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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사진작가 이시우를 즉각 석방하라!


창작자유 침해하는 국보법을 철폐하라!


예술인의 자유를 강제 구속하는 대한민국의 공안당국의 행태는 실로 통탄스럽다. 예술작가는 종교적, 이념적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자유로운 작가적 시점에서 세계관을 형성하며, 예술가의 창작세계에서 많은 이들에게 이바지되는 작품 활동을 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기본이다.

사진작가 이시우에게 덧씌워지는 군사기밀유출 운운은 터무니없는 내용이다.
이미 미군이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보도했기 때문이며, 화학무기 표식 문제 역시도 허가된 취재 결과를 보도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나, 군사기밀 유출이라 보기에 적합하지 않다. 미군기지 촬영 등의 혐의라는 것도 미군 기지를 주요 창작대상으로 삼은 이 작가가 미군기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응당 알아야 할 부분이며, 예술작업을 위한 연구와 조사 활동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냉정한 시각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 작가의 작품 활동으로 대인지뢰 피해자나 일반인들은, 화학무기에 대한 위험스러운 정보와 지식을 얻고 폭력적 세상에서 비폭력의 평화를 기원하는데 오히려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창작의 세계에서 작품의 주제를 설정하는 것은 예술가의 몫이다. 유엔사 해체를 적극 주장하며, 작품  활동을 해 오던 이 작가는 공안당국에 밉보여,  냉전적 발상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지금이 어떠한 시대인가! 6.15이후 남북이 손을 맞잡고 직접 오가며 진정 자유와 평화의 통일을 염원하는 때가 아닌가!

이 작가는 분단의 아픔을 딛고 평화를 통한 통일국가를 염원하는 자신의 평소 바램처럼 자신의 작품 활동의 주제를 통일과 평화로 정하고 있다. 평화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조차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유엔사(유엔군사령부) 문제를 진솔하게 드러내고 사려 깊은 사진작업과 저술활동을 펼치며 예술작가로 부끄럼 없이 나아가는 이 작가에게 오히려 격려를 해야 한다.

또한 수사과정 중 압수한  필름 2천통에는 작가가 한반도 곳곳을 돌아다니며 평화에 대한 작가적 시각으로 찍은 예술작품들이 고스란히 들어있다
이것은 전문가의 손에 맡겨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한 예술인의 생명을 유린하는 것과 같이 그냥 방치되어져 있다

대한민국 헌법 2장 22조에는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엄격히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 문화에 놀랍도록 무지한 공안당국이 냉전적 시각에 입각하여 한 예술가를 구속하는 것은 모든 예술가의 가슴에 총을 겨누는 것과 다름없다.

하나 - 이러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하나 - 이시우 사진작가의 빠른 석방을 적극 요구한다.
하나 - 압수한 필름 2천통을 전문가에게 위탁보관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7.  4.  27

사진작가 이시우 석방을 위한 강화대책위원회

평화사진작가 이시우 홈페이지 www.siwo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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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이시우 사진작가에 대한 부당한 구속수사를 규탄하고,사진필름을 즉각 반환하라!!


서울경찰청은 4월 17일 △미군 무기와 기지 시설 등을 사진으로 촬영해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 △진보 성향의 인터넷 매체 기자로 활동하면서 기사와 기고문을 통해 주한 미군의 화학무기 배치현황 등 군사 정보를 외부에 노출시켰다는 의혹 △간첩단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해외 인사, 민간 통일단체 간부 등과 접촉하면서 관련 자료를 공유해왔다는 혐의로 이시우 작가를 구속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시우 작가는 통일뉴스를 통해 “문제가 된 사진은 모 환경단체에서 찍은 것일 뿐 이며 터무니없는 혐의를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부인했다. 또한 인터넷 매체 기자로서 주한 미군의 화학무기 배치현황 등 군사 정보를 외부에 노출시켰다는 의혹과 관련 “통일뉴스에 쓴 기사는 한미연합사나 유엔사의 공식 취재 지원을 받아 기사화했다”며 “이같은 사실은 미군측이 더 잘 알 것”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지금까지 이씨가 사진작가이자 평화활동가, 인터넷신문 전문기자로서 활동한 모든 내용은 공개적으로 책자화 되거나 기사화 되었다. 또한 그가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고스란히 공개돼있다.

그는 일찍이 DMZ(비무장지대)와 대인지뢰 등에 관심을 갖고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에서 활동했는가 하면 사진집 ‘비무장지대에서의 사색’(인간사랑, 1999), ‘끝나지 않은 전쟁 대인지뢰’(한국교회여성연합회, 1999) 등을 펴내기도 했다. 특히 이씨는 통일뉴스에 미국의 기밀해제된 문서를 미 환경단체로부터 입수, 분석해 오산.수원.청주 미군기지에 방사능무기인 열화우라늄탄 3백만발이 있다는 특종기사를 내는 등 전문기자로서 남다른 역량을 발휘했다. 또한 그의 저서 ‘민통선 평화기행’(창작과비평사, 2003)은 2005년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시회에 한국을 대표한 100권의 책에 선정돼 전시되었는가 하면 독일어와 영어로 번역까지 되었다.

이같이 모든 활동내용과 결과물을 공개해 온 이씨에 대해 무리한 수사와 구속을 강행한 것은 주한미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 따른 유엔사의 해체 논란과 관련해 가장 전문적인 연구자인 이씨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통일에 대한 온 국민이 알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로 해석 할 수 밖에 없다.

검찰이 압수한 사진 원본 필름은 이시우 작가가 한반도의 곳곳을 다니며 찍은 사진으로 평화와 통일에 대한 절절한 염원을 가지고  탄생시킨 예술작품이다.
사진필름은 매우 예민하여 손상되기 쉬운데, 현재 이것은 그대로 방치되어 훼손될 여지가 많다. 이시우 작가의 사상과 영혼이 담긴 이 필름이 손상된다면 이는 예술창작물을 무참히 짓밟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루 빨리 전문가의 손에 위탁 보관되거나, 검찰의 혐의와도 아무 상관없는 필름들은 즉각 반환해야 한다.

우리는 이시우 작가에 대해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구속수사는 창작예술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한 사람의 작가적 생명을 유린하는 시대착오적인 행태이며 무분별한 공안몰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지금 당장 구속수사를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

이시우 작가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구속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이시우 작가를 석방하라!
창작 예술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을 당장 폐지하라!
예술가의 생명인 사진 필릉을 즉각 반환하라!


2007. 4. 21

이시우 사진작가 양심의 자유, 창착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대책위 (Tel;032-934-8288)

출처 : 은주네집
글쓴이 : 기피올1004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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