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신문>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13148
표절대상 논문 저자, 심사참여 ‘파문’ | ||||
박사논문 쓴 고위공직자 “일부 구절만 인용” 주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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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고려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충청북도 고위 공직자 김 모 씨의 박사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이 커져가고 있다. 특히 표절 대상으로 의심되는 논문의 저자들이 논문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더 커지고 있다. 충북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복지여성국장 임명철회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2일부터 “서론에서 다루지 않은 연구계획이 결론에서 나오는 등 김씨의 논문은 단순 표절 수준이 아니다”라고 주장해왔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이하 민교협)도 “박사논문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논리적 일관성마저 결여한 부분이 많다”며 “자신의 논문이 표절되는 것을 보면서도 김씨의 논문을 통과시켜준 두 교수 또한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교협은 또 “이번 일은 김씨 개인의 차원을 넘어 한국 고등교육과 연구윤리의 실상을 보여준 사례”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문제의 박사 논문이 현재 김씨가 재직 중인 공직의 임용근거 중 하나라는 점을 들어 “부도덕하게 취득한 박사학위를 기반으로 공직에 임용되는 것은 사회정의의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논란의 당사자인 김씨는 표절의혹이 제기된 지난달 22일 “전체 논문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일부 구절만 인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충청북도는 지난 2일 학위수여기관인 고려대에 논문 심사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강민규 기자 scv21@kyosu.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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