욱 완전하게 통합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무역 관련 이슈 및 문제들에 대처하도록 WTO 작업 프로그램의 추진에 적극적으로 전념한다.
89. 재정 및 기술 지원, 경제 다양화를 위한 국제적 지원,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를 통해 수출을 다양화하도록 상품 의존국가의 능력을 배양하며, 상품 가격의 불안정성 및 교역조건의 하락에 대처할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상품공동기금의 제 2차 계정(Second Account of the Common Fund for Commodities)에 포함된 활동을 강화한다.
90. 공공-민간 협력과 기술 원조에 대한 재정 지원, 기술 개발 및 개도국에 대한 능력 배양 등 모든 수준에서 조치를 통하여 무역 자유화로 인한 개도국뿐만 아니라 시장경제 전환국가들의 이익을 증진한다:
(a) 무역 인프라를 증진하고 제도를 강화한다;
(b) 상품 가격의 불안정성 및 교역조건의 하락에 대처하도록 수출을 다양화하고 증가시키는 개도국의 능력을 증진한다;
(c) 개도국 수출의 부가 가치(value-added)를 증진한다.
91. 모든 수준에서 다음의 조치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무역, 환경 및 발전의 상호 조화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a) 도하 각료선언에서 이루어진 공약에 따라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익이 되는 결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WTO 무역환경위원회(WTO 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및 WTO 무역개발위원회(WTO Committee on Trade and Development)가 각각의 위임 사항 이내에서 협상의 발전 및 환경 측면을 확인하고 토의하는 포럼으로써 각각 역할 하도록 장려한다;
(b)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고 환경을 강화하도록 보조금에 대한 도하 각료선언의 작업 프로그램의 완성을 지원하며, 환경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양립할 수 없는 보조금의 개혁을 장려한다;
(c) WTO, UNCTAD, UNDP, UNEP의 사무국과 기타 관련 국제 환경, 개발, 지역 기구들간 개도국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분야에 있어 무역, 환경 및 발전에 대한 협력을 증진하도록 노력을 장려한다;
(d) 무역, 환경 및 발전 연계를 보다 잘 확인하는 중요한 국가 수준의 수단으로써 환경 영향평가의 자발적 이용을 장려한다. 이 분야 경험이 있는 국가 및 국제기구가 본 목적에서 개도국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92. WTO를 통해 합의된 작업 프로그램의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에 일관된 다자간 무역체계 및 다자간 환경협정간 상호 조화를 증진하며, 양측 수단의 안전성 유지의 중요성을 인지한다.
93. 모든 수준에서 다음의 조치를 통해 개도국뿐만 아니라 시장경제 전환국가에 대한 무역 자유화의 이익을 강화하도록, 공공/민간 협력을 통해 국가, 지역 및 국제 수준에서 추가 조치에 착수함으로써 도하 각료선언 및 몬트레이 합의를 보완하고 지원한다:
(a) 지속가능한 발전 달성 목적의 다자간 무역체계에 일관된 현행 무역 및 협력 협정을 구축하고 강화한다;
(b) 개도국에 대한 능력 배양 및 기술적 지원을 통해 환경 및 발전 이익을 극대화하는 유기 농산품을 포함한 환경 친화적 상품 및 서비스의 국내 및 국제 시장의 창출과 확대를 위한 자발적인 WTO 양립의 시장 기반 이니셔티브를 지원한다;
(c) 개도국을 비롯한 수출국을 지원하도록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 규제 및 절차를 단순화하고 더욱 투명하게 하는 조치를 지원한다.
94. WTO 회원국의 공중보건 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TRIPS 협정에서 합의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및 공중보건에 대한 도하 선언(Doha Declaration on the TRIPS Agreement and Public Health)의 중요성을 주지하면서, HIV/AIDS, 폐결핵, 말라리아 및 기타 전염병으로 인한 다수의 개도국 및 최빈국에 영향을 미치는 공중보건 문제들에 대처한다. 따라서, TRIPS 협정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공중 보건을 보호하고 특히 모두를 위한 의학으로의 접근을 증진하여 WTO 회원국의 권리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협정을 해석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재확인한다.
95. 국가들은 환경 악화 문제에 더욱 잘 대처하여 모든 국가에서 경제 성장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협력적이고 공개적인 국제경제체계를 증진하도록 협력한다. 환경 목표를 위한 무역정책 조치는 국제무역에 대한 임의적이거나 이치에 맞지 아니한 차별 혹은 위장적인 제한 조치들로 구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입국 관할의 외부 환경의 도전을 다루는 일방적 조치는 회피되어야 한다. 초국경적 혹은 세계 환경 문제를 다루는 환경 조치는 가능한 국제 합의에 기반하여야 한다.
96. 여성 및 아동과 같이 영향받은 국가 인구에 의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의 달성을 방해하고, 복지를 저지하며, 건강 및 복지에 적절한 생활 수준의 권리와 식품, 의료 및 필수 사회 서비스의 권리를 포함한 인권의 완전한 향유에 지장을 주는 국제법 및 UN 헌장에 따르지 아니하는 일방적 조치의 무효를 목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일방적 조치를 자제한다. 식품 및 의학이 정치적 압력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97. 경제 및 사회 발전에 지속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에 양립하지 아니하며, 퇴치 혹은 제거되어야 하는 특히 식민지 및 해외 점령지 국민의 자결권(self-determination)의 실현에 대한 방해물을 제거하도록 추가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해외 점령지의 국민들은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의 조항에 근거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98. UN 헌장에 따른 국가들간 우호관계 및 협력에 관한 국제법 원칙 선언(Declaration on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Friendly Relations and Cooperation among States)에 근거하여, 평등권 및 국민의 자결권에 따라 수행하고 인종의 차별 없이 영토에 속한 모든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를 소유한 주권 및 독립국가의 영토보전 혹은 정치적 통일을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분할하거나 손상시키는 활동에 권한을 부여하거나 장려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98.bis. 지속가능한 발전에 심각한 방해를 야기하는 국제 테러에 대하여 일치된 행동을 통해 해결한다.
99. 모든 수준에서 다음의 긴급조치를 통해 아젠다 21 제 34장에 명시된 바에 따라 상호 합의된 양허 및 특혜 조건을 포함한 호의적 조건을 기반으로 개도국뿐만 아니라 시장경제 전환국가에 대한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 및 이에 상응하는 노하우의 접근 및 개발, 이전 및 확산을 증진하고, 촉진하며, 재정지원 한다:
(a) 정보를 더욱 효율적으로 제공한다;
(b)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 및 상응하는 노하우의 접근, 개발, 이전 및 확산을 증진하도록 개도국의 현행 국가 제도적 능력을 강화한다;
(c) 국가 주도 기술 필요성 평가를 촉진한다;
(d)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비용 효율적 방식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이전을 진척시키고 이행을 지원하는 피원조국 및 원조공여국 모두 법적 및 규제 틀을 구축한다;
(e) 자연 재해에 영향을 받는 개도국에 대한 조기 경보체계 및 완화 프로그램 관련 기술의 접근 및 이전을 증진한다.
100. 모든 수준에서 다음의 긴급조치를 통해 양자 및 지역 수준의 개도국에 대한 기술 이전을 개선한다:
(a) 대학, 연구 기관, 정부 기관 및 민간 분야간 상호작용 및 협조, 이해관계자 관계 및 네트워크를 개선한다;
(b) 기술 및 생산성 센터, 연구, 훈련 및 개발 기관, 국가 및 지역 청정 생산 센터와 같은 관련 제도적 지원 시설의 네트워크를 개발 및 강화한다;
(c) 최선의 실행을 공유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증진하여 개도국뿐만 아니라 시장경제 전환국가를 지원하도록 투자 및 기술의 이전, 개발 및 확산에 이바지하는 협력을 창출한다;
(d) 공공 소유의 혹은 공공 영역내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뿐만 아니라 과학 및 기술에 대한 공공 영역 내의 이용 가능한 지식을 입수하고, 발전 목표 추구를 위하여 지식을 독자적으로 이용하는데 필요한 노하우 및 전문 기술을 입수하도록 개도국뿐만 아니라 시장경제 전환국가에 대해 지원을 제공한다;
(e) 개도국 및 시장경제 전환국가에 대한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개발, 이전 및 확산의 현행 메커니즘을 지원하고, 적절한 경우 신규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101. 다자적 국제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더욱 확대된 할당에 접근하도록 개도국의 능력 배양을 지원한다. 이러한 점에서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센터를 강화하고, 적절한 경우 창설한다.
102. 연구 기관, 대학, 민간 분야, 정부, 비정부기구 및 네트워크간, 뿐만 아니라 개도국 및 선진국의 과학자와 학회들간 연구·개발(R&D) 및 이의 광범위한 적용에 대하여 협조 및 협력을 증진하는 조치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학 및 기술의 능력을 배양하고, 이러한 점에서 개도국의 과학 우수 센터들간 네트워크를 장려한다.
103. 모든 수준에서 다음의 긴급조치를 통해 자연 및 사회 과학자들과 과학자 및 정책결정자들간 협력 증진을 통해 모든 수준의 정책 및 의사결정을 개선한다:
(a) 과학 지식 및 기술의 이용을 증진하고, 지방 및 토착 지식의 보유자를 존중하면서 국가법에 따라 이러한 지식의 유익한 이용을 증진한다;
(b) 통합된 과학 평가, 위험성 평가 및 학제간·분야간 접근법을 더욱 이용한다;
(c) 개도국 전문가의 광범위한 참여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을 포함한 의사 결정을 지지하는 국제 과학 평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한다;
(d) 과학 및 기술 정책을 개발하고 이행하는 개도국을 지원한다;
(e) 과학, 기술 발전 및 공학 분야에 대한 확대된 역할을 보장하도록 과학자의 조언을 의사결정체에 통합함으로써 과학, 공공 및 민간 기구들간 협력을 구축한다.
(f) 과학 기반의 의사결정을 증진 및 개선하고, 다음과 같이 명시된 환경개발에 대한 리우 선언 원칙 제 15조에 따라 예방적 접근(precautionary approach)을 재확인한다:
"환경 보호를 위하여 국가들은 그들 능력에 따라 예방적 원칙을 광범위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심각한 혹은 역전 불가능한 손실이 있는 경우, 환경 악화를 예방하는 비용 효율적인 조치를 연기하는 근거로 완전한 과학적 확실성의 결핍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04. 모든 수준에서 다음의 긴급조치를 통해, 환경 관리 및 보호 정책의 공식화 및 이행에서 환경보호 관련 이슈에 대처하는 노력에 있어 능력을 강화하도록 국제 협력을 통해 개도국을 지원한다:
(a) 환경 감독, 평가 모델, 정확한 자료 및 통합 정보 체계에 대한 과학 및 기술의 이용을 개선한다;
(b) 우량의 정확하고 장기적이며 일관성있고 신뢰 가능한 자료를 수집하는 노력을 지지하면서 우량의 자료 수집, 증명 및 갱신과 대기 및 지상 관측의 추가적 개선에 대한 위성 기술의 이용을 증진하고, 적절한 경우 개선한다;
(c) 효과적인 과학 및 기술 의사결정에 필수적인 과학 교육 및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 통계청(national statistical services)을 창설하고, 적절한 경우 추가 개발한다.
105. 아젠다 21의 이행에 대한 과학 및 기술 자문을 요청하고 제공받으면서 정책 결정자 및 과학 공동체간 정규 채널을 구축하고, 지식, 경험 및 우수 실행의 공유 및 개도국의 과학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모든 수준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학 및 교육의 네트워크를 창출하고 강화한다.
106. UN 정보통신기술위원회(U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Task Force)에서 촉진된 작업 및 기타 관련 국제 및 지역 포럼의 노력에 의거하여, 통신 빈도와 경험 및 지식의 공유를 증진하고, 모든 국가에서 정보 및 통신 기술의 품질과 이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는 수단으로써 적절한 경우, 정보 및 통신 기술을 이용한다.
107. 신규 및 추가 자원을 포함한 적절한 재정 및 기술 자원의 모든 자원을 동원함으로써 청정 생산 및 생산 기술을 획득하도록 연구·개발 강화 목적의 전략적 제휴에 관계된 공공 자금 지원 연구·개발 기구들을 지원하고, 개도국에 대하여 이러한 기술의 이전 및 확산을 장려한다.
108. 공공의 이해를 더욱 증진하도록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포괄적인 워크샵을 통해 세계적 공익 이슈를 검토한다.
109. 교육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는데 결정적이다. 따라서 다음의 목표 및 활동을 추구하는 국가 정부의 노력을 보완하여, 세계 은행(World Bank)과 지역 개발은행을 포함한 양자 및 다자적 기부자, 시민 사회, 재단 등으로부터 모든 수준의 재정 자원을 포함한 필수 자원을 동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a) 2015년까지 아동, 소년, 소녀 모두 초등 교육과정을 수료할 수 있도록 전세계적 초등 교육 달성의 밀레니엄 선언 발전 목표를 충족한다;
(b) 지방 및 빈곤에 처해있는 소녀 등의 모든 아동에게 초등 교육과정을 수료하도록 접근 및 기회를 제공한다;
110. 다음 활동을 이행하도록 개도국뿐만 아니라 시장경제 전환국가의 교육, 연구, 공공 인식증진 프로그램 및 개발 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원조를 제공한다:
(a) 환경 및 공중 위생 교육 관련 인프라 및 프로그램을 유지한다;
(b) 개도국과 시장경제 전환국가의 전 세계 대학들을 포함한 다수의 고등 교육 기관이 직면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재정적 제한을 회피하도록 수단을 고려한다;
111. 유행병에 심각하게 영향받은 국가들의 교육 체계에 대한 HIV/AIDS의 영향에 대처한다.
112. 모두를 위한 교육의 다카르 행동 틀(Dakar Framework for Action on Education for All)에서 제안된 기초 교육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교육 및 양자·다자 발전 프로그램으로의 개선된 통합을 위하여 국내 및 국제 자원을 할당하고, 공공 자금 지원 연구ㆍ개발과 발전 프로그램간 통합을 향상시킨다.
113. 성차별을 철폐하고 여성의 권리를 증진하는 교육체계를 창출함으로써 모든 수준 및 형태의 교육, 훈련 및 능력 배양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조치를 통해 밀레니엄 선언에 포함된 발전 목표를 충족하도록 모두를 위한 교육의 다카르 행동 틀에서 제시된 바에 따라 2005년까지 초등 및 중등 교육과정에서, 그리고 늦어도 2015년까지 모든 교육 단계에서 성적 불평등을 제거한다.
114. 변화의 핵심 동인으로써 교육을 증진하도록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든 교육 수준의 교육 체계로 통합한다.
115. 모두를 위한 교육의 다카르 행동 틀을 반영하고, 지역사회 발전 달성을 이끄는 지역의 조건 및 필요성에 관련되는 교육 활동 계획 및 프로그램을 국가, 소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개발, 이행, 감독 및 검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을 이러한 계획의 일부로 만든다.
116. 문맹을 퇴치하고, 평생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도록 자발적 지역사회 서비스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공식 및 비공식 지속적 교육 기회를 모든 지역사회 일원들에게 제공한다.
117. 모든 수준에서 다음의 긴급조치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도록 교육의 이용을 지원한다:
(a) 지방 및 도시 지역사회의 접근을 보장하도록 학교 교육과정 발전에 정보통신기술을 통합시키고, 이러한 기술에 필요한 여건 조성의 구축을 위하여 특히 개도국에 지원을 제공한다;
(b) 모든 협력자에 이익이 되는 경험 및 능력 교환을 진전하도록 선진국 대학 및 연구 기관의 개도국 출신 학생, 연구자 및 공학자에 대하여 입수가능하고 증가된 프로그램으로의 접근을 증진한다;
(c)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작업 프로그램(재가 programme of the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을 지속적으로 이행한다;
(d) UN 총회가 2005년에 시작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10년 교육 채택을 고려하도록 권고한다.
118. 인력, 제도 및 인프라의 능력 배양 이니셔티브를 강화 및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맥락에서 개도국의 개별적 필요성에 반응하도록 협력을 증진한다.
119. 신규 및 추가 자원을 포함한 적절한 재정 및 기술 자원의 모든 자원을 동원함으로써 개도국 및 시장경제 전환국가의 지식 능력을 강화하도록, 지식 및 기술을 개발하고 이용하며 적응시키고, 지방, 국가, 소지역 및 지역의 교육, 연구, 훈련을 위한 우수센터를 증대하는 조치를 통해 지방, 국가, 소지역 및 지역 이니셔티브를 지원한다.
119.bis UN개발계획 능력배양 21 프로그램(UN Development Programme capacity 21 programme)과 같은 능력 배양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개도국에 대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a) 개별, 제도 및 사회 차원에서 각각의 능력 개발 필요성 및 기회를 평가한다;
(b) 능력 배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고안하고, 세계화의 도전에의 효과적인 대처 및 밀레니엄 선언에 포함된 국제적으로 합의된 발전 목표의 달성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 국가 및 지역사회 수준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c) 모든 수준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 및 전략을 고안하고, 이행하며, 검토하는데 참여하는 청소년을 포함한 시민사회의 능력을 개발한다;
(d) 아젠다 21의 효과적인 이행을 수행하는 국가 능력을 구축하고 적절한 경우 강화한다.
119.ter. 리우 선언 원칙 제 5, 7 및 11조를 고려하면서 환경 문제에 대한 환경 정보 및 사법적ㆍ행정적 절차로의 국가 수준의 접근을 보장하고, 환경개발에 대한 리우 선언(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원칙 제 10조를 진전시키도록 의사 결정에의 공공 참여를 보장한다.
119.quater 성별, 연령 및 기타 요인으로의 분리된 자료를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 및 프로그램 관련 국가 및 지역 정보와 통계 및 분석 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공식화 및 프로그램 이행 능력을 강화하도록 개도국에 대한 재정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기부자를 장려한다.
119.quinquies 국가 조건 및 우선 순위에 부합하여 자발적 근거 하에 성별 측면의 통합을 포함한 국가 수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지표(indicators)의 추가 작업을 장려한다.
119.sexties.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결정문 9/4의 제 3항에 따라 지표에 대한 추가 작업을 증진한다.
119.septies. 모든 수준에서 다음의 긴급조치를 통해 환경적 영향, 토지 이용 및 토지용도 변경에 대한 우량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위성원격탐사(satellite remote sensing), 세계 지도제작(global mapping) 및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을 포함한 지구관측기술의 개발 및 광범위한 이용을 증진한다:
(a) 능력 배양과 지상 관측, 위성 원격 탐사 및 모든 국가들간 기타 출처로부터의 자료 공유 필요성을 고려하면서, 통합된 세계 관측을 위한 세계 관측 시스템 및 연구 프로그램들간 협력 및 조정을 강화한다;
(b) 지구 관측 자료의 활발한 교환을 포함한 가치 있는 자료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정보 시스템을 개발한다.
(c) 세계 지도 제작을 위한 이니셔티브 및 협력을 장려한다.
119.octies. 다음을 이행하는 국가 노력에 있어 특히 개도국을 지원한다:
(a) 정확하고, 장기적이며, 일관성 있고, 신뢰 가능한 자료를 수집한다;
(b) 자료 수집 및 지상 관측의 추가 개선을 위한 위성 및 원격 탐사를 이용한다;
(c) 위성 원격 탐사, 위성 위치확인 시스템(satellite global positioning), 지도 제작 및 지리정보시스템의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지리 정보에 접근하고, 탐사하며, 이용한다.
119.noviens. 모든 수준에서 다음의 긴급조치를 통해 자연 재해의 영향을 예방 및 완화하는 노력을 지원한다:
(a) 조기 경보 목적의 재해 관련 정보에 대한 입수 가능한 접근을 제공한다;
(b) 세계 기상 관측 시스템으로부터의 이용 가능한 자료를 시기 적절하고 유용한 생산품으로 변형시킨다.
119.diciens.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는 계획에 대하여 필수 의사결정지원정보(decision-support information)를 제공하도록 국가 수단으로써 환경 영향력 평가의 광범위한 적용을 개발 및 증진한다.
119.undeciens 지방 및 국가 수준에서, 그리고 적절한 경우 지역 수준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의사결정을 위한 정책, 전략 및 계획에 대한 방법론을 증진하고 추가 개발한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들이 이용할 적절한 방법론의 선택은 국가 개별적 조건 및 상황에 적합하여야 하고, 자발적인 근거로 이루어지며, 국가 개발 우선 순위 필요성에 일치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Ⅹ.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 틀 (Institutional Framework For Sustainable Development)
120. 모든 수준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효과적인 제도 틀은 아젠다 21, 세계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 결과의 후속 및 지속가능한 발전의 도전으로 등장한 회의의 완전한 이행에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틀 강화 목적의 조치는 아젠다 21의 조항뿐만 아니라 1997년 추가 이행을 위한 프로그램(1997 Programme for its further implementation) 및 환경개발에 대한 리우선언의 원칙에 의거하며, 몬트레이 합의와 1992년 이후의 기타 주요 UN 회의 및 국제 협정 관련 결과들을 고려하면서 밀레니엄 선언에 포함된 국제적으로 합의된 발전 목표 달성을 증진하여야 한다. 이행 수단을 포함한 개도국의 개별적 필요성을 고려하면서 모든 국가들의 필요성에 대응하여야 한다. 현행 위임사항을 존중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다루는 국제 조직체 및 기구의 강화뿐만 아니라 관련 지역, 국가 및 지방 기구들의 강화를 이끌어야 한다.
120.bis. 건전한 거버넌스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이다. 건실한 경제정책, 국민의 필요성에 반응하는 견고한 민주 제도 및 개선된 인프라는 지속적인 경제성장, 빈곤퇴치, 고용창출의 기반이 된다. 자유, 평화 및 안보, 국내적 안정, 발전 권리를 포함한 인권에 대한 존중과 법률 규칙, 성평등, 시장 지향적 정책, 그리고 공정한 민주 사회에 대한 총체적 책임 역시 필수적이며 상호 보완적이다.
목 표 (Objectives)
121. 모든 수준의 지속가능한 발전 제도적 준비를 강화하는 조치는 아젠다 21의 틀 내에서 취해져야 하고, UN환경개발회의(UNCED) 이후 발전에 의거하며, 다음 목적의 달성을 이끌어야 한다:
(a)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공약 강화;
(b) 균형적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경제, 사회 및 환경 차원의 통합;
(c) 특히 개도국에 대한 재정 및 기술 자원의 동원뿐만 아니라 능력 배양 프로그램을 통한 아젠다 21의 이행 강화;
(d) 긴밀성, 조정 및 감독 강화;
(e) 법률 규칙의 증진과 정부 기관의 강화;
(f) 위임 사항 및 비교 우위에 근거하여 UN 체계 내외 국제 기구들 활동의 중복 및 복제를 제한함으로써 유효성 및 효율성 증진;
(g) 아젠다 21 이행에 있어 시민사회 및 기타 관련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효과적 개입의 강화뿐만 아니라 투명성 및 광범위한 공공 참여 증진.
(h) 특히 개도국의 지방 수준을 포함한 모든 수준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능력 강화;
(i) 아젠다 21 및 정상회의 결과의 이행 강화 목적의 국제 협력 강화.
국제수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 틀 강화 (Strengthening the institutional framework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t the international level)
122. 국제 공동체는 다음을 이행한다:
(a) 아젠다 21에 반영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뿐만 아니라 아젠다 21 및 세계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 결과 이행에 대한 지원을 관련 UN 기관, 프로그램 및 기금, 지구환경금융, 위임사항 이내 국제 재정 및 무역 기관의 정책, 작업 프로그램 및 운영 지침으로 통합하여 강화한다. 동시에 이들의 활동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는 개도국뿐만 아니라 시장경제 전환국가의 국가 프로그램 및 우선 순위를 충분하게 고려하도록 강조한다.
(b) UN 최고운영위원회(UN Chief Executive Board for Coordination), UN 개발 그룹(UN Development Group) 및 환경 관리 그룹(Environment Management Group)과 기타 기관간 통합체를 이용하여, UN 체계, 국제금융기관(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지구환경금융(Global Environment Facility) 및 WTO 이내 및 이들간 협력을 강화한다. 강화된 기관간 협력은 아젠다 21을 이행하는 개도국을 지원하도록 개별적 이슈에 대한 협력 협정을 포함하여, 운영 수준을 특히 강조하면서 모든 관련 맥락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c)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 및 프로그램의 세 가지 차원을 강화하고 더욱 통합시키며,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사회적 이슈에 일차적 초점을 맞춘 기관의 프로그램 및 정책에 완전히 통합하도록 증진한다. 특히, 지속가능한 발전의 사회적 측면은 사회발전 정상회의(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 및 5년간 검토 결과에 대한 후속을 강조하고, 그들의 보고서를 고려하며, 사회보장체계를 지원함으로써 강화되어야 한다.
(d) UN환경계획 제 7차 특별회기 총회(UNEP Governing Council at its seventh special session)에서 채택된 국제 환경 거버넌스에 대한 결정문Ⅰ의 결과를 완전하게 이행하고, 제 57차 UN 총회가 총회/세계 장관급 환경포럼(Governing Council/Global Ministerial Environment Forum)에 대한 일반 회원국 구축의 중요하지만 복잡한 이슈를 고려하도록 요청한다;
(e) 원산국에서 불법적으로 획득한 자금의 송환 문제를 포함한 포괄적인 UN 반부패협약(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의 협상을 시기 적절하게 완성하도록 적극적 및 구조적으로 개입한다;
(f) 지속가능발전위원회(CSD) 및 기타 이니셔티브와 같은 다중 이해관계자 의견교환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맥락의 기업 책임성 및 최선의 실행 교환을 증진한다;
(g) 모든 수준에서 몬트레이 합의를 이행하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다.
123. 국제 수준의 건전한 거버넌스는 지속가능한 발전 달성의 기초가 된다. 역동적이고 가능한 국제경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도국의 발전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 재정, 무역, 기술 및 투자패턴을 다룸으로써 세계 경제적 거버넌스를 증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취지로 국제 공동체는 구조 및 거시경제 개혁에 대한 지원 보장, 대외부채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해결, 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의 증가를 포함한 모든 필수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제 재정구조 개혁 노력은 더욱 확대된 투명성 및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개도국의 효과적인 참여의 유지를 필요로 한다. 보편적이고, 규칙 기반의, 공개적이며, 비차별적이고, 공평한 다자간 무역체계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무역자유화는 발전의 모든 단계에서 국가들이 이익을 얻는 세계적인 발전을 실질적으로 자극할 수 있다.
124. 활동적이고 효과적인 UN체계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 및 모두를 위해 작동하는 세계경제체계의 기초가 된다. 이러한 취지로 UN의 이상과 국제법 및 UN 헌장에 간직된 국제법 원칙, 그리고 UN체계 및 기타 다자간 기구의 강화와 이러한 기구들 운영의 개선 증진에 대하여 굳은 책임이 필수적이다. 국가들은 또한 원산국에서 불법적으로 이전된 자금 송환 문제를 포함한 모든 측면의 UN 반부패협약(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을 최대한 신속하게 협상하고 승인하며, 또한 돈 세탁(money-laundering)을 제거하기 위한 더욱 강력한 협력을 증진하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총회의 역할 (Role of the General Assembly)
125. UN 총회는 밀레니엄 선언에 포함된 국제적으로 합의된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UN 활동의 틀을 포괄하는 핵심 요소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채택하여야 하며, 아젠다 21 및 이의 검토 이행에 대한 정치적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UN경제사회이사회의 역할 (Role of Economic and Social Council)
126. UN경제사회이사회(ECOSOC)를 UN 체계 및 전문 기구의 조정과 부속 기구의 감독을 위한 중심 메커니즘으로써 재확인하는 경제사회이사회와 총회 결정 48/162 및 50/277에 관한 UN 헌장 및 아젠다 21 조항의 관련 제공에 의거하여, 전 시스템 조정을 강화함으로써 아젠다 21의 이행을 증진하도록 경제사회이사회는 다음을 이행한다:
(a) 지속가능한 발전 증진을 목적으로 전 시스템 조정을 감독하는 역할과 UN 정책 및 프로그램의 경제, 사회 및 환경적 측면의 균형 잡힌 통합을 증가시킨다.
(b) 이행 수단을 포함하여 아젠다 21의 이행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 주제의 주기적인 고려를 계획한다. 이러한 주제에 대한 권고사항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이루어진다.
(c)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UN 작업의 모든 관련 측면을 효과적으로 고려하도록 상급, 조정, 운영 활동 및 일반 부분을 충분히 이용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제사회이사회는 개별적인 절차 규칙에 따라 상급 부분 및 관련 기능 위원회(functional commissions)의 작업에 대하여 주요 단체의 적극적 참여를 장려한다.
(d) 아젠다 21의 이행 관련 기능 위원회 및 기타 부속 기구 활동의 더욱 확대된 조정, 상보성, 효과 및 효율성을 증진한다.
(e) 에너지 및 자연자원 발전 위원회(Committee on Energy and Natural Resources for Development)의 작업을 종결하고 이 작업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이전한다.
(f) 정상회의 후속 작업에 대한 이사회의 역할과 몬트레이 합의 후속 작업에 대한 이사회의 역할간 지속적이고 조정된 방식으로 긴밀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장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이사회는 몬트레이 합의에 제시된 바에 따라 브레튼 우즈 체제 및 WTO와의 회의 관련 협정을 개발하도록 방안을 검토한다;
(g) 성차별 철폐(gender mainstreaming)가 아젠다 21의 이행 조정 관련 활동의 필수 요소가 되도록 노력을 강화한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Role and function of the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127.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UN 체계 이내 지속가능한 발전 상급 위원회를 지속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3가지 차원의 통합 관련 이슈 고려를 위한 포럼으로써 기능 한다. 아젠다 21의 관련 부분에 명시된 바와 총회 결정 47/191에서 채택된 바에 따라 위원회의 역할, 기능 및 위임을 지속적으로 연계하면서도, 위원회가 관련 기관 및 조직의 역할을 고려하여 강화되어야 한다. 위원회의 강화된 역할은 아젠다 21의 이행 진전상황의 검토 및 감독뿐만 아니라 이행, 이니셔티브 및 협력의 긴밀성 촉진을 포함하여야 한다.
128. 이러한 맥락 내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아젠다 21의 이행에 대한 관련 정부, 국제 기구 및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증진 및 촉진하여 모든 수준에서 이행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더욱 강조한다.
129.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다음을 이행한다:
(a) 아젠다 21의 추가적인 이행을 검토하고, 진전상황을 평가하며, 증진한다.
(b) 개별적인 분야 이슈의 분야간(cross-sectoral) 측면을 강조하고, 상급 분야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다양한 차원 및 분야를 다루는 각료들간 상호작용을 통해 정책의 통합을 위한 포럼을 제공한다;
(c) 아젠다 21의 이행과 관련하여 새로운 도전 및 기회에 대처한다;
(d) 위원회는 2년 주기의 위원회 회기의 협상을 제한하여 아젠다 21의 이행 관련 조치들에 초점을 맞춘다.
(e) 각 회기 처리하는 주제의 수를 제한한다.
130. 이행을 촉진하는 역할과 관련하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강조한다:
(a) 진전상황을 검토하고 아젠다 21의 추가적 이행을 증진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원회는 이행에 대한 제한사항을 확인하고, 이러한 제한사항을 극복하도록 권고사항을 제안한다.
(b) 학습된 교훈, 진전상황 및 최선의 실행을 공유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는 협력 논의에 대한 초점으로써 기능 한다.
(c) 현행 정보를 충분히 이용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뿐만 아니라 능력 배양에 대한 재정 지원 및 기술 이전 관련 이슈를 검토한다. 이러한 점에서 지속가능 발전위원회는 국가 보고서 및 지역 경험의 더욱 효과적인 이용에 대해 고려하고, 적절한 권고사항을 제안한다;
(d) 지속가능한 발전 계획, 의사 결정 및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의 이행을 지원하는 조치에 대한 분석 및 경험 교환을 위하여 포럼을 제공한다. 이러한 점에서 위원회는 국가 및 지역 보고서의 더욱 효과적 이용에 대해 고려한다;
(e) 국제 법률 기관 및 메커니즘 관련 아젠다 21의 이행을 증진하도록 관련 정부간 조직체의 역할에 관한 지속가능한 발전 분야의 중대한 법적 개발을 고려한다;
131.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작업의 실제 양식 및 프로그램에 대하여, 위원회의 주제 작업 프로그램이 구체화되는 경우, 후속 회기에서 위원회가 이러한 이슈에 대한 개별 결정문을 채택한다. 특히, 다음의 이슈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a) UN 총회 결정문 47/191에 포함된 위원회 위임사항의 이행에 대한 균형 잡힌 고려를 제공한다;
(b) 국제 기구뿐만 아니라 본 작업의 주요 단체들의 더욱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개입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c) 과학 공동체의 인출 및 위원회에 개입하는 국가, 지역 및 국제 과학 네트워크의 장려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과학적 기여를 고려한다;
(d) 위원회 활동에 있어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교육가의 기여를 증진한다;
(e) 회기간(inter-sessional) 회의의 예정표 및 기간.
132.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학습된 최선의 실행 및 교훈 증진 목적의 추가 조치에 착수하고, 정보 기술의 광범위한 이용을 포함한 자료 수집 및 보급의 최신 방법의 이용을 증진한다.
국제기구의 역할 (Role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133. 위임사항 내에서 다음을 이행하는 협력 노력을 강화하도록 국제금융기관(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WTO 및 GEF를 포함한 UN 체계 내외에서 국제 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a) 모든 수준에서 아젠다 21의 이행에 대한 효과적이고 집합적인 지원을 증진한다;
(b) 아젠다 21, 세계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의 결과, 밀레니엄 선언의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측면, 몬트레이 합의 및 2001년 11월 도하에서 개최된 제 4차 WTO 각료 회의의 결과를 이행하도록 국제 기구의 효율성 및 조정을 강화한다;
134.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전 체계 기관간 협력 및 조정을 추가 증진하고, 정보 교환 촉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아젠다 21 이행의 채택된 조치를 경제사회이사회 및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정보제공 받도록 하여, 비공식 협력 노력을 통한 조정 최고 집행위원회(Chief Executive Board for Coordination)를 UN 사무총장이 이용하도록 요청한다.
135. 개도국의 지역 및 국가 발전 능력 배양 노력에 대한 중요 메커니즘인 능력배양 21 (Capacity 21)로부터 획득된 경험에 의거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의 UN개발계획(UNDP) 능력 배양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상당히 강화한다.
136. UN환경계획 및 기타 UN 기관과 전문 기관, 브레튼 우즈 체제 및 WTO간 위임사항 내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137. 위임사항 내의 UN환경계획(UNEP), UN인간정주위원회(UN-Habitat), UN개발계획(UNDP) 및 UN무역개발회의(UNCTAD)는 능력 배양 증진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프로그램 및 모든 수준의 아젠다 21 이행에 대한 기여를 강화하여야 한다.
138. 국제 수준에서 아젠다 21의 효과적인 이행을 증진하도록 다음 사항에 착수하여야 한다:
(a) 국제 지속가능한 발전 회의 일정을 합리화하고, 적절한 경우, 이행 관련 실천 문제에 대한 더 많은 소요 시간을 지지하여 회의의 횟수, 회의 길이 및 협상 결과의 소요 시간을 줄이도록 한다;
(b) 세계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의 결과를 지원하도록 모든 관련 행위자들의 이행을 위한 협력 이니셔티브를 장려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추가 협력 개발 및 협력 후속작업은 정상회의를 위한 준비 작업에 주목하여야 한다;
(c) 정보 및 통신 기술 분야의 발전을 충분히 이용한다.
[제 139항은 삭제되었다.]
140.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 제도 틀의 강화는 진보적 과정이다. 관련 준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격차를 확인하며, 기능의 중복을 제거하고, 아젠다 21 이행 목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경제, 사회 및 환경 차원의 확대된 통합, 효능성 및 조정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수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 준비 강화 (Strengthening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t the regional level)
141. 아젠다 21 및 세계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의 결과 이행은 지역 위원회(regional commissions) 및 기타 지역, 소지역 기관을 통해 지역 및 소지역 수준에서 효과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142.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역내(intra-regional) 조정 및 협력은 지역 위원회, UN 기금(UN Funds), 프로그램 및 기관, 지역개발은행과 기타 지역 및 소지역 기관간 개선되어야 한다. 이는 국가 및 지역 우선 순위를 반영하면서 발전에 대한 지원, 합의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및 조치 계획의 강화 및 이행을 포함한다.
143. 특히 아젠다 21의 관련 조항을 고려하여 기타 지역 및 소지역 기구체와 협력하는 지역 위원회는 다음을 이행한다:
(a) 아젠다 21의 이행을 통해 균형 잡힌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세 가지 차원의 위원회 작업에 대한 통합을 증진한다. 이러한 목적에서 UN 지역 위원회(UN regional commissions)는 내적 조치를 통해 능력을 강화하고, 적절한 경우, 외부 지원을 제공받는다;
(b) 국가 경험, 최선의 실행, 사례 연구 및 아젠다 21 이행 관련 협력 경험을 포함한 경험 교환을 촉진 및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의 경제, 사회 및 환경 차원의 지역, 소지역 및 기타 기구체 작업에 대한 균형 잡힌 통합을 촉진 및 증진한다;
(c) 기술 및 재정 지원의 동원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빈곤 퇴치 목표의 처리를 포함한 지역 및 소지역적으로 합의된 지속가능한 발전 프로그램 및 계획의 이행을 위한 적절한 재정 지원의 제공을 촉진한다;
(d) 다중 이해관계자 참여를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지역 및 소지역 수준에서 아젠다 21 이행을 지원하도록 협력을 장려한다.
144. 아프리카 신개발협력(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과 같은 지역 및 소지역적으로 합의된 지속가능한 발전 이니셔티브 및 프로그램과 국제적으로 합의된 군소 도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의 지역간 측면(inter-regional aspects)을 지원하여야 한다.
국가수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 틀 강화 (Strengthening institutional framework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t the national level)
145. 국가는 다음을 이행한다:
(a) 정책 결정, 조정, 법률의 이행 및 집행에 필요한 현행 당국 및 메커니즘의 구축 혹은 강화를 통해 국가 수준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 틀에 대하여 긴밀하고 조정된 접근법을 지속적으로 증진한다;
(b) 지속가능한 발전의 국가 전략의 공식화 및 구체화를 진전시키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며, 2005년까지 이행에 착수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개도국, 특히 최빈국의 특수한 필요성을 고려하여 국제 협력을 통해 전략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러한 전략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경제, 사회 및 환경적 측면을 통합하는 빈곤축소전략으로 공식화가 가능하며, 각 국가의 국가 우선 순위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46. 각 국가는 자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일차적 책임이 있으며, 국가 정책 및 발전 전략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 모든 국가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지하는 분명하고 효과적인 법률을 제정하고 집행함으로써 국가 수준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여야 한다. 모든 국가는 필수적인 인프라를 제공하고, 투명성, 책임성과 공정한 행정 및 사법제도를 증진함으로써 정부 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146.bis. 모든 국가는 법률, 규제, 활동,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에의 접근을 제공하는 조치를 통하여 공공 참여를 증진하여야 한다. 그들은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 공식화에 대하여 완전한 공공 참여를 육성하여야 한다. 여성 역시 정책 공식화 및 의사결정에 완전하고 공평하게 참여 가능하도록 한다.
147.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에 대한 상위 단계의 초점을 제공하도록 지방 수준을 포함한 국가 수준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회의 및/또는 조정 기구의 구축 혹은 강화를 추가적으로 증진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중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증진되어야 한다.
148. 지역 수준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 제도적 준비를 강화하도록 개도국뿐만 아니라 시장경제 전환국가의 노력을 지원한다. 이는 빈곤축소전략, 원조 조정, 참여 접근법 증진 및 정책 분석 강화, 관리 능력 및 이행 능력과 같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 및 계획의 공식화에 있어 분야간 접근법 증진을 포함한다.
149. 아젠다 21 및 세계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의 결과를 이행하고 지방 아젠다 21(Local Agenda 21) 프로그램 및 관련 이니셔티브와 협력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강화하는데 있어 지방 자치당국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역할 및 능력을 강화하고, 인간정주의제(Habitat Agenda)에서 요청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도록 지방 자치당국과 기타 정부 및 이해관계자들간 협력을 장려한다.
주요 단체의 참여 (Participation of Major Groups)
150. 모든 수준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달성을 위한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하여 모든 주요 단체뿐만 아니라 자발적 단체를 포함한 정부 및 비정부 관계자들간 협력을 강화한다.
[제 151항은 삭제되었다.]
152. UN 회원국 및 옵서버 국가의 완전하고 투명한 참여로 환경 및 발전 권리를 포함한 인권간의 가능한 관계에 대한 고려사항을 인지한다.
153. 지역 청소년 회의 혹은 상응 기관 지원을 통해 및 기관이 존재하지 아니한 지역은 설립을 장려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프로그램 및 활동에 있어 청소년의 참여를 증진 및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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