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2007-03-30 17:08 http://www.newsis.com/newsis/Index?title=전국&pageTp=Sub1&pId=10800&cId=
괴산군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
【괴산=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이석록 괴산군 의회의원(57)이 제기한 상고가 기각됐다. 30일 괴산군의회 등에 따르면 이날 이 의원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기각판결을 내림으로써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 2월 자신이 5.31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모 지역신문 기자에게 2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 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됨에 따라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25일 재선거를 치를 계획이다. 연종영기자 jyy@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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