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2007-05-30 18:35 http://www.newsis.com/newsis/Index?title=전국&pageTp=Sub5&pId=10800&cId=
법원, 괴산군의원에 '당선무효' 원심 깨고 '무죄' 선고 |
【대전=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안재인 충북 괴산군의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30일 안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안 의원과 함께 기소돼 1심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던 우모씨 등 선거운동원 3명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안 의원)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해 5.31지방선거에서 무소속(충북 괴산군 다선거구)으로 출마해 군의원에 당선된 안 의원은 선거일 전인 지난해 5월28일 선거운동원 우씨 등에게 전화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도록 지시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1월18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박세웅기자 swpark@newsis.com 류철호기자 chryu@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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